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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청와대

[2차 민중총궐기] '이젠 우주가 도와줘도 못 막게 생겼네'

잠용(潛蓉) 2015. 12. 3. 19:04

법원 "경찰의 '2차 민중총궐기' 금지조치는 부당"
연합뉴스 | 입력 2015.12.03. 18:11 | 수정 2015.12.03. 18:16 

 

↑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집회측이 낸 '금지통고 불복 집행정지 신청' 승락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법원이 이달 5일로 예고된 '2차 민중총궐기' 집회에 대한 경찰의 금지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정숙 부장판사)는 3일 집회를 주관하는 '생명과 평화의 일꾼 백남기 농민의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통고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banghd@yna.co.kr]


집회금지에 문화제로 대응… 경찰-진보단체 '장군멍군'
연합뉴스 | 입력 2015.12.03. 17:27 | 수정 2015.12.03. 17:31  
 

경찰, '미신고 집회' 해당 여부 면밀히 주시할 듯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경찰이 금지 통고한 2차 민중총궐기 집회를 진보단체들이 결국 문화제 형식으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기로 하면서 행사를 이틀 앞두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3일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과 서울시에 따르면 전농은 5일 오후 3시부터 4시30분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백남기 농민 쾌유 기원' 문화제를 열기로 하고 서울시에 광장 사용을 신청해 허가를 받아냈다. 앞서 경찰은 전농이 1만명 규모로 5일 서울광장에서 열겠다고 신고한 '백남기 농민 쾌유 기원' 민중총궐기 집회를 금지 통고한 데 이어 전농, 민주노총 등 97개 단체가 참여하는 '백남기 범국민대책위'의 도심 행진도 금지했다.

 

 

↑ '민중총궐기 투쟁대회'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14일 서울 광화문 사거리 인근에서 민주노총 등 노동·농민·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민중총궐기 투쟁본부'가 개최한 정부 규탄 '민중총궐기 투쟁대회' 참가자들이 행진도중 차벽을 무너뜨리려 하자 경찰이 캡사이신과 물대포 등을 발사하고 있다. 이들은 집회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과 역사 교과서 국정화 정책을 규탄하고 청년실업, 쌀값 폭락, 빈민 문제 등의 해결책 마련을 요구했다. /pdj6635@yna.co.kr

 

경찰은 '집단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다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5조 등을 근거로 이들 집회를 금지했다. 이에 참여연대, 흥사단, YMCA 등 49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5일 서울광장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지만, 경찰은 이 집회가 백남기 대책위의 '차명 집회'로 보인다는 이유로 역시 금지했다.

 

전농이 문화제 형식으로 5일 행사를 개최하기로 한 것은 이미 경찰이 2차 총궐기 집회를 3차례나 금지 통고한 상황에서 경찰에 집회를 신고하는 일이 더는 의미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우회로를 택한 결과로 풀이된다.

광화문 광장 사용을 허가하는 주체는 경찰이 아닌 서울시다. 아울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문화행사는 경찰 신고 대상이 아니다.

 

문화제 개최를 경찰이 사전에 막을 법적 근거는 없기 때문에 경찰은 일단 수 싸움에서 허를 찔린 모양새가 됐다. 다만 당일 문화제에서 구호를 외치는 등 미신고 집회로 간주할 만한 행위가 벌어지면 공권력을 투입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전농은 문화제를 영상물 상영, 시 낭송, 음악 공연, 퍼포먼스 등으로 진행하겠다며 서울시에 광장 사용을 신청했다. 그러나 당일 행사에서 정치적 구호 또는 발언이 나오면 경찰이 이를 불법 집회로 규정하고 해산명령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

 

