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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기념일

[광복 70주년] '가짜 솎아내고 숨은 애국자 찾아내야'

잠용(潛蓉) 2015. 8. 14. 13:43

죽어서도 홀대받는 독립유공자... "정부, 묘소관리 허술"
연합뉴스 | 입력 2015.08.14. 10:51 | 수정 2015.08.14. 11:03 

 

김정훈 "보훈처, 무연고 독립유공자묘소 현황도 파악못해"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후손이 없는 무연고 독립유공자의 묘소에 대해 정부가 제대로 된 현황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등 국가보훈처의 독립유공자 묘소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정훈 의원은 14일 "보훈처는 1961년 창설 이후 54년이 지난 현재까지 독립유공자 전체 묘소에 대한 제대로 된 실태조사를 하지 않았다"면서 "올해부터 2017년까지 3년간 보훈처가 추진하는 독립유공자 묘소 실태조사 사업에도 '무연고 묘소'에 대한 조사와 지원방안은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보훈처에서 제출받은 '독립유공자 국립묘지 안장 현황(2014년 12월 기준)' 자료에 따르면, 전체 독립유공자 1만3천744명 가운데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했으면서 보훈처에 등록돼 있지 않은 독립유공자는 5천582명으로 파악됐다. 이는 전체 독립유공자의 41% 달하는 규모로, 이들은 현재 묘소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거나 알아도 후손이 없다는 이유로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한 채 방치돼 있는 것이다. 보훈처는 이처럼 비등록 독립유공자의 묘소 실태 파악이 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무연고 독립유공자 묘소는 후손이 없어 묘소 소재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라고 김 의원에게 답변했다.

 

하지만 비등록 독립유공자 중에서도 222명이 현재 국립현충원에 안장돼 있고, 유족뿐 아니라 관계기관의 장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충원 안장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유족의 경우에도 직계가 아닌 조카나 종중, 유족회 등에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보훈처의 답변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김 의원은 반박했다. 일례로 항일운동가로 건국훈장 애국장을 받은 석창문 선생의 경우 후손이 없어 비등록 독립유공자로 분류돼 있고 충북 보은군의 야산에 묘소가 있지만 매년 마을 주민들이 제사를 지내고 있는 만큼 보훈처가 관심만 갖는다면 묘소 관리를 할 수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 54년간 공식적인 실태조사는 해 본 적도 없으면서 '후손이 없어 묘소 소재지 파악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보훈처는 조국에 헌신한 독립유공자 어느 한 분도 홀대받지 않도록 국립묘지가 아닌 다른 곳에 안장된 전체 독립유공자 묘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yjkim84@yna.co.kr]

[광복 70년 독립운동家 70년] 보훈정책의 과제
가짜 솎아내고 숨은 애국자 찾아내야 '역사 바로잡기'

한국일보 | 안아람  | 입력 2015.08.14. 04:47  

 


[사진] 독립유공자로 지정된 후 친일 행적이 드러나 서훈이 취소됐지만 13일 현재까지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애국지사 묘역에 여전히 남아 있는 김홍량의 묘. /홍인기기자 hongik@hankookilbo.com

 

유공자 둔갑한 친일파 청산 위해 연구기관·학계 통해 자료 확보
전문 지식 없는 후손들 입증 돕고 자부심 고양 위해 선양 정책도 필요

1945년 8월 15일 우리 국민이 광복의 감격을 누릴 수 있었던 건 자신의 목숨을 초개처럼 내던지고 조국을 위해

분연히 일어나 싸운 수많은 독립운동가와 애국지사들 덕분이다. 대한민국은 이들에게 진 빚을 조금이나마 갚고자 보훈정책을 시작했지만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들은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역사 바로잡기'는 응당 선행돼야 할 과제다. 독립유공자 가운데 친일파와 가짜 독립유공자가 섞여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한국일보 설문조사 결과 열악한 처우에도 '독립유공자 또는 후손으로서 자부심을 느낀다'는 응답률은 78.2%나 됐다. 이들의 자부심을 갉아먹는 것은 '진짜' 속에 숨어 있는 친일파와 '가짜' 독립유공자다.

