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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복지

[복지정책] '꼭 필요한 사람'에게 돌아가지 못하는 수급비

잠용(潛蓉) 2014. 3. 4. 20:27

"신청해봤자... " 야박한 기초수급 심사..벼랑 끝 노인들
JTBC | 입력 2014.03.04 21:54 | 수정 2014.03.05 02:48

 


[앵커] 복잡한 절차와 높은 문턱 때문에 복지 사각지대에 몰린 사람들이 무려 100만 명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의 공통된 체념은 신청해봤자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윤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75살 박 모씨의 방입니다. 4년 넘게 산 비좁은 방이 할아버지의 전 재산입니다. 공공근로로 버는 29만 원과 노령연금 8만 원 등 한 달 37만 원으로 근근이 끼니를 이어갑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40만 원을 더 받지만, 신청을 해봐도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박 모 할아버지/서울 동자동 : 딸도 있고 아들도 있고 하니까 그때는 안됐거든… 지금도 신청해도 안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지 될 것 같으면 왜 안 해.]
박씨처럼 자녀 등 부양 의무자가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 심사에서 탈락합니다. 이렇게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데도 부양자 규정 때문에 기초 수급자가 되지 못한 사람은 117만 명에 이릅니다.


[김윤영/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 굉장히 많은 요건을 수급자 스스로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신청해야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생계급여를 받던 50대 남성이 딸이 취직을 하면서 기초 수급자 자격을 박탈당하자 목숨을 끊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복지망의 허점이 곳곳에서 드러나자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국무회의(4일 아침) : 있는 복지제도도 이렇게 국민이 몰라서 이용을 못 한다면 사실상 없는 제도나 마찬가지입니다.] 정작 필요한 사람에겐 도움을 못 주는 제도의 허점이 이번엔 메워지게 될지 주목됩니다.

 

[세모녀 자살로 본 복지 현실]
최저생계비 못벌어도 자식 있으면 혜택 없어... 사회안전망 구멍

서울경제 | 임진혁·서민준기자 | 입력 2014.03.04 17:41 | 수정 2014.03.04 19:43

 

이용방법 잘 모르고 신청 땐 검열 겁나 포기
기초생활 수급자 되레 해마다 줄어 135만명
담당자 부족해 대상자 발굴 한계도 문제로

지난달 26일 서울 송파구에서 숨진 채 발견된 세 모녀의 비극은 우리나라의 허술한 사회안전망과 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연간 100조원에 달하는 복지예산은 점점 불어나고 있지만 효과적으로 쓰이지 못하면서 복지의 사각지대가 생겨나고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사회안전망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해 정부가 국민들의 기초생활에 대한 권리를 법으로 보장했다. 기초생활보장사업 예산은 2007년 6조6,157억원에서 2013년 8조7,689억원으로 꾸준하게 늘고 있지만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는 수급자 수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153만~157만명대를 유지하다 2011년 147만명, 2012년 139만명, 2013년 135만여명으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줄어든 것은 그만큼 이들의 삶이 나아진 것이 아니라 수급자격을 잃는 탈락자가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010년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이 도입되면서 수급자의 소득과 부양의무자 관계를 파악하기가 쉬워지면서 탈락자가 늘어난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남윤인순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정 수급자 현황'을 보면 2010년 2,759가구에서 2011년 5,048가구, 2012년 7,392가구, 2013년 1만222가구로 증가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르면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수급권자 1촌의 직계혈족이나 배우자를 말한다. 이들이 충분한 소득이 있으면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하는 것으로 간주해 복지혜택을 제공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실제 살림살이가 최저생계비 수준에도 못 미쳐 어렵게 살고 있으면서도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나라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10년 째 발길을 끊은 자식이나 연락이 두절된 배우자가 부양의무자로 지정되면 이들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지 못하더라도 부양의무자의 존재만으로 수급대상에서 탈락하는 실정이다.

 

남윤 의원은 지난달 13일 복지부 정책질의에서 "저소득층이면서도 기초급여를 못 받는 비수급 빈곤층이 100만명이 넘는 현실에서 국가의 보호를 받는 저소득층이 감소하는 것은 큰 문제"라며 "비수급 빈곤층을 국가가 보호할 수 있도록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 또는 대폭 완화해 복지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비수급 빈곤층의 확대와 부양의무자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자 정부는 지난해 복지급여 수준을 현실화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수급대상을 최대 110만가구 늘리는 기초생활급여 개편안을 내놓았다.

 

일괄적으로 지급하던 7개 급여(생계·주거·의료·교육·자활·출산·장례)를 소득 수준에 따라 종류별로 지급하고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단하는 소득 기준을 높이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이로써 사각지대가 상당 부분 없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부정적인 여론도 만만치 않다. 급여 지급방식이 개별로 나뉘면서 수급자 가운데 전반적인 삶의 질은 떨어져도 특정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여건이 좋은 경우 수급액이 줄어들거나 수급권을 박탈당할 수 있다. 또 비수급 빈곤층이 주거·교육급여를 받기 위해 수급자에 대한 낙인을 무릅쓰고 수급층이 되기에는 각 개별 급여의 보장 수준이 여전히 낮다는 의견도 나온다.

