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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빛공해] 과학적 측정과 피해액 기준 마련

잠용(潛蓉) 2014. 2. 2. 12:35

층간소음 배상액 기준 지금보다 30% 인상
[아시아경제] 2014.02.02 12:00기사입력 2014.02.02 12:00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산정기준 확정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층간소음 배상액 기준이 지금보다 30% 인상된다. 인공조명으로 인한 빛공해에 대한 배상액 산정기준도 신설됐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이필재)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층간소음과 빛공해 배상액 산정기준을 확정하고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층간소음 배상액 수준은 현행보다 30% 인상됐으며 특히 인공조명으로 인한 빛공해 수인한도(사회 통념상 참아야 하는 정도) 및 배상액 산정기준이 새롭게 마련됐다. 층간소음 배상액은 생활(공사장, 사업장) 소음 배상수준을 판단해 정해지며 수인한도 초과정도, 피해기간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층간소음 수인한도는 기존 5분 평균(주간 55dB /야간 45dB)에서 1분 평균 (주간 40dB /야간 35dB)로 강화됐다.

 

최고소음도는 주간 55dB/야간 50dB로 신설됐다. 층간소음 배상금액은 수인한도를 5dB를 초과할 경우 1인당 피해기간이 6개월 이내이면 52만원, 1년 이내면 66만 3000원, 2년 이내면 79만3000원, 3년 이내면 88만4000원으로 각각 책정된다. 층간소음 수인한도 초과정도는 최고소음도와 등가소음도 중 높은 값이 적용된다. 만일 ▲최고소음도와 등가소음도를 모두 초과 ▲ 주간과 야간 모두 초과 등의 경우에는 30% 이내에서 배상금액이 가산된다. 소음 발생자가 피해자 보다 해당주택에 먼저 입주한 경우 등에는 30% 이내에서 배상금액이 감액될 수 있다. 피해자가 환자, 1세미만의 유아, 수험생 등의 경우에는 20% 이내에서 배상금액이 가산된다.

 

최고소음도(Lmax)는 평가 단위시간(1분)의 측정소음도 중 최고값을 나타낸 소음도를 말한다. 등가소음도(Leq)는 평가 단위시간(1분)의 측정소음도를 에너지평균한 값, 즉 소음도가 변동하지 않는 소음으로 바뀌었을 때 소음도를 일컫는다. 층간소음 배상액 기준과 함께 인공조명으로 인한 빛공해는 공간·장식·광고조명을 대상으로 하며 수인한도는 '불쾌글레어 지수(피해자에게 시각적으로 불쾌감을 주는 눈부심 정도)'로 정해졌다. 배상액은 수인한도 초과정도, 피해기간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빛공해 배상금액은 불쾌글레어 지수 수인한도 8을 초과한 경우 1인당 피해기간이 6개월 이내면 40만원, 1년 이내 51만원, 2년 이내 61만원, 3년 이내 68만원으로 각각 책정됐다. 층간소음 및 빛공해 피해자는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한국소음진동기술사회, 대학교 부설연구소 등 전문기관의 측정 결과, 소음고충일지(층간소음에 한함) 등 피해 근거자료를 첨부해 중앙이나 지방 환경분쟁조정기관에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피해가 인정되는 경우 측정비용이 배상액에 포함된다.

 

이번에 확정된 층간소음 및 빛공해 배상액 산정기준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 후 분쟁조정사례를 종합·분석해 개정여부를 검토될 예정이다. 또 지방 분쟁위원회, 측정 전문기관 등에 대해 교육이 실시되며 대국민 홍보도 병행된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층간소음과 빛공해로 인한 분쟁조정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층간소음과 빛공해 분쟁해결에 획기적인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층간소음 분쟁 배상액 30% 인상
[뉴시스] 2014-02-02 12:00:00]  

 

빛공해 수인한도 및 배상액 산정기준도 새롭게 마련

【세종=뉴시스】김지은 기자 = 3일부터 층간소음의 수인한도(사회 통념상 참아야 하는 정도)가 강화되고 배상액 수준이 현행보다 30% 인상된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층간소음 및 빛공해 배상액 산정기준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층간소음 배상액은 생활(공사장, 사업장) 소음 배상수준을 고려해 정해지며 수인한도 초과정도, 피해기간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이전에는 층간소음 수인한도가 5분 평균 주간 55dB(A)/야간 45dB(A)이었지만 앞으로는 1분 평균 주간 40dB(A)/ 야간 35dB(A)로 강화된다. 또 최고소음도가 주간 55dB(A)/야간 50dB(A)로 신설됐다.

 

층간소음 배상금액도 30% 인상됐다. 수인한도를 5dB(A) 초과할 경우, 1인당 피해기간이 6개월 이내이면 52만원, 1년 이내면, 66만 3000원, 2년 이내면, 79만 3000원, 3년 이내면 88만 4000원으로 각각 책정된다. 종전에는 6개월 이내이면 40만원, 1년 이내 51만원, 2년 이내 61만원, 3년 이내 68만원이었다. 만약 피해자가 환자, 1세미만의 유아, 수험생 등의 경우에는 20% 이내에서 배상금액이 가산된다.

