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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 선조

[安의사 유묵] '恥惡衣惡食者' 청와대는 안 어울려 스스로 사라져

잠용(潛蓉) 2014. 3. 12. 14:23

恥惡衣惡食者 不足與議 (치 악의악식자 부족여의)

“험한 옷과 맛없는 음식을 부끄러워 하는 자와더불어 의론할 수 없다”

[논어 이인편]

 

[추적] 박정희정권 당시 기증받은 안중근 유묵, 어디로 사라졌나?

[프레시안] 2012.12.13 18:19:00   

 

사라진 안중근 의사 유묵…

'박근혜가 소장' 기록 추적해보니   
문재인 캠프 안도현 공동선대위원장이 지난 10일 충격적인 의혹을 제기했다. 도난당한 보물급 안중근 의사 유묵을 박근혜 후보가 소장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의혹이다. <프레시안>은 의혹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안중근 의사 유묵을 추적해봤다.

 

안도현 "안중근 유묵, '박근혜 소장' 기록 있어"
안 위원장은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보물 569-4호 안중근 의사의 유묵 누가 훔쳐갔나"라며 "1972년 박정희 정권 때 청와대 소장, 그 이후 박근혜가 소장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문화재청에서는 도난문화재라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보물 제569-4호 안중근 의사 글씨는 1976년 홍익대 이사장 이도영에 의해 청와대에 기증되어 문화재청에 등록되었다. 1979년 이후 안중근기념관의 모든 도록에는 그 소장자가 박근혜로 나와 있다"며 "안중근 의사 유묵은 2011년까지 박근혜 소장이라는 확증이 있다.

 

안중근 유묵에 관한 한 국내에서 가장 공신력이 있는 (사)안중근의사숭모회의 기록"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박근혜 후보님,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이 안중근 의사 글씨를 사랑하는 딸의 방에 걸어두었는지, 아니면 전두환이 소녀가장에게 6억을 건넬 때 덤으로 국가의 보물 한 점을 끼워주었는지 직접 밝혀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 안도현 위원장이 올린 사진

 

박근혜 후보 측 "이미 사실관계 확인됐던 사안"
이에 박근혜 후보 선대위 박선규 대변인은 "명백한 거짓말이다. 과거 <시사매거진 2580>에서 이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다. 박근혜 후보가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혔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확인되었던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박 대변인은 "다 타버린 연탄재도 함부로 차지 말라고 하셨던 분이 어떻게 한 나라의 대통령 후보를 인격적, 도덕적으로 정치적 목적을 담아서 심하게 차버릴 수 있는지. 국민의 사랑을 받던 한 시인의 변심이 진정 안타깝고 가슴 아프다"며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새누리당 공식 반응은 "박근혜 후보가 가지고 있지 않고, 이는 사실 관계가 확인됐던 사안"이다.

 

안중근 유묵, 恥惡衣惡食者 不足與議의 기구한 '운명'
문제의 안중근 의사 유묵은 "恥惡衣惡食者 不足與議 (치악의악식 자부족여의, 궂은 옷, 궂은 밥을 부끄러워하는 자는 더불어 의논할 수 없다)"라는 글귀의 유묵이다. 1910년 3월 여순 감옥에서 안중근 의사가 쓴 글씨다. 현재 50여 점 가량의 안 의사 유묵은 상당수가 그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에 있다. 일본인들이 몇 점을 가지고 있는 게 확인됐지만, 되돌려 받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문제의 유묵은 1972년 8월 16일 보물로 지정됐다.

 

 

 
▲ 국방일보 온라인판 캡쳐 

 

이 유묵은 박근혜 후보가 정말 소장하고 있을까? 박 후보가 소장하고 있다는 기록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는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국방일보> 2010년 1월 27일자 온라인판 기사에는 문제의 유묵이 "박근혜 소장"인 것으로 돼 있다. 2010년 안중근의사기념관이 발간한 도록 <대한국인 안중근>에는 "원 박근혜 소장이었으나 현재는 청와대가 소장"이라고 돼 있다.