 

전문가들은 이런 과오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독립운동가와 유공자 선정 자료를 원점에서 다시 구축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현재 관련 연구는 국가보훈처와 독립기념관 부설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등 공공기관이 내놓는 결과물에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 연구소나 독립유공자 후손이 보유한 자료도 방대한 점을 고려해 민관을 아우르는 통합 검증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독립유공자 공훈심사위원을 지낸 이준식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은 "과거에는 보훈처에서 민간 연구기관에 의뢰하기도 했지만 현 박승춘 보훈처장이 취임한 이래 민간과의 협조에 소극적"이라고 말했다. 독립운동가 이회영(1867~1932) 선생의 손자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민족정기를 회복하고 친일 청산의 기틀을 다지려면 독립운동가 못지 않게 친일파에 대한 데이터 축적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잘못된 서훈을 바로잡기 위해 '훈격 재심사'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상훈법은 공적이 추가로 드러났을 때 훈격을 재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실제 적용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보훈처는 친일인명사전 발간 등 민간 차원에서 논란이 되는 현안에 한해 마지못해 서훈을 취소하고 있다. 보훈처 관계자는 "훈격을 높여달라는 유족 요청이 있으면 별도 계획을 세워 심사절차에 들어갈 수 있지만 지금까지는 요청이 들어와도 재심사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실토했다.

 

친일 행적이 드러나 서훈이 취소됐음에도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문제 역시 해결해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이 보훈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서훈이 취소된 10명 중 3명의 유해가 아직 국립현충원 애국지사 묘역에 남아 있다. 또 2011년 서훈이 취소된 19명 중 14명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반환의무면제 결정이 내려졌다. 보훈처 측은 "서훈은 정부가 주도하는 행정 절차여서 유족의 귀책사유가 없으면 반환을 강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훈 지정 책임이 보훈처에 있어 친일파에게 지급된 보상금도 돌려받을 수 없다는 논리다. 김기식 의원은 "독립유공자들에게는 엄격한 심사와 환수조치를 하면서 친일파에 다른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보훈처는 친일파 유족에게 지급한 보상금을 즉시 국고로 귀속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독립유공자 후손들은 보훈당국이 나서 독립유공자를 발굴ㆍ지정하는 선제적 보훈정책을 주문하고 있다. 독립유공자 대부분이 사망한 상황에서 후손들이 비밀리에 이뤄진 선대(先代)의 항일운동 행적을 입증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이용창 민족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70,80대 고령에 전문 지식이 없는 후손들에게 자료에 대한 진실성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며 "유공자 신청 시 정부가 전문 연구자의 도움을 얻어 검증을 보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예산 확보도 관건이다. 예산 문제는 다른 국가유공자와의 형평성으로 인해 조속한 처리가 어렵겠지만 미국, 일본 등 해외 사례를 보면 방법이 없지는 않다. 외국의 보훈정책은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애국심 고취같은 정신적 부분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미국 캐나다 호주의 경우 '제대군인부'를 장관급 부서로 설치해 제대군인 및 상이군인에 대한 예우에 각별히 신경 쓰고 있다. 이들을 향한 국민의 믿음과 존경이 공고하기 때문에 관련 예산을 증액해도 별다른 잡음이 생기지 않는다.

 

일본의 패전 처리 과정을 봐도 국민의 아픔을 감싸는 정신회복 정책을 우선으로 하고 경제적 지원은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차츰 늘려갔다. 전후 복구가 시급한 1949년 지원을 시작해 전몰자부모등 특별급부금 지급법(1967년) 등을 순차적으로 제정하며 지원 대상을 확대했고, 1991년과 1994년엔 각각 구 소련과 중국에서 숨진 자국민을 대상으로 보훈정책의 파이를 키웠다.

