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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대사 피격] '고요한 아침의 나라'가 테러지역 되는가?

잠용(潛蓉) 2015. 3. 9. 10:26

'리퍼트 피습'... 대테러 입법 탄력 받을까?
연합뉴스TV | 최춘환 | 입력 2015. 03. 06 09:39

 

 

[앵커] 마크 리퍼트 대사 피습 사건은 더 이상 우리도 테러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새삼 확인시켜주고 있는데요. 새누리당이 각종 테러 방지법안 입법에 속도를 낼 태세입니다. 이준서 기자입니다.
[기자] 19대 국회 들어 제출돼 있는 테러 방지 법률안은 모두 3개. 국가대테러센터를 세우는 법안을 비롯해 공조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설치하는 '국가 사이버테러 방지법'입니다. 주로 북한의 테러 공격을 대비하려는 취지로 모두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것입니다. 당장 주한 미국대사를 겨냥한 충격적인 테러가 발생하자 새누리당은 테러 방지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더욱이 10대 김 모 군이 극단적 이슬람 무장세력인 '이슬람 국가' IS에 가담한 정황까지 포착된 마당에 더는 입법 조치를 늦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주영 / 새누리당 의원> "국회 차원에서도 이번 같은 테러를 방지할 수 있는 여러 입법조치들…미흡한 점이 없었는지, 현재 계류중인 각종 법안들에 대해서도 여야가 협조를 잘 해서 조속한 입법을 해야할 것으로…"
다만 관련 법안들이 주로 조직적인 테러에 대응하는 취지여서 이번 사건과는 성격이 다를 수 있는데다 자연스럽게 국가정보원의 기능 강화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야당의 반발이 예상돼 입법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이준서입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co.kr 

 

'리퍼트 피습' 테러일까 아닐까..전문가 의견 엇갈려 (종합)
연합뉴스 | 입력 2015.03.05 20:25 | 수정 2015.03.05 20:25    

 


[좌] 피 흘리는 마크 리퍼트 주한 미 대사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마크 리퍼트 주한 미대사가 5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민화협 주최 초청 강연에 참석했다가 김기종(우리마당 대표)씨로부터 공격을 받고 피를 흘리며 병원으로 향하고 있다.

[우] 경찰에 제압당한 리퍼트 미 대사 습격 괴한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5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민화협 주최 초청 강연에서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습격한 용의자가 경찰차로 이송되고 있다.


"공포 유발해 목적 달성 위한 테러"…"자기만족적 범죄행위"
전문가들 "김기종, 현실과 동떨어진 망상 소유 가능성 커"

(서울=연합뉴스) 황철환 고은지 김연숙 기자 =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피습사건이 테러인지, 개인적 돌발 행동인지 여부를 놓고 전문가들의 의견은 극명히 엇갈렸다. 일부 전문가는 이번 사건을 명백한 테러로 규정한 반면, 다른 한편에선 사회적 관심에 굶주린 개인이 벌인 '자기만족적 범죄행위'에 가깝다는 분석이 팽팽히 맞섰다.

 

◇ 리퍼트 피습, 테러 여부 놓고 이견
= 리퍼트 대사에 대한 김기종(55) 씨의 공격은 '테러'의 외형적 요건을 모두 갖췄다. 5일 연합뉴스와 통화한 전문가들은 사회적 공포 상태를 일으켜 특정 목적을 달성하려는 개인 또는 단체가 벌이는 살인, 납치, 유괴, 저격 등 폭력 행위가 테러라고 정의했다. 김씨는 한미 군사훈련 중단과 반미, 남북대화를 주장하면서 이날 오전 세종문화회관 세종홀 조찬 강연회에 참석한 리퍼트 대사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목적과 행위, 공포 유발이란 결과를 고루 갖춘 셈이다.

 

국가정보원 1차장을 지냈던 전옥현 서울대 국제대학원 초빙교수는 "정치적인 동기에 의해 공포심을 조성, 한미훈련을 방해하려 했던 것으로 테러 중에서도 가장 나쁜 테러 행위"라며 "김씨의 배경 등을 토대로 배후세력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도 "자신의 정치적 신념과 이념적 성향을 표출하려고 극단적 방법을 선택한 전형적 확신범"이라면서 "김씨는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을 것이고, 이런 점에서 이번 범죄는 테러로 규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이번 사건을 진짜 '테러'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한 전문가들도 있었다.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는 "진정한 테러로서의 치밀성이 결여돼 있다"면서 "본인의 주장과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행위였는지 따져본다면 '0'점 혹은 '마이너스(-)'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당장 한미동맹은 강화될 것이고 (김씨 같은) 소수 극단주의자에 대한 사회적 분노가 커질 것"이라면서 "이번 사건은 멍청하고 아둔한 행동이었고, 테러라기보다는 본인의 개인적 욕구를 달성하기 위한 범죄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도 "단순히 자기의 공명심 때문에 했다면 테러와는 먼 사건이 된다"면서 "이 사건의 성격을 규정하기 위해선 정확한 범행 동기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석기 전 의원과 RO(혁명조직)에 대해 남아있는 일부 동정 여론도 이른바 종북과 극단주의자들이 존재하고 언제든 테러를 저지를 수 있다는 사실이 이번 사건으로 확인된 셈이어서 힘을 잃을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 김씨, 어떤 심리상태로 범행 저질렀나?