 

어떻게 된 일일까? 이 도록 출간에 관여했던 김호일 중앙대 명예교수는 <프레시안>과 통화에서 "당시 도록을 발간할 때, 특별히 확인을 하고 '원 박근혜 소유였으나 청와대 소유'라고 기재한 게 아니다. 2001년 윤병석 교수가 엮은 '대한국인 안중근-사진과 유묵'(안중근의사기념관 출간)에 있던 것, 1993년도 <대한국인 안중근>이라는 책에 나온 것 등을 인용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당시 직접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나도 개인적으로 유묵이 어디에 있는지 궁금해서 따로 조사를 시킨 적이 있는데, 별다른 진척이 있다는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프레시안>은 당시 조사를 진행한 인사를 접촉했다. 그는 "왜 '박근혜 소장'이라는 기록이 있었는지, 이게 청와대로 실제로 건너간 것인지 알아낼 수 없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박근혜 소장'이라고 된 부분은 1990년대 초반 세계일보사에서 나온 책 <대한국인 안중근>에 해당 유묵이 '박근혜 소장'이라고 돼 있어서 그것이 인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MBC <시사매거진2580> 화면 캡쳐 

 

사라진 안중근 유묵은 왜 "박근혜소장"으로 기록에 남게 됐나?
이 유묵은 1972년 8월 16일에 보물로 지정됐다. 당시에는 소유자는 확실치 않지만, '지정문화재대장'을 보면 1976년 3월 17일 보관 장소가 청와대로 바뀌었다. 홍익대 이사장이었던 이도영 씨가 청와대에 이 유묵을 기증한 것이다. 당시 대통령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었다.

 

그런데 청와대 기증 이후 행방이 묘연해지기 시작한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사망한 직후인 1980년 1월 5일 문화재지정서 재발급을 하지만, 이 사실만으로 유묵이 청와대에 그대로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1983년에는 청와대에 이미 없다는 게 기록으로 나타난다. 1983년 4월 7일 문화재보존관리 실태조사에서 황천오, 황희주 두 사람이 조사를 한 것으로 보이나 "현품은 확인하지 못함"이라고 기록돼 있다.

 

그리고 나서 확인할 수 있는 공식 기록은 1993년 <세계일보>에 연재됐던 '대한국인 안중근' 기획 시리즈다. 이 시리즈 중 1993년 2월 13일자, 연재 67회 차 기사 '유묵과 자료들:5' 말미에는 "보물 제569의4호로 가로31㎝, 세로 1백30.5㎝크기인 이 유묵은 현재 박근혜 씨가 소장하고 있다"고 적혀 있다. '박근혜 소장' 보도로는 첫 보도다. 당시 이 기획은 <대한국인 안중근>이라는 책으로 묶였고 1993년 7월 세계일보사가 이 책을 출간한다. 2010년 유묵집 발간의 참고가 됐다는 그 책이다. 저자는 조규석 전 세계일보 논설위원과 나명순 기자.

 

 
▲ 문화재대장 ⓒ프레시안  

 


▲ 문화재대장 일부 ⓒ프레시안

 

조규석 전 논설위원은 <프레시안>과 통화에서 "당시 나는 서문 등 몇몇 곳에 관여했고, 나명순 기자가 실질적인 기획의 책임자였다. 그러나 나 기자는 10여 년 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말했다. 조 전 논설위원은 "당시 '박근혜 소장'이라고 책에 돼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나는 취재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프레시안>은 이 기사를 직접 쓴 이 모 기자와 연락이 닿을 수 있었다. 현재 이 전 기자는 신문사를 그만둔 후 모 공공기관에 근무 중이다. 이 전 기자는 "당시 안중근의사숭모회를 취재했다. 숭모회에 직접 확인을 했다. '박근혜 씨가 소장하고 있다'고 말해줬다. 다만 느낌에 박근혜 후보가 직접 소장하고 있다는 것보다는 '박근혜가 소장하고 있는 기록이 있으니 박근혜가 소장하고 있는 것 아니겠냐'는 투였다. 기사를 쓰기 전에 숭모회가 발행한 책자가 하나 있었다. 그 책자에도 '박근혜 소장'이라고 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안중근의사숭모회 측에서는 확인하기가 곤란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숭모회 관계자는 "1990년대 초반 기록들은 숭모회가 이사를 다니면서 (소실 등) 정리가 됐다. 현재 1990년대 초반 자료를 찾기가 어렵고, 20년 전인데 당시 유묵에 대해 알고 있던 숭모회 인사들은 대부분 원로가 됐거나, 고인이 된 상태라 알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근혜 소장"으로 확인하고 기재했던 최초의 인물이나, 당시 기재했던 상황을 지금 알아내기는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다.

