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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국회

[중앙선관위] '새누리당 '권은희 비판글' 삭제하라'… 후보 비방죄

잠용(潛蓉) 2014. 7. 22. 12:40

선관위 "새누리당 공식트위터 '권은희 비판글' 삭제하라"
[연합뉴스] 2014/07/21 21:28 송고

 

[사진]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與 권은희 재산 축소 의혹 이의제기서 접수… 선관위 "검토할 것"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새누리당이 새정치민주연합 광주 광산을 권은희 후보 공천에 대해 '위증의 대가로 보은 공천을 했다'는 취지의 비판글을 당 공식 트위터에 게재한 것과 관련,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한다고 결론내리고 관련 글을 삭제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선관위는 이날 오후 전체위원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트위터 건은 허위사실 공표죄는 아니고, 후보자 비방죄에만 해당한다고 위원회의에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새누리당은 권 후보에 대해 "위증의 대가로 보은 공천을 받았다"고 비난했고, 이에 대해 광주시선관위가 "해당 글은 허위사실 및 후보자비방죄에 해당되므로 공직선거법 위반이며 즉시 삭제해야 한다"며 댓글을 게시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중앙선관위 업무보고 등에서 논란이 된 바 있다. 중앙선관위의 결정에 대해 새누리당은 아무런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한편 선관위는 새누리당이 이날 광주 광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권 후보의 재산 축소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이의제기서를 접수함에 따라 위법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새누리당으로부터 이의 제기가 접수됐으며, 관련 내용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yjkim84@yna.co.kr]


중앙선관위 "새누리, 권은희 비방글 삭제하라"

[뷰스앤뉴스] 2014-07-22 07:01:20      

 

'허위 비방' 정당화하며 선관위 징계 주장하던 새누리당 머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새누리당이 당 공식 트위터계정을 통해 새정치민주연합 광주 광산을 권은희 후보에 대해 "위증의 대가, 보은공천"이라고 비난한 것과 관련, 해당글을 삭제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선관위는 이날 오후 전체위원회의를 열어 새누리당의 비판글이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한다고 결론내렸다. 앞서 광주시선관위도 지난 11일 "해당 글은 허위사실에 해당되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검찰에 고발된 권은희 후보에 대해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각하 처분했다"면서 즉각적 삭제를 지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17일 민현주 대변인 논평을 통해 "새누리당은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선거중립성을 어긴 광주 선관위의 행태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즉각 시정을 요구한다"며 도리어 광주 선관위가 권은희 후보 편을 드는 것처럼 몰아갔다.

 

민 대변인은 더 나아가 중앙선관위에 대해 "더불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측에 광주 선관위의 일방 주장에 대한 명쾌한 유권해석을 요청한다. 아울러 중앙선관위는 불법 및 월권행위로 선거중립성을 해한 광주선관위 지도과 직원을 엄중히 조치해야 할 것"이라며 광주 선관위 직원 징계까지 요구하면서 "최근 일선 선관위 직원들의 정치적 편향성이 노골화 되고 있다는 여론의 지적을 깊이 헤아리기 바란다"며 중앙선관위를 압박하기도 했다.

 

그러나 중앙선관위가 이같이 새누리당 주장을 일축하면서 허위비방 글의 삭제를 지시하면서 향후 새누리당의 대응이 주목된다. 새누리당은 중앙선관위의 결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22일 현재 "위증의 대가, 보은공천"이라는 비난글을 계속 당 트위터계정에 그대로 올려놓고 있다. [심언기 기자]
 

‘권은희 물어뜯기’ 새누리, 이번엔 선관위와 설전
[고발뉴스] 2014.07.17  17:24:51, 수정 2014.07.17  18:51:19      

 

트위터 ‘위증의 대가, 보은공천’ 글 삭제 통지에 반발 
새정치민주연합의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전략공천에 대한 새누리당의 공세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17일 새누리당에 따르면 광주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1일 새누리당이 공식 트위터에(@saenuridang) 게재한 권은희 후보 비난 글을 삭제하라고 통지했다. 당시 새누리당이 올린 글은 권 후보를 “위증의 대가, 보은 공천”이라고 원색 비난한 내용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 선관위는 “해당 글은 허위사실에 해당되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검찰에 고발된 권은희 후보에 대해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각하 처분했다”면서 즉각적 삭제를 요구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17일 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은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선거중립성을 어긴 광주 선관위의 행태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즉각 시정을 요구한다”며 도리어 광주 선관위가 권은희 후보 편을 드는 것처럼 몰아갔다.

