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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국회

[김영란법] 부패정치는 조장하고 언론과 시민단체 탄압법

잠용(潛蓉) 2015. 3. 4. 19:03

김영란법 본회의 통과… 내년 10월부터 시행(종합)

[CBS노컷뉴스] 2015-03-03 18:47

 

[사진] 국회 본회의장 (자료사진)


찬성 226표·반대 4표… 반대는 모두 여당 의원들

국회는 3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을 재석 247명 중 찬성 226표(반대 4표, 기권 17표)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김영란법은 국회에 정부안이 제출된지 19개월만에 입법이 완료됐다.

김영란법은 법제처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 뒤, 1년6개월의 유예기간을 지나 내년 10월부터 시행된다. 당초 공직자를 규제 대상으로 했던 김영란법은 국회 논의과정에서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장·이사까지로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직무 관련성과 무관하게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자신과 배우자가 수수하는 경우 형사 처벌당한다. 100만원 미만의 금품은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는다. 직무 관련성 없이 100만원 미만을 수수하더라도 1년간 같은 사람에게 300만원 이상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형사 처벌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한 가액 범위 내에서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금품, 질병이나 재난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공직자에게 상조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 구성원 등 장기적·지속적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이 제공하는 금품 등은 수수가 허용된다.

 

또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받을 경우에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이나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배제된다. 당초 정무위안에서는 가족범위가 '민법상 가족'으로 광범위하게 적용됐지만, 법사위 심사과정에서 '배우자'로 축소됐다. 이에 따라 법 적용대상은 1800만명에서 300만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평가된다. 본회의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안철수 의원이 찬성토론에 나섰다.

 

김 의원은 "김영란법 제정은 충격은 있겠으나 2004년 정치관계법처럼 오래된 잘못된 접대문화를 근절하고 보다 투명하고 맑은 사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안 의원은 "국회가 김영란법 통과로 강력한 반부패 의지를 보여야 국민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각각 찬성투표를 요구했다. 반대토론에 나선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은 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위헌논란이 있는 법안을 서둘러 처리하는 것보다 보다 완성도 높은 법, 흠결없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 부결해달라"고 호소했다.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진 4명은 김용남 의원을 비롯해 권성동·김종훈·안홍준 의원 등 모두 새누리당 의원들이었다. [장관순 기자]

 

'누더기' 김영란법… 의원님들 이러시면 안 되죠
[CBS노컷뉴스] 2015-03-04 11:16  

 

 

[사진1] 3일 오후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이 본회의에서 재석 247인, 찬성 226인, 반대 4인, 기권 17인으로 가결됐다. (사진=윤창원 기자)

 

불화설에 욕설 파문…이태임, 꼬인 실타래 어쩌나

부정부패를 방지하는 부정 청탁과 금품수수 방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226표, 반대 4표, 기권 17표로 압도적으로 통과됐다. 새누리당에서만 4명의 의원들이 반대했을 뿐 새정치연합에서는 단 한 명의 의원도 반대표를 던지지 않았다. 새누리당의 권성동, 안홍준, 김종훈, 김용남 의원이 김영란법을 반대한다고 밝혔고, 새누리당의 이인제, 김학용, 이미경, 이한성 의원 등 11명은 기권, 새정치연합에서는 추미애, 박주선, 변재일, 최민희 의원 등 6명이 기권했다. 권성동 의원은 "검경의 표적 수사와 자의적 법 집행을 우려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최민희 의원과 박주선 의원은 이날 밤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막을 법의 취지에는 찬성하지만 언론 자유를 침해할 게 뻔한 법에 찬성할 수 없어 기권했다"고 기권 이유를 설명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대표 등 여야의 지도부는 찬성했다. 특히 안철수 의원은 찬성 토론에 나서 "한국을 부패공화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게 해줄 법"이라고 말했다. 김영란법을 반대하거나 기권한 의원들은 소신대로 행동했다고 말한다. 무조건 통과시키라는 여론의 압력이 대단하고 당 지도부가 찬성 쪽으로 당론을 끌고 간 압박 상황에서 반대한다는 것은 정치 생명을 거는 모험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김영란법이 긍정 효과가 크지만, 한편으로는 부정적 측면이 많은 법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 그 어떤 법보다 무서운 법
김영란법은 그 어떤 부패방지법보다 무서운 법이다. 인간관계와 미풍양속으로 점철된 한국사회를 송두리째 뒤흔들 수 있는 초법적 성격의 부패와 청탁 방지법입니다. 대가성이 없어도 백만원만 받으면 징역 3년형과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법이고 공직자와 언론인, 국공립·사립학교 교직원뿐만 아니라 그들의 부인들까지도 처벌하는 법이다. 얼추 국민 3백만명 이상이 적용 대상이다. 대략 3만원이 넘는 식사 한 끼도 수사 대상이 되고 콘도와 항공권 등 편의를 봐달라는 것 등 법 적용 대상자들의 이런저런 민원과 요구는 거의 다 청탁에 해당해 처벌된다.

