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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해산

[통진당 해산결정] '그럼에도 불구 민주주의는 계속되어야 하므로'

잠용(潛蓉) 2014. 12. 21. 19:48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는 계속되어야 하므로...
[아고라 자유토론] 2014.12.20 01:09

 

원래 정치적인 글을 공개적으로 언급하기 꺼리지만 오늘은 이렇게 글이라도 쓰면서 내 생각을 정리하고 싶다.
나에게 12월 19일은 여러모로 기억에 남는 날이다. 가장 처음 떠오르는 건 2년 전 18대 대령 선거일.
그 10년 전은 16대 대통령 선거일.

이렇듯 우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속에서 선거를 통해 풀뿌리민주주의를 실현하여 정권을 주권자의 뜻에 따라 자유롭게 바꿔내는 민주주의 시민이다.
난 법학도도 아니었고 학식도 지식도 박하기 짝이 없는 지극히 평범한 20대 국민이다.
공교육을 통해 삶에 필요한 것들을 배웠고, 가뭄에 콩나듯 읽었던 책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왔다.

현대사의 독재와 군사정권 그리고 민주주의를 향한 투쟁.
세계사 안의 여러 갈등과 그 속에 투영된 파시즘적인 세태들.
내 귀가 빠지기 딱 한 달 전에 이 땅의 국민들이 이뤄낸 6월 민주항쟁 그리고 5.18 민주화 운동, 4. 19 민주혁명.
이러한 고귀한 피와 땀의 밑바탕에서 자라난 민주주의의 달콤한 열매를 당연시하고 살아왔기에 앞서의 독재, 군사정권, 민주화 투쟁, 파시즘 등은 그저 책 속에나 있는 실재하지 않은 저 멀리 그 무언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다.

그런데 최근 들어 그것들이 내 피부로 느껴지기 시작했다.
내 자의가 아니라는 것이 주목할 점이다.
그만큼 세상이 혼돈 속에 있다.
하지만 그 혼돈이 다양성의 인정에 기반을 두지 않은 것이라는 것이 우려스럽다.  
우리나라는 여러모로 헌법 선진국(?)이다.

헌법재판소의 역사는 사실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역사에 비해 헌재가 차지하는 위상 덕에 그 결정 하나하나는 우리 사회를 통째로 흔들어 놓는다.
사회의 다양성에 관한 목소리와 법적 안정성과 더불어 헌법의 수호라는 가치의 엄정한 이익형량을 통해 신중한 결정을 내린다.
소수자와 인권신장을 향한 최후의 보루로 든든했던 헌재이지만 논란이 된 판결들도 종종 있었다.
기각이 되었던 헌정 사상 초유의 탄핵심판 사건.
정도전을 떠올리게 한 "조선이래 600년 서울 = 수도"라는 관습헌법 논리를 창조해낸 행정수도 이전 판례.
그리고 또다시 헌정 사상 초유의 정당해산 심판 청구 판결.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21세기를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은 그 어느 나라 일반 국민보다 헌법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리라.
현행 삼권분립 체제 하에서 헌법재판소는 5가지의 결정 권한을 갖는다.

1. 일반 '국민'이 제기하는 헌법소원심판권.
2. 소송의 계속 중 '재판부(법원)'가 위헌소지가 있는 법률에 대해 제기하는 위헌법률심판권.
3. 주요공직자에 대해 '국회'가 의결한 탄핵 소추권에 대한 탄핵심판권.
4. '국가 기관' 간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당 기관이 제기하는 소에 관한 권한쟁의심판권.
5. 마지막으로 '정부'가 제출하는 정당해산청구에 관한 정당해산심판권.
 
정당해산심판권이라는 것은 다른 대부분의 헌법 가치가 그러하듯 민주주의의 방패 역할을 하기위해 제정된 권한이다.
전 세계적으로도 극히 드문 정당해산심판.
언론을 통해 들어보면 정당해산까지 이루어진 경우는 총 4개국 5건이 있었고 우리가 5번째 나라가 되었다고 한다.(정확한 수치는 다소 다를 수 있음)

어쨌거나 과거 냉전시대 공산당에 대한 해산이 시작이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우리는 독재정권이 유신헌법을 통해 정당을 해산하고 국회를 해산시키는 것을 봐왔고, 신군부의 군사정권이 무력으로 정권을 침탈하여 자의적으로 정당을 해산하는 전체주의적 발상을 실현했던 과거를 경험한 바 있다.
  
