[맹찬형의 시사터치]
헌정사상 최초, 정부의 정당해산청구 통진당 해산될까?
연합뉴스 | 입력 2013.10.18 14:44
<출연: 부산시의회 이청호의원, 백성문 변호사>
[앵커] 법무부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 청구를 놓고 막판 고심 중입니다. 한 달 넘게 법리 검토를 진행 중 인데요. 과연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될까요? 부산시의회 이청호의원, 백성문변호사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법무부가 이달 안에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헌정 사상 초유의 정당해산 심판청구가 이뤄질까요? 해산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질문 2> 통진당이 반드시 해산돼야 하는 이유로 보수진영은 국가기밀이 통진당의원에게 유출될 우려, 또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정당이 사실상 이적단체이기 때문에 용납할 수 없다. 이런 이유를 들던데요?
<질문 3> 그런데 진보진영에서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정당정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죠?
<질문 4> 이번 심판청구는 우리사회가 제도권 정당의 목적과 활동을 어디까지 용인할 수 있는지를 점검하는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선까지 용인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질문 5> 해산과 관련해 통진당원들로서는 문제가 있는 몇몇만 내보내고 정당은 유지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죠? 통진당원들이 모두 이석기의원의 생각과 같다곤 볼 수 없지 않겠습니까?
<질문 6> 그런데, 통진당을 해산한다고 종북 세력이 없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질문 7> 통진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이 2004년 처음 원내에 진출했을 때 진보정당의 제도권 진입이란 정당사의 발전을 이뤘다는 평가까지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10년 만에 '진보를 가장한 종북세력'이란 낙인이 찍혀버린 건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8> 법무부는 이번 심판청구에 승산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임명됐던 진보성향의 재판관들이 퇴임했고 헌재의 재판관들이 대부분 보수성향이라는 점이 힘을 실어주고 있죠?
<질문 9> 하지만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어 보입니다. 당장 이석기의원의 재판과정도 녹록치 않아 보이죠? 내란음모죄를 입증할 만한 북한과의 연계성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치 않다는 얘기도 있어요?
<질문 10> 그리고요. 지난번 이청호의원이 출연했을 때 통진당의 부정선거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이 무죄판결을 내렸다는 소식을 전했는데, 그제 광주지법이 판결을 뒤집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같은 사건에 대해 법원마다 다른 판결이 나오는 이유는 뭔가요?
<질문 11> 핵심은 당내 경선이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이 선거의 4대 원칙이 적용되느냐? 되지 않느냐입니다. 법리적 해석의 차이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까지 백성문 변호사, 이청호 부산시 금정구의회 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끝>
법무부, '섣부른'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카드
[노컷뉴스] 2013-09-08 06:00 | CBS노컷뉴스 정영철 기자
[사진] 수원지법으로부터 구인영장이 발부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4일 저녁 국회 의원회관에서 수원지법으로 강제 구인되고 있다. /윤창원기자
수사도 끝나기도 전에 법률 검토... 학계 "위헌정당 가능성 낮아"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정부는 지난 6일 법무부 국민수 차관 직속으로 '위헌정당·단체 관련 대책 TF'를 구성했다. TF이름만 보면 잘 드러나진 않지만 사실상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의원과 관련해 통합진보당의 해산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는게 가능한지 법률적 검토를 하기 위해 꾸려진 기구다.
이번 TF는 정점식 서울고검 공판부장(팀장) 등 공안 검사들로 구성됐으며 법무부 국가송무과와 공안기획과, 대검찰청 공안부 검사 등이 비상임으로 참여한다. 지금까지 헌정사상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가 이뤄진 적은 단 한번도 없다. 이승만 정부 시절 1958년 2월 25일 조봉암씨가 이끌던 진보당은 공보실에 의해 정당등록이 취소되고 행정청 직권으로 강제해산 된 게 유일하다. 이때는 정당에 대한 헌법적인 보호가 없었던 때다.
통합진보당 관련해서도 이전에도 3차례의 청원이 있었지만 정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수렴하는 정당의 다양성은 민주주의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정당 해산은 매우 신중하게 다줘진 것이다. 현재 법무부에는 지난 4월 국민행동본부 등 보수 성향 단체와 이 의원 사태가 벌어지면서 지난 5일 탈북자 단체들이 제출안 두건의 청원이 계류중이다.