 

복지제도가 있어도 제대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현실 역시 문제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복지전달 시스템은 신청자가 복지대상이 맞는지 아닌지 '검열'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경향이 강해 제도 이용을 어렵게 하는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은 "수급자 신청을 하러 동사무소에 가면 기본적으로 담당 공무원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기 때문에 신청 자체가 꺼려진다는 목소리가 많다"며 "이번 정부 들어 '비정상의 정상화'를 외치며 부정수급 척결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어 이런 경향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은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정서도 복지 대상자 선정에 있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편인데 사회 분위기 자체가 어려운 사람에 대한 복지 제공은 관대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방향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 담당 공무원들이 태부족하다 보니 복지혜택이 필요한 사람들을 발굴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도 문제로 꼽힌다. 이 교수는 "읍면동의 공무원들을 보면 일반 행정직은 6시면 칼퇴근하는데 복지 담당 공무원은 기존에 들어와 있는 수급자를 관리하고 신청을 처리하느라 12시까지 매달려 있는 경우가 태반"이라며 "이런 상황이니 복지 대상자 발굴은 엄두도 못 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분야 공무원 수는 인구 1,000명당 0.2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12.24명의 60분의1도 안 되는 수준이다. 2012년 기준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은 2만5,400명으로 2007년(2만2,728명)보다 3,000명 남짓 늘었을 뿐이다. 송파구 세 모녀 사건의 경우처럼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사각지대 문제도 지적됐다. 숨진 어머니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지만 당국에 알리지 못해 급여를 수령할 수 없었고 산재보험이 인정하는 업무상 재해에도 속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예술인 등에 대한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산재보험도 지금까지는 출퇴근 재해는 원칙적으로 보상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근로자 보호 확대 차원에서 출퇴근 재해를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혜택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진혁·서민준기자 liberal@sed.co.kr]

 

극빈자 위한 최후 보루

'기초생활보장제' 문턱 너무 높다
국민일보 | 입력 2014.03.05 01:33

 

2010년에는 장애 아들을 둔 아버지가 '나 때문에 아들이 못 받는 게 있다'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아들의 기초생활수급권을 위해 부양 의무자인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거둔 것이다. 2012년에는 거제의 할머니가 사위의 소득 때문에 수급권을 박탈당한 뒤 농약을 마셨다. 청주의 복지시설에서 생활하던 노인은 자녀의 소득 때문에 수급 자격을 박탈당한 뒤 투신했고(2011년), 얼마 뒤에는 치매 아내의 생계를 염려한 남편이 요양병원에서 뛰어내렸다(2012년).

 

지난달 26일 서울 송파구의 반지하방에서 70만원이 든 봉투와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메모를 남기고 세 모녀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5일. 3일에는 경기도 광주와 서울 화곡동, 경기도 동두천에서 일가족이 차례로 세상을 등졌다. 이들의 자살은 빈곤 질병 등이 원인이었다는 점에서 사회적 조건이 만들어낸 비관자살로 분류할 수 있다. 경제적으로 한계상황에 내몰린 이들이 벼랑 끝에서 밀려 떨어졌으니 일종의 비자발적 자살인 셈이다.

 

세 모녀 사건이 벌어진 뒤 정부는 "정보가 부족한 이들이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홍보를 충분히 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비극이라는 뜻이다. 사회복지 전문가들은 동의하지 않는다. 허선 순천향대 교수는 "외견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듯 보이지만 불행히도 현실에서 세 모녀가 필요한 지원을 받았을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며 "정보 부족이 아니라 구조적 사각지대로 인해 발생한 비극"이라고 지적한다.

식당과 편의점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 신분이었던 이들은 고용·산재보험의 안전망 밖에 있었다.

 

다쳐서 실직했을 때 기댈 곳은 없었다. 빈곤층의 최후 보루인 기초생활보장제는 문턱이 너무 높았다. 현행 시스템이 자격조건에 따라 엄격하게 대상자를 선별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절대빈곤 400만명 중 기초생활수급자는 140만명 안팎을 오르내린다. 문진영 서강대 교수는 "빈곤층 지원 제도에 대한 근본적 성찰과 개선 없이는 같은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영미 문수정 기자 ymlee@kmib.co.kr]

 

자존심 짓밟는 기초생활수급 신청,

현실은 이 정도다
오마이뉴스 | 입력 2014.03.05 16:05

 

[오마이뉴스 이명옥 기자] 일부 언론이 세 모녀의 죽음을 두고 복지 제도를 잘 몰라서 기초생활수급자, 비상생활지원금 신청을 안 한 것처럼 보도했다. 기초생활 수급 신청이 얼마나 어렵고 또 까다로운지 모르면서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말하는 시민단체와 무지한 언론에 화가 난다. 언론은 이 기회에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는지 자격요건, 신청 절차, 자격 심사를 거친 수급자 인정 과정 등을 심층 취재해서 제대로 알려주길 바란다.