= 전문가들은 김씨가 현실과 동떨어진 심각한 망상을 갖고 있었을 공산이 크다고 봤다. 표창원 전 교수는 "과거 일제 강점기 독립투사처럼 자신의 행동이 미화되고 합리화될 것이란 생각에 리퍼트 대사를 공격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결코 용납될 수 없고 이해될 수 없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실제 김씨가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공격 대상으로 리퍼트 대사를 고른 것부터가 다소 엉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리퍼트 대사는 대표적인 지한파로 한국에 부임한 후 낳은 첫 아이에게 한글 이름을 지어주는 등 한국에 대해 많은 애정을 보여왔다.

 

표 전 교수는 "김씨는 리퍼트 대사와 아무런 관계가 없었고 리퍼트 대사는 친한파로 알려져 김씨의 주장, 목적을 달성하는데 전혀 부합하지 않는 인물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김씨가 리퍼트 대사를 공격한 이면에는 낮은 자존감이 있다고 본다"면서 "자신이 성취하고 노력하고 갖춘 것으로는 자부심을 느끼거나 만족할 수 없으니 극단적 행동으로 자기에 대한 관심을 끌고, 자기 주변의 소수 그룹 내에서라도 영웅으로 인정받고 싶다는 욕구가 범행 동기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가 최근 수개월 집세를 내지 못했고, 주민센터에서 쌀 지원을 받을 정도로 생활고에 시달려 왔다는 이웃들의 증언도 이러한 분석에 힘을 더한다. 실제 김 대표가 사무실 겸 주거 공간으로 사용하는 서울 서대문구 창전동 다세대주택 인근 주민은 "김 대표를 3∼4년 동안 보면서 가끔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기도 했지만 한 번도 계산을 하지는 않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임준태 교수는 김씨의 행위에 대해 "객관적으로 볼 때 살인으로 볼 동기가 있다"면서 "강한 신념이 있고 정신적 집착이 강한 사람이 저지를 수 있는 범죄의 유형"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이 과격 단체 등과의 연계 없이 자생적으로 공격을 벌이는 '외톨이 늑대'(Lone Wolf) 범죄에 해당한다는 해석도 있다.

 

표 전 교수는 "일반적인 사건과 성격이 다르고 외국에서 주로 발생해 온 외톨이 늑대형 범죄에 가깝다"면서 "최근 벌어진 사건 중 가장 유사한 것은 재미동포 신은미 씨와 황선 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의 토크 콘서트장에서 한 학생이 인화물질을 터뜨린 사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해당 학생은 나이가 어려 정확한 현실인식을 못 했을 수 있다지만, 김씨는 나이나 경험, 성숙도 등을 감안할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벌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hwangch@yna.co.kr]

 

미국대사 피습... 흉기된 '극단적 민족주의'
한겨레 | 입력 2015.03.05 20:10 | 수정 2015.03.05 22:40  

 

리퍼트 대사, 오른뺨 베이고 왼팔 찔려… 생명 지장없어
체포된 김기종씨 "한·미훈련 반대…혼자서 범행 준비"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가 5일 한-미 연합훈련 반대 등을 주장하는 김기종(55) '우리마당 독도지킴이' 대표에게 흉기로 피습당해 얼굴과 왼팔을 크게 다쳤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미국을 대표하는 최고위 외교관에 대한 공격이라는 점에서 한-미 관계는 물론 범행 동기 수사 등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리퍼트 대사는 아침 7시40분께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의장 홍사덕)가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연 조찬강연회에 참석해 강연을 앞두고 식사하던 중 25㎝ 길이의 과도를 든 김씨에게 습격당했다. 김씨는 리퍼트 대사의 뒤쪽 테이블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달려들어 대사를 밀쳐 눕힌 뒤 상체에 올라타고 흉기를 휘둘렀다. 리퍼트 대사는 오른뺨을 11㎝ 베이고, 왼팔에 3㎝ 크기의 관통상을 입고 인근 강북삼성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처치를 받은 뒤 신촌 세브란스병원으로 이송돼 2시간30분간 수술을 받았다. 세브란스병원은 "얼굴을 80여 바늘 꿰매고 손상된 왼손 신경과 힘줄을 봉합했다. 다행히 (흉기가) 경동맥을 비껴가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기능적 이상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장에서 체포된 김씨는 독도수호운동 등을 하는 문화단체 우리마당 독도지킴이의 대표다. 김씨는 사전 등록 명단에는 없었지만, 지난달 13일 민화협이 소속 181개 단체에 일괄 발송한 초청장을 받은 뒤 범행을 준비했다고 한다. 정확한 범행 동기는 경찰이 수사중이지만, 그가 이날 피습 현장에 들고 간 유인물, 검거 뒤 발언, 과거 행적 등을 볼 때 '극단적 민족주의자'의 돌출적 범행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김씨는 강연장에 가져간 유인물에서 '남북대화 가로막는 전쟁훈련 중단해라!' '우리나라에게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시켜라!'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주장에는 마냥 침묵한다' '광복 70년이라면서 군사주권 없는 우리의 처지가 비통할 뿐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경찰에 체포된 뒤 범행 동기를 묻는 취재진에게 "전쟁훈련 때문에 이산가족이 못 만나지 않습니까. 키리졸브 훈련 반대합니다.

