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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대선

[복지예산] 아랫돌 뽑아 윗돌 고이기…

잠용(潛蓉) 2013. 11. 25. 07:42

"기초연금안 국민연금 사각지대 확대 개연성"

연합뉴스 | 입력 2013.11.08 06:02 | 수정 2013.11.08 08:58


 

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서 "국민연금 1차안전망 기능 훼손 않도록해야"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국회 예산정책처가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 정부안이 노인빈곤 상황을 개선하기 보다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확대하고 궁극적으로 국가 재정난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8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2014년도 정부 성과계획 평가' 보고서는 정부가 내년 시행 예정인 기초연금안에 대해 지급대상 선정방식과 지급액 결정방식, 재원조달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복지공약인 기초연금제도를 도입하면서 소득 하위 70% 이하의 65세 이상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월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기초연금 신청자 중에서 소득 및 재산 조사를 거쳐 산출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가려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예산정책처는 이에 대해 기초연금 수급자 비중을 소득 하위 70%로 사전에 묶어놓으면 경제상황의 변동이나 노인인구의 소득증가 추이 등에 따라 수급대상 규모를 조정하는게 불가능하다면서 따라서 최저생계비의 150% 미만같이 지급대상 선정기준을 바꾸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노인의 소득인정액만을 파악해 기초연금을 주면, 재산을 모두 자녀에게 물려주고 타워팰리스에서 자녀와 함께 사는 노인한테도 기초연금을 지급하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면서 기초연금 지급대상을 선정할 때 동거자녀의 소득과 재산 일부를 소득인정액 산정과정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원활한 기초연금 재원조달과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강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고, 특히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동해 기초연금액을 정하는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을 적게 주는 기초연금안이 시행되면 저소득층은 국민연금에서 탈퇴하거나 11년까지만 가입해 65세 이후에 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는 선택을 할 가능성이 크다. 다시 말해 자력으로 사회보험(국민연금)을 통해 스스로 노후를 대비하기보다는 국가가 제공하는 현금급여(기초연금)에 의존할 여지가 높다.

급격한 고령화로 노인부양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민연금 연계의 기초연금액 결정방식이 저소득층의 국민연금 이탈을 부추겨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확대하고, 이로 말미암아 기초연금 등 국가 재정지출을 통해 지원해야 할 저소득층 노인이 증가해 국가 재정난을 일으키지 않을지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예산정책처 이채정 사업평가관은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의 1차 안전망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방식으로 설계해야 한다"면서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는 무연금 빈곤노인의 생활을 지원하는 동시에 저소득층이 국민연금에 가입해 스스로 노후소득을 마련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g@yna.co.kr]

 

노인빈곤 1위, 국민연금 탈퇴하시렵니까?
머니투데이 | 김세관 기자 | 입력 2013.11.25 05:56

 

[흔들리는 연금, 흔들리는 노인복지-上]
탈퇴가 답? "국민연금+기초연금 총액 따져봐야"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탈퇴자가 올해 2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노후소득보장제도가 위태로워질까 우려된다." 지난 10월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최동익 민주당 의원이 기초연금 정부안 발표 이후 늘고 있는 임의가입자에 탈퇴 증가를 우려하며 한 말이다.

 

 
[사진]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인 지난해 12월 25일 독거노인을 방문한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실제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 정부안 발표 이후 자발적으로 보험료 납부를 중단한 임의가입자 수는 10월 말 3217명으로 9월(1447명)의 두 배, 8월(1077명)의 세 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주부와 학생인 임의가입자들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중 소수에 불과하다. 그러나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다는 점에서 임의가입자들의 이탈 증가 현상은 국민연금제도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신뢰도를 대변한다. 노인빈곤율 1위, 노인 자살율 1위 국가의 노인복지 최후의 보루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 노인빈곤율 1위, 연 소득 1000만 원도 어렵다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2006년 43.9%에서 2010년 47.2%, 2011년 48.6%로 꾸준히 늘고 있다. 노인 중 절반이 가난에 허덕이고 있다는 의미다. 이 같은 상황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에서 독보적인 1위다. 2010년 기준으로 2위인 호주(35.5%)와는 10%이상 차이가 나고 복지 선진국인 북유럽의 덴마크(8%), 핀란드(9.7%), 노르웨이(5.5%), 스웨덴(9.3%) 등의 나라와는 비교불가다.

 

지난 1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3년 가계금융·복지보사 결과에 따르면 60세 이상이 가구주인 가정 중 연 소득이 10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비율이 36.5%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1년에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노인실태조사를 살펴보면 65~69세 노인의 1년 평균 총수입은 1046만원, 70~74세는 831만 원, 75~79세는 768만 원, 80~84세는 677만 원, 85세 이상은 596만 원으로 고령이 될수록 가계소득도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노인복지 최후의 보루 국민연금, 그러나 아직은 '걸음마'

이 같은 원인은 급격한 고령화가 찾아오면서 우리 국민들이 은퇴 후 노후에 대한 대비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 갑작스럽게 직면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래서 국가가 보험 원리를 도입해 일정 연령 이후 자신이 낸 것보다 많은 금액을 돌려주는 국민연금제도의 존재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의 국민연금은 아직 걸음마 단계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를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의 비율은 32.8%에 불과하다. 90%를 넘어서려면 2060년이나 돼야 가능하며, 50%도 2030년을 넘어서야 한다. 오랜 기간 동안 기본적인 노후 보장을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가 존재할 수밖에 없고 급여수준도 아직 평균 31만 원 밖에 되지 않는다.

