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부, 4대강 사업탓 어업피해 첫 인정… 1975건에 77억 보상
[이투데이] 2015-01-19 18:31
금강.한강.영산강 추가 보상도 이뤄질 듯
[이투데이 이진영 기자]이명박 정부 때 벌인 4대 강 사업으로 낙동강 유역 어획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가 어민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4대강 사업 이후 어민 피해에 대한 첫 보상이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이르면 이번 달 중에 부산, 경남, 대구, 경북의 낙동강 일대 어민들에게 어업피해 보상을 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낙동강 내수면 어업허가 555건과 해수면 어업허가 1424건 등 모두 1975건에 대한 보상으로, 보상금액은 약 77억원이다. 허가 건당 평균 390만원 수준의 보상액이다. 이는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낙동강 일대의 4대강 사업 이후 어업환경 변화에 관해 연구용역을 벌여 어업피해를 산정한 결과 어획량이 실제로 줄어든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2012년 부산, 경남 어민들이 국토부를 상대로 피해 보상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다시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번 용역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국토부에 정밀 조사를 권고하면서 이뤄졌다. 이번 보상은 낙동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피해만 포함했기 때문에 금강과 한강, 영산강 지역에 대한 추가 보상도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이진영 기자 mint@etoday.co.kr]
정부, 4대강 어업 피해 인정… 손해 보상금 지급하기로
[KBS뉴스] 2015.01.19 (11:30) 수정2015.01.19 (20:11)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어업 피해가 인정돼 정부가 처음으로 어민들에게 피해 보상을 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년간, 낙동강 일대 어업에 대한 연구 용역을 벌여 어업 피해가 심각하다는 결과를 확인하고, 상반기 안에 영남 지역 천 970여 건의 어업허가에 대해 77억 원 상당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연구 용역 결과, 4대강 사업 전과 후의 어획량이 약 3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공사로 유속이 줄어드는 등 강물 속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하지만 어민들은 한 가구당 피해 보상 금액이 3백만 원대로 실제보다 턱없이 적게 책정됐다며, 이의제기를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대강사업 "낙동강 어업피해 보상한다"
[노컷뉴스] 2015-01-19 16:32
[사진] 낙동강 물고기폐사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낙동강 일대 어업 생산량이 크게 줄어 어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정부가 이를 인정해 어업 피해에 대해 보상을 하기로 결정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낙동강 일대에서 어업환경 변화에 대한 용역을 실시한 결과 어민 피해가 실제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용역 결과를 보면 하루 어획량이 최근 4년간 1/3 수준으로 감소했고 어종으로는 잉어와 붕어 등이 가장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어획량 감소는 수초 등 수생식물이 사라지고 어류의 서식처와 산란 장소 등이 파괴됐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번 용역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국토교통부에 정밀 조사를 권고해 실시됐다.
용역 결과에 따라 정부가 어민 피해에 대해 보상하기로 결정했는데 4대강 사업이후 어민에 대한 직접 피해 보상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는 "4대강 사업으로 수생태계가 변했다"며 "변화된 환경이 곧바로 회복되지는 않기때문에 환경이 원상태로 돌아올때까지 필요한 시간에 대한 보상으로 보면 된다"고 밝혔다. 피해보상 대상은 대구, 경북, 부산, 경남 등 낙동강 내수면과 해수면 어민 천900여 명으로 보상 금액은 77억여 원이다.
그리고 피해 보상은 가능하면 이번 설 명절 이전에 지급될 예정이다. 낙동강 어민 피해보상은 정부가 4대강 사업으로 발생한 어업 피해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아울러 금강과 영산강, 한강 등 나머지 4대강 사업 피해보상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4대강사업 첫 어민피해 보상
[BBS뉴스] 2015.01.19 10:43:10
4대강 사업으로 낙동강 유역 어획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가 어민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4대강 사업 이후 어민 피해에 대한 첫 보상입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부산, 경남, 대구, 경북의 낙동강 일대 어민들에게 어업피해 보상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낙동강 내수면 어업허가 555건과 해수면 어업허가 1천424건 등 모두 1천975건에 대한 보상으로,보상금액은 약 77억원입니다. 앞서, 부산, 경남 어민들은 2012년 국토부를 상대로 피해 보상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다시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박영록 기자 / pyl1997@b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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