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용의 타임머신... 영원한 시간 속에서 자세히보기

통진당 해산

[황선] 朴대통령을 검찰에 고발? 보자보자 하니까 누굴?

잠용(潛蓉) 2014. 12. 22. 11:01

'종북 콘서트' 논란 황선, 朴대통령 검찰에 고발?
머니투데이 | 박경담 기자  | 입력 2014.12.22 09:03
 

"朴대통령 '종북 콘서트' 지칭 발언, 법적 처벌 받을 수 있어"
'종북 콘서트' 논란을 받고 있는 황선 희망정치포럼 대표가 22일 박근혜 대통령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황 대표는 전날 보도자료를 내고 "대통령이 토크 콘서트를 향해 직접적으로 '종북 콘서트'라고 지칭했다는 부분에 대해 언론 등은 그냥 넘어가고 있다"며 "'종북콘서트'라고 지칭한 대통령의 발언은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 황선 희망정치포럼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박근혜 정권 2년 민생파탄 민주파괴 노동탄압 평화위협 규탄 각계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통일콘서트 테러에 대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14.12.18/뉴스1

 

박 대통령은 지난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최근 소위 종북 콘서트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우려스러운 수준에 달하고 있다"며 "몇 번의 북한 방문 경험이 있는 일부 인사들이 북한 주민들의 처참한 생활상이나 인권침해 등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자신들의 일부 편향된 경험을 북한 실상인양 왜곡 과장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박경담 기자 damdam@mt.co.kr]

 

통진당, '헌재결정 부당' 국가상대 소송 제기(종합)
연합뉴스 | 입력 2014.12.21 14:49 | 수정 2014.12.21 15:48 

 

김미희 전 의원 등 5명 서울행정법원에 소장 접수 예정
"명시적 규정 없는데 헌재가 권한 남용" 주장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박경준 기자 =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선고와 함께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5명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 헌재가 권한을 남용해 공무담임권을 침해당했다는 주장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미희, 김재연, 오병윤, 이상규, 이석기 전 의원 등 5명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한다.

 

 

↑ "헌법재판소의 의원직 상실 결정은 무효다"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김재연(왼쪽부터)·이상규·오병윤·김미희 전 의원들이 21일 국회 전 통합진보당 원내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의 의원직 상실 결정은 무효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2014.12.21 srbaek@yna.co.kr

 

 

↑ 발언하는 이정희 전 대표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한국진보연대 주최로 열린 '민주수호 국민대회'에서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결정으로 공중분해된 통합진보당 이정희 전 대표 가 '근조 민주주의'가 적힌 손피켓을 들고 헌재 결정을 규탄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2014.12.20 seephoto@yna.co.kr

 

이들은 헌재의 의원직 상실 결정이 '권한 없는 자의 법률 행위'로서 '당연 무효'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국회의원의 국민 대표성 원칙은 현행 헌법에 규정돼 있다"며 "헌재가 이를 부정하고 국회의원이 정당에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의원직을 상실시키려면 최소한 명문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회의원은 체포·구금되는 경우에도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고, 이는 법률이 아닌 헌법에 규정돼 있다"며 "헌재가 헌법은 물론 법률상 근거 규정도 없이 의원직 자체를 상실시킬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산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은 박정희 정권이 개정·시행한 헌법에 포함됐으나 1987년 헌법에서 사라졌다"며 "박근혜 시대 헌재가 박정희 때 헌법으로 의원직 상실을 결정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발표한 회견문을 통해 "헌재가 2004년에 펴낸 '정당해산심판제도에 관한 연구' 책자에서도 '정당해산 결정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국회의원 자격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헌재의 결정을 "월권이자 위헌적 결정"이라고 비판한 이들은 "공무 담임권이 침해되면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헌재의 권한 외 판결에 대한 법리를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해산된 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는지는 헌법, 헌법재판소법, 공직선거법 등에 명시적 규정이 없다. 하지만 헌재는 지난 19일 통진당을 해산하면서 법무부의 청구를 받아들여 통진당 소속 의원 5명 전원의 의원직 상실을 선고했다. 비례대표 의원뿐 아니라 지역구 의원까지 의원직 상실 선고에 포함시켰다.

 

헌재는 이와 관련, 선거법이 국회의원의 국민 대표성과 정당 기속성 사이의 긴장관계를 적절히 조화시켜 규율하는 점, 정당해산심판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강조했다. 의원직 상실이 정당해산심판 제도의 본질로부터 인정되는 기본적 효력이기 때문에 명시적 규정이 있는지는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hanjh@yna.co.kr, kjpark@yna.co.kr]

 

헌재 '해산 결정문'의 정확성 논란... RO 참석자 명단에 오류"
연합뉴스 | 입력 2014.12.22 05:52 | 수정 2014.12.22 07:12  

 

통진당 "당원 아닌 사람 주도세력으로 둔갑" 주장
법무부 "통진당 사수 결의대회 등에 한번은 참석"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의 주도세력으로 정당해산 결정문에 적시한 명단에서 오류가 발견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그 정확성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헌재가 통진당 주도세력의 활동을 근거로 당 전체 활동의 위헌성을 판단한 점, 주도세력 이외의 일반 당원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경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소한 오류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 '내란음모 사건' 피고인들 (자료사진)

