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용의 타임머신... 영원한 시간 속에서 자세히보기

정치권·국회

[의원세비] 30% 줄인다더니 외려 20.6% 몰래 인상… [국민배신]

잠용(潛蓉) 2014. 3. 14. 08:07

국회의원들 세비, 국민 몰래 20.6% 올려도 합법? 
[브레이크뉴스]  2014.03.14 [08:06] 
   
정라곤 칼럼니스트 
어제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가 원내대책회의에서 “19대 국회의원 세비를 보면 18대 국회보다 20% 더 늘었다. 의원 개개인의 생산성이 18대에 비해 올라가야 한다”고 발언한데서 언론사들이 그 사실을 감지, 확인하여 “19대 국회 첫해인 올해에 책정된 세비가 18대 때(2008년~2011년) 평균 1억 1,470만원 보다 무려 2,326만원(20.6%) 인상됐다”고 보도하고 있다.
 
국회사무처 자료를 인용 보도하여 의원 세비는 18대 평균 세비와 비교하고 있다. 올해 세비가 지난해 1억 1,869만원에서 1억 7996만원으로 올라 한해의 인상액이 무려 6.120여만원으로 대폭 인상되었는바, 인상액의 충격을 완화하려는 의도로 보여진다. 필자가 보기에도 제18대 국회 평균 세비와 비교하는 것은 핵심을 피해가는 꼼수처럼 느껴진다. ▶ 정라곤  ©브레이크뉴스 
 
또 하나, 올해 초부터 대폭 올랐음에도 그간 공개되지 않아 국민들이 모르는 가운데, 여당 원내대표의 말 한마디에 빌미가 잡혀 언론에 보도되었으니 그동안 쉬쉬했던 비공개의 부당성에 국민들은 분노를 느끼는 것이다. 가뜩이나 정치판이 국민들로부터 불신 받고 있는 마당에 은근슬쩍 올린 세비의 대폭 인상이 문제가 되지만, 이를 공개하지 않아 세금을 낸 국민들이 모르고 있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
 
지난 6월쯤인가? 19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되고 여야의 기선잡기로 개회식을 갖지 못하고 개점  휴점 상태에 이르자 새누리당 지도부에서는 국회의원 쇄신책의 일환으로 ‘무노동 무임금’을 들고 나왔다. 6월분 세비 반납을 자율 결의했는데 참여한 의원의 평균 반납액은 600여만원으로 올해 인상된 6천만원의 10분의 1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그렇다고 볼 때에 순수한 마음인지조차 가늠하기 어렵다.
 
매년 1월 초만 되면 그해 행정부 공무원의 보수표가 신문에 보도된다. 인터넷 등에도  2012년도 보수표가 올려지므로 국민들은 올해 공무원 평균보수가 3.5% 인상된 사실을 쉽게 알아볼 수 있건만 어찌하여 국회의원 세비는 쉬쉬하면서 비밀 아닌 비밀로 붙여질까? 세비 비공개도 국회의원의 특권에 속하는지 모르겠지만, 특권을 내려놓는다고 큰소리치던 몇 달 전 의원들의 결의는 어디로 갔는가?  
 
대통령령인 『공무원보수규정』이 개정되면 공포하도록 되어 있기에 낱낱이 공개된다. 그래서 올해 보수표에서 5급(사무관) 1호봉 1,985,000원, 9급 1호봉 1,165,200원 임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국회의원 세비는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게 되어 알 수가 없다. 동 법률 제2조에서는 “국회의원에게 별표 1의 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다만, 수당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 법이 개정될 때까지 공무원보수의 조정비율에 따라 국회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1984년 12월 31일 개정한 이후로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다. 이게다 이유가 있어서가 아닐까?
 
국회의원 세비 인상은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위 법률을 개정하거나 아니면 개정 없이도 단서 규정을 적용하여 조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여태껏 국회규칙 개정을 통해 세비를 인상하여 왔는데, 국회규칙은 법률사항이 아닌 행정입법이고 국회의장의 권한으로써 결재만 하면 의원들의 세비인상이 가능하고 공개하지 않아도 무방하기 때문이다. 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국회의원의 연도별 연봉이 의회의 홈페이지에 철저하게 공개하고 있음을 몰라서는 아닐 거다.  
 