 

박환 수원대 역사학과 교수는 "역사가 바로 서려면 독립유공자와 후손들이 국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명예를 가질 수 있도록 경제적 보상과 선양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살아 숨쉬고 있는 83명의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들이 우리의 역사다. [안아람 기자]

 

[광복 70년 독립운동家 70년] (下) 빈틈 많은 보훈정책
항일하고도 인정 못 받고 친일하고도 유공자로 둔갑

한국일보 | 안아람  | 입력 2015.08.14. 04:53  

 

수요집회 때 분신한 최현열씨 부친 사회주의 운동 경력에 유공자 탈락
일부 친일파가 유공자 심사 참여 보훈정책 첫 단추부터 오류 투성이

# 12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의 수요집회 현장인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분신한 최현열(80)씨의 부친은 1932년 6월 '영암 영보 농민 독립만세 시위'에 가담한 항일 독립운동가였다. 최씨는 1992년 국가보훈처에 부친을 독립유공자로 신청했지만 심사과정에서 사회주의 운동 경력이 문제가 돼 탈락했다.

 

# 일제강점기 언론인으로 활동한 서춘(1894~1943)은 일본 유학 중 3ㆍ1운동의 도화선이 된 2ㆍ8독립선언의 실행위원을 맡았다가 옥살이 후 변절해 일제에 부역했다. 춘원 이광수와 함께 대표적 변절자로 꼽혔지만 정부는 1963년 그에게 대통령 표창과 애국지사 서훈을 부여했다. 

 

 

한국일보가 광복 70주년을 맞아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삶을 들여다 본 결과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한국사회의 치부가 확인됐다. 이들의 어려움은 3대를 넘어 4대까지 대물림 되고 있었다. 최씨 부친처럼 독립운동을 했어도 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설령 유공자가 돼도 보상 체계가 허술한 것이 무엇보다 큰 이유였다. 게다가 친일파가 독립유공자로 둔갑하는가 하면, 보상에 눈이 먼 일부 후손은 가짜 공적을 만들어 혜택을 받는 등 우리의 보훈정책은 총체적 모순에 직면해 있다.

 

독립유공자들에 대한 보훈ㆍ보상은 1962년 국가유공자 및 월남귀순자 특별원호법이 제정되면서 본격화했다. 6ㆍ25전쟁 참전용사를 지원하면서 덤처럼 시작됐지만 그나마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졌다. 독립유공자를 선정하는 심사위원 중 일부가 친일파로 채워진 것이다. 이준식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은 13일 "당시 국사학계 학자들로 구성된 문교부 공적조사위원회 위원 7명 중에 조선총독부 수사관보와 조선사편수회 등에서 식민사관 주입에 앞장섰던 신석호, 이병도가 포함됐다"고 말했다. 이듬해 내각사무처 독립운동유공자 상훈심의회(22명)에도 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 편집국장 유광렬과 일제 밀정 논란이 있는 이갑성 등 친일 인사가 들어갔다. 친일파가 독립유공자를 선정한 셈이다.

 

그 결과는 참담했다. 상당수 친일파가 독립유공자 서훈을 받았다. 1937년 중일전쟁 발발 후 국민정신동원조선연맹 평의원을 맡은 이종린(1883~1951)이 대한민국 국민훈장 무궁화장(1967)을 받은 경우가 대표적이다. 김삼웅 전 독립기념관장은 "독립유공자와 동시대를 산 심사위원들이 친일 여부를 모를 리가 없다"며 "독립유공자를 선정하는 출발 단계서부터 친일파의 입김이 휘둘린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보훈처는 결국 1996년 친일행위가 드러난 박연서 목사와 서춘 등 5명의 서훈을, 2011년에는 '시일야 방성대곡'을 쓴 황성신문 주필 장지연과 초대 내무부 장관을 지낸 윤치영 등 19명의 서훈을 취소했다. 하지만 친일 행적을 독립운동으로 포장한 가짜 독립유공자는 여전히 숨어 있다는 지적이 많다. 본보 설문조사에서도 독립유공자 및 후손(1,115명)의 14.4%가 '독립유공자에 섞여 있는 친일 잔재를 청산해야 한다"고 답했다. 일제치하 시절 친일 전쟁협력기구인 조선임전보국단에 참여한 사실이 공개돼 서훈이 취소된 김홍량(1885~1950)의 묘는 아직 국립서울현충원의 애국지사 묘역에 남아 있다. 김 전 관장은 "풍찬노숙하며 조국 광복에 힘썼던 진짜 독립운동가들이 이 사실을 알면 지하에서 통탄할 노릇"이라고 씁쓸해 했다.