 

청와대에는 유묵이 없다?…누군가 가지고 있다면 최대 징역 3년 이상

이후 청와대에 있다고 알려져 있던 이 유묵의 존재를 확인하려는 시도는 여러 차례 있었다. 보물관리대장에 따르면 1997년 10월 문화재청은 '지정동산문화재 실태조사'를 통해 청와대에 확인을 시도했지만 "조사자(종로구청)는 '특정 지역으로 출입이 불가능하므로 문화재관리국에서 직접 조사하여 줄 것'을 희망함"이라는 답변을 관할 지자체로부터 들었다. 사실상 확인에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2005년 2월에서 10월 사이에 문화재청은 유묵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두 차례 청와대에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 문화재관리대장 ⓒ프레시안

 

지난 10월 민주통합당 최민희 의원실은 문화재청으로부터 "1972년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이후 문화재청에서 현품을 확인한 적은 없다. 1983년 4월 7일 실시된 실태 조사시 현품 확인 못 함. 2006년 2월, 8월 두 차례에 걸쳐 청와대와 동 문화재 조사에 대한 협의를 하였으나 조사하지 못함"이라는 답변을 들었다. 문화재청은 또 "각 정부의 (해당 유묵) 인계사항까지 문화재청에서 확인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했다.

 

문화재청은 "홈페이지 도난문화재정보에 소재 불명 문화재로 (해당 유묵을) 공고하였으며, 2011년 11월 1일 부로 각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관세청, 국제우체국, 국공립박물관 등 유관 기관에 안중근 의사 유묵 소재불명 및 해외 유출 방지 등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 조치했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해당 유묵의 소유자, 보유자, 관리자는 국가지정문화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유실, 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40조에 따라 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를 경유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고 의무 위반시 동법 제103조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문화재를 탈취 혹은 은닉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92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청와대에 두고 나온 유묵은 도대체 어디로?

그렇다면 문제의 유묵은 어디로 사라졌을까. 당시 출간에 관여했던 김호일 중앙대학교 명예교수는 지난해 방영된 MBC <시사매거진2580> 인터뷰를 통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품 쪽에 있었던 것 같다. 그런데 이후 박근혜 영애가, 이건 여기 있을 게 아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을 게 아니다라고 해서 도로 돌려주지 않았나"라고 추측했다.

 

 
▲ MBC <시사매거진2580> 캡쳐 

 

실제, 박 후보가 박 전 대통령 사망 후 청와대를 나올 때 상당한 양의 유품을 가지고 나왔음을 추정할 수 있는 증언도 있다. 박근혜 후보가 청와대에 나온 후 거주한 성북동 330-416번지 자택을 지었던 경남기업 신기수 당시 회장은 2007년 6월호 <신동아>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당시 전두환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표가 살 집을 지어달라고 내게 말했다. 박정희 대통령의 유품이 많으니까. 그걸 다 보관할 수 있게 지어달라고 해서 일부러 지하실을 크게 만들었다. 정확하게는 전두환 사령관이 대통령직에 오르기 전에 지시를 받았다."

 

박 후보가 거주하던 성북동 330-416번지 등기부등본을 보면 이 건물의 지하실 크기는 161.45m²로, 162.18m²인 지상 1층과 맞먹는 규모다. 지하실을 이렇게 크게 짓는 것은 드문 일이라는 게 부동산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약 49평 규모의 지하실에 보관될 유품의 양이면 생각보다 많을 수 있다.

