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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사체 의혹

[변사수사 ABC] '순천 변사체 유병언이 아니라는데 알고 있느냐?'

잠용(潛蓉) 2014. 8. 5. 10:55

[시론] 유병언 시신 가짜란 괴담이 나도는 까닭은?
[중앙일보] 입력 2014.08.04 00:35 / 수정 2014.08.04 09:59

 

박의우/ 건국대 교수·법의학

 

“순천에서 발견된 시체가 유병언이 아니라는데 알고 있느냐?”

지난달 29일 친구한테서 이런 전화가 왔다. 교직에 있는 친구마저 근거 없는 소문을 기정 사실로 믿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순천에서 유병언씨 시신이 발견된 이후 온갖 의혹이 난무하고 있다. 야당 국회의원까지 시신을 본 경찰관의 제보라며 유씨 시신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심지어 인터넷에선 유씨 시신 사진을 근거로 변사자가 여성이라는 주장도 나돌고 있다.

 

사인(死因)을 둘러싼 의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규명하지 못했으니 그렇다고 치자. 하지만 시신이 유씨가 아니라는 의혹은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난감하다. 국과수는 유전자·지문 감식에 이어 변사자의 치아와 유씨의 치과 기록까지 대조해 유씨 시신으로 판정했다. 따라서 시신의 진위에 대해선 더 이상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본다. 그러나 국과수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왜 불신이 남는지, 무엇이 잘못됐는지는 냉정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출동한 경찰이 현장 보존을 제대로 못했다는 것은 반드시 짚고 넘겨야 할 문제다.

변사체가 야외에서 발견된 경우 출입통제선(police line)만 설치할 게 아니라 더 완벽하게 외부와 차단되도록 천막을 설치했어야 한다. 일본 경찰은 변사체가 발견되면 반드시 대형 천막을 쳐서 윗부분은 물론이고 사방을 완전히 차단해 사건 현장을 통제하고 보전한다.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훼손을 막기 위해서다. 그 뒤 경찰은 시신을 포함한 현장 스케치, 현장 사진·비디오 촬영 등 기록을 작성하고 분석해야 한다.

 

변사체가 발견된 현장에서 다음 세 가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

첫째, 사망과 관련된 사건 장소와 사망 장소, 시신이 발견된 장소가 모두 같은 경우다. 즉 자살이든, 타살이든 한곳에서 행위가 이뤄지고 숨진 사례다. 둘째, 사건 장소와 사망 장소가 다르지만 사망한 곳에서 시체가 발견된 경우다. 셋째, 사건 장소와 사망 장소는 같지만 시체가 발견된 곳이 다른 경우다. 셋째의 경우는 살해된 뒤 시체가 유기됐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현장 보존과 증거 확보가 더욱 중요하다. 변사자의 사인을 규명하려면 법의학 전문가가 현장을 찾아 시신에 대한 소견은 물론 시신이 놓여 있는 환경을 함께 관찰하고 분석해야 한다. 변사자가 발견된 장소에서 숨졌다고 판단하기에 부적절하거나 모순된 점이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한다.

 

시신에서는 시체현상(사망 후 진행되는 각종 변화)을 세심하게 관찰함으로써 모순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누워 있으면서도 다리가 공중에 떠 있다든지, 엎드려 있으면서도 머리와 다리가 지면에 닿아 있지 않고 신체가 활처럼 휘어져 있는 등 법의학적으로는 해석이 불가능한 경우 발견된 곳에서 숨졌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또 시체의 부패 정도로 볼 때 도저히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시체 밑의 식물이 성장해 있으면서 단순히 눌려 있는 것도 의심해 볼 만한 모순점이 될 것이다.

 

이런 세세한 분석까지 모두 경찰관이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번 유씨 시신 발견 현장엔 처음부터 법의관이나 법의학자가 출동했어야 했다. 하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시신의 신원을 확인하지도 않고 단순 행려병자로 예단해 시신 주변 유류품도 제대로 분석하지 않는 잘못을 저질렀다. 전문가가 현장에 갔더라면 점퍼부터 속옷까지 외제 명품을 입고 금니를 10개나 박은 변사자를 행려병자로 판단하진 않았을 것이다. 또 경찰이 현장을 보존하지 않고 장례식장으로 옮겼기 때문에 당시 시신 사진만 가지고 유씨가 그곳에서 숨졌는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 사망한 뒤 옮겨졌는지를 지금 와서 판단하기도 어렵다.

 

변사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검사가 현장을 거의 찾지 않는 관행도 고쳐야 한다.

경찰관이 검사의 검시 업무를 대행한다지만 책임의식이 강할 리 없다. 우리나라는 매년 2만5000명 정도의 변사자가 신고된다. 모든 변사사건은 법의학 전문가의 검시를 거쳐 사인이 불분명하면 부검하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현장을 찾아 사인을 분석할 수 있는 법의학 전문가는 국과수와 대학을 통틀어 수십 명에 불과하다. 이런저런 사정으로 전체 변사자 중 부검률은 20% 안팎에 그치고 있다. 2000년대 초반 일부 국과수 분소에서 일정 기간 동안 법의관들이 현장에 출동해 검시를 한 적이 있다. 그러나 과다한 업무로 현장 출동이 오래 지속되진 못했다.