근거 법률에서는 ‘공무원 보수의 조정비율에 따라’ 정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의원 세비를 공무원 보수 인상률 3.5%보다 4~5배가 넘게 인상한 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대폭 인상된 올해 국회의원 세비 1억 7996만원을 매월로 쪼개어보면, 일반수당이 646만원, 입법활동비 313만원, 특별활동비 94만원, 관리업무수당 58만원, 정액급식비 13만원 등이다. 여기에 매월 지급대상은 아니지만 정근수당 646만원과 명절휴가비 775만원, 여비 등을 보태면 총 보수는 연간 2억원에 이르고, 대충 한 달 1,600만원 정도에 달한다.    
 
가뜩이나 국민의 눈에 비쳐지는 국회의원상은 ‘일은 제대로 하지 않고 국민 세금만 축낸다’는 시각인데, 국민 몰래 은근슬쩍 의원 세비를 대폭 올려놓고도 그 사실을 일반에게 공개하지 않았다. 행정부의 경우 9급 공무원 연 보수액 2천여만원도 유리알처럼 공개되는 마당에 연봉 2억원에 달하는 의원세비는 무슨 연유로 공개되지 않는 건지 국민들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것이야말로 합법을 가장한 맞춤형 특권이 아닌가? 의원 세비 인상이 국민의 통제 하에서 이루어지고 그 결과가 외국의 사례처럼 공개되도록 관련법 개정을 촉구한다.

*필자/정라곤,시인․칼럼니스트.


[오피니언] 국회의원 세비 '몰래' 인상... 제 무덤 판 꼴
[에코타임스] 2012.09.06  12:20:54       
 
19대 국회의원 세비가 18대보다 20%나 올랐다는 소식에 국민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국회의원 세비를 아무도 모르게 기습인상 해 놓고 시치미를 떼고 있다가, 한 의원의 실토로 세상에 알려져 그들의 몰염치에 공분이 일고 있는 상태입니다. 19대 국회의원들이 올해 받는 총 세비는 1억3,796만원입니다. 월 평균 1,150만원이지요. 18대 국회(1억1470만원)때보다 2,326만원이나 올랐습니다. 

 

인상률은 무려 20.3%. 공무원들은 3.5%, 일반 기업 근로자들은 5%정도 임금이 인상된 것에 비해 4~5배가량 더 올린겁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평균 연봉이 2,275만원이니, 그들이 1년 내내 땀흘려 벌 돈을 그야말로 '한 방'에 땡긴 것이지요. 문제가 일자 일부 국회의원들이 인상분 세비에 대한 반납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얼핏보면 양심적인 것 같지만 '약삭빠른' 행동에 다름 아니지요.

 

세비가 오른 사실을 몰랐다는 변명을 하는 국회의원들도 나올 겁니다. 그건 국민 혈세가 어떻게 쓰이는 지 몰랐다는 점에서 자격 없음을 방증하는 겁니다. '특권포기', '민생 최우선'을 외치던 국회의원들의 이 같은 '배신 행위'는 그래서 더더욱 용서가 안 됩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는데, 그렇잖아도 못미더운 국회의원들이 기여코 제 무덤 판 꼴입니다. [에코타이거 webmaster@ecotiger.co.kr]

 

[사설] 세비 ‘도둑 인상’과 우리 국회의 부끄러운 자화상
[한겨레] 2012/09/08 20:41

 

국회의원 세비를 남몰래 올린 여야 정치권의 작태는 부끄러운 우리 정치의 민낯을 여실히 드러낸다. 국민에겐 허리띠를 졸라매라 하면서 자신들은 도둑고양이처럼 세비를 두둑이 챙겼다. 액수가 문제가 아니다. 정치지도자가 솔직하지 못하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우리나라가 선진국 문턱에 와 있다는데 정치지도자들 수준이 이 정도라면 국민이 불행하다.


우리 정치가 정말 이래도 되나 하는 자괴감을 감출 수 없다. 19대 국회의원 세비가 18대 국회에 견줘 20%, 지난해보다 16%가량 인상됐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은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엊그제 우연히 이를 실토하면서다. 그 이전까지 국회의원과 그 식구들 말고는 이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었다. 쉽게 말해 세비는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의원들에게 주는 활동비다. 주인 몰래 활동비를 더 많이 타간 꼴이다. 이는 사실상 범죄에 해당한다. 세비를 도둑 인상하는 꼼수도 탁월했다.

 

2010년 말 당시 박희태 국회의장과 김무성 한나라당(새누리당 전신),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비공개로 합의해놓고 지난해 5%, 올해 16% 정도를 나누어 올린 모양이다. 18대 국회에서 세비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1억1304만원으로 동결됐는데, 밀실 합의에 따라 지난해에는 1억1969만원으로 665만원 올랐고,
올해 들어 2039만원이 늘었다.


