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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대참사

[잃어버린 7시간] 이상돈 '국민의 알 권리…김기춘 의회조사 받아야'

잠용(潛蓉) 2014. 8. 9. 19:05

이상돈, “세월호 당일 대통령 7시간 행적, 국민의 알권리···
김기춘, 의회조사 받아야”

[경향신문]  2014-08-01 18:50:17ㅣ수정 : 2014-08-01 18:50:17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을 맡았던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 교수가 “세월호 침몰 당시 7시간여 동안 알려지지 않은 대통령 행적 공개는 ‘국민의 알권리’에 해당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 30일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이 세월호 사고 발생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잃어버린 7시간 행방을 “사생활”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상돈 교수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새누리당이 세월호 참사에도 불구하고 재보선에 승리해 재신임을 받았다는 평가를 두고 “재신임이라고 해석하면 현 정부, 집권세력이 큰 실패를 할 수 있다”며 “겸허하게 민심을 수용하고 문제가 되고 있는 세월호 특별법 같은 것도 진취적으로 수용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이상돈 교수는 “특별법의 주된 영역은 진상조사지, 배상이나 보상은 아니다”라며 “국민과 피해자인 유가족 분들은 진실을 알기를 원하기 때문에 집권여당이 전향적으로 나와야만 장기적으로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나 정호성 비서관 등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에 대해 “이미 미국에서는 법원판결로 대통령 비서실이 의회의 조사에 특권은 존재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 있다”며 “합리적인 의심이 있고 그 결과 조사할 권한이 있는 사항이면 특권은 없다“고 밝혔다. 또 “그분들이 책임질 지위에 있는 사람이면 당당하게 나와야한다”며 “책임질 사람은 특히 청와대 총 책임자인 비서실장으로, 여당이 전체적인 의회 조사나 특별법의 조사대상을 거부하는 것은 순리에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또 야권이 제기하는 세월호 침몰 당일 알려지지 않은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이 ‘사생활’이라고 주장한데 대해 “대통령이 그 시점에 뭘 했는가 하는 것은 국민이 알권리에 포함된다”며 “이번 사건은 총체적으로 우리 정부기관의 무능이 이런 면을 초래한 면이 굉장히 커서 어떻게 이런 사건이 일어났고 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많은 인명이 희생돼야 했는가에 대해서는 성역 없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박근혜 스캔들' 다룬 일본 기사, 마지막이 '걸작'
[오마이뉴스] 2014.08.07 20:57 l 최종 업데이트 2014.08.08 15:59 l 하성태(woodyh)

 

영화 시나리오에 누구보다 관심이 많다. 참여도 해 봤고, 내 작품을 쓸 욕심도 있다. 묵직한 사회파 스릴러나 나쁜 놈들을 사적으로 처벌하는 자경단 이야기면 더할 나위 없겠다. 신문 사회면만 봐도 시나리오 소재가 매일매일 샘솟듯 터져 나온다. <그것이 알고 싶다>만 봐도 그렇다. 대한민국이 그런 곳이다. 그런데, 강렬하게 끌리는 소재가 탄생했다. 아니, 연일 보도되는 바람에 국민 중 상당수가 알게 돼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끌리는 걸 어쩌나. 미스터리에 빠진 여성 대통령의 7시간 말이다. 구상 중인 시나리오의 간략한 줄거리를 공개하면 대략 이런 식이다.

 

"대통령이 사라졌다. 비서실장도, 경호실도 모른다. 그녀가 행방불명됐던 시간은 단 7시간. 그 사이 476명이 탑승한 여객선이 침몰하는 지상 최대의 참사를 맞이한 대한민국호는 선장 없이 패닉 상태에 빠져 있었고, 수학여행 간 고등학생들을 포함해 총 294명이 사망하고 10명이 실종되기에 이르렀다. 진상 규명이 이뤄지는 사이, 행방이 묘연했던 대통령이 애인과 밀회를 즐겼다는 추문이 피어오르고... 그때 유가족인 한 여대생과 익명의 제보를 받은 민완기자, 그리고 대통령과 과거 악연으로 얽힌 전직 경찰이 힘을 합쳐 이 얼토당토않은 스캔들을 파헤치기 시작하는데..."