 

독립유공자 선정과정 역시 문제가 많기는 마찬가지다. 보훈처는 10일 평북 출신 독립운동가 김태원(1902~1926)의 후손이라며 50년 가까이 보훈연금 등을 수령해 온 김모씨에 대해 "유족이 아니다"는 결론을 내렸다. 김태원 선생은 중국 콴디엔(寬甸)에서 독립운동을 하다 체포ㆍ처형돼 1963년 독립장에 추서됐다. 하지만 김태원 선생과 동명이인 조상을 둔 후손 김씨는 "김 선생이 평양 감옥에서 사형집행을 기다리던 중 탈옥에 성공, 임시정부의 일원으로 조국 독립을 위해 12년간 헌신했다"며 공적을 꾸며 제출했다. 공적 심사과정부터 허위 사실을 걸러낼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던 것이다.

 

유공자 선정 기준도 모호하다. 의병활동을 하다 체포된 김동신(1871~1933) 선생은 내란죄로 종신형을 선고 받아 독립장이 추서됐다. 반면 의병활동으로 종신 징역형에 처해진 박치량(1878~?) 선생은 애족장을 받았다. 형량은 같으나 2등급이나 격차가 생긴 것이다. 독립유공자 포상 심사기준에 따르면 8년 이상 독립운동 활동, 혹은 옥고를 치른 사실이 인정되면 1~3등급(대한민국장, 대통령장, 독립장)을 받게 돼 있다. 이준식 연구위원은 "심사 결과만 공표될 뿐, 과정은 공개되지 않아 어떤 기준으로 심사를 했는지 알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보상금을 둘러싼 후손 간 다툼에서도 정부는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보훈처는 올해 1월 독립유공자 선정 관련 법을 개정하면서 수급자 지정 범위를 확대했다. 당초 유족 협의→부양자→연장자 순에 따라 수급자가 지정됐는데, 유족 협의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자ㆍ장애인연금 수급자ㆍ기초연금 수급자' 항목이 추가됐다. 그러나 수급 대상이 3,4대로 내려오면서 후손이 10명이 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협의는 불가능해졌고, 혜택 대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한 독립유공자 가족은 "형편이 어려운 후손이 여럿 있는 가족 중에는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소송을 불사하기도 한다"며 "개정법이 유족들에게 싸움을 붙인 꼴"이라고 말했다. 보훈처는 "유족들의 불만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생활 수준을 따져 수급자를 정하려면 확인 절차에 시간이 많이 소요돼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안아람기자 oneshot@hankookilbo.com(mailto:oneshot@hankookilbo.com)

 

독립유공자 보훈혜택 늦어져 가난 대물림...

정부 비현실적 지원책도 수두룩
한국일보 | 양진하  | 입력 2015.08.14. 04:53  


정부가 조국을 위해 헌신했던 국가유공자와 독립운동가 후손들에게 지원하는 내용은 겉으로 보기엔 비슷하다. 약간의 액수 차이만 있을 뿐, 기본적으로 보상금 및 연금이 지급되고 보훈병원과 위탁지정병원에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학교 수업료ㆍ취업 보조 등 다양한 지원책을 구비했다는 게 국가보훈처의 설명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독립유공자의 경우 보훈혜택 개시 시점이 늦었고 수급자가 고령이어서 국가유공자와 차별화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우선 독립유공자 후손을 상대로 한 본보의 실태조사에서 확인됐듯 세대를 거치며 가난이 대물림돼 열악한 처지에 놓인 독립유공자 후손이 적지 않다. 정부가 광복 20년이 지난 1965년에야 독립유공자 보훈정책을 개시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일제에 맞선 독립유공자들이 19세기 말부터 활동한 것을 고려하면 늦어도 너무 늦은 셈이다. 독립유공자와 후손의 높은 연령대를 감안하지 않은 유명무실한 지원책도 수두룩하다.

