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씨 당황하셨어요? 우린 국회의원 예외가 더 당황스럽네요!”
[국민일보] 2015-03-04 08:43 수정 2015-03-04 09:49
“적용범위 확대돼 당혹” 발언 논란
“김영란 당황하셨어요? 우린 국회의원 예외가 더 당황스럽네요!” 기사의 사진 김영란법 원안을 만든 김영란(사진) 전 권익위원장이 김영란법에 대해 “당초 공무원을 적용 대상으로 했는데 적용 범위가 크게 확대돼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네티즌들은 “적용 범위를 더 확대해야 하는 거 아니냐”며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사진] 김영란 전 권익위원장
4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김 전 권익위원장은 최근 한 식사자리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적용 대상이 원래보다 확대된 것에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김영란법은 애초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무원들의 비리를 겨냥한 법이었는데 적용대상이 늘어나면서 원래 취지에서 벗어났다는 것이다. 그는 “원래 공무원을 대상으로 했고, 나아가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사람까지를 대상으로 하려던 것인데 범위가 이렇게 확장됐다”며 “(수정된 법안에 대해) 할 말이 많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고 동아일보는 전했다.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영란법은 공무원은 물론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까지 제재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공직자를 포함해 언론인, 사립교원 등은 직무 관련성에 없더라도 100만원 초과 금품 수수시 처벌받게 된다. 김 전 위원장은 언론과 접촉을 피하고 있다. 그러나 네티즌들은 오히려 적용 범위를 넓혀야 하는 게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다. 김영란법은 시민단체와 19대 국회의원, 변호사, 의사 등이 제외돼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 한 네티즌은 “뭐가 당혹스러운지 모르겠다”며 “적용대상을 확대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일부 처벌 조항에서 국회의원들을 예외로 규정한 것을 지적하며 “자기들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놨다”고 비판했다. [신은정 기자 sej@kmib.co.kr]
'김영란法' 국회 논의 급물살에 당사자 김영란의 반응은?
[조선일보] 2014.05.23 08:21
[사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위원장 재임시절인 지난 2011년 조선일보와 인터뷰했을 때 모습. /조선일보DB
세월호 참사 이후 공직사회 쇄신 차원에서 일명 김영란법(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법안’에 대한 처리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대국민 담화를 통해 김영란법의 국회 처리를 촉구하면서 더욱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 법안을 최초로 추진했던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에게 소감을 듣기 위해 22일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김 전 위원장은 “지금은 내가 나서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게 맞다고 본다”고만 했다. 더이상 말하지 않았다. 우여곡절이 많았던 자신의 원안(原案)이 과연 국회에서 제대로 통과될 지 조용히 지켜보고 있다는 의미처럼 들렸다.
◇ 원안: 대가성·직무 관련성 확인 안돼도 100만원 초과 수수자 처벌하자
당초 김 전 위원장이 지난 2012년 8월말 마련했던 원안의 핵심은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선 직무상 관련성이나 어떤 명목을 불문하고 예외없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수수 금품 5배 이하 벌금에 처하자는 내용이다. 100만원을 넘는 금품을 준 경우라면 사실상 어떤 대가성을 바라지 않고 줬을 리가 없다는 것이다. 또 금품을 주고받은 시점에선 대가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그 공직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투자 목적으로 금품을 줬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이밖에 원안은 공직자가 받은 금품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했다. 김영란법의 당초 의도는 이 법의 존재만으로도 공직자의 부패를 척결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였다. 이와 함께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관행적으로 뇌물을 공직자에게 제공해온 사람에게나, 청탁을 거절하고 싶은 공직자 모두가 이 법을 활용하도록 한다는 의미도 있었다. 이 법안을 준비한 김 전 위원장은 3개월 뒤 권익위를 떠나면서도 “관계기관을 설득하는 노력을 계속 기울여 빠른 시간 내에 입법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 법무부서 반대 의견→총리실 절충안→국회서 9개월 간 계류
하지만 공직사회 내에선 부정적인 기류가 만만치 않았다. 법무부에선 “직무 관련성이 없는 일체의 금품수수를 공직자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형사처벌하는 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공직자 외에 다른 유력 기관 종사자들도 청탁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유독 공직자에 대해서만 대가성 입증도 없이 형사처벌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었다. 원안 후퇴 가능성이 커지자 김영란 전 위원장은 작년 5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럴 거면 법을 왜 만드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이대로 입법이 되면 실망한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했다.