 

고참 경찰이나 상사가 '그건 잘 좀 살펴봐'라고 말하면 처벌될 수 있다. 언론인이 피해자의 억울함을 듣고서 경찰이나 검찰에 그 사건 너무 일방적, 편파적으로 처리하는 것 아니냐고 말해도 사건 청탁이 된다. 실제로 언론사에 민원을 가지고 찾아오는 상당수가 사회적 약자들로서 '검찰과 경찰, 행정관청(특히 지자체)으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했다'며 호소하려 오는 사람들이다. 사실 청탁이 우리사회의 부패 고리와 연결돼있기 때문에 청탁을 막는 것도, 공직자들의 금품 수수 행위를 엄하게 처벌하는 것은 당연하고 효과도 클 것으로 관측된다. 김영란법으로 공직사회가 좀 더 깨끗해질 전기를 마련할 것이다. 그런데 인간관계와 가족관계(부인 신고 조항)를 소원하게 만들 수도 있는 법이어서 김영란법이 내년 9월 이후 시행되면 한국사회는 대변혁, 혁명적 변화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지 모른다.

 

◇ 검경 공화국 된다

김영란법은 경찰과 검찰에 엄청난 권한을 주는 법이다. 한 법조인이 예견한 "던지면 누구나 돌을 맞는다"는 말처럼 경찰과 검찰이 어느 공직자, 언론인, 교사를 죽이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5년 동안 추적할 수 있고 소환조사를 할 수 있다. 사회통념상 통하던 언행들에 대한 처벌 여부가 전적으로 경찰과 검찰의 손에 달렸다. 자의적 처벌 잣대를 들이댈 소지가 많은 법이 김영란법이다. 최민희 의원은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사와 기자들이 표적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지금처럼 검경이 청와대의 눈치를 보는 수사기관으로 전락하면 CBS와 한겨레·경향신문 등이 대상이 될 수 있어 이 법을 반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란법의 지나치게 넓은 형사처벌 대상과 벌칙의 과중성 등은 검찰로 하여금 김영란법의 남용을 낳을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다. 3일 검찰의 한 고위 간부는 김영란법의 견해에 대해 "우리야 대가성을 입증할 필요가 없으니 일하기는 더 쉬워지겠지요"라고 웃으며 답했다. 공직사회와 언론계, 교육계, 재계는 현재보다 더 경찰과 검찰 권력에 저자세를 취하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김영란법에 언론인이 포함되면서 우리사회에서 거의 유일하게 검찰 권력의 감시 기능을 자임했던 언론마저 검찰의 눈치를 살피게 될 처지에 놓였다.

 

검찰이 김영란법을 남용하지 않는다 해도 언론의 검찰에 대한 감시기능 위축은 피할 수 없게 될 전망이며, 언론사 스스로 검찰 비판 기사와 프로그램 제작을 자제하는 ‘자기검열’ 현상마저 생겨날 수도 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언론의 권력, 특히 재벌 권력의 감시 기능이 현저히 약해지고 있는 추세다. 때론 정권의 입맛에 따라 '편파수사'와 '먼지털이식' 수사를 하는 검찰에 '전가의 보도'를 맡긴 꼴이 됐다는 말이 검사 출신 국회의원들 입에서 나온다. 대한변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언론 길들이기의 수단으로 악용되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것이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 서비스업 직격탄, 접대문화 확 달라질 듯
한국사회의 부패 지수를 줄이고 투명한 공직사회로 한 단계 발돋움할 수 있다는 훌륭한 입법 취지에도 법 적용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고 위헌 소지가 수두룩해 과잉입법 논란과 후폭풍,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음식점과 골프장, 유통업체 등 관련 업계는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5만원 이상의 중고급 음식점과 술집, 골프장 등에는 공직자와 언론인, 교직원 등 국민의 3백만명가량은 출입할 수 없게 된다. 접대문화가 활 바뀔 것이다.

 

선물 주고받기도 금지돼 백화점과 선물업체를 비롯한 유통업계도 된서리를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콘도와 여행 숙박업소, 항공업계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김영란법은 경제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견된다. 그 파급효과는 연쇄적으로 발생할 것이다. 그래서 이 법이 시행되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1,2% 떨어뜨릴 것이라는 확실하지 않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도, 정갑윤 국회부의장도 우려한 부분이다.