 

가령 교육지원을 보면 본인과 자녀, 손자녀의 중고교 입학금과 수업료가 면제되고 대입에서도 유공자 특별전형에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독립유공자 본인의 평균연령은 91세, 유족은 75세다. 손자녀조차 학교에 다닐 연령이 지난 것이다. 지하철ㆍ버스 이용도 독립유공자와 유족들은 무임승차가 가능하지만 굳이 유공자가 아니어도 65세 이상이면 경로우대를 받는다. 반면 국가유공자 본인의 평균 연령은 66세로 독립유공자 자녀나 손자녀보다도 나이가 적다.

 

이 뿐이 아니다. 정부가 1965년 순국선열 애국지사 기금을 처음 만들 때는 광복 전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경우 증손자녀까지, 광복 후 사망한 유공자는 손자녀까지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하지만 정부는 독립유공자보다 수권자 범위가 1세대씩 적었던 6ㆍ25전쟁ㆍ베트남전 참전 원호대상자와 형평성을 맞출 요량으로 1973년 독립유공자의 수권대상을 1세대씩 축소했다. 독립유공자 본인은 물론, 자녀세대까지 사망한 경우가 많아 지원을 받아야 하는 후손 대부분 이 3,4대인 현실과 동떨어진 조치이다.

 

결과적으로 보훈정책 개시 시점이 늦은 데다 지원 대상도 축소되다 보니 보훈처의 보훈대상 85만여명 중 독립유공자와 유족은 7,400여명에 불과하다. 광복회 관계자는 "안중근 의사의 손녀조차 부모가 보상금을 수령해 아무런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어렵게 살고 있다"며 "최초 연금 수급자로부터 2대까지는 동시에 보상금을 지급해야 선대(先代)가 모든 재산을 나라에 바쳐 어렵게 살았던 후손들의 형편이 조금이나마 나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양진하기자 realha@hankookilbo.com(mailto:realha@hankookilbo.com)

 

허술한 국가보훈처...

무연고 독립유공자 현황 파악도 못 해

한국경제 | 한경닷컴 뉴스룸  | 입력 2015.08.14. 11:02 
 

후손이 없는 무연고 독립유공자의 묘소에 대해 정부가 제대로 된 현황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등 국가보훈처의 독립유공자 묘소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정훈 의원은 14일 "보훈처는 1961년 창설 이후 54년이 지난 현재까지 독립유공자 전체 묘소에 대한 제대로 된 실태조사를 하지 않았다"면서 "올해부터 2017년까지 3년간 보훈처가 추진하는 독립유공자 묘소 실태조사 사업에도 '무연고 묘소'에 대한 조사와 지원방안은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보훈처에서 제출받은 '독립유공자 국립묘지 안장 현황(2014년 12월 기준)' 자료에 따르면, 전체 독립유공자 1만3744명 가운데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했으면서 보훈처에 등록돼 있지 않은 독립유공자는 5582명으로 파악됐다. 이는 전체 독립유공자의 41%로 이들은 현재 묘소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거나 알아도 후손이 없다는 이유로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한 채 방치돼 있다.

 

보훈처는 이처럼 비등록 독립유공자의 묘소 실태 파악이 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무연고 독립유공자 묘소는 후손이 없어 묘소 소재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라고 김 의원에게 답변했다. 하지만 비등록 독립유공자 중에서도 222명이 현재 국립현충원에 안장돼 있고, 유족뿐 아니라 관계기관의 장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충원 안장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유족의 경우에도 직계가 아닌 조카나 종중, 유족회 등에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보훈처의 답변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김 의원은 반박했다.