인상분 가운데 일반수당은 행정부 공무원과 똑같이 3.5% 올렸지만 매달 지급되는 입법활동비를 2010년 189만원에서 지난해 12월 313만원으로 무려 74%나 올리는 방법을 썼다. 세비를 자기들끼리 제멋대로 인상하도록 한 절차도 문제다. 세비 책정은 여야 원내대표의 협의를 거쳐 국회의장의 결재만으로 이뤄지도록 돼 있다. 세비에 변동이 있을 경우 국민이 자동으로 알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야 할 것이다.


설사 제도가 그렇다 하더라도 정신이 제대로 박힌 사람들이라면 의당 국민에게 허락을 구했어야 한다. 국회의원에게도 필요한 활동비는 적절히 지급해야 한다. 세비를 무턱대고 동결하면 뒷돈을 받아 정치하라는 꼴이 된다. 하지만 국민의 대표인 선량들이라면 정정당당하게 해야 한다.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해 이해를 구하되, 그래도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정치권은 다시는 이런 부끄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반 조처를 취해야 한다. 도둑 인상한 세비의 원상복구는 물론이고 이 일에 관여한 책임있는 인사들의 사과와 반성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정의투사오늘은 마음먹고 욕설좀 해야겟습니다. 위와같이 여의도 날강도 놈들이 정부 예산안에 지놈들 세비 인상안을 슬그머니 끼워넣었다니 칼만 아니들었지 강도는 강도가 아니겟습니까.일반공무원은 3.5% 인상하고 제놈들 그간 방탄국회나 열면서 뭐햇다고 16% 나이상햇다니 무려 4.5배나더 인상햇다! 이놈들의 도둑습관 가히 천재적입니다. 얼마전엔 연평도에 적의포탄이 떠러지는 틈에도세비를 인상하더니 이제는 내놓고 인상해도 그 누구하나 시비하는사람 없습니다. 

 

이런 문제는 우선 국가로부터 홀대받는 6.25참전 유공자회나 재향군인회 그외 사사건건 말도많고 탈도 많은 참여연대 이하 시민연대등에서 문제를 들고 이러나야되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꿀먹은 벙어리 그리고 쥐죽은듯 나스는 데가 없으니 답답합니다. 저도 6.25참전 유공자입니다만 월12만원! 애들 과자값받는데 이놈들은 오렸다하면 몇천만원대라 이놈들이 과연 국민이 뽑은 선량이 맞겟는지요.얼마전 < 옛 자유선진당의 주도로 참전유공자 위로금을 30-40만원대로 인상시키는안이 나오더니 엮시나 지배때기 채우기 바빠서 물건너간갓같습니다. 이런것을 바라느니 6.25참전유공자 우리 실버세대는 "오뉴월 소부랄쪽 떨어지기를 바라는것이 현명할것같습니다. 이놈들 때려잡을 방도는없고 울화가 치밉니다. 회원님들 건강들 하시기 바랍니다.
 
이 불황에… 19대 국회, 의원세비 16% 올려”
[동아일보] 2012-09-05 03:00:00 수정 2012-09-05 03:00:00
 
작년보다 1인 2039만원 인상… 특권 내려놓겠다는 약속 무색
국회가 국민 몰래 올해 의원들의 세비를 지난해보다 16%나 인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계 주요국의 국회가 경기 침체를 이유로 세비를 삭감하거나 동결한 것과는 딴판이다. 세비 인상 사실은 4일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양심고백’으로 알려졌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19대 국회의원의 세비가 18대 때보다 20%가량 올랐다”며 “의원의 생산성도 20% 올라가야 한다. 이번 정기국회 때 대충 하다 보면 분명히 (세비를) 반납하라는 얘기가 나온다”고 말했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올해 의원 1인당 세비는 특별활동비(회의에 참석하면 주는 수당)를 모두 포함해 1억4737만 원이다. 지난해(1억2698만 원)와 비교해 16%, 2010년(1억1844만 원)과 비교해 24% 인상됐다. 특히 매달 지급되는 입법활동비가 2010년 180만 원에서 지난해 12월 313만6000원으로 74%나 뛰었다. 일반 공무원의 보수인상률에 맞춰 일반 수당도 2011년 5.1%, 2012년 3.5% 각각 올랐다.