 

"박 정권의 레임덕, 이미 시작됐다"

우리는 안다. 광주의 자식들이 권력자를 암살하려는 내용의 영화 <26년>이 흥행에 성공했다는 걸. 삼성 백혈병 피해자 아버지의 투쟁의 과정을 그렸던 <또 하나의 약속>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는 걸. 그리고 황우석 박사 스캔들을 영화화한 <제보자>가 곧 개봉을 앞두고 있다는 걸. (유가족과 민완기자, 전직 경찰은 물론 가상의 인물이지만) 그렇다면, 이 박근혜 대통령의 잃어버린 7시간도 충분히 영화화할 수 있지 않겠는가? 

 


▲  지난 3일 일본 <산케이신문>이 '박근혜 대통령이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 … 누구와 만났을까?'란 제목의 기사를 실어 논란이 되고 있다. ⓒ 산케이신문 
 

소설(아닌 소설)은 이미 작성됐다. 특히 한국 최초 여성 대통령의 사생활에 관심이 많은 일본 보수 언론이 본격적으로 나섰다. 지난 3일 우익 성향의 일본 <산케이신문>은 '박근혜 대통령이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 누구와 만났을까?'란 장문의 기사를 통해 이 행방불명 미스터리를 자세히 다뤘다.

 

일본 우익의 호들갑이라고? 어쨌건 이 기사는 벌써 구글을 타고 전 세계로 퍼져 나갔다. 참고로 <산케이신문>은 최근 아이스하키 선수이자 김연아 선수의 남자친구로 알려져 있는 김원중 파문을 인터넷판 메인으로 올려 김연아 선수를 조롱했던 바로 그, 극우와 보수를 넘나드는 매체다. 바로 그 매체가 박근혜 대통령을 조롱하고 나선 것이다. 나라 망신이 따로 없다. 그러나 누구를 탓할 것인가. 7시간 행망불명의 진실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곳이 바로 청와대인 것을.

 

이어 증권가 찌라시를 중심으로 이 내용이 확산되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남자관계"라고 정확히 언급했다. <산케이신문>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증거로 7월 18일 게재된 <조선일보>의 '대통령을 둘러싼 風聞(풍문)'이란 칼럼도 소개했다. 설득력을 얻기 위해 "한국에서 최대 부수를 자랑하는 일간지 조선일보"란 수식도 잊지 않았다. 물론 <조선일보> 칼럼 속에 등장하는 정윤회란 이름을 적시하며 "정씨와 이혼한 여성은 최태민이라는 목사의 딸이다, 정씨는 대통령이 되기 전 7년간 박근혜씨의 비서실장으로 일했던 인물이다"란 친절함도 선보였다. 무엇보다 <산케이신문>의 이 기사, 마지막 문장이 걸작이다.

 

"朴政権のレームダック(死に体)は、着実に進んでいるようだ."
"박 정권의 레임덕화가 착실히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

 

<산케이신문> 보도 관련 논란이 잦아들지 않는다고 판단한 걸까. 청와대가 직접 이 기사에 대한 대응을 거론하고 나섰다. <한겨레>에 따르면 청와대는 7일 <산케이신문> 기사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윤두헌 청와대 홍보수석은 "민형사상 물을 수 있는 책임을 강경하게, 중간에 그만두지 않고 끝까지 추궁하겠다"고 밝히며 강력 비판했다.

 

세월호 참사를 일반론으로 치환시키는 여당과 청와대

한데, 이 미스터리를 여당과 청와대는 진짜 '소설'이라 일축하고 싶은 것 같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타협할 게 있고 못 할 것이 있는데, (대통령 행적 문제는) 진짜 곤란하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의 행적에 대해 원내대표를 비롯해 정치인들 몇몇이 판단하기에 무리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유로 든 것이 참으로 식상하다. "국가 안보와 남북관계 등 여러가지 상황을 볼 때 참 곤혹스러운 일(이완구)"이라나 뭐라나.