 

아울러 인공조명으로 인한 빛공해 수인한도 및 배상액 산정기준이 새롭게 마련됐다. 인공조명으로 인한 빛공해는 공간·장식·광고조명을 대상으로 하며 수인한도는 '불쾌글레어 지수(피해자에게 시각적으로 불쾌감을 주는 눈부심 정도); 36으로 정해졌다. 배상액은 수인한도 초과정도, 피해기간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빛공해 배상금액은 불쾌글레어 지수 수인한도를 8 초과한 경우, 1인당 피해기간이 6개월 이내면 40만원, 1년 이내 51만원, 2년 이내 61만원, 3년 이내 68만원으로 각각 책정됐다.

 

민원 및 행정처분현황(빛공해 저감노력, 행정처분, 민원발생특성), 조명기구의 특성(광원, 배광유형), 빛공해 피해 특성(시간대, 용도지역, 피해특성, 조명특성) 등 3개 분야 9개 항목의 빛공해 관리정도(체크리스트)가 평가되며 30% 이내에서 배상금액이 가산된다.층간소음 및 빛공해 피해자는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한국소음진동기술사회 등 전문기관의 측정 결과와 소음고충일지(층간소음에 한함) 등 피해 근거자료를 첨부해 중앙이나 지방 환경분쟁조정기관에 분쟁조정 신청하면 된다.

 

이번에 확정된 층간소음 및 빛공해 배상액 산정기준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 후 분쟁조정사례가 종합·분석돼 개정여부가 검토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수인한도와 배상액 기준 강화로 민사소송 대신 정부의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kje1321@newsis.com]  

 

수도권 층간소음 상담, 하루평균 43.5건

"아이들 뛰는소리" 73.5% 차지
[뉴시스] 2013.07.01 12:01:12

 


[사진] 층간소음을 줄여 줄 수 있는 친환경 키재기 놀이방 매트./뉴스1 © News1

 

'이웃사이서비스' 내년까지 전국 시행

(서울=뉴스1) 민지형 기자 = 수도권지역 층간소음 상담전화 이웃사이센터에 하루 평균 43.5건의 민원전화가 걸려온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73.5%는 아이들이 뛰는 소리에 대한 신고 전화였다. 환경부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이웃사이센터 상담전화 실태를 분석한 결과 이 기간 동안 모두 1만3393건의 민원상담이 이뤄졌다고 1일 밝혔다. 하루 평균 43.5건에 달한다.

 

환경부는 이 중 665건(5%)은 현장방문 등을 통해 민원을 해결하는 등 전체 상담전화 가운데 8614건의 층간소음 민원을 해결했다고 밝혔다. 주로 민원인과 피민원인을 개별 상담해서 늦은 시간에 소음을 발생하지 않도록 중재해 합의를 유도하는 식으로 민원을 해결했다고 한다. 이웃사이센터에 신고된 층간소음 민원은 아이들 뛰는 소리가 73.5%로 가장 많았다. 이어 망치질 등 쿵하는 소리 4.0%, 가구 끄는 소리 2.3%, 피아노 등 악기소리 2.3% 순으로 분석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층간소음 분쟁은 대부분 아이들이 뛰는 소리처럼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소음"이라며 "주민 스스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자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이웃사이센터 민원서비스(1666-2642)가 층간소음 해결에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고 올 하반기 광역시를 시작으로 내년까지 전국으로 이웃사이서비스를 확대시행할 계획이다.


층간소음 ‘아이들 뛰는 소리’ 가 73.1%... 예방교육 교재 발간
[바실련뉴스] 2013/10/06 14:12 입력

 

서울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이웃간 층간소음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층간소음 예방교육 교재 ‘층간소음 걱정 그만’을 발간하였다고 밝혔다. 그 동안 다른 기관에서 층간소음 예방 관련 홍보물 등을 제작·안내했으나, 이는 모든 연령을 대상으로 층간소음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연령대별 눈높이 맞춤형 교육을 시행하기에는 다소 아쉬움이 있었다.

 

서울시는 우선 시범적으로 층간소음 발생 원인의 73.1%가 아이들의 발걸음이나 뛰는 소리라는 점을 감안하여 초등학교 저학년 및 유치원생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 교재를 제작하였다. 예방교육 교재는 ‘만화 및 삽화’로 구성하여 초등학교 저학년 및 유치원생들이 보다 쉽고 친근하게 층간소음 관련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층간소음 예방교육이 가능한 교과시간”을 교재에 안내하여 현장에서 교사가 교재를 활용하여 수업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진] 서울시 발간 ‘층간소음 걱정 그만’ 교재 삽화 : 함께 사는 공동체 문화 이해하고 이웃을 좀 더 배려하는 인식 형성 위해

 