 

'박근혜 소장'이라는 일부 기록으로 촉발된 의혹에 대해 박근혜 후보 측은 유묵을 가지고 나온 일 자체가 없다고 분명히 해명했다. 안도현 위원장의 의혹 제기에도 거듭 해명을 했다. 박 후보 측이 가지고 나온 유품 중 문제의 유묵은 없다는 말이다. 박 후보 측의 말이 사실이라면 청와대에 두고 나왔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유묵은 도대체 어디로 사라진 걸까? [박세열 기자]

 

'안중근유묵 행방’ 밝힌 안도현 교수

“다시 시인으로 돌아가고 싶다” 
[전민일보] 2014.03.12  02:59:58 

 

 

“시를 쓰던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11일 오전, 안도현 교수(52)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이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임상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검찰은 “안 교수가 올린 글은 다분히 상대후보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며 1심과 같은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반면 안 교수는 무죄를 주장했다. 안 교수는 최후변론에서 “글을 쓰는 사람은 글의 파급력을 잘 알고 있기에 항상 신중에 신중을 거듭한다”면서 “문제가 된 글 또한 여러 자료들을 토대로 박근혜 후보에게 해명을 요구했을 뿐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검찰은 상식적으로 누구나 할 수 있는 요구에 대해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비방이라는 혐의를 적용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다”고 주장했다.

 

안 교수는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표현의 자유가 업악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면서 “시를 쓰던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25일 오전 10시 전주지법 8호 법정에서 열린다. 안 교수는 대선 기간이었던 지난해 12월 10일과 11일, 사라진 보물인 안중근 의사의 유묵을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가 소장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17차례 올린 혐의(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지난해 10월 28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당시 배심원들은 벌금 1000만원을 구형한 검찰과 달리 만장일치로 무죄를 평결했다. 10일 뒤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후보자 비방혐의에 대해서 유죄(벌금 100만원)를 선고했지만 만장일치로 무죄를 평결한 배심원들의 의견을 존중, 형의 선고는 유예했다. [임충식기자]

 

청와대에서 사라진 문제의 안중근 유묵

'恥惡衣惡食者...'는 어떤 내용인가?

 

<논어> 이인편(里仁篇)에 나오는 명문

다들 잘 아시다시피 <논어>는 유교 경전으로 사서(四書) 중의 하나이다. <사서>란 중국의 성리학자인 주희(朱熹)가 1190년에 집대성한 네 종으로 이루어진 중국의 위대한 유교경전을 말한다. 그중에서 <논어>는 공자(孔子 551~479)가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전하는 위해 남긴 말을 모은 것으로 출처가 가장 확실한 고전 중의 하나이다.

 

조선시대에는 아이들이 서당에서 천자문과 명심보감을 떼면 선생님이 이것을 가르친다. 그 속에는 인(仁)· 군자(君子)· 천(天)· 중용(中庸)· 예(禮)· 정명(正名) 등 공자의 기본 윤리사상이 모두 들어 있다.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고 만주 여순감옥에서 머물면서 가까이 있는 교도관들에게 써 준 이 유뮥은 위에서 말한 대로 <논어> 이인편에 나오는 말이다.

 

士 志於道而 恥惡衣惡食者 未足與議也니라” (사 지어도이 치악의악식자는 미족여의야니라)- "선비가 도에 뜻을 두고도 험한 옷과 험한 음식을 부끄러워 한다면 그는 족히 더불어 이야기할 상대가 되지 못하느니라." (論語 里仁篇)

 

세상에는 말과 행동이 서로 다른 선비(지성인)가 많이 있다. 입으로는 ‘군자는 안빈낙도(安貧樂道)를 해야 한다’ 면서 실제로 생활은 악의악식(惡衣惡食)이 아니라 호의호식(好衣好食)을 구하는 선비는 사이비 선비다. 이런 사람은 더불어 인간의 도리를 논할 자격이 없다는 말이다. 선비란 왕조 국가에서 신하에 속하는 것이 상식이다. 험한 옷이나 거친 음식을 부끄럽게 여기는 신하는, 부정부패를 일삼으며 잘 먹고 잘 살려고 할 것이다. 그런 사람이 관리로서 벼슬자리에 앉아 있으면 백성들의 삶은 곤궁에 빠져들게 마련이다. 

