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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남북통일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 주요 내용은?

잠용(潛蓉) 2015. 3. 28. 09:12

 

외교부 보도자료
2015.03.27(금)

 

제 목: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 채택에 대한 외교부 대변인 논평

1. 정부는 3. 27.(금)(제네바 현지시각) 제28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50여 개국이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한 가운데 북한인권결의가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

※ 표결 결과 : 찬성 27, 반대 6, 기권14 (전체 이사국 47개국)

2. 이번 결의는 특별히 남북한 이산가족상봉 문제가 시급한 해결을 요하는 인도적 사안임을 강조하고, 오는 9월 제30차 인권이사회에서 납북자 문제 등 북한인권 관련 패널토의를 개최하기로 한 점을 평가한다.

3. 또한, 우리는 이번 결의에서 작년 12월 ‘북한상황’이 안보리 의제로 채택된 것을 환영하면서 향후 안보리가 북한인권문제와 관련하여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한 데 대해 주목한다.

4. 정부는 북한이 이번 인권이사회 결의에 따라 이산가족 및 납북자문제 해결을 포함하여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의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북한주민의 인권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첨부 : 북한인권 결의 주요 내용.   끝. 

외교부 대변인

 


제28차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 요지

 

[전 문]

▷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보고서 권고 이행의 중요성 강조(pp.5)

▷ 북한에서 인도에 반하는 범죄를 포함, 조직적, 광범위하고 심각한 인권 침해가 자행됨에 깊은 우려 표명(pp.6) 

▷ 북한의 2차 인권정례검토(UPR) 참석과 113개 권고 수락에 주목하고, 북한의 UPR 권고 이행의 중요성 강조(pp.10) 

▷ 남북간 대화가 북한인권 및 인도적 상황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음에 주목(pp.13)

▷ 이산가족 상봉이 시급한 해결을 요하는 인도적 사안임을 강조하고, 상봉 재개 조치 희망(pp.14) 

 

[본 문]
▶ 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기록된 장기간에 걸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북한 내 인권침해 상황을 강력히 규탄(op.1)

※ [인권침해의 구체적 내용]

사상‧양심‧종교‧표현‧결사의 자유 및 사생활 침해,

성분에 따른 차별과 여성에 대한 차별 및 폭력,

이동‧거주의 자유 침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식량권 침해,

정치범 수용소 및 일반 수감시설에서의 생명권 등 침해와 연좌제

국가적 정책으로 시행된 대규모의 납치


▶ 북한 당국이 북한 내 인권침해 상황을 인정하고, 조사위원회 보고서 권고 이행을 통해 모든 인권침해를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op.2)

모든 국가들에 대해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준수하고, 난민 신청자에 대한 유엔난민기구(UNHCR)의 접근 보장 등 탈북민 보호 강력 촉구(op.3)


북한에서 수십년간 최고위층이 정책에 따라 「인도에 반한 범죄」를 자행해 왔다는 조사위원회의 결론에 깊이 우려함을 강조 (op.4)

북한 당국이 「인도에 반한 범죄」 책임자 처벌에 실패(무성의)했다는 점 강조(op.5)


▶ 유엔총회가 조사위원회 보고서를 안보리에 제출하고, 안보리가 북한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와 인권 침해에 가장 큰 책임있는 자들에 대한 선별적 제재를 검토하는 등 적절한 책임규명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는 결의 채택(‘14. 12. 18.) 환영(op.6)

▶ 안보리가 ‘북한상황(the situation in the DPRK)’을 의제로 채택(‘14. 12. 22.)하고 논의한 것을 환영하며, 안보리의 지속적, 적극적 역할 기대(op.7) 

▶ 납북자 및 강제실종 문제 해결 전략 등을 제안한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보고서 환영(op.9)

▶ 제30차 인권이사회(‘15.9월)에서 납북자 문제 등 북한인권 문제 관련 패널 토의를 개최할 것을 결정(op.11)

▶ 현장기반 조직 설치를 위한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의 조치를  환영하고, OHCHR이 동 현장기반 조직 등을 포함 OHCHR의 역할 및 성과에 대해 제30차 인권이사회에 구두 보고하고, 제31차 인권이사회에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op.14)

▶ 북한 당국이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 대화(‘14. 10. 27.)한 것을 인지하며, 지속적 대화를 통해 특별보고관에게 방북 허용과 협력을 제공하고, OHCHR과 기술협력을 증진할 것을 촉구(op.18)

특별보고관의 보고서를 관련 유엔기관에 전달하기로 결정하고, 총회가 적절한 조치를 위해 안보리에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권고(op.21).   끝.

 

[출처: 외교부 홈페이지]

 

 

유엔인권이사회 통과한 北인권결의 내용은?
[뉴시스] 2015-03-27 22:17:48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유엔 인권이사회는 2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전체회의를 통해 일본과 유럽연합 등 53개 나라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북한인권 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통해 찬성 27표, 반대 6표, 기권 14표로 채택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결의 전문에는 ▲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보고서 권고 이행 중요성 강조 ▲ 북한에서 인도에 반하는 범죄를 포함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고 심각한 인권 침해가 자행됨에 우려 표명 ▲ 북한의 2차 인권정례검토(UPR) 참석과 113개 권고 수락에 주목하고 북한의 UPR 권고 이행 중요성 강조 등 내용이 담겼다. 또 ▲ 남북간 대화가 북한인권과 인도적 상황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음에 주목 ▲ 이산가족 상봉이 시급한 해결을 요하는 인도적 사안임을 강조하고 상봉 재개 조치 희망 등 내용이 포함됐다.

 

결의 본문에는 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기록된 장기간에 걸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북한 내 인권침해 상황을 규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인권침해의 구체적 내용은 ▲ 사상·양심·종교·표현·결사의 자유와 사생활 침해 ▲ 성분에 따른 차별과 여성에 대한 차별, 그리고 폭력 ▲ 이동·거주의 자유 침해 ▲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식량권 침해 ▲ 정치범수용소와 일반 수감시설에서의 생명권 등 침해와 연좌제 ▲ 국가정책으로 시행된 대규모 납치 등이다.

 

결의는 또 북한당국에 북한 내 인권침해 상황을 인정하고 조사위원회 보고서 권고 이행을 통해 모든 인권침해를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결의는 북한에서 수십년간 최고위층의 정책에 따라 인도에 반한 범죄가 자행돼왔다는 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우려했다. 북한당국이 인도에 반한 범죄 책임자 처벌에 실패했다는 점도 지적됐다.

결의는 오는 9월 열릴 제30차 인권이사회에서 납북자 문제 등 북한인권 문제 관련 패널 토의를 개최할 것을 결정했다.

 

결의는 현장기반 조직 설치를 위한 유엔인권최고대표 사무소(OHCHR)의 조치를 환영했다. 이어 유엔인권최고대표 사무소에 현장기반 조직의 성과를 30차 인권이사회에 구두 보고하고 제31차 인권이사회에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결의는 북한당국에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방북을 허용하고 협력을 제공하며 OHCHR과 기술협력을 증진할 것을 촉구했다. 결의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보고서를 관련 유엔 기관에 전달토록 했다. 또 유엔총회가 적절한 조치를 위해 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권고했다. [daer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