 

◇ 기초연금발 국민연금 가입탈퇴 증가···'엑소더스'만이 정답?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충분한 급여를 받지 못하는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급여 보충 차원에서 기초노령연금이 도입됐고, 이를 내년부터 대신하려 기초연금이 거론되고 있는 것. 이런 상황에서 임의가입자들의 탈퇴 증가 소식은 우려스러울 수밖에 없다. 임의가입자 탈퇴 분위기는 국민연금 가입이 강제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들까지 흔들어 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원인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 최대보장액(20만 원)을 받을 가능성이 줄어들도록 기초연금이 설계된 점에 기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결국은 국민연금에 가입한 상황에서 기초연금과 합해 총액을 받게 되는 상황이 가장 유리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기초연금 찬반여부와 관계없이 동의하고 있다.

 

한 연금 전문가는 "임의가입자 탈퇴가 예년보다 증가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60세 이상은 오히려 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한 기초연금을 둘러싼 이러저러한 문제제기가 많지만 결국 총액은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한 사람들이 많이 보장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김세관기자 sone@]

 

국민연금 왜 문제인가..'용돈연금'으로 전락한 국민연금
헤럴드경제 | 입력 2013.11.15 06:55 | 수정 2013.11.18 13:02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국민연금이 '용돈연금'으로 전락하면서 당초 목적인 노후 소득보장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특히 정부가 목표로 내세운 소득대체율과 실질소득대체율 간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본래 취지를 못 살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소득대체율이란 가입기간 평균임금 대비 연금 수급자가 퇴직 후 받는 보험금을 말하는 것으로, 노후 보장의 수준을 보여주는 척도로 사용된다. 국민연금은 40년 가입기간을 다 채울 경우 소득대체율이 40%가 되도록 설계돼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을 평균적으로 23년 정도 납부한다는 통계를 감안하면 실제 소득대체율은 23%에 불과하다. 연금만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이런 이유로 일각에서는 노후 소득보장이 안되는 국민연금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 실질소득대체율 20%대 그쳐…

노후보장 힘들어=14일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연금 평균 가입기간 및 실질소득대체율 추이'에 따르면 올해 기준 18.1%였던 실질소득대체율은 조금씩 올라 2032년 28.4%로 정점을 찍은 뒤 2055년 26.6%까지 떨어진다. 국민연금이 고갈될 것으로 추정되는 2060년에도 26.9%로, 30%에도 미치지 못한다. 생애 평균 300만원 월급쟁이라면 월 75만원 안팎의 연금급여로 노후를 보내야 한다는 뜻이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정부 발표(소득대체율 40%)와 실질소득대체율이 이처럼 차이나는 이유는 국민연금의 짧은 가입기간 때문이다. 2060년까지 평균 가입기간은 2049년에야 20년을 넘어서 2060년에도 21.3년에 그친다. 늦게 취업해 일찍 직장에서 밀려나는 국내 노동시장의 왜곡된 구조가 원인이다. 우리나라 노동자가 평생 월급받는 기간(임금근로 기대여명)은 25세 기준으로 남성은 20.8년, 여성은 13.4년이다. 국민연금제도는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설계됐는데 실제 가입기간은 절반에 불과하니 실질소득대체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

 

정부는 소득대체율 40%가 독일(42%)이나 일본(34.5%) 등 선진국과 비교해 낮지 않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실질 및 명목 간 격차가 없는 외국 사례와는 사정이 다르다. 특히 최근에는 오래 보험료를 낼수록 기초연금을 깎는 방식으로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를 차별하는 기초연금법을 추진해 가입 의욕을 꺾고 있다.

 

김원섭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수급 금액을 봐도 2020~2050년 가입자 평생소득의 20~25%에 머물 것으로 보여 국민연금 수급자 대부분이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 빈곤에서 탈출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중요한 건 명목이 아니라 실질소득대체율인데 이게 너무 낮아 국민연금으로는 노후 준비가 전혀 안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국민연금 지속성은 글쎄?…"

국민연금 폐지해야"=5년마다 열리는 국민연금 재정계산 재정전망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민연금 체제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데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동의한다. 보험료율 인상 등 현실적인 보완을 통해 후대의 부담을 나눠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지만 국민 전체의 동의를 이끌어내기엔 힘든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국민연금제도를 폐지하고 사회안전망은 국가가 세금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민연금 폐지를 주장하는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우리 사회가 점점 고령화 사회로 변해가고 있다. 출산율도 낮아지는 새로운 시대다. 이런 상황에서의 국민연금은 근본적으로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국민연금 폐지 운동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수는 크게 줄어들고 있다. 지난 10월 한 달 동안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가운데 자발적으로 탈퇴한 사람이 모두 3217명으로, 지난해 한 달 평균 탈퇴자 1081명과 비교해 3배 가량 증가했다. 임의가입자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은 아니지만 본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가입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말한다.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강제적 성격의 직장가입자보다 가입·탈퇴가 자유로운 것이 특징이다.

