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향 성추문' 1년만의 반전
동아일보 | 입력 2015.11.11. 03:06 | 수정 2015.11.11. 04:18
박현정 前대표 성추행 고소했던 남성 직원,
도리혀 명예훼손 혐의로 사전영장
[동아일보]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53·여)의 남성 직원 성추행 혐의 등을 조사해온 경찰이 성추행 피해를 주장해온 곽모 씨(39)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9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해 12월 박 전 대표의 성추행 및 막말을 고발하는 직원 일부의 투서로 시작된 이른바 ‘서울시향 사태’가 1년 만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박 전 대표와 서울시향 사무국 직원들은 투서 이후 각각 상대를 경찰에 맞고소하며 진실 공방을 벌여왔다. 하지만 곽 씨가 허위 사실을 유포한 명예훼손 피의자로 지목됨에 따라 박 전 대표에 대한 그동안의 각종 의혹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커져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10일 서울중앙지검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곽 씨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도 경찰 조사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복수의 수사 관계자는 “허위 사실로 인한 명예훼손 피해가 크고 사안의 심각성 등을 고려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검찰과 경찰이 곽 씨를 가해자로 지목한 근거는 곽 씨가 사실로 보기 어려운 내용인데도 말을 바꿔가며 주장하는 등 성추행 피해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점이다. 성추행 사실을 목격했다고 주장하는 시향 사무국 직원들 역시 참고인 조사에서 이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정황을 내놓지 못했다. 곽 씨는 2013년 9월 26일 서울시향과 예술의전당 직원 14명이 모인 회식 자리에서 박 전 대표가 자신의 신체를 더듬는 등 성추행했다고 주장해왔다.
당시 회식 자리에 동석한 예술의전당 직원들 역시 참고인 조사에서 “성추행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예술의전당 직원 A 씨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박 전 대표가 만취한 상태도 아니었고 그럴 만한 장소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직원 B 씨는 “(곽 씨는) 박 전 대표와 같은 테이블에 앉지도 않았고 테이블을 옮겨 다니며 술을 마시는 분위기도 아니었다”고 당시 회식 분위기를 전했다.
실제로 본보 취재진이 당시 회식을 했던 광화문의 음식점을 직접 찾아 확인한 결과 회식 장소는 4인용 탁자 4개가 겨우 들어가는 좁은 방이어서 누구나 동석자의 일거수일투족을 볼 수 있을 듯했다. 또 본보 확인 결과 곽 씨는 경찰 소환 전날인 6월 14일 수면제를 다량 복용해 자살소동을 벌인 후 7월 4일까지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에 입원등록을 해놓았지만 예술의전당 직원들을 찾아다니며 “성추행 사실을 증언해 달라”고 회유한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과 경찰은 곽 씨의 영장청구를 시작으로 서울시향 일부 직원이 투서를 작성하게 된 배경과 유포 경위, 가담자 등을 추가로 밝혀낼 방침이다. 이 같은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서울시향 정명훈 예술감독에게 억대에 이르는 항공료와 수백만 원의 숙박료가 부당하게 지원됐다는 등의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 [박훈상 tigermask@donga.com·변종국·이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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