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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국회

[김영란법] 공포도 하기 전에 헌재 심판대에 올라

잠용(潛蓉) 2015. 3. 31. 21:32

헌재, '김영란법' 헌법소원 전원 재판부 회부해
연합뉴스 | 입력 2015.03.31 17:57 | 수정 2015.03.31 17:57

 

 

주심은 강일원 재판관… 시행 후에나 선고할 듯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헌법재판소는 31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전원재판부 회부는 헌재가 이 사건을 각하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헌법재판소법 72조에 따르면 헌재는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사전 심사해 각하 여부를 가린다. 청구 후 30일이 지날 때까지 각하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자동으로 심판에 회부된 것으로 본다.

 

헌재 관계자는 "심판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해 이같이 결정한 것"이라며 "앞으로 본안 심리를 진행하겠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영란법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주심은 강일원(56·사법연수원 14기) 재판관이 맡기로 했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는 지난 5일 김영란법 일부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변협은 언론사 임직원 등을 규제 대상에 포함한 점, 부정청탁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점, 공직자 등 배우자에게 금품수수 신고를 의무화한 점 등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헌재가 내년 9월 28일 김영란법이 시행되기 전에 위헌 여부를 결론지을 가능성은 작다는 것이 법조계 관측이다. [hanjh@yna.co.kr]

 

朴대통령, 김영란법 서둘러 재가... 그러나 시행은 내년 9월 28일
연합뉴스 | 입력 2015.03.26 18:19 | 수정 2015.03.26 18:25 


(서울=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공포안을 재가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박 대통령이 재가함에 따라 이 법안은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부서 절차를 거쳐 27일 관보에 게재돼 공포된다. 앞서 국회는 지난 3일 이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정부는 24일 이완구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김영란법 공포안을 심의, 의결했다.

 


↑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품수수금지법 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이처럼 대통령 재가라는 사실상 '마지막 관문'을 통과함에 따라 김영란법은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9월28일부터 본격 시행되게 된다. 이 법은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와 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원을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배우자의 금품수수 사실을 신고하도록 한 조항이 형사법 체계와 충돌하고 '연좌제'에 해당하는 등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부정청탁의 개념과 행위 유형이 모호하다는 점, 언론사 및 사립학교 임직원 등이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면서 언론 자유와 평등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반론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이날 대통령 측근 및 친인척의 비리를 감시하기 위해 출범하는 첫 특별감찰관인 이석수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도 재가했다.

 

이는 이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지난 24일 경과보고서가 여야 합의로 채택된 데 따른 것이다.

특별감찰관제는 2012년 대선 때 박 대통령 캠프의 정치쇄신특별위원회가 만든 정치쇄신 공약 중 하나로, 감찰 대상을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 대통령 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와대는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이 27일 이뤄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min22@yna.co.kr]

 

김영란법의 역설 '검찰 거대 권력화' 우려
서울신문 | 입력 2015.03.25 02:32

 

국무회의 통과… 시행령은 8월에나 입법 예고
[서울신문]'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 24일 이완구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다. 이로써 대통령 재가와 공포라는 형식적 절차만 남게 됐다. 남은 숙제는 적지 않다. 내년 10월부터 시행되는 한국 사회 초유의 '반부패 실험'이 성공하려면 적용 대상을 둘러싼 '위헌적 과잉 입법' 논란은 물론 처벌 주체로서 검찰의 '거대 권력화'에 대한 우려도 해소해야 한다. 정부는 각종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5월 공청회를 개최한 뒤 보완책을 담은 시행령을 8월쯤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이 법을 둘러싼 논란은 적용 대상에 초점이 맞춰졌다. 배우자의 금품수수 사실을 신고하도록 한 조항이 '연좌제'에 해당하고, 공직자 외에 언론사와 사립학교 임직원 등이 포함되면서 언론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5일 위헌 확인 헌법소원을 청구했고, 헌법재판소는 심리에 착수한 상태다. 앞으로는 처벌 주체를 둘러싼 논란 역시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어떻게 칼을 휘두르느냐에 따라 부패 청산의 '성배'가 될 수도 있고, 수사권 남용이라는 '독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쥔 검찰의 독주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현재로선 견제 수단도 마땅찮다.

 

한림대 박노섭 법학과 교수는 "벤츠 여검사 사건이 단초가 돼 김영란법이 만들어졌는데 정작 검찰을 견제할 장치가 없어 입법 취지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서강대 임지봉 로스쿨 교수는 "수사나 기소 여부는 법의 영역이 아니라 검찰의 권한"이라면서 "김영란법은 표적 수사나 과잉 수사에 대한 논란을 더욱 확대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검찰의 권력 강화에 대한 견제 수단으로서 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이나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등이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국민권익위원회의 권력기관화를 염려하는 시선도 불식시켜야 한다. 국무총리 산하 행정위원회라는 위상에도, 국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역할에도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편,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김영란법에서 언론은 (적용대상에서) 빠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중견언론 모임인 '세종포럼' 주최 토론회에 참석해 "법으로 모든 것을 재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장은 "우리 사회의 기풍을 올바르게 하면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 것이지, 공공 아닌 언론까지 다 포함하게 되면 우리 사회는 분명히 경찰국가, 검찰국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세훈 이영준 김경운 전문기자]

 

국회의장도 "김영란법서 언론은 빼야… 포함하면 경찰국가"
[연합뉴스] >2015/03/24 18:17 송고

 

"국회의원이 행정부 수반 보좌하는 것 어폐… 자문위원 의견듣고 판단"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기자 = 정의화 국회의장은 24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일명 김영란법)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언론은 (적용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세종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지역 중견언론인 모임인 '세종포럼' 주최 토론회에 참석, "법으로 모든 것을 재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우리 사회 기풍을 올바르게 해(서) 부정하지 않고 정당한 일을 하고 보수를 요구하는 정상적 사회로 돌아가야겠다"면서 "그런 기풍이 만들어지면 사회가 저절로 해결되는 것이지 공공 아닌 언론까지 다 포함하게 되면 우리 사회는 분명히 경찰국가, 검찰국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장은 새누리당 현역 의원 3명이 대통령 정무특보로 임명된 데 대해서는 "국회의원이 행정부 수반의 보좌 역할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말에 어폐가 있지 않은가"라며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듣고 (판단하려 한다)"고 말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기념곡 지정 논란에 대해서도 "(기념곡) 지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그래서 5·18 기념식 날 '임을 위한 행진곡'이 제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의욕을 갖고 있다"면서도 "북한 문제에 있어서는 '액션(행동)'이 들어가야 하는데, 액션이 부족하다"며 대북 특사 파견을 주문했다. 정 의장은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는 "중대선거구제와 석패율(지역구 선거에서 근소한 차이로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구제하는 제도)은 대한민국이 통합된 사회로 가는 데 필요하다"면서 "요즘엔 독일식 연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개헌에 대해서도 "해야 한다. 다만 권력구조는 결론이 내려져도 차차기에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20석인 국회 교섭단체 요건도 10석으로 줄여서 다당제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장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과거사 인식과 관련해 "아베는 내 가 보니까, 역사 문제에 대해서 정신 상태가 정상 상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leslie@yna.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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