 

국고를 도둑질하는 짓이 치욕이지, 어찌 험한 옷이나, 험한 음식이 치욕이란 말인가? '옷이 날개'라는 말이 있지만 이것은 소인들의 허세일 뿐이다. 국민 위에 군림(君臨)하면서 거들먹거리는 위정자(爲政者)는 결코 인도(仁道)를 말할 수 있는 지도자가 아니다. 그런 가짜 위정자와 어찌 더불어 인간의 도리를 논하겠는가? 하는 것이 공자의 말이다.

 

안중근 의사도 어릴 때부터 서당에서 논어를 배웠으므로 이 말을 몸에 익혀 살아왔기 때문에 감옥 안에서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에게 평소에 좋아한 이 글귀를 써 주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유묵은 가난한 선비에게나 어울리는 명언(名言)이지 청와대와 같은 권력의 전당에 있을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된다. 만일 이 나라 국민을 진정으로 위하고 사랑하지 않는 위정자가 이 유묵을 쳐보본다면 볼 때마다 얼마나 속이 뒤집히겠는가? 그러므로 제자리를 찾아 떠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는지도 모를 일이다. [잠용]

 


◇ 문화재청 기록 내용

보물 제569-4호 안중근의사 유묵 - 치악의악식자부족여의 (安重根義士遺墨 - 恥惡衣惡食者不足與議)  보물 / 문화재  2013/09/10 21:06

 

안중근의사유묵 - 치악의악식자부족여의 (安重根義士遺墨 - 恥惡衣惡食者不足與議)

보물 제569-4호
명칭 : 안중근의사유묵 - 치악의악식자부족여의 (安重根義士遺墨 - 恥惡衣惡食者不足與議)
분류 : 기록유산 / 서간류/ 서예/ 서예
수량/ 면적 : 1점
지정(등록)일 : 1972.08.16
소재지 : 서울 종로구 청와대로 1 (세종로)
시대 : 대한제국시대
소유자(소유단체) : 청와대
관리자(관리단체) : 청와대

 

[해설] 안중근의사유묵 - 치악의악식자부족여의 (安重根義士遺墨 - 恥惡衣惡食者不足與議)
안중근(安重根:1879∼1910) 의사가 1909년 10월 26일 만주 하얼빈 에서 조선 침략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사살한 뒤 여순감옥(旅順監獄)에서 1910년 3월 26일 사망하기 전까지 옥중에서 휘호한 유묵을 일괄 지정한 것이다. 1910년 2월과 3월에 쓴 것으로 글씨 좌측에 “경술이(삼)월, 어여순옥중, 대한국인안중근서(庚戌二(三)月, 於旅順獄中, 大韓國人安重根書)”라고 쓴 뒤 손바닥으로 장인(掌印)을 찍었다.

 

글씨 내용은 「논어(論語)」「사기(史記)」 구절 등 교훈적인 것이 많으며, 자신의 심중을 나타낸 것, 세상의 변함을 지적한 것, 일본에 경계하는 것, 이밖에 어떤 사람의 당호(堂號)를 써준 것 등이다. 유묵 대부분은 당시 검찰관, 간수 등 일본인에게 써준 것들이다. 그중 제569-21호는 러일전쟁 때 종군했다가 전쟁이 끝난 뒤 여순감옥에서 근무했던 사람 절전독(折田督)이 받은 것으로, 8ㆍ15 광복으로 그의 가족들이 일본으로 귀국할 때 조카 절전간이(折田幹二)에게 넘겨주었고, 그것이 1989년 2월 20일 단국대학교에 기증되었다. 또 569-25호는 안의사 수감 당시 여순감옥에서 경관을 지냈던 이의 손자 팔목정징(八木正澄)가 2002년 10월에 안중근의사숭모회에 기증한 것이다. 또 제569-22, 23호는 앞쪽에 “야스오까 검찰관에게 증여한다(贈安岡檢察官)”라고 적었듯이 당시 관련했던 검찰관에게 써준 것이다. 출처 : 문화재청

http://blog.naver.com/haks991/130175926353


 

[동영상] 안중근 유묵 '恥惡衣惡食' 청와대에서 사라졌다 [KBS 시사매거진 2580]

“빅정희 사후 박근헤가 청와대에 이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