[사진]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가운데)이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 김석동 금융위원장과 지난 2011년 12월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조선일보DB
국무총리실이 중재에 나섰다. 결국 직무 관련성을 떠나 수수 금품 100만원을 기준으로 형사처벌과 과태료로 나눈 권익위의 원안과,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처벌하자는 법무부의 의견을 나름대로 절충했다. 그 결과, 대가성이 없더라도 관련 직무와 관련된 공직자가 금품을 받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그 나머지 경우엔 공직자가 받은 금품 가액의 2~5배에 달하는 금액의 과태료 물도록 한 것이다.
◇ 세월호 영향으로 법안심사 급물살…여당도 “원안 반대하지 않는다”
정부는 2013년 8월 이 절충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원안과 내용이 달라지면서 논란은 수그러지지 않았다. 야당 의원들은 “김영란법의 원취지가 훼손됐다”며 당초 김 전 위원장이 추진했던 원안 내용을 토대로 법안을 다시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국회 정무위에는 정부가 제출한 ‘절충’ 김영란법과 야당 의원들이 당초 원안을 다시 제출한 김영란법이 계류돼 있는 상태다.
당초 여당은 정부안, 야당은 원안을 지지하면서 법안들이 제출된 약 9개월 간 제대로 법안 심사를 하지 못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로 인해 공직사회, 특히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 등이 사회 대두로 떠오르면서 다시 원안이 힘을 업고 있는 것이다. 여야는 23일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김영란법’을 심사할 계획이다. 일단 여당도 원안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회 본회의까지 원안이 그대로 올라가게 될지는 좀더 두고 봐야 할 것이다. [김봉기 프리미엄뉴스부 기자]
☞ 김영란 전 위원장은 누구인가?
우리나라의 첫 여성 대법관을 지냈다. 판사 출신인 그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지난 2004년 7월 대법관에 지명된 뒤 6년 임기를 마쳤다. 이명박 정부였던 지난 2011년 4월에는 국민권익위원장에 임명되기도 했다. 청소년지킴이로 유명한 강지원 변호사가 남편이다. 김 전 위원장은 지난 2012년 남편인 강 변호사가 대선에 출마하자 남편을 돕기 위해 권익위원장직에서 물러났다.
김영란법이 보여준 국민의 언론불신
[미디어오늘 989호 사설] 2015-03-04 11:09:56 노출 : 2015.03.04 11:14:13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방지에 관한 법률 즉 김영란법이 마침내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 1월 국회 정무위를 통과한 뒤 김영란법을 둘러싸고 벌어진 사회적 논쟁과정을 뒤돌아보면 언론인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얼마나 깊은지 절감할 수 있다. 공직자의 부패를 막는 김영란법에 언론인을 포함한 것을 두고 ‘언론자유침해’ ‘위헌’ 등의 논란이 일어났음에도 국민여론은 꿈쩍하지 않았다. 논란이 불거진 후 오히려 언론인을 포함해야 한다는 여론은 더 높아졌다. 다수의 언론인들이 당황스럽고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지만, 국민들은 한국의 언론인을 주요한 권력의 축이자 부패의 축으로 여기고 있는 것 같다.
과거로부터 권언유착, 정경유착 등으로 부패하거나 부정한 소수의 힘 있는 언론과 언론인들로 인해 언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커진 탓이다. 또한 취재원으로 접대받는 것을 쉽게 여기는 관행 또한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을 크게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부패·부정한 언론인들과 접대관행을 언론계 스스로 정화하지 못한 자업자득의 결과가 이번 김영란법인 셈이다.언론사의 사세에 기대어 정치권이나 기업 등으로부터 과도한 접대를 받는 것에 길들여진 소수의 언론인들이나 그와는 정반대로 회사유지조차 어려워 기자에게 앵벌이를 강요하는 영세언론사의 종사자가 아닌 정상적인 경영을 하는 언론사의 다수 언론인들에게 김영란법을 지키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법이 통과된 지금 언론이 해야 할 일은 국민여론에 밀려 법을 통과시킨 국회를 원망할 일이 아니다. 검찰·경찰 등 권력기관이 이 법을 악용해 비판적인 언론과 언론인들을 옥죄는 일을 경계해야 하지만, 언론인 스스로가 책잡히지 않게 규율하고 처신하는 것을 우선 고민해야 한다. 기존의 접대 관행을 점검하고, 언론사 내부의 자율정화시스템도 적극 가동해야 한다. 김영란법 앞에서 한국언론이 정말 걱정해야 할 일은 ‘권력기관의 악용’이 아니라 ‘국민의 불신’이다. [미디어오늘 | media@mediatoday.co.kr]
※ 파일첨부 (4개 법안 비교)
▶ 국민권익위 원안(hwp)
▶ 정부안(PDF)
▶ 정무위안(PDF)
▶ 본회의 통과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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