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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남북통일

[전단지 논란] 법원은 규제 가능, 정부는 불가능… 대화는 포기?

잠용(潛蓉) 2015. 1. 7. 09:52

원 "대북전단 살포 제지는 적법하다"… 판결 이유 들어보니
[아시아경제] 2015.01.06 22:55

 

법원 "대북전단 살포 제지는 적법하다"…판결 이유 들어보니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하는 것은 적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6일 의정부지방법원(김주완 판사)은 "대북전단 풍선 날리기 활동 방해로 입은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해 배상금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탈북자 이민복(58)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대북전단 살포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신체가 급박한 위협에 놓이고, 이는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으로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북한이 보복을 계속 천명해왔고, 지난해 10월에는 실제로 북한군 고사포탄이 경기 연천군 인근의 민통선에 떨어졌던 점"을 그 근거로 삼았으며 "당국의 제지도 과도하지 않았다. 이씨가 주장하는 경찰과 군인의 제한 행위는 직접적인 물리력 행사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도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남북 당국에 상호 비방·중상 중단 합의의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정부에 대해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선교사이자 대북풍선단장으로 활동하는 이씨가 지난해 6월5일 법원에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소장을 제출했다. 이씨는 소장에서 2003년 이후 지금까지 끊임없이 국정원, 군, 경찰 공무원 등의 신변보호 명분으로 감시하면서 대북풍선 활동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북한 주민의 알 권리와 인권 실현을 위해 대북풍선을 날리는 것이며 이는 표현의 자유 행사이므로 국가가 막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 경찰이 자신 차의 출입을 막은 일 ▲ 경찰·군이 전단지 살포 정보를 사전에 지역 주민에게 알려 항의 받고 쫓겨나게 한 일 ▲ 풍선에 넣을 가스를 공급하는 회사와 백령도 등에 들어가는 선박회사에 협박전화를 한 사례 등을 제시했다. 이를 찍은 영상물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한편 이씨는 판결 선고 전날인 5일 새해 들어 처음으로 경기도 연천군 민간인통제선 인근에서 대북전단을 대형풍선에 매달아 날려 보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은 "법원 대북전단 살포 제지 적법, 그렇구나" "법원 대북전단 살포 제지 적법, 파주 주민 위험하게 왜 뿌리나" "법원 대북전단 살포 제지 적법, 빨리 통일됐음 좋겠다" "법원 대북전단 살포 제지 적법, 나도 반대야"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법원 "당국의 대북 전단 살포 제지는 적법하다"
[연합뉴스] 2015/01/06 16:30 송고

 

[사진] 민간 대북전단 살포 '원조' 이민복 씨 /연합뉴스DB

 

국민생명 등 위험하면 표현의 자유 제한 가능 판결
'막을 수 없다'는 정부 입장과 상당히 배치돼 주목

(의정부=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북한의 위협으로 국민 생명이 명백히 위험한 상황에선 당국이 대북전단 살포를 막는 것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활동은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지만 휴전선 인근 지역 주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살포를 제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원의 판결엔 '제한이 과도하지 않은 이상'이라는 단서가 달리긴 했으나, '막을 수 없다'는 정부 공식 입장과는 상당히 다른 것이어서 주목된다. 의정부지법 민사9단독 김주완 판사는 6일 대북전단 풍선 날리기 활동 방해로 입은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해 배상금 5천만원을 지급하라며 탈북자 이민복(58)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다. 

 

김 판사는 이날 오후 열린 선고 공판에서 "대북전단 살포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신체가 급박한 위협에 놓이고, 이는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 위협의 근거로 북한이 보복을 계속 천명해왔고, 지난해 10월10일 북한군 고사포탄이 경기도 연천 인근의 민통선에 떨어졌던 점 등을 들었다. 김 판사는 "당국의 제지도 과도하지 않았다"면서 "원고가 주장하는 경찰과 군인의 제한 행위는 직접적인 물리력 행사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송종환 공보판사는 "기본권을 제한할 수 없다는 원칙을 확인하면서도 이를 제한할 수 있는 상황과 범위를 밝힌 점이 판결의 취지" 라고 설명했다.