 

또 “더불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측에 광주 선관위의 일방 주장에 대한 명쾌한 유권해석을 요청한다. 아울러 중앙선관위는 불법 및 월권행위로 선거중립성을 해한 광주선관위 지도과 직원을 엄중히 조치해야 할 것”이라며 “최근 일선 선관위 직원들의 정치적 편향성이 노골화 되고 있다는 여론의 지적을 깊이 헤아리기 바란다”고 중앙선관위도 압박했다.

 

     ▲ ⓒ 새누리 트위터

 

현재 문제의 트위터 글은 삭제된 상태다. 하지만 오히려 새누리당은 16일 공식 트위터에 “위증의 대가, 보은 공천”이라며 “은혜갚은 새 정치”라는 문구가 들어간 그림을 다시 올리며 권 후보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였다.

이 같은 사실을 접한 네티즌들은 “위증대가, 보은대가인지는 수사를 해보면 알거고 사실 확인 안 된 상태에서 유포하면 허위사실이지! 헌법 위에 새누리가 있네!” (@ocu****), “권은희 씨가 위증을 했다고 새누리 트윗지기가 떠들었다가 광주 선관위로부터 삭제지시를 받았습니다. 권은희가 위증을 했다고 하려면 명백한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 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걸려도 할 말 없게 되요”(@ath****),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선수가 심판한테 지시를 하냐? 민주의 ABC도 모르는 막가파 새누리 엄정 심판”(@god****)이라며 비난을 쏟아냈다. [문장원 기자 | balnews21@gmail.com]

 

중앙선관위, "새누리당 '권은희 비판글', 후보 비방죄"
[YTN] 2014-07-22 10:09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새정치민주연합의 권은희 후보 공천에 대해 새누리당이 '위증의 대가'라는 글을 당 공식 트위터에 올린 것은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선관위는 어제 전체위원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새누리당은 해당 글을 삭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다만, 새누리당의 행위가 허위 사실 공표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광주시선관위는 해당 글은 허위사실 공표죄와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즉시 삭제해야 한다고 새누리당 트위터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김웅래 woongrae@ytn.co.kr]

 

새누리, '권은희 글' 삭제 지시에 "정당활동 제한이냐?"
뉴시스 | 강세훈 | 입력 2014.07.24 10:57

 

"광주선관위, 허위사실 공표·선거자유 훼손"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새누리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권은희 후보와 관련한 트위터 글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지난 10일 당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 새정치민주연합 광주 광산을 권은희 후보에 대해 '위증의 대가, 보은공천'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이에 광주선관위는 '귀하가 트윗한 위 게시물은 허위사실 공표 및 비방에 해당하므로 즉시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며 삭제를 지시했다.

 

 

그러자 새누리당은 중앙선관위에 광주선관위 심의에 대해 유권해석을 요청했으며, 이에 중앙선관위는 '새누리당의 트위터 게시물은 공식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 공표죄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광주 선관위의 조치 또한 특별한 위법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통보했다.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24일 서면 논평을 통해 "자당의 트위터 글은 권은희 후보의 공천에 대한 정치적 평가와 판단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관위가 그동안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에 반하여 삭제 조치 등을 요구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정당활동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민 대변인은 또 "중앙선관위의 회신대로 자당 트위터의 내용이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광주 선관위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삭제 지시한 것은 오히려 새누리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선거의 자유를 훼손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가장 큰 문제는 중앙선관위가 이 내용을 당사자인 새누리당에게 회신하기도 전에 미리 언론에 알렸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민 대변인은 "또 언론에 알린 내용이 자당에 보낸 공문의 내용과 달라, 부정확한 내용이 미리 언론에 보도됐다"며 "이는 당 차원의 대응이 불가하게 함은 물론 선거운동 기간 중 자당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한 것으로 심각한 유감을 표명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kangs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