 

세비를 제멋대로 인상할 수 있는 것은 세비 책정이 여야 원내대표 간 협의를 거쳐 국회의장의 결재만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에서 공개적으로 논의하지 않으니 국민은 알 길이 없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입법활동비를 대폭 올린 것은 의원들이 장관의 수당인 월정직책급의 수준과 맞춰 달라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4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새누리당은 정치 쇄신에 단호하며 외부의 손을 빌려서라도 폐부를 드러내는 고통스러운 쇄신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겉으로는 특권을 내려놓겠다면서 뒤로는 세비 인상에 담합하는 대한민국 국회의 ‘민낯’이 드러나면서 황 대표의 연설은 공허해졌다.[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국회의원이 되면? 

연봉 1억3천만 원에 공짜 기차·비행기까지
[경향신문] 2012.04.06 11:19

 

2백46개 선거구에 9백27명의 선량(選良) 후보들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비례대표 후보들까지 합치면 약 1천명이 넘는 후보들이 3백석의 국회의원 자리를 향해 스타트를 끊은 셈이다. 국회의원이라는 자리가 어떤 자리이기에, 대권 주자도, 전직 장관도, 대기업 CEO 출신과 법조계·언론계 유력 인사들도 하나같이 '금배지'에 눈독을 들이는 것일까?

 

[사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가 끝나자 의원들이 퇴청하고 있다. ⓒ 시사저널 유장훈

 

국회의원은 국민 전체의 대표이자 회의체 구성원으로서 국회의 의사 형성에 적극적으로 참가해야 할 책무를 지고 있다. 직책을 수행하기 위해 발언·표결의 자유와 불체포특권이 주어진다. 세비(歲費)와 기타 편익을 받을 권리를 인정받고 있다. 이는 국회의원이 이해나 편견에 사로잡히는 일 없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자주성·독립성을 확보해주기 위한 차원이다. 임기는 4년이며, 지역구 2백46인과 비례대표 54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헌법 제44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는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불체포특권은 16세기 후반에 영국 성문법으로 인정되었으며 전제 군주의 대권에 대항하는 차원의 권리이다. 행정부의 불법적인 억압으로부터 국회의 자율적인 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또한 헌법 제45조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했다. 이때의 발언은 국회의원이 직무상 행하는 모든 의사 표시를 뜻한다. 토론·연설·질문·사실의 진술 등이 포함된다. 표결은 의제에 대해 찬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은 민법상·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국회의원의 발의권은 국회의 의제로 될 수 있는 의안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0인 이상 의원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다만 예산안·조약안의 발의권은 없다. 또한 국회의원은 정부에 질문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현재 의제로 잡혀 있는 의안에 대해 위원장, 발의자, 국무위원, 정부 위원에게 물을 수 있다. 의안에 대한 찬반 토론을 할 수 있다.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의사를 의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본회의와 위원회 등에서 표결에 참가할 권리가 있으며, 표결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다.

 

그 밖에 의원은 의장·부의장의 선거(국회법 15조)·임시국회의 소집 요구(47조)·의사 규칙의 제정(64조 1항) 등 자율권을 가진다. 예산안 심의 확정 및 결산 심사권, 헌법·법률 제정 및 개정권, 조약 체결과 비준 동의권, 일반 사면에 대한 동의권, 정부 공공 기관 국정감사권, 주요 사안의 청문회 개최,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권,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해임 건의권 등 막강한 권한이 있다.

 

내년부터는 의원 사무실도 45평으로 확장

국회의원은 국회법 30조에 따라 보수와 여비를 지급받는다. 직무 활동과 품위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를 보전하기 위해 국가에서 지급하는 수당 등을 뜻한다. 일반 수당 등과 국회의원의 입법 기초 자료 수입·연구 등 입법 활동을 지원하는 '입법 활동비', 회기 중 입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 활동비로 구성되어 있다. 수당은 월 1천31만원 정도 지급되며 연봉은 약 1억3천7백96만원(상여금 포함)이다. 특별 활동비는 회기 중 1일당 지급되지만 폐회 중에는 지급되지 않고, 결석하면 감액되기 때문에 해마다 차이가 있다. 이 밖에도 연간 정책 홍보물 발행비 2천만원과 함께 차량 유지비·통신비·사무실 운영비·입법 정책 개발비 등 활동 지원비도 의원 1인당 월 1천2백만원 정도 지급된다.