 

일례로 항일운동가로 건국훈장 애국장을 받은 석창문 선생의 경우 후손이 없어 비등록 독립유공자로 분류돼 있고 충북 보은군의 야산에 묘소가 있지만 매년 마을 주민들이 제사를 지내고 있는 만큼 보훈처가 관심만 갖는다면 묘소 관리를 할 수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 54년간 공식적인 실태조사는 해 본 적도 없으면서 '후손이 없어 묘소 소재지 파악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보훈처는 조국에 헌신한 독립유공자 어느 한 분도 홀대받지 않도록 국립묘지가 아닌 다른 곳에 안장된 전체 독립유공자 묘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open@hankyung.com]

 

보훈처, 창설이해 단 한번도

연고 독립유공자 묘소 실태조사 안해

국민일보 | 신창호 기자  | 입력 2015.08.14. 11:19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이 무연고 독립유공자의 묘소에 대한 정부의 관리소홀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김 정책위의장은 14일 “보훈처는 1961년 창설 이후 54년이 지난 현재까지 독립유공자 전체 묘소에 대한 제대로 된 실태조사를 하지 않았다”며 “올해부터 2017년까지 3년간 보훈처가 추진하는 독립유공자 묘소 실태조사 사업에도 무연고 묘소에 대한 조사와 지원방안은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보훈처에서 제출받은 ‘독립유공자 국립묘지 안장 현황(2014년 12월 기준)’ 자료에 따르면, 전체 독립유공자 1만3744명 가운데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했으면서 보훈처에 등록돼 있지 않은 독립유공자는 5582명이었다. 전체 독립유공자의 41% 달하는 규모로, 이들은 현재 묘소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거나 알아도 후손이 없다는 이유로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한 것이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


[기자수첩] 죽은 광복군 살려낸 얼빠진 보훈처

이데일리 | 최선  | 입력 2015.08.14. 07:00 
 

[이데일리 최선 기자]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보훈과 보상을 위해 설치된 국가보훈처의 무능과 무책임은 놀랄 정도다. 보훈처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다양한 행사를 열고고 대대적으로 홍보 중이다. 그러나 독립유공자들의 현황 파악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업무조차 엉망인 보훈처가 제대로 일을 해낼지 의문스럽다. 이데일리는 광복절을 맞아 총을 들고 일제와 맞섰던 광복군을 재조명하는 기획기사를 준비했다. 보훈처에 생존해 있는 광복군 명단을 요청, 39명의 이름이 담긴 파일을 받았다.

 

반면 광복군 동지회가 관리하고 있는 생존 회원(광복군)은 43명이다. 보훈처가 파악한 숫자보다 4명이 더 많다. 광복군 동지회는 광복군 활동을 하고도 다른 독립운동 활동으로 독립유공자에 지정된 분들이 보훈처의 광복군 명단에서 빠졌다고 설명했다. 백범 김구 선생의 차남인 김신(93) 백범김구기념관 관장이 대표적이다. 보훈처는 공적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한 만큼 자신들이 제공한 명단이 가장 정확하다고 했다. 그러나 보훈처는 광복군들의 생존 여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명단을 작성했다. 최종 점검과정에서 보훈처서 제공한 명단에 이름을 올린 ‘마지막 광복군’ 중 2명이 이미 몇달전 세상을 등진 사실을 확인했다.

 

명단을 다시 한번 확인해 달라는 요구에 보훈처는 처음 ‘국적을 상실한 애국지사다’ ‘미국으로 이민을 간 상태다’라고 했다. 2명 모두 계속 국내 거주 중었다는 점을 들어 재차 재확인을 요구하자 뒤늦게 “사망사실을 확인했다”고 알려왔다. 보훈처는 “보훈부서에서 사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명단을 갱신하지 못했다”는 궁색한 해명을 내놨다. 보훈급여 지급 등 보상문제는 차질없이 이뤄지고 있다는 설명이 뒤따랐다.

 

보훈처가 관리하는 보훈대상자들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받쳐 일한 분들이거나 그분들의 후손이다. 독립유공자들의 사망여부조차 제대로 파악못하는 보훈처의 안이한 업무처리가 한심할 뿐이다. 27년 만에 처음 보훈처가 6억원을 들여 보훈대상자의 생활 실태를 전수 조사한다고 한다. 국가가 30년 가까운 세월동안 국가유공자들의 ‘삶’에는 무관심했다는 얘기다. 내일은 광복 70주년을 맞는 광복절이다. [최선 bestgiza@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