그렇기에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에 법치에 기반을 둔 정당해산심판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따라서 헌재는 재판관의 양심과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와 법철학을 신중히 고려하여 심판 할 수 있다.
그렇기에 인용 할 수도 기각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결과는 차치하고 과정 속에 많은 의문이 든다.

최종 선고일 결정 문제.
통상 법조계에서는 1주일 전에 선고일을 알려준다고 한다.
그러나 이번엔 단 이틀 전에 결정되었다.
일각에선 정권을 흔드는 최근의 논란들을 타개할 의도로 급히 선고일을 정한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그런 의도야 없었겠지만 괜한 오해의 소지를 헌재가 제공한 것이다.

판결과정을 보면서 인용과 기각의 요지와 주문까지 꼼꼼히 들었다.
인용 요지를 설명하는데 여러 개념들이 언급된다.

과연 요지에서 언급한 '자유민주주의'는 무엇이며, '진보적 민주주의'와 '북한식사회주의'는 무엇인가?

비공개 공판과정 속에서 청구인인 대한민국 정부가 수 없이 의견을 피력하고 재판관들이 나름의 정의를 내렸겠지만 도대체 누가 정확히 정의 할 수 있는 개념인가?

  

(물론 추상적이고 포괄적일 수밖에 없는 개념이지만) 그 정의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재판관들이 내리는 결정이라 갸우뚱하다.

불과 10년 전 행정수도 이전이 위헌이라며 그 결정의 근거를 위해서 600년이나 거슬러 올라가 관습헌법을 창조해낸게 바로 헌법재판소이기에 이번 심판에 있어 핵심이 되는 개념들에 대해 모호하게 정의내린 것은 본 결정 자체를 의심할 수 있는 하자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설령 주문을 그대로 받아들이더라도, 인용 요지에서 밝힌 논리만으로는 정당이 해산됨으로써 지역구 의원직이 당연상실 되기에는 정당성이 부족하다.

헌재는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이고 당이 존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원직 유지되면 통진당의 강령이 유지가 될 것이 우려된다며 '방어적 민주주의'를 위해 의원직을 상실케 한다”는 논리를 들었다.

  

그러나 지역구 의원은 유권자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로서 헌재의 심판 대상이 아닌 주권자의 선택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즉,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 가치를 수호하는 헌재가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풀뿌리민주주의를 뒤흔드는 모순적인 결정을 내린 것이다.  

게다가 헌재는 입법부의 영역과 입법자의 재량을 침해하며 삼권분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를 한 것이다.

과거사례가 있었던 독일의 경우 정당해산이 되면 의원직이 상실된다는 법률이 있었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정당해산 시 의원직 유지에 관한 법률이 없다.

  

법률의 공백에도 불구하고 입법부가 아닌 헌재가 그것도 법률이 아닌 결정으로 의원직을 제명한 격이다.

오직 국회에서 입법한 법률만이 국민을 구속할 수 있다는 '법률의 법규창조력'을 이 나라 최고의 법을 적용하는 헌재가 위반한 것이 아닌가?

  

(결론적으로 김이수 재판관 단독 의견이었지만)

기각 요지에 담겼던 논리처럼 비례원칙을 위반했다는 비판도 가능하겠다.

이석기 일당이 과연 당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냐가 근원적인 논란이 된다.

또한 이 문제를 떠나 현행 (나는 찬성하지 않지만)국가보안법과 형법 그리고 사법부가 관여할 수 없는 입법부의 고유 통치행위인 의원제명의결 등 여러 수단이 있음에도 정당해산이라는 과격한 수단을 활용함으로써 비례원칙위반이라는 과잉대응 논란이 일 수가 있다.

벼룩을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다 태우는 격이다.

국가보안법과 형법은 오늘 선고 과정 중에 죽어버린 법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무엇보다 우려가 되는 것은 서로가 서로의 권력을 견제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헌법가치를 존중해 나가기 위해 삼권을 분립한 이 나라에서, 헌재마저 오늘과 같은 극단적인 결정을 내린 걸 보면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자유민주주의'와 '남북한 특수성'라는 미명 하에 간접민주주의의 기반인 정당을 해산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음이 현실화 된 것이다.

뭐든지 처음이 어려운 법이다.