 

국회의원들은 현재 의원회관 내에 있는 25평의 사무실을 사용한다. 참고로 이 정도 규모라면 여의도 인근 일반 사무실은 보증금 2천만원에 100만~1백30만원의 월세를 내야 한다. 국회사무처는 제2 의원회관을 내년까지 완공해 사무실 평수를 45평으로 늘릴 예정이다. 이번에 당선된 의원들은 기존 방보다 약 두 배 넓어진 방을 사용하게 되는 셈이다. 또한 65세 이상 전직 국회의원에게는 월 1백20만원의 퇴직 연금이 지급된다. 후원금은 연간 1억5천만원까지 모금할 수 있고, 올해처럼 선거가 치러지는 해에는 한도를 두 배 늘려 3억원까지 허용된다.

 

그 밖에 무료로 국유의 철도·선박과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다(국회법 31조). 과거에는 정기 승차권을 발급받았지만 최근에는 국회사무처에서 연간 4백50여 만원의 경비를 지원해 주고 있다. 철도청이 공기업(철도공사)으로 전환되면서 공짜 열차를 이용할 법적 근거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출국 수속은 공항측에서 해주고, 보안 검색은 약식으로 받으며, 의전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보좌관 등 보조 직원을 둘 수 있다. 보조 직원은 4급 상당 보좌관 2인, 5급 상당 비서관 2인, 6·7·9급 상당 비서 각 1인, 인턴 비서 2인 등 총 9인을 지원받는다. 인턴(비공무원)의 급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월 1백33만7천7백60원이 지급된다. 그 외 일곱 명의 보좌 직원(별정직 공무원) 급여는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 지급된다. 월평균 직급별 보수는 4급 보좌관 5백80여 만원, 5급 비서관 5백여 만원, 6급 3백50여 만원, 7급 3백여 만원, 9급 2백30여 만원이다(상여금 포함).

 

◇ 국회의원 세비 내역 ( 2012.01.01. 기준)(단위 : 원)

구분 지급액 비고 수당 (월액)10,311,760

상여금 등

(연액)14,220,800

정근 수당 및 명절 휴가비

월평균액

11,496,820 

연액

137,961,920

 

국회의원 사무실 지원 및 입법 활동비 지원 내역(단위 : 원)

구분

월 지급액

연 지급액

비고

의원실 지원 경비

817,5

9,815,4

월 지급액:

연 지급액 기준 평균액 

의원 사무실 지원비

223.8

2687 

의원 차량 지원비
145.8
1749.6

 

입법 활동 지원비
약 447,9
약 5378.8 

(자료: 국회사무처 제공)

 

[취재파일] 국회의원 연봉은 얼마일까?

[SBS] 2012-06-26 13:54
 

흔히 연봉 높은 전문직으로 꼽히는 게 이른바 '사'자가 들어가는 직업이다. 의사, 변호사, 약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회계사 등등... 이밖에 외환 딜러나 전문 경영인 가운데도 고액 연봉자들이 적지 않다. 이런 특출난 직군에 종사하는 이들 가운데서 선별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있다. 국회다. 상당수 비례 대표는 물론 지역구 의원 가운데도 이런 사람들이 적지 않다.

 

거액 연봉을 포기하고 이들이 들어온 국회의 월급은 얼마나 될까? 흔히 억대 연봉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정확히 얼마인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조금씩 변동이 있기 때문인데 올해 국회 사무처 자료를 토대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국회의원 세비 내역표 (2012. 6. 1 기준, 단위: 원)


이게 다가 아니다. 세비는 어디까지나 세비다. 국회에서 자리를 맡으면 보조비도 나온다. 매달 국회의장이 2,250,000원, 국회부의장 1,750,000원, 상임위·특위 위원장 1,650,000원이 지급된다. 국회의원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위원장의 지원 경비 내역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위원장 지원경비 내역 (월단위)


마지막으로 하나 빠진 게 있다. 후원금이다. 선거가 없는 해는 1억 5천만 원, 선거가 있는 해는 3억 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사용처가 제한되기는 하지만 상당한 금액을 운용할 수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이런 금전적 혜택보다 더 큰 것이 바로 헌법기관으로서의 지위다. 입법부로서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해 국가운영에 직접 참여한다. 또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해 사회적 갈등과 이해관계를 조정한다.

 

이를 위한 직접 수단으로 법을 제정한다. 단순히 나의 한 분야를 뛰어넘어 사회 전체 틀을 움직이는 매력적인 직업이라고 할 수 있다. 바로 이런 점이 이른바 잘 나가는 '사'자 전문직들이 안정적인 고소득을 포기하면서까지 한 번쯤 국회의원을 꿈꿔 보는 진짜 이유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