 

변사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언론은 “더 자세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고 보도한다. 여기서 사인이란 정확히 말하면 사망의 종류(자연사·자살·타살·사고사 등)를 뜻한다. 형사소송법 제222조(변사자의 검시)에 규정된대로 검시는 궁극적으로 사망의 종류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다. 물론 사건에 따라 구체적인 사인을 규명함으로써 사망의 종류를 제대로 판단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 시체유기임을 명확히 알려주는 단서를 발견해 사망의 종류를 입증하면 사건 담당자들이 수사에 전념할 수 있다. 유씨의 시신을 발견한 초기 사망의 종류를 판단할 수 있었다면 의혹이 지금보다 줄어들지 않았을까 싶다.

[박의우 건국대 교수·법의학]


유병언 시신 코앞에 두고도 40일 헤맨 檢警
동아일보 | 입력 2014.07.23 03:08 | 수정 2014.07.23 07:18

 

순천 변사체, DNA-지문 일치 스쿠알렌-저서문구 나왔는데도

노숙자로 판단해 신원확인 소홀 수만명 대대적인 수색 ‘헛발질’
[동아일보] 검찰과 경찰이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사진)의 시신을 전남 순천에서 발견하고도 40일 동안이나 신원을 확인하지 못해 그 사이 하루 평균 경찰 3만 명이 엉뚱한 곳에서 대대적인 수색을 계속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4월 16일 세월호 침몰 참사 당시 부실한 초동 대응으로 희생자가 크게 늘어난 것처럼 수상한 변사자를 노숙인이라고 섣불리 판단하고 신원 확인을 게을리 하는 등 기본을 소홀히 한 안일한 대처가 되풀이된 것이다. 더구나 시신이 발견된 장소는 검찰이 5월 25일 새벽 유 전 회장의 은신처라고 판단하고 압수수색을 벌인 '숲속의 추억' 별장에서 직선거리로 3km, 유 전 회장의 도주로를 차단하기 위해 경찰이 설치한 전남 순천시 서면 학구리 검문소로부터 불과 500m 거리였다.

 

(사진을 클릭하시면 원본 사이즈 가능, 원래 위치에서 다시 옮겨놓은 CG 그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분소는 22일 순천의 장례식장에 보관돼 있던 시신을 검경으로부터 넘겨받아 정밀 감식한 결과 신체 부위의 유전자(DNA) 검사, 키(159cm)와 왼쪽 손가락 절단 등 신체적 특징이 모두 유 전 회장과 100% 일치한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 국과수는 시신의 훼손 상태 등으로 미뤄 유 전 회장이 순천의 은신처에서 검찰의 추적을 피해 달아난 지 2, 3일 뒤인 5월 27, 28일경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다. 독극물과 외상 등 타살 흔적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검찰은 유 전 회장의 사망을 둘러싸고 제기되는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도피를 도운 핵심 인물인 운전사 양회정 씨(56), '김엄마'로 알려진 김명숙 씨(59)의 자수를 설득하고 있다. 유 전 회장이 순천의 은신처를 빠져나온 직후 행적 등을 두 사람이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도 순천경찰서에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시신 발견 장소 일대에 대한 수색과 함께 사망 전까지의 행적을 정밀 수사하기로 했다.

 

검경은 지난달 12일 유 전 회장의 시신을 발견했으나, 80% 이상 부패가 진행돼 인상착의를 알아보기 힘들다는 이유로 '단순' 변사사건으로 처리했다. 그러나 현장에선 △세모 계열사인 한국제약이 생산한 스쿠알렌 빈병 △유 전 회장이 직접 쓴 책 제목인 '꿈 같은 사랑'이라는 문구가 적힌 천 가방 △노숙인이 입기 어려운 고가의 점퍼 △유 전 회장의 평소 치아 특징을 나타내는 금니 10개 등이 발견됐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순천=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유병언 시신, 심한 부패와 반듯한 자세로 의혹 증폭…
"도대체 누가 손댔나?"    
[이뉴스투데이] 2014.07.24  12:52:46       
 선순희 기자  |  sssuni1227@enewstoday.co.kr 

 

▲ 유병언 시신 사진 (아래: 처음 발견 때 위: 옷을 입혀 옮겨놓은 것 사진출처=채널A 방송화면 캡쳐)