하지만 학계에서는 정부가 공식적인 TF팀까지 꾸려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검토하기로 한 것은 이례적일 뿐더러 성급하다는 지적이 많다. 헌법학자들은 지금까지 나온 이석기 의원 등의 녹취록으로는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해치거나 국가존립을 위태롭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서울시립대 이상경 법학정문대학원 교수는 "헌정사상 위헌정당해상 청구는 제도가 도입된 1960년이후 한번도 없었다"며 "유럽에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정당이 있듯이 이념이 다른 정당도 극단적으로 민주주의들 반하지 않으면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통진당이 위헌정당이면 이석기 의원과 무관한 의원들과 당원들도 모두 '주사파'로 규정하는 우를 범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동국대 김상겸 법학과 교수는 "헌재가 이미 여러 판결을 통해 제시한 위헌정당의 기준은 국가 존립에 위협을 줄수 있는지, 실제 그런 활동이 있었는지 등"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지금까지 나온 증거로는 진보당 사건은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현실화 하지 않았다"며 "현재로서는 정황증거가 없어 심판 청구를 할수 있을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세대 김종철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아직 정부가 결론을 내린 상태가 아니라 평가하기는 이르다"고 전제하면서 "현재 공개된 녹취록만 가지고는 위헌정당으로 판단하기에 부족한 거 같다"고 전했다. 때문에 많은 헌법 학자들은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본 후 뚜렷한 위헌성이 드러날 때 정부가 나서는 게 바람직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 헌법전공 교수는 "위헌정당 해산 청구는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돼야 한다"며 "이전에 선거 등 국민적 심판을 통해 진보당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헌재, 심판청구 올까봐 ‘부담’
이번 정부의 움직임에 헌법재판소는 매우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헌재 관계자는 "전례가 없는 위헌정당 해산 심판청구가 들어왔을 때 어떤 판단을 내려야할지 깊은 고민에 빠질수 밖에 없다"며 "국민 눈높이에서 정치적으로 사태가 해결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했다. [CBS 노컷뉴스 (www.nocutnews.co.kr)]
'이석기 사태' 제명 넘어 정당해산으로 옮겨붙나?
연합뉴스 | 입력 2013.09.09 16:58 | 수정 2013.09.09 17:34
與 "혁명조직 연루됐다면 정당 해산해야"
野 신중… "수사윤곽 드러나 구체 행동 입증돼야"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임형섭 기자 =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통합진보당(이하 진보당) 이석기 의원 제명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정당 해산 논쟁으로 옮겨붙을 기세다. 새누리당은 이번 사태를 이 의원 개인 차원을 넘어 진보당의 '이적성' 문제와 연결지으며 아예 정당해산을 공공연히 거론하고 있다.
차제에 '종북세력'을 뿌리뽑고 10월 재·보선과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확실하게 정국의 주도권을 쥐겠다는 구상으로 보인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 의원이 아직 기소도 되지 않은 점을 들어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민주당으로선 '이석기 사태'에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이슈가 묻히는 것도 모자라 지난해 총·대선 당시의 야권연대 탓에 '원죄론'까지 떠안는게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은 9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 "이 의원이 RO(혁명조직·Revolution Organization) 조직의 멤버이고, 진보당에 그러한 사람들이 포함됐다면 법무부는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 신청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총장은 또 "진보당이 나라에서 지금까지 국민의 혈세인 예산을 100억원 받았는데, 그간 국기를 흔드는 일을 했고 이적단체라면 과감하게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내부적으로는 정당 해산 전이라도 진보당에 대한 국고 지원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국회 윤리특위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당 해산이 가능하려면 정당의 강령이 대한민국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거나 나아가 정당의 주요 구성원들이 그것과 관련된 구체적인 행동이 있다는 것이 입증돼야 가능하다"고 맞섰다.
박 의원은 "따라서 어느 정도 수사의 윤곽이 드러나야 정당 해산도 논의할 수 있다"면서 "(새누리당이 요구하는) 이 의원 제명도 법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첫 단계는 적어도 기소 단계"라고 설명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T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부가 마구잡이로 헌재에 제소했다가 행여 이유 없는 것으로 기각되면 정부·여당은 물론 나라 전체가 망신"이라면서 "이런 문제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aayyss@yna.co.kr, hysup@yna.co.kr]
법무부, 통진당 해산 심판 청구 '고심 중
[한국일보] 2013.10.15 03:34:49
'정당의 목적·활동내용 검토… 민주 질서 위배 여부가 쟁점
세계적 유례 찾기도 힘들어… 회합 녹취록·강령 등 분석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재판이 14일 시작되면서 법무부가 검토 중인 통진당에 대한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무부에는 2004년 6월부터 지금까지 통진당에 대한 해산 청원이 5건 접수됐으며 그 중 세 차례의 청원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현재는 올 4월과 9월 국민행동본부 등과 탈북자 단체들이 각각 제기한 해산 청원 2건이 법무부에 계류 중이다.