이번 교재발간 목적은 어린이들이 윗집, 옆집, 아랫집 등 이웃과 함께 살고 있는 자신의 위치를 이해하고, 집과 집들이 모여 생기는 시끄러운 소리들이 이웃에게 주는 불편함을 공감하여, 이웃을 좀 더 배려하는 공동체 인식을 형성하도록 하는 것이다. 교재는 크게 ▲ 층간소음은 이럴 때 생겨요, ▲ 소음으로 이웃이 힘들어요, ▲이웃을 먼저 생각해요, ▲소음 줄이기 잘할 수 있어요 등 4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층간소음은 이럴 때 생겨요”는 집 안에서 생활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시끄러운 소리들을 재미있는 삽화로 구성하여 층간소음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집 안에서 뛰는 소리, 문을 쾅 닫는 소리, 의자 끄는 소리 등 대표적인 소음사례 등을 살펴보며, ‘이런 행동이 시끄러울 수 있구나’를 스스로 점검하고 층간소음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소음으로 이웃이 힘들어요”는 사소한 행동으로 인한 소리들이 이웃에게 고스란히 전해져 고통과 불편을 주는 사례를 통해, 이웃과 함께 층간소음을 줄이도록 왜 노력해야 하는지 공감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윗집의 바닥이 아랫집에서는 천장이 되므로, 집 안에서 뛰거나 늦은 시간에 피아노를 치면 이웃도 그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나의 무심코 하는 행동으로 간신히 잠든 아기가 놀라서 깨거나 몸이 편찮으신 어르신이 불편을 겪는 이야기를 통해 이웃이 힘들 수 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웃을 먼저 생각해요”는 지난 5월 실시했던 층간소음 해결 아이디어 및 해결사례 공모전에 제시된 이야기를 토대로, 소음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담았다. 층간소음 분쟁예방을 위해 인사하기, 소음이 발생할 시간은 미리 얘기하기 등 평소 이웃간 친분 및 교류활동을 하고, 분쟁 발생 시 이웃간 감정싸움으로 격화될 우려가 있는 직접대면보다는 편지 남기기, 사과하기 등 이웃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하고 함께 실천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서울시는 이번 교재를 기획하면서 서울시 교육청, 초등학교 교사 등의 의견을 여러 차례 청취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였다.

 

층간소음 예방교육 교재는 서울시 각 교육지원청으로 배송되며, 각 교육지원청에서 관할 초등학교 및 유치원 등으로 배부하도록 할 계획이다. 교재는 10월초 중 서울도서관 서울자료실에서 열람가능하며, 서울도서관(lib.seoul.go.kr)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원문(e-fulltext)으로도 이용가능하다. 한편, 조인동 서울혁신기획관은 “일상의 사소한 습관과 행동을 바꾸는 실천의 씨앗들이 마음속에 자리매김 하는 것으로도 이번 교재 발간의 효과는 크다” 며 “씨앗이 자라 나무가 되듯이 어릴 적부터 형서된 공동체 마음과 이웃에 대한 배려가 우리 사회를 이끄는 든든한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 고 밝혔다. [전진오 jeonjino@crey.tv ]

 

층간소음 규제에... 갑자기 로열층이 된 1층... 2층의 소음은?
동아일보 | 입력 2014.02.05 03:11 | 수정 2014.02.05 09:25

 

“우리아이 맘 뛰놀 수 있게” 아파트 전세와 분양시장서 인기껏

[동아일보] 직장인 박모 씨(39·서울 성동구 행당동)는 얼마 전부터 이사 갈 전셋집을 알아보느라 바쁘다. 아파트 '로열층'에 살고 있는 박 씨 부부는 옮길 집의 1순위 조건으로 채광도 전망도 아닌 '1층'을 꼽고 있다.

 

여섯 살, 세 살 남매를 둔 부부는 층간소음 문제로 아래층 노부부와 1년 반 동안 갈등을 빚어 왔다. 그러다 보니 최근 층간소음에 따른 배상기준이 강화됐다는 소식에 마음이 급해졌다. 박 씨는 "새 기준 때문에 아래층에서 더 시비를 걸까 봐 걱정"이라고 털어놓았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3일부터 층간소음에 따른 배상액을 현행보다 30% 인상하는 등 층간소음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아파트 1층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어린 자녀를 둔 30, 40대 부모들이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사철을 앞두고 1층을 선점하기 위해서다. 1층으로 이사를 하기로 결심한 주부 김모 씨(37·서울 송파구 잠실동)는 "중개업소 몇 곳에 물어보니 최근 1층 시세가 로열층 수준으로 오른 곳도 많아 놀랐다"고 말했다.

 

통상 아파트 1층은 다른 층에 비해 매매가와 전세금이 평균 10%가량 저렴하다. 그러나 층간소음 분쟁이 잦아지고 고령화 시대의 노인층 수요까지 맞물리면서 인기가 눈에 띄게 높아지고 있다. 서울 마포구 아현동에서 '아현래미안푸르지오'를 분양하는 분양대행사 엠비앤홀딩스의 이은 본부장은 "전체 계약자의 15%가 1층 입주를 우선순위로 두고 상담을 벌였다"고 말했다. [김현진 기자 brigh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