명문화된 법조문이 없을 때 판례를 참고하게 되는데 오늘 그 첫 판례를 만든 것이다.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자유'와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에서마저 소수일지라도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보수화된 정권이기에 인용은 나름 예상했지만, 이렇게 압도적이라는 건 미래가 더 암담하다.

  

지금까지 나름의 내 판단에 진정한 승자는 청와대도 법무부도 조선일보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외려 역설적이게도 통합진보당과 이정희, 이석기라고 생각한다.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나는 통진당을 절대 지지하지 않으며, 이석기 일당은 사법적 판단을 논외로 하고 그냥 제정신이 아니라 생각한다.

  

하지만 "나는 당신의 의견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당신이 그렇게 말할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서는 함께 싸우겠다."고 말한 프랑스 철학자 볼테르의 말처럼, 통진당 해산 청구의 기각을 바랐던 까닭은 통진당을 위함이 아니라 그럼에도 통진당을 존치하는 것이 자유 민주주의 수호하는데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사실 박 정부는 소수의 청와대와 주변인들을 제외하고는 정당 해산 청구 그 자체의 실익이 전혀 없다.

(뭐 종북 프레임이 통하는 보수층의 지지는 나름의 성과이겠다.)

  

그러나 잃은 것이 너무 많다.  

무엇보다 헌정질서 파괴의 주범이 되었다.

그리고 국민의 표로 질타와 비난을 받아야 했던 통진당과 이석기는 '반정부'와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자로 위치가 바뀌었고 선봉에는 이정희가 있게 되었다.

정당은 해산 될 지라도 정권은 역풍을 통진당은 동정심을 받을 지도 모른다.  

결국 이기고도 이긴 게 없는 승리.

지고도 결코 진 게 아닌 패배.

  

이 정권의 가장 큰 실수는 정권의 안위를 위해 회복하기 힘든 사회적 갈등이 양산시킨 것이다.

이 심판이 청구되면서 기존의 보혁갈등은 더 심해지는 건 불 보듯 뻔했다.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국민은 양분 될 수밖에 없었던 정부의 청구.

결국 이 땅의 보수정권은 국민의 갈등을 조장하며 연명해 나감을 유감없이 보여준다.

한 쪽만 품겠다는 정권의 포용력은 2년이 지나도 변함이 없고 결국 국민의 반을 포기하는 정권은 정권 자체의 원동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이기고도 이긴 게 없는 승리일 뿐.  

기나긴 글 두서없지만 결론을 내려 본다.  

솔직히 통진당 자체가 해체돼도 내 신상엔 변화가없다.

그러나 그 해체 과정에서 드러나 문제점과 의문들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한다고 생각했다.  

그 논의의 결론은 결국 사법적 판단이 아닌 주권자인 국민의 힘을 존중해야한다는 것, 그리고 국민이 거대하고 통제받지 않는 공권력에 맞서 싸울 때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하는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구성에 대한 논의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정당정치는 풀뿌리민주주의에서 이루어진다.

정치인들은 대의제의 산물로서 국민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들에 대한 통제 역시 국민의 자발적인 판단에 맡겨야 한다.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정치의식이 미개한 후진국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글머리에 말했듯이 우리는 우리 손으로 평화적 정권교체를 자유롭게 해왔다.

만일 특정 정당이 반민주주의적 강령과 정책을 기반으로 선거에 출마하더라도 우리의 정치의식으로는 (굳이 종북을 들먹이지 않아도) 충분히 표로 심판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설령 그런 정당에서 정치인이 배출되어도 이미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는 다양한 장치와 수단을 통해 걸러낼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져 있다고 자부한다.

  

언제까지 종북 프레임에 머물 것인가?

냉전은 호랑이 담배피던 시절 이야기이며, 러시아와 중국은 적극적인 개방정책을 편다.

미국은 본토의 유일한 위협거리였던 쿠바와 반세기만에 국교 정상화를 맺었다.

우리만 제자리걸음 할 것인가?

  

우리의 역사는 통제받지 않은 공권력의 위험을 경험하며 이어져왔다.

그 과정에 국민의 힘으로 공권력에 맞서 싸워 승리를 쟁취한 적도 있지만 사실 국민이 공권력을 상대하기란 너무나 버겁다.

주권자인 국민이 일시적으로 양도한 공권력이 너무나 비대해져서 국민이 탄압받는 주객전도의 상황.

그렇기에 다양한 법과 제도가 있다.