 

김 회장은 "정말 어려운 노인들은 기초연금을 통해 해결하고 국민연금을 폐지한 후 적립기금은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며 "기금을 적립하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많지 않다"고 말했다. 납세자연맹은 현재 400조원에 달하는 국민연금 기금의 사용처에 대한 의구심도 국민연금 폐지 운동의 한 축이라고 주장했다. [greg@heraldcorp.com]

 

[민생엿보기 찬성 VS 반대]

기초연금, 국민연금과 연계 필요한가?
SBSCNBC | 김날해 기자 | 입력 2013.11.18 17:11

 


■ 민생경제 시시각각

경제 이슈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을 들어보는 <민생엿보기 찬성VS 반대> 오늘의 주제부터 만나볼까요?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노인복지 문제가 발등의 불이 됐습니다. 2010년,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가운데 1위를 기록했는데요.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65세 이상 모든 노인들에게 매달 20만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공약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는 국가재정고갈을 이유로 이 공약에서 후퇴한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내년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하위 70%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을 차등지급하겠다는 겁니다.

 

정부안에 대해, 국민연금 장기가입자가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센데요. 만일 국민연금에 아예 가입을 안했거나, 가입기간이 11년 이하면 매달 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지만, 12년부터는 가입기간이 1년 늘때마다 1만원씩 깎여서 손해라는 것이죠.

 

이런 논란에 대해 정부는 장기적으론 국민연금가입으로 얻는 순수익이 기초연금의 손해를 상쇄하고도 남는다지만, 임의가입자들 사이에선 탈퇴움직임까지 일고 있습니다.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주고, 노인빈곤 문제해결을 위해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정부안에 대해 과연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인터넷 재테크 동호회 <텐인텐> 회원 205명을 대상으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 필요성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했는데요. 찬성이 7%였구요, 반대가 93%로 압도적이었습니다.

 

먼저, 국민연금과 연계를 반대하는 이유를 볼까요?
첫번째로 "국민연금을 오래 납입하는 게 상대적으로 불이익이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별개의 문제다, 따라서 연계하는건 말도 안된다" "재정 부족을 이유로 국민연금과 연계하려는 정치권이 문제다"를 꼽았는데요.

 

먼저, 국민연금 장기가입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이란 의견을 보시면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을 적게 받으니까, 탈퇴는 당연한 거죠"
"어쨌든 노후준비하느라 열심히 국민연금 부은 사람만 '새?' 바보되는거"
"내 노후를 위해 내는 국민연금인데, 기초연금이 차등지급되는 건 아니다 싶어요"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두번째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별개의 문제라서 연계하면 안된다"는 의견 보시면요.
"국민연금은 내가 낸 돈을 노후에 받는 거고, 기초연금은 국민 세금으로 가장 기초적인 연금 부분을 보충해주는 거라서 성격이 다른데, 억지로 연계하는 건 문제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아니라, 재산이나 소득과 연계되어야 할 사안인 것 같다" "국민연금이 국가에서 관리할 수 있는 공금이라고 착각에 사로잡힌 것 같네요" "국민연금은 세금이 아니다. 성격이 다른 두 연금을 연계하는건 말도 안된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재정은 생각지 않고 그야말로 공약을 남발하는 정치권이 문제라는 쓴소리도 잊지 않았는데요. "국가재정이 바닥인데, 기초연금 20만원은 시기상조이고,대선공약이라고 다 지킬 필요는 없다" "말로만 떠들지 말고,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고 예산이 부족하면 복지든 기초연금이든 하지 말라!" "눈 가리고 아웅,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정치권!" 이라는 강한 질책과 함께 책임감 있는 모습을 주문했습니다.

 

이번엔 극소수지만 국민연금과 연계에 찬성표를 던진 이유들 보겠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손해보는 것은 아니다" "연계하는 방안이 최선이다"라는 두가지 의견 나왔습니다.
먼저, 국민연금을 오래 가입하면 연금 총액은 더 많기 때문에 손해가 아니라는 입장은요.

"어차피 연금 총액으로 따지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이익인 것 같고, 기초연금은 조금 줄겠지만 손해를 보는 건 아니니까 연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 미가입자들을 생각했을때 연계할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인데요,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내는 돈보다 더 많이 받는다고 하던데 그런 혜택을 못 받는 미가입자는 기초연금이라도 받아야 한다! 찬성"이란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기초연금, 국민연금과 연계 필요할까"에 대한 의견들을 살펴봤습니다. 기초연금법안은 아직 국회 심의과정이 남아있고, 국민연금 연계와 관련한 찬반논란이 뜨거운데요.

시청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