 

앞서 세월호 국조특위 여당 간사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도 지난달 3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김기춘 실장이 그것(대통령의 7시간 행적)은 (밝히기)어렵다고 분명히 말했다"고 거부 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 "그것은 대통령의 사생활을 묻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특위에서 부속실을 증인으로 불러낸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의 사생활이라니. 새누리당답다. 언제나 일반론과 세월호 참사를 동일선상에 놓으며 의도적으로 국민들의 시선을 분산시키는 전략 말이다. 더한 풍문이 일어나면 "대통령의 사생활이니, 도와주세요" 할 기세다. 대통령의 사생활은 전혀 궁금하지 않다

 


▲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영화관에서 이순신 장군의 명량해전을 그린 영화 <명량>을 관람하기 위해 김동호 문화융성위원장과 배우 안성기씨와 함께 입장하며 영화 포스터를 보고 있다. 
ⓒ 청와대 관련사진보기
 

아니다, 절대. 국민들이 알고 싶은 것은 대통령의 사생활(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와는 별개로)이 아니란 말이다. 세월호가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하던 그 절체절명의 순간, 구조에 총력을 기울여야 했을 그 시각, 결정을 내려야 할 컨트롤타워 청와대(김기춘 비서실장을 '청와대는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고 했지만, 많은 이들은 청와대가 컨트롤타워를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그 수장인 대통령이 왜 책임을 방기했는지, 우리는 알고 싶은 것이다.

 

한 명이라도 더 목숨을 구해야 할 그 시간에 대통령은 무엇을 했는지, 왜 7시간이 지나서야 "구명조끼" 운운하며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했는지, 이제는 밝혀야 한다. 그럴 때만이 세월호 참사의 책임과 진상을 규명하는 봉인을 풀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소설이 아닌 냉혹하고 엄정한 현실이다. 이 와중에 대통령은 굳이 휴가기간을 놔두고 7일 영화 <명량>을 관람했다고 한다.

 

<명량> 열기에 숟가락이라도 얹고 가겠다는 듯이 청와대는 "이번 관람은 국가위기 시에 민·관·군이 합동해 위기를 극복한 경험과 국론결집을 고취하고 경제 활성화와 국가혁신에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추진하자는 의미"라고 밝혔다. 대통령의 감상평은 전혀 궁금하지 않다. 훗날 '7시간의 미스터리' 관련 영화가 제작된다면 그 영화나 꼭 관람하시길. 마지막으로, 한 누리꾼의 질문을 돌려 드리는 바다. 대통령의 <명량> 관람 소식에 우리가 궁금한 것은 바로 이것이다.

 

"혹시 이순신이 싸우다가 7시간 동안 사라지던가요?"

 

잃어버린 7시간, 여야 증인 채택 합의할까?
머니투데이 | 황보람 기자 | 입력 2014.08.09 16:36

 

오는 10일 여야 청문회 증인 협상
국회가 세월호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 일정에 합의하고도 가장 중요한 증인 채택 문제에는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오는 10일 세월호 국조특위 간사들은 다시 한번 증인 채택 협상에 나선다. 현재 여야는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호성 청와대 제1부속실 비서관, 유정복 전 안전행정부 장관(현 인천시장) 등 세 명의 증인 신청 문제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뉴스1)이광호 기자 =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여야 간사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과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청문회 증인 협상을 위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악수하고 있다.

/2014.8.8 뉴스1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동안의 행적과 미흡한 구조 대응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김 실장과 정 비서관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국가 안보와 직결된 대통령 동선 등을 청문회에서 공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대한다. 또 청와대 부속실에 대한 청문회 증인 채택은 전례가 없고 김 비서실장의 경우 이미 기관보고에 출석해 증인채택이 불가하다고 맞서고 있다.

 

오히려 새누리당은 세월호의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1997년 부도를 낸 뒤 회생할 수 있었던 것은 참여정부가 빚을 탕감해주었기 때문이라며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새정치연합 의원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번 세월호 국조특위 여야 간사 회동은 청문회 전체일정을 가늠하는 데에도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18일 청문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오는 11일에는 여야가 전체회의를 열어 증인 대상을 의결을 통해 확정지어야 한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5조4항에 따르면 증인에 대한 출석요구서는 늦어도 출석요구일 7일전에 송달돼야 한다. 물론 오는 11일에 증인채택을 의결하지 못하더라도 추후 협상을 통해 핵심 증인에 대한 합의에 이를 수는 있다. 여야는 이들에 대한 출석 여부 문제만 해결된다면 출석요구서 송부 문제는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논란이 된 세 명 외의 증인은 상황이 다르다. 여야는 이번 청문회에서 세월호 선장인 이준석씨를 비롯한 선원과 유 전 회장의 아들인 대균씨, 대균씨의 도피를 도운 박수경씨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들의 경우 세월호 참사에 대한 검경 수사로 구속돼 있는 만큼 출석을 강제하기 위해서는 출석요구서를 반드시 보내야만 한다. [머니투데이 황보람 기자 bridger@mt.co.kr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