 

 

[사진] 지난해 4월 경찰들이 이민복 씨의 가스 주입 트럭이 이동할 수 없도록 차량으로 가로막은 모습. /이민복 대북풍선단장 제공

 

선교사이자 대북풍선단장으로 활동하는 이씨는 6개월 전인 지난해 6월 5일 법원에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소장을 제출했다. 이씨는 소장에서 2003년 이후 지금까지 끊임없이 국정원, 군, 경찰 공무원 등의 신변보호 명분으로 감시하면서 대북풍선 활동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 경찰이 자신 차의 출입을 막은 일 ▲ 경찰·군이 전단지 살포 정보를 사전에 지역 주민에게 알려 항의받고 쫓겨나게 한 일 ▲ 풍선에 넣을 가스를 공급하는 회사와 백령도 등에 들어가는 선박회사에 협박전화를 한 사례 등을 제시했다. 이를 찍은 영상물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이씨는 북한 주민의 알권리와 인권 실현을 위해 대북풍선을 날리는 것이며 이는 표현의 자유 행사이므로 국가가 막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사진] '달러와 라면봉지'- 민간 대북전단 살포 '일인자'로 통하는 대북풍선단장 이민복(57)씨의 대북전단. 달러와 라면봉지가 눈길을 끈다. /연합뉴스DB

 

피고인 대한민국 소속 군인과 포천경찰서 소속 경찰관 등은 북한의 대북전단 살포 지점에 대한 사격 위협과 이씨에 대한 격파 사격 위협 등이 실재해 지역주민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국민이 위험해진다고 맞섰다. 이씨는 이날 재판이 끝난 뒤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공개 행사를 하는 일부 단체와 조용히 행사하는 나를 구별하지 않은 선고 결과가 실망스럽다"면서 "판결에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항소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럼에도 탈북자 출신의 본인으로서는 이렇게 나라를 상대로 재판해볼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었다"고 소감을 말했다. 한편, 이씨는 판결 선고 전날인 5일 새해 들어 처음으로 경기도 연천군 민간인통제선 인근에서 대북전단을 대형풍선에 매달아 날려보냈다.

 

통일부, "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 남북대화에 변수되나?
[YTN] 2015-01-07 05:06

 

 

[앵커] 정부는 법원의 이같은 판단에도 불구하고 전단 살포를 규제하기는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확인하고 있습니다또다른 민간 단체가 이달 중 영화 '인터뷰' 복제본을 대량으로 북한으로 날려보낼 태세여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함형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원론적인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대화를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헌법상의 가치인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전단살포 행위를 규제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북전단지 살포는 사전에 알지 못했다면서 북한과 대화를 통해 신뢰가 조성되면, 우리 정부가 전단 살포를 비호한다는 오해가 풀릴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서 전단 살포를 막는 게 적법하다는 법원의 1심 판결은 존중한다면서도 정부의 입장 변화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단 살포를 둘러싼 남북 당국의 대립이 지난해 남북고위급 접촉 무산의 원인이었던 만큼, 이번에도 남북대화 재개의 변수로 작용할 개연성이 적지 않습니다.

 

[인터뷰: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북한은 남북대화도 필요하고 나라 존엄문제도 중시하기 때문에 우리 측의 대북전단 살포를 짚고 넘어가면서 아마 남북대화 재개 문제에도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런 가운데 탈북자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이달 중 김정은 제1위원장의 암살을 패러디한 영화 '인터뷰' 복제본 만여 개를 북측에 날려보낼 계획이라고 밝혀 남북관계에 또다른 파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YTN 함형건입니다.

 

[국민만평] 2015.01.08 '다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