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국정원개혁안 '우여곡절' 본회의 통과..외촉법은 '대기'
[뉴스토마토] 2014-01-01 오전 6:56:29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2015년 예산안부터는 12월1일 본회의 자동 부의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국회가 새해 첫 날인 1일 새벽 5시가 넘은 시간에 2014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여야는 국정원개혁안도 통과시켰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외촉법)도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당초 여야 지도부는 예산안을 여야가 각각 원하는 외촉법과 국정원 개혁안과 함께 31일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외촉법에 대해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이 "재벌특혜법"이라고 강하게 반대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특히 법제사법위원장인 박영선 의원은 "내 손으로는 법사위에 상정할 수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러한 당의 분위기를 새누리당에 전달했고, 새누리당은 국정원 개혁안과 외촉법 2월 국회 처리 입장을 꺼내들었다. 이에 민주당은 법사위 야당 의원들이 강하게 원하는 상설특검제를 외촉법과 연계시킬 것을 역제안했다. 여야의 이런 입장 차로 인해 쟁점법안·예산안 일괄처리와 물 건너가는 것이 아니냐며 일각에서는 준예산 우려가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김한길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밤 9시경 당 대표인 자신에게 맡겨달라고 의원들에게 요청했다. 당의 중진들도 대표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며 김 의원을 지지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결국 김 대표의 요청을 추인했다.
김 대표는 곧장 소속 의원들에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열고 외촉법을 통과시킬 것을 지시했다. 외촉법에서 실마리가 풀리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전체회의가 연이어 열러 355조8000억 규모의 2014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또 기획재정위도 양당이 미리 '빅딜'을 합의했던 '소득세 최고세율 대상 확대'·'대기업 법인세 최저한세율 인상' 등의 부자감세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를 통과시켰다.
ⓒNews1
이목은 1일 새벽 1시경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 집중됐다. 박영선 법사위원장이 외촉법 상정에 동의할지가 관심사였다. 박 위원장은 다른 쟁점법안·예산 부수법안을 처리한 후, 회의를 중단시키고 외촉법 상정 문제를 논의했다. 결국 새벽 3시경 속개된 회의에서 박 위원장은 사회를 야당 간사인 이춘석 의원에게 위임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 의원은 위원장을 대신해 외촉법을 상정했다. 이 과정에서 법사위 여야 의원들은 '상설특검제를 2월 임시국회에서 진정성을 갖고 처리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새벽 4시경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는 예결특위에서 통과된 355조8000억 규모의 올해 예산과 국정원개혁안 등을 통과시켰다. 현재 외촉법은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쪽지 예산' 의혹이 불거지며 통과가 잠시 미뤄진 상태다.
지난해 사상처음으로 예산안 처리에 해를 넘겼던 19대 국회는 올해도 해를 넘겼다. 이는 지난해 18대 국회 마지막에 통과된 국회 선진화법으로 직권상정이 불가능해지며, 여당의 야당과의 협상 과정이 길어지며 발생한 현상이다. 그러나 해를 넘겨 예산안이 처리되는 현상은 올해부터는 없어질 전망이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2015년도 예산안부터는 매년 11월30일까지 심사를 마치도록 했으며, 이 기한 내에 처리하지 못할 경우 12월 1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도록 했기 때문이다. [뉴스토마토]
새해 예산 355조 8천억... 예결소위 통과 (2보)
연합뉴스 | 입력 2013.12.31 22:20
정부안보다 1조9천억 감액…적자국채 4천억원어치 줄여
(서울=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 내년도 정부 예산이 지난 10월 국회에 제출된 357조7천억원(총지출 기준)보다 약 1조9천억원 줄어든 355조8천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국회가 정부안에서 5조4천억원을 깎고 3조5천억원을 늘린 결과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는 31일 저녁 이 같은 규모로 조정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 예결위 전체회의로 넘겼다. 총수입은 369조3천억원으로 정부가 마련한 370조7천억원보다 1조4천억원 줄었다.
국회가 총수입에서 1조4천억원, 총지출에서 1조9천억원을 각각 삭감하면서 4천억~5천억원 가량 '여윳돈'이 생긴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관계자는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4천억원어치 만큼 국채발행 규모를 줄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예결위는 곧바로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 본회의에 넘길 예정이다. jun@yna.co.kr
'대선개입 의혹' 국가기관·軍 예산 줄줄이 삭감
연합뉴스 | 입력 2014.01.01 00:11
FX사업·제주해군기지 등 軍사업 예산도 감액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 새해 정부 예산에서는 대선개입 의혹을 샀던 국가정보원을 비롯해 국가보훈처와 군(軍) 사이버사령부의 예산이 줄줄이 깎였다. 국회는 1일 새해 예산 355억8천억원 가운데 국가보훈처의 '나라사랑정신계승발전' 예산을 당초 37억원에서 25억원으로 12억원 삭감했다.
또 군무원 인건비 1조1천133억원 가운데 국군 사이버사령부에서 15억원을, 정보통신기반체제구축 예산 2천382억원 중 국군 사이버사령부에서 4억원을 각각 감액했다. 방위사업청 소관으로 된 군 사이버사령부의 예산 18억원도 9억원으로 반감됐다.
기획재정부 예비비가 5조3천343억원에서 1조7천989억원으로 감액된 가운데 예비비에 포함됐던 국정원의 예산도 상당폭 삭감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 예산은 정부안에 비해 1천231억원 깎인 가운데 군의 주요 무기사업 예산도 삭감됐다.
한국형 차기구축함 예산 30억원이 전액 깎였고, FX(차기전투기) 사업은 7천328억원에서 3천664억원, 제주해군기지와 관련한 해군 관사 및 진입도로 건설예산은 3천65억원에서 500억원이 각각 깎였다. 국군정보사령부를 이전하는 '황금박쥐 사업' 예산도 846억원에서 200억원줄었다 [lkw777@yna.co.kr]
'朴정부 첫 부자증세' 조세소위 통과
뉴시스 | 추인영 | 입력 2013.12.31 20:40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 3억초과서 1억5000만원
대기업 최저한세율 16%→17%
【서울=뉴시스】이국현 추인영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는 31일 소득세 최고세율(38%)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낮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조세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전날 여야 간사 협의에서 합의한 내용의 개정안들을 의결했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이 발의해 이날 소위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최고세율은 유지하되 적용대상을 넓히는 방식으로 고소득자들로부터 세금을 더 걷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로써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개인과 기업에 대한 사실상 '첫 증세'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이 요구한 다주택자 및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는 폐지하는 나성린 의원안도 의결됐다. 다만 민주당이 요구한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과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은 무산됐다.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에 따르면 2주택자의 경우 주택을 팔 때 발생한 양도 차익의 50%, 3주택자는 60%의 세율이 부과되지만 2009년 이후 부동산 경기기 침체에 빠지면서 중과 제도가 유예된 상황이다. 과표 1000억원 초과 대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을 현행 16%에서 17%로 1%포인트 상향 조정키로 한 법인세법 개정안도 전날 여야가 합의한대로 의결됐다. 최저한세율은 감면 혜택을 받더라도 최소한 내야 하는 세율을 말하는 것으로 실효세율을 올리겠다는 취지다.
현재 과세표준 1000억원 이상 대기업은 법인세율이 22%이지만 비과세 감면 혜택을 통해 실제 6~9%의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민주당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환원해야 한다는 입장은 한 발 물러섰다. 한편 기재위는 이날 오후 9시30분 전체회의를 열고 조세소위에서 의결한 법안들을 처리할 방침이다. [lgh@newsis.com, iinyoung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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