 

↑ 한 정당의 생사 결정문을 낭독하는 박한철 헌재소장 (자료사진)

 

문제의 명단은 '통진당 주도세력의 형성과정'을 서술한 부분에 나온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민혁당이 경기동부연합에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은 이석기가 주도한 내란 관련 회합 참석자들을 통해서도 확인된다"며 참석자 20명을 구체적 직위와 함께 소개했다. 특히 헌재는 이석기, 이상호, 홍순석, 한동근, 조양원, 김근래 등 내란음모 사건의 피고인들을 차례로 언급했다. 하지만 20명 중 A씨는 'RO 회합'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통진당은 이와 관련, 내란 관련 회합, 즉 작년 5월 10일과 12일의 'RO 회합' 참석자로 지목된 사람 중 A씨는 실제 회합에 참석하지 않았고 통진당 당원도 아니라고 지적했다. 통진당 관계자는 22일 "A씨는 형사소송에서 검찰과 국가정보원이 회합 참석자로 한 번도 거론하지 않은 사람"이라며 "헌재가 명백하고 기본적인 사실 관계도 확인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더구나 A씨는 탈당해 현재 당원도 아니다"며 "그를 주도세력으로 언급한 결정문이 얼마나 부정확한지 드러낸다"고 덧붙였다. 형사사건 변론에는 참여했으나 정당해산심판에는 관여하지 않은 한 변호사도 "A씨는 처음 듣는 이름"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내란 관련 기록을 헌재에 제출했기 때문에 A씨가 거기에 언급돼 있을 것"이라며 "RO 회합은 모르겠고 통진당 사수 결의대회 등에 한 번은 참석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hanjh@yna.co.kr]

 

'정당해산 결정' 국제평가 받는다… 베니스委, 헌재에 제출 요청
서울신문 | 입력 2014.12.22 02:22

 

[서울신문]세계헌법재판기관 회의체인 베니스위원회가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결정문을 제출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했다. 이번 헌재 결정에 대한 국제적 평가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그동안 베니스위원회는 헌재의 정당해산심판 진행 상황을 주시해왔다. 세계적으로 매우 드문 사례이기 때문이다. 베니스위원회는 결정문이 완성되는 대로 신속히 제출해달라고 헌재에 구두로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베니스위원회 정기총회에 참석한 강일원 헌법재판관도 같은 취지의 요청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곧 영문 번역 작업에 착수할 방침이지만 결정문 분량이 347쪽에 달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베니스위원회는 2009년 발간한 '정당 제도에 관한 실천 규약' 등을 통해 정당해산심판 제도가 극히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사용돼야 한다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다.

 

헌재가 결정문에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특수한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이 같은 가이드라인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헌재 관계자는 "베니스위원회를 통해 각국의 헌법재판기관이 우리 결정문을 공유·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1990년 동유럽 민주주의 확산을 위해 설립된 베니스위원회는 유럽연합 47개국이 주축으로, 한국도 정식 회원국이다. 강 재판관이 최근 베니스위원회 산하 헌법재판공동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기도 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헌재, 정권따라 보수·진보 오락가락 결정 논란
서울신문 | 입력 2014.12.22 02:22


“대통령 영향력 강한 임명구조 개선 시급”
“정치사건 배제… 국민 기본권에 국한해야”

[서울신문]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선고한 뒤 이번엔 진보 진영 쪽에서부터 헌재 무용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특히 8대1이라는 압도적인 차이로 헌정 사상 초유의 결정을 내리자 재판관 인적 구성이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기에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재판관 임명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2005년 신행정수도 특별법 헌법소원 심판, 2008년 BBK 특별검사법 헌법소원 심판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 대해 헌재 결정이 나오면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 정당해산 심판도 마찬가지다.

 

재판관 임명 구조가 정치적인 한계를 갖고 있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일수록 논란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공통된 지적이다. 임기 6년의 헌법 재판관은 모두 9명으로, 대통령과 대법원장, 국회가 3명씩 지명 또는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다. 국회 추천은 여야가 1명씩, 또 여야 합의로 1명이 선출된다. 대법원장의 임명권을 대통령이 갖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결과적으로 재판관 7~8명은 대통령 또는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의 영향력 속에 임명되는 구조다.

 

공안 검사 출신 김하중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 재판관 외부 개방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최근 헌재 구성이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헌법 재판은 때로는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헌법 재판관이 모두 법조인으로 구성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종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통합진보당 해산은 박한철 헌재 소장 취임 당시부터 예정된 결과"라면서 "재판관 9명 모두가 검찰 고위간부 또는 고위 법관 출신으로 그 어느 때보다 다양성이 결여돼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법원장의 헌법 재판관 지명이 문제라는 의견도 있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의 독립성을 위해서는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독립이 보장돼야 하는데 그러지 않은 것 같다"며 "대법원장 또한 대통령의 컨트롤하에 있어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정권에 따라 보수·진보를 오락가락하는 결정이 나오기 때문에 헌재가 '정치사건'을 맡아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본래의 취지대로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관련된 헌법적 판단에만 역할을 국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988년 헌재 출범 취지는 소수자 억압과 인권침해 등을 헌법의 이름으로 막아달라던 것"이라며 "최근의 헌재 결정을 보면 헌재의 존재 필요성에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