 

▲ '세모녀 동반자살'을 보도하며 '정부 복지 정책'을 강조한 /MBC 뉴스데스크 ⓒ MBC

 

나는 세 모녀가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했더라도 수급자 인정이 힘들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는 내 경험에서 비추어 봤을 때 하는 말이다. 세 모녀의 가장이던 어머니가 예순한 살, 두 딸은 삼 십 대이니 일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을 테니까. 현재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려면 부양가족이 전혀 없는 고아, 독신이거나 적어도 장애등급 4등급 이상이어야 한다. 설령 장애 등급 판정을 받았더라도 두 딸은 어머니 부양의무자이고, 어머니는 두 딸의 부양의무자가 된다. 당뇨나 척추질환 같은 질병은 노동 능력이 없는 질병이지만 장애등급이 안 나온다.

 

2013년에 '노원 나눔의 집' 신부님 조언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려고 한 적이 있다. 우리 집 구성원은 거동이 불편하신 여든일곱이신 시어머니, 척추환자인 예순네 살 남편, 당시 군인이던 아들, 지체장애 6등급인 오십대 후반의 여성 가장인 나, 넷이었다. 그나마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지체 장애 6급인 나뿐이었다. 고정 수입이 없는 상태였고, 담보 대출금을 낀 15평 연립주택은 시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어, 나는 빚 외엔 아무것도 없었다. 결심하고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하러 가서 보니...

 

▲ 기초생활 수급에 필요한 서류가 만만찮다. /ⓒ 이명옥

 

어렵게 결심하고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하러 가니, 갖춰야 할 서류가 만만찮았다. 우선 본인인 내가 갖출 서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근로능력 평가용 진단서, 소득재산 신고서, 지출실태 조사표, 임대 계약서나 무료 임대 확인서, 금융정보(금융, 신용,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였다. 부양의무자에 해당하는 모든 이들의 금융정보(금융, 신용,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소득 재산 신고서, 임대계약서, 통장사본 등도 필요했다. 부양의무자는 수급을 신청하려는 이의 처나 남편 자녀와 부모 등이다.

 

예순이 넘은 척추환자인 남편의 의무자는 거동이 불편한 여든일곱 시어머니고, 시어머니의 부양의무자는 5남매와 사위였다. 아들 3남매 중 1억5700만 원 이상의 전세나 집을 소유한 자식이 있으면 시어머니는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된다고 했다.시어머니는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라 남편과 나라도 신청을 하기 위해 시어머니를 둘째 아들 집으로 주민등록을 분리하였다.

 

나의 부양의무자는 여든이 넘은 친정엄마라고 했다. 나는 이미 친정에서 출가한 딸이다. 친정에 가서 친정엄마에게 금융제공 동의서와 소득 정도, 주택 소유 여부를 서류로 작성해 달라고 해야 했다. 친정엄마가 금융정보 공개 동의 서류를 작성해 줄 것 같지 않아서 말도 못 꺼내고 망설이다가 열흘이 넘어갔다. 고민 끝에 사회복지사에게 서류를 작성해 가면 내가 확실히 기초생활수급을 받을 수 있을지 물었더니, 서류가 들어가도 장애 등급 3급 이상 정도여야 기초생활 수급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했다. 나의 경우는 장애가 6급이어서 주 5일 근무 8시간 기준으로 한 달에 6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는 일을 줄 수도 있다고 했다.

 

그나마 시키는 일만 해야 하고 선택할 여지조차 없다고 했다. 결국, 나는 여러 가지 상황에 부딪혀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포기하고 말았다. 서류가 들어가도 확실히 기초생활수급자가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따로 떨어져 사는 아들이나 딸, 사위 혹은 부모 등 가족들중 금융정보(금융, 신용,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와 주거 형태, 소득을 공개하려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부양의무제'라는 것은 사회의 책임을 가족에게 전가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 요즘 따로 가정을 이루고 사는 자식들은 추석이나 설 명절, 생신 등 일 년에 한두 번 얼굴 보는 정도다. 서글프지만, 자식이 있어도 꼭 그들이 부모를 부양하는 것도 아니다. 결국, 기초생활수급을 받을 수 있으려면 월세 단칸방에 장애 등급이 있거나 자식이 없이 홀로 늙어가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제도의 허점으로 사각지대에 내몰린 사람들에 대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방법을 생각할 때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혜택을 받으려면 인간의 최소한 자존심마저 버리고 가난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사회안전망을 튼튼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말이, 일을 안 하고 싶다는 말은 아니다. 잠시 허기를 면하기 위해 밥이나 쌀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잡아 살아갈 방법과 길을 알려달라는 것이다. 또 불의의 사고나 질병, 연로함으로 생활 능력이 없을 때 사회공동체가 보호의 울타리가 되어 달라는 의미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대한민국은 사회안전망에 구멍이 뚫린 것이 아니라 사회안전망 자체가 없었다고 봐야 한다. 젊은 작가 최고은씨가 2011년 생활고와 질병으로 안타까운 죽음을 맞았을 때 우리 사회가 그 죽음을 아프게 받아들여 사회안전망을 만들었더라면 이번 세 모녀의 죽음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아직 늦지 않았다. 무늬만 복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람을 살리는 안전한 울타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