[이뉴스투데이 선순희 기자]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 사진에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국민TV 뉴스K는 23일 경찰이 유병언 추정 사체 발견 당시 촬영한 사진 원본을 국회로부터 입수해 보도했다. 유포된 사진은 전남 순천시 송치재 인근 매실밭에서 유병언 시신을 발견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찍은 것으로, 사진 속 시신은 뼈가 드러날 정도로 심하게 부패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시체는 이미 상당히 부패해 머리 부분은 백골화가 진행됐고, 시신의 가슴 부분은 부풀었으며 배 부분은 푹 꺼진 상태다. 시신이 입고 있는 옷은 단추가 풀어헤쳐져 있으며 신발은 벗겨져 있고 오른쪽 운동화가 왼쪽 발 옆에 놓여 있다. 이윤성 서울대 법의학교실 교수는 유병언 시신 사진에서 시신의 다리가 가지런히 놓여 있는 것을 두고 "양다리가 아주 쭉 뻗어 있다. 시체를 옮기느라고 발을 잡아서 생긴 것으로 추정된다. 또는 그 자리에 사망했더라도 누군가가 손을 댄 것 같은 인상"이라는 의견을 전했다.

 

이와 관련해 이한영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중앙법의학센터장은 "뼈와 피부에서 채취한 DNA와 오른손 검지 지문 그리고 4분의 3가량 절단된 왼손 검지 등을 조사한 결과 유벙언이 맞다"며 "현재로서는 타살로 볼 근거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독극물 등 드러나지 않는 사인이 있을 가능성은 남아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유병언 시신 사진 의혹에 누리꾼들은 "유병언 시신 사진 보는데, 여기서 지문 채취가 가능해?", "유병언 시신 사진 보니까 의심만 더 키워지는 듯", "유병언 사진 유포되고 있네, 판단은 각자의 몫이지", "유병언 시신 사진 본 사람들에게 말하지만 유병언은 키가 작다", "유병언 시신사진 보는데 궁금한건 진짜 유병언이 맞냐는 것" 등의 반응을 보였다.

 

'유병언 사진 유출' 불거지는 의혹들... 누가 시신을 옮겼나?
한국경제TV | 입력 2014.07.24 08:34

 

'유병언 사진 유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변사체 사진이 유출되면서, 이를 둘러싼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24일 현재 인터넷과 카카오톡 등 SNS 상에는 지난달 12일 발견된 유병언 씨의 변사체 사진이 빠르게 퍼지고 있다. 유포된 사진은 유 씨의 시신이 발견됐을 당시 찍힌 것으로, 수풀 속에 누워있는 부패한 시신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사진 속 유병언 전 회장의 모습은 의혹을 낳기에 충분하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첫번째는 시신을 둘러썬 수풀에서 시작된 의혹이다. 시체가 80% 이상 백골화될 정도로 시간이 지났지만 사진 속 시신 주변의 풀들은 바로 얼마전 꺾인 듯한 모습이라는 것이다. 빠르게 시신이 부패할 정도로 고온다습한 날씨가 이어졌다면 새로운 풀들이 어느 정도 자라있어야 정상이라는 주장이다.

 

두번째는 사체가 지나치게 다리를 쭉 뻗고 있다 상태라는 점이다. 시신을 옮긴 흔적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윤성 서울대 법의학교실 교수는 23일 SBS '8뉴스'에서 "대개는 약간 구부리는데 양다리가 아주 쭉 뻗어 있다. 일부러 갖다 시체를 옮기느라고 발을 잡아서 생긴 거 같은 또는 그 자리에 사망했더라도 누군가가 이렇게 좀 손을 댄 것 같은 인상을 받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중요한 수사기록을 유출한 얼빠진 경찰에 대한 비난여론도 거세다. 유병언 사진 유출 소식에 네티즌들은 "유병언 사진 유출, 경찰 정말 답답하네" "유병언 사진 유출, 해경 말고 경찰을 없애라" "유병언 사진 유출, 저런걸 유출하고 하는 짓들 하고는" 등 반응을 보였다. 경찰은 해당 사진이 수사 기록 가운데 하나로 확인됐다며, 최초 유출자를 쫓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 =트위터/SBS방송화면)

 

처음 유병언 시신 제대로 확인 안한 검사 징계키로
[조선닷컴] 2014.08.05 03:02 전수용 기자 김성민 기자

 

비밀방 제보를 묵살한 경찰도 함께
지난 6월 12일 발견된 유병언(兪炳彦·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검사들이 징계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유씨 변사 사건을 지휘했던 광주지검 순천지청 정몽구(37) 검사와 김도완(45) 부장검사에 대한 감찰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감찰본부는 두 검사가 시신이 발견된 위치와 경찰의 유류품 기록을 무시한 채 아무 조치 없이 지나친 점이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회장의 은신처에 비밀 공간이 있을 것이라는 제보를 묵살한 순천경찰서 경찰관 3명에 대해서도 경찰청이 이날 감찰에 착수했다. 순천의 한 50대 남성은 지난 5월 26일부터 29일까지 경찰에 두 차례, 검찰에 한 차례 "별장에 목수가 다녀갔다는데 별장 내부에 비밀 공간이 있을 수 있으니 수색을 잘해야 한다"고 제보했다. 경찰은 당초 "그런 내용의 전화가 걸려온 적 없다"고 했으나 '114 이용 사실증명원'을 통해 해당 전화 통화가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