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Best Anti-Smoking Campaign Ever(최고의 금연 켐페인)
Anti-Smoking Ads Show Tumours on Cigarettes(담배에 발생한 암을 보여주는 금연광고)
흡연 적발 땐 인사 불이익·퇴사 처리..
"기업들 너무해요"
경향신문 | 정대연 기자 | 입력 2014.03.10 21:41 | 수정 2014.03.10 22:47
흡연단체 “지나친 규제로 인권침해” 집단소송 검토
서울 중구 대기업 계열사에서 근무하는 흡연자 ㄱ씨(30) 등 직원들은 1년에 한 번 받는 사원 건강검진을 앞두고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 회사는 최근 직원들에게 "검진 때 나오는 소변검사 결과를 확인해 흡연 사실이 발각될 경우 인사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통보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부장급 이상은 모발 검사까지 실시한다. ㄱ씨는 "신입사원 연수 때 담배를 피우다 걸려 경위서를 쓴 동기들을 여러 명 봤다"며 "발각되면 본봉의 85%만 받는 수습기간이 3개월 연장된다"고 말했다.
지난달 5주 동안 신입사원 연수를 진행한 또 다른 대기업 계열사에서도 신입사원들에게 연수 전 서약서를 작성하게 했다. 서약서에는 '지각, 졸음, 음주, 도박, 폭행, 선동' 등과 함께 흡연이 삼진아웃제' 적용 대상에 포함돼 있어 3번째 적발 시 연수원을 퇴소하도록 했다. 연수에 참여했던 ㄴ씨(27)는 "곳곳에 CCTV가 설치돼 있어 담배를 피울 생각을 하지 못했다"며 "성인인데 5주 동안 강제로 금연을 하라는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다. 기업들의 금연정책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회사원 이모씨(29)는 "금연정책은 회사가 직원들의 건강에 관심을 갖는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범법자 취급을 하는 것 같은 분위기는 지나친 규제"라고 말했다.
9만6000여명의 회원이 있는 국내 최대 흡연자단체 <아이러브스모킹> 이연익 대표(44)는 "담배는 합법 상품으로 금연은 개인의 자유인데 기업들이 강제로 금연하라는 것은 사생활 침해이자 인권침해"라며 "중요한 것은 비흡연자들이 흡연자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건강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라 금연 건물에도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며 "흡연자라는 사실만으로 기업에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다면 사례를 모아 소송 등 집단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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