 

전쟁훈련 중단해야 합니다. 과거 팀스피릿 때처럼 전쟁훈련 중단합시다"라고 수차례 외쳤다. '왜 폭력을 썼느냐'는 질문에는 "전쟁에 반대하니까. 전쟁보다 더 큰 폭력이 어딨냐"고 답했다. 언제 계획했는지, 공범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열흘 전부터 했다. 같이 하면 큰일난다"며 단독범행이라고 주장했다. 윤명성 서울 종로경찰서장은 "김씨는 단독범행이라고 진술하고 있다"고 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김씨가 '찌르지 않고 겁만 주려고 했는데, 대사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씨는 과거에도 공개 석상에서 "일본 천황을 죽여야 한다", "지구상에서 미국은 없어져야 한다"는 등 과격한 발언과 돌출적 행동을 자주 하고, '독립운동가'로 자처하는 등 자기과시 성향이 강했다고 주변 사람들이 전했다. 김씨는 2010년 7월 '한-일 공동 번영'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한 시게이에 도시노리 주한 일본대사에게 독도를 상징하는 길이 10㎝와 7㎝ 크기의 콘크리트 조각을 던져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경찰은 김씨에게 살인미수와 상해(흉기 소지), 외국사절 폭행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경찰은 김씨를 계속 조사하는 한편 김씨 사무실과 전화 수·발신 내역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범행 동기와 배후도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박기용 이재욱 기자xeno@hani.co.kr]


한국형 '외로운 늑대' 나타났는데 잠자는 테러방지법
국민일보 | 이경원 정현수 기자  | 입력 2015.03.07 02:12 

 

커지는 제2의 김기종 공포… 막을 法이 없다
6일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피습 사건 수사를 지휘·지원할 특별수사팀을 꾸린 서울중앙지검은 팀 명칭을 어떻게 할 것인지 신중히 논의했다. 세계적 관심이 쏠린 사건의 성격을 그대로 규정하는 이름이기에 정확해야 했다. 고심 끝의 결론은 '테러 특별수사팀'이 아닌 '피습사건 특별수사팀'이었다. 특별수사팀장을 맡은 이상호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테러'의 개념은 계속 바뀌어 왔다"며 "일반적 폭력보다 급박한 상황이지만 단정적으로 (표현)할 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5일 사건 발생 직후 수사 지휘를 대공·대테러 전담 공안부에 맡기면서도 "테러 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며 신중함을 드러냈었다.

 

검찰이 수사 착수 시점에 선뜻 '명백한 테러'를 언급하기 어려운 이유는 테러방지법 등 테러와 관련한 각종 법체계의 미비 때문이기도 하다. 법학계는 우리나라에서 아직 테러의 개념이 법적으로 명쾌히 확립되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한국테러학회장인 이만종 호원대 법경찰학부 교수는 "테러의 개념이 다양한 법률에 산재해 있어 정확한 개념·범위조차 규정되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현재 테러에 대한 법률적 대응이 명시된 규정은 1982년 1월 공포된 대통령훈령 제47호 '국가 대테러 활동지침'이 유일하다. 그나마 법률이 아닌 대통령훈령이어서 부처 간 협조가 어렵고, 일반 국민에게는 구속력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 제16대부터 제18대 국회에는 국가정보원 주도의 테러방지법안이 논의 대상으로 올랐지만 번번이 통과되지 못했다. 위험성이 커지는 사이버 테러 관련 정책, 법률적 대응도 불충분하다는 평가가 많다.

 

제19대 국회에서는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 등이 국정원 소속 국가대테러센터 설치, 대테러 활동 총괄을 골자로 하는 '국가 대테러 활동과 피해보전 등에 관한 기본법'을 발의했지만 이 역시 여전히 계류 중이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이날 전국 검사장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리퍼트 대사 피습 사건을 언급하며 "선진국과 달리 이러한 범죄 예방을 위한 법률적 수단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여러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시민사회에서는 테러방지법이 없는 현실이 세계적 흐름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2000년 9·11사태 이후 테러를 막을 제도적 장치 구축에 애써왔다.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의 반인륜적 범죄가 불거진 최근에는 테러방지 추세가 더욱 강화됐다. 영국은 첩보부(MI5) 산하에 '외로운 늑대'(자생적 테러리스트) 전담 부서를 만들어 대응하고 있다.

 

IS 조직원으로 활동하는 국민이 발생하고, 서울 한복판에서 동맹국 외교사절이 피습당한 한국도 더 이상 테러 안전지대로 인식되지 않고 있다.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이날 테러방지법의 필요성을 논하는 긴급 토론회를 열었다. 한희원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반듯한 법치주의는 시대 상황에 맞는 올바른 법을 요구한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테러방지법을 포함해 실질적 국가안보 법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경원 정현수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