 

◇ 한 의원, "국회의원들은 비겁하다"  

 

 

[사진2] 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상민 위원장이 생각에 잠겨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국회의원들은 김영란법이 졸속, 과잉 입법임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무조건 2월 국회에서 통과시켜놓고 보자는 속셈으로 원내대표단회의를 통해 일사천리로 처리했다. 양당 원내 지도부는 원내대표단의 김영란법의 합의안(정무위 안에서 공직자 형제, 자녀들의 적용 대상을 축소)대로 법사위를 통과시켜 줄 것을 압박하자 이상민 법사위원장도 손을 들었다. 투표 불참한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한 졸속입법, 포퓰리즘 법이라"고 비판했다.

 

여야 지도부와 226명의 의원들이 총선의 표를 의식하고 처리 시한에 쫓겨 법안 처리를 밀어붙인 것이다. 그런데 법시행 시기는 내년 총선 이후인 9월로 늦췄고, 지역구 민원은 청탁 처벌 규정에서 빼버렸다. 19대 국회의원들은 내년 총선 때까지는 김영란법의 저촉을 받지 않고 정치 활동은 물론 선거운동을 마음껏 할 수 있게 됐다. 따라서 국회의원들의 이해와 관련한 부분에 있어선 형평성을 잃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김영란법의 위헌 소지를 알고서도 일단 통과시켜놓고 보자는 건 무책임하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있다.

 

통과 되자마자 법의 개정론이 나오고 유예기간을 1년 6개월이나 남겨둠으로써 자칫 누더기법이 될지 모른다는 푸념도 있다. 한 의원은 "국회의원들은 4일 아침 방송과 신문을 보면서 속으로 웃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언론인들을 법 적용의 대상에 넣음으로써 고소해 할 것이라는 말이다. 한 야당 의원은 3일 밤 "국회의원들이 제아무리 표를 먹고 산다고 하지만 무책임하고 너무 비겁하다"고 말했다.

 

◇ 어린이집들의 표가 두려운 아동학대법은 부결했다

여야 정치권이 2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아동학대 방지법은 부결시켰다. 여야가 아동 학대를 방지할 목적의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3일 본회의에서 부결했다. 정부의 안심 보육 대책도 물건너갔다. 이유는 국회의원들이 관내 어린이집의 압력에 굴복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선거 때 도와주겠다는 어린이집 원장들과 선생님들의 요구를 묵살할 수가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어린이들은 표가 없고 원장과 보육교사들은 표가 있기 때문이다. 어린이집 CCTV 설치가 인권 문제를 야기한다는 반론이 있었지만 2월 국회에서 처리한다고 철석같이 공약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된 법을 본회의에서 부결해버린 것이다.

 

국회는 또한 담뱃갑 경고그림을 의무화 하는 건강증진법 개정안도 처리하지 않았다. 이 법은 지난 2002년 발의됐으나 담배회사와 잎담배 농가, 담배소매상들의 반대로 국회 문턱에서 번번이 좌절했다. 표 앞에선 어린이들의 인권도, 흡연에 따른 국민 건강권도 한갓 무용지물에 불과했다. 19대 국회의원들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다. [김진오 기자]

 

대한변협 “김영란법 헌법소원 낼 것”
[한국기자협회] 2015.03.04 18:38:52

 

 

[사진] 3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31회 임시회 8차 본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재석의원 247명 중 226명이 찬성 통과되고 있다. (뉴시스)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 대한변협은 4일 성명을 내고 “법치주의를 실현해야 할 사명을 띤 법률가단체로서 이 법이 위헌 요소가 담긴 채 시행되는 것을 묵과할 수 없어 이른 시일 내에 헌법소원심판(위헌확인)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변협은 “김영란법은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병폐인 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면서도 “국회가 위헌 요소를 제거하지 아니하고 졸속으로 이 법을 통과시킨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은 규율대상을 자의적으로 선택하여 ‘민간 언론’을 법적용대상에 포함시키고, 부정청탁의 개념을 모호하게 설정하여 검찰과 법원에 지나치게 넓은 판단권을 제공했다”며 “이는 평등의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변협은 “국회가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에 특히 민간영역인 언론사 종사자(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를 포함시킨 것은 과잉입법이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며, 이대로 시행될 경우 민주주의의 근간인 언론의 자유가 크게 침해되고, 무엇보다도 수사권을 쥔 경찰이나 검찰이 이 법을 언론 길들이기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점을 심히 우려한다”고 덧붙였다.

 

[김용민의 그림마당]2015년 3월 4일 '정치인은 모조리 예외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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