법무부는 지난달 초 구성한 '위헌정당ㆍ단체 관련 대책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통진당 해산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지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정당 해산 심판은 헌재의 주요 권한 중 하나로 정당의 목적 및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 등에 위배될 경우 정부의 청구에 의해 그 정당을 해산할 지 판단하는 절차다. 정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헌재에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대통령이 헌재에 정당 해산을 청구하면 헌법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 해산 결정이 내려진다.
공안통인 정점식(48ㆍ검사장) 서울고검 공판부장을 팀장으로 한 TF는 우선 해외사례와 수사기록 검토 및 연구에 주력해왔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당 해산 제도가 있는 나라가 독일과 터키 정도밖에 없고 독일에서도 전례가 드문 사안이라 사례 자료를 수집해 면밀히 연구하는 한편 수사기록을 토대로 통진당의 목적 및 활동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독일에서는 독일연방정부가 "사회주의제국당(SRP)이 선거인들에게 테러 행위를 시도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한다"는 결의를 채택했고, SRP는 결국 1952년 위헌 판결을 받아 해산됐다. 1951년 독일공산당(KPD)에 대해서도 "혁명정부 수립을 계획하고 있다"는 이유로 제소가 이뤄졌고, 5년 뒤 KPD는 위헌ㆍ해산 심판을 받았다.
쟁점은 정당으로서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느냐 여부다. 법무부는 통진당의 강령 등을 들여다 보는 한편, 당 관계자들이 연루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간첩단 사건 등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RO(Revolutionary Organizationㆍ혁명조직) 회합 녹취록 등을 통해 드러난 이 의원 등의 행위가 정당 해산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하지만 학계에서는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고 있다. 헌재에서 전례 없는 정당 해산 심판의 심리가 상당히 엄격하게 이뤄질 수 밖에 없는 만큼 역풍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청구 전에 숙고를 거듭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학선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당 해산 청구는 정부만 할 수 있는 만큼 야당 탄압 등에 악용되지 않도록 평가가 엄격히 이뤄져야 한다"며 "몇몇 개인의 활동과 발언이 아닌 정당 자체의 목적과 활동이 헌법이 정한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됐는지 여부에 대한 자료 수집이 충분히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혜영기자 shine@hk.co.kr]
SNS로 공유하기 마이피플트위터페이스북더보기 싸이월드미투데이정당의 목적·조직·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헌법재판소에서 정당의 해산여부를 심판하는 것. 헌법은 정당 설립의 자유와 복수정당제를 보장하고 있으며, 정당의 운영자금을 국고로 보조하는 등 정당의 활동과 운영에 대한 보호를 명시하고 있다. 대의정치·정당정치인 현대정치에서는 올바른 정당을 보호·육성하는 것이 참된 의회민주주의를 정착·육성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목적·조직·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 따라서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는 정부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는 그 정당의 해산 여부를 심판할 수 있다. 이 제도는 헌법에 배치되는 정당을 제거함으로써 헌법과 민주주의를 보호한다는 의미와 정부의 자의적 판단으로부터 정당을 보호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한편 정당해산심판은 정당의 활동을 위축시킬 위험성도 있다. 즉 현실적으로 너무 작은 정당은 해산하나마나이고, 이미 어느 정도 커진 정당은 해산이 불가능하며 정당탄압의 수단으로 이용될 위험이 크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가 확고히 뿌리내리지 못한 상황에서는 이 제도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다.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는 정당해산심판의 청구서에는 해산을 요구하는 정당의 표시와 청구의 이유를 기재해야 한다. 청구서를 받은 헌법재판소는 그 사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고 청구서의 등본을 피청구인에게 보내야 한다. 일단 헌법재판소가 정당해산심판의 청구를 받으면 청구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종국결정의 선고시까지 그 정당의 활동을 정지시키는 가처분결정을 할 수 있다. 가처분결정을 내린 때는 이를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심판 결과 정당해산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되어 그 정당의 해산을 명하는 결정을 선고하면 그 정당은 해산된다.
해산결정선고가 나면 헌법재판소는 결정서 정본을 당사자에게, 그 등본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정당의 해산을 명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법에 따라 집행하게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정당의 등록을 말소하고 지체없이 이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일단 해산된 정당의 재산은 모두 국고에 귀속되며, 그 정당의 강령 또는 기본정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대체정당을 새로 만들지 못하며 다른 정당이 해산된 정당과 같은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브리태니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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