그리고 그 최후에 헌법재판소가 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9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삼권분립에 따라 9명의 재판관은 행정부 수반 대통령의 3인 추천, 사법부 수장 대법원장의 3인 추천, 입법부인 국회의 3인 추천(현재 여1, 야1, 여야 공동 추천 1)으로 이루어지고, 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9명 모두 대통령이 임명한다.

  

얼핏 보면 삼권분립의 취지에 부합해보이지만, 한걸음 더 들어가면 문제점이 드러난다.  

대통령 추천 3인,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3인, 국회 몫 중 여당 추천 1인.

총 7인이 대통령과 여당의 성향을 띨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이다.

이는 보수정권이냐 진보정권이냐의 문제가 아니다.

그야말로 어느 정권이든 독립성을 인정받기 힘들다는 것이다

 

물론 재판관의 양심과 법리에 따른 판단을 한다고 충분히 공감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애초에 정권에 영향에서 객관적인 독립성을 추구할 수 있는 제도의 필요성을 논의할 때가 된 것이다.  

몇 달 전 KBS 시사기획 창에서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을 소재로 역대 정권별 헌법재판관의 판결 성향을 다룬 적이 있었다.

  

그 결과 헌법재판소 초기였던 노태우 정권과 김영삼 정권에서는 보수가 대다수였다.

김대중 정권 때 왼쪽으로 중심 옮겨졌으나 여전히 중도보수였다.

노무현 정권 때 이르러 진보성향이 조금이나마 앞섰던 시절.

이 시기에는 재판관 출신도 다양해졌다.

부장판사만이 아닌 변호사 출신도 재판관이 되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들어 급격히 우편향 된 것이 현 정부에서도 유지되고 있다.

  

결국 정권에 따라 헌재가 좌지우지 되었던 것이 드러났다.  

결국 법제처에서도 헌재 재판관 구성에 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자문결과가 있었을 정도였다.  

단순히 오늘의 결정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다.

충분히 인용이 될 수 있고 오늘의 결정도 객관적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라면 8대1은 결정은 너무했다.

소수의 의견이라도 다양한 반대의견이 나올 수 있어야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권한쟁의심판을 제외하고) 단순 과반수가 아닌 재판관 9인 중 7인 이상 출석 6인 이상 찬성인 이유는 판결의 신중성도 도모함은 물론 사회의 다양한 소수의견 반영을 용이케 하기위한 측면도 있다.

 

전체 결정에 영향을 주지 못하더라도 소수의 재판관의 의견 그 하나만으로도 의미가 큰 것이 헌법 재판관의 위치이다.

소수의 목소리도 허투루 여기지 않는다는 인상을 줘야한다.

그것이 민주주의 사회의 다양성과 동일시되기 때문이다.

  

보수화된 재판관들의 판결이라고들 한다.

절반만 맞는 말이다.

  

진보정권에 진보적 판결이 있었더라면 박수 받을 것인가?

보수는 나쁘고 진보는 좋다는 이분법 자체가 잘못이다.

다만 언제든 객관적인 판결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한 것이다.

  

대체로 판사들은 법을 판단하는 사람이기에 자의적이지 않고 적시된 대로 판단을 하려는 경항이 많아 보수적이 되기 싶다고 한다.

또한 고등법원이나 대법원, 헌법재판소 같은 상급법원의 경우 법적 안정성을 더 엄격히 고려하기에 보수적일 수 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한다.

그런데 헌법 재판관들은 거의 대부분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급의 경력자들이기에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미국과 여러 다른 나라처럼 재판관 출신을 다양화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우리는 기껏 지역 안배정도에 그칠 뿐이다.

  

소수의견이 재판관들 사이에서 다양하고 자유롭게 개진되고 판결문에 반영이 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2014년 12월 19일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헌정사상 첫 정당해산 사태에서 얻는 교훈 중 하나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는 계속되어야 하므로..

  

12월 19일..  

12년 전 진보정권의 연장.

2년 전 현 보수정권의 연장.

  

2015년이라는 민주주의 달력 속의 12월 19일은 어떤 날일지..  

2014년은 헌정사상 첫 정당해산 사태의 날로 기록된다.    

지난해 12월 19일은 경향신문사 강제진압으로 기록되었는데..

 

어느 네티즌의 농담으로 끝낸다.

"1년 뒤에 통진당 재건위 사건 터지는 거 아니야?!" 

머리가 쭈뼛 섰다..  

그래서 역사는 반복된다 그랬던가..?

[글쓴이 BlueOrange (dream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