경찰은 이미 불법·폭력시위자 검거 전담반을 편성하는 등 시위 현장의 불법행위에 강경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더불어 비폭력 평화시위라도 불법 도로 점거 등 행위가 발견되면 역시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런 분위기에서라면 경찰은 문화제 당일 행사를 일단 지켜보되, 이른바 '순수 문화행사'의 범주를 벗어나는 행위를 매우 엄격하게 따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이 절차에 따라 해산명령 등을 내리면 분위기가 험악해질 가능성도 있다. 과거에도 진보단체들은 문화제를 표방한 행사를 자주 열었지만, 정치·사회적 현안을 주제로 한 행사일 때는 관행적으로 경찰에 집회 신고를 하기도 했다. [pulse@yna.co.kr]

 

법원, 경찰의 집회 금지 처분 '부당'… 옥외집회 금지통고 집행정지 인용 결정
중앙일보 | 백민정  | 입력 2015.12.03. 18:37
 
오는 5일 예정된 ‘2차 민중총궐기’ 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김정숙)는 3일 백남기농민쾌유와 국가폭력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대책위)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통고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경찰은 폭력 시위의 가능성이 있다며 집회를 금지했지만, 법원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시민단체 측 손을 들어준 것이다.

 

재판부는 “1차 민중총궐기집회가 민주노총 주도로 이뤄졌다고 해서 2차 민중총궐기집회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등의 발생이 명백한 집회가 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며 “신청인은 2차 민중총궐기 집회를 평화적으로 진행하겠다고 수회에 걸쳐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1차 민중총궐기집회 이후 지난달 28일 열린 집회 역시 평화적으로 진행된 점도 작용했다.

 

재판부는 또 “집회 금지는 집회의 자유를 보다 적게 제한하는 다른 조건을 붙여 집회 허용 가능성을 최대한 고려한 후에 결정해야 한다”며 “피신청인은 집회 금지통고 전 신청인과 행진 인원, 노선, 시간, 방법 등을 변경할 수 있는지 협의한 바도 없다”고 제시했다. 이어 “이 사건 집회가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

 

[단독] 국가인권위, 5일 범국민대회에 '인권지킴이단' 배치키로
한겨레 | 입력 2015.12.03. 18:06

 

[한겨레]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오는 5일 열리는 범국민대회 집회 현장에 ‘인권지킴이단’을 배치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이 해당 집회에 대한 금지통고를 했지만, 이와 무관하게 인권지킴이 활동을 벌이기로 한 것이다. 3일 인권위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인권위는 5일 집회 현장에 인권위 조사총괄과장을 단장으로 하는 인권지킴이단 20여명을 배치해 경찰의 과잉진압 등 공권력 남용에 따른 인권침해 상황을 감시할 예정이다.

 

인권지킴이단 운영은 지난 4~5월 열린 세월호 참사 1주기 집회 때 10여명을 파견한 뒤 처음인데, 인권위는 2008년 미국산 쇠고기수입 반대 촛불집회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집회,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저지집회, 밀양 송전탑 반대운동에 대한 행정대집행 등 경찰의 공권력 남용이 우려되는 현장에 인권지킴이단을 배치해왔다.

 

인권지킴이단은 현장에서 경찰의 진압활동 등을 제지할 수 있는 권한은 없지만, ‘국가기관’이 다른 이들과 구별되는 조끼를 입고 활동하기 때문에 경찰에 긴장감을 불어넣는 효과가 있다. 지난달 14일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농민 백남기씨가 물대포에 맞아 중태에 빠지는 등 경찰에 대한 높은 비판여론도 인권위가 인권지킴이 배치를 결정한 배경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인권·시민단체들은 민중총궐기 집회의 공권력 남용에 대한 인권위의 역할을 강조해왔다. 참여연대는 인권지킴이단을 운영할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고, 다른 인권단체들도 백남기씨 부상에 대한 인권위의 조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명숙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는 “인권위의 인권지킴이 활동은 국제인권기준이나 유엔 인권기구가 권고한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찰의 조치에 대한 적극적인 문제제기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며 “인권위가 지난 민중총궐기 대회 때 이뤄진 경찰의 과잉진압에 대해 의견을 표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태우 기자ehot@hani.co.kr]


법원 "경찰의 집회금지는 위법"… 5일 '2차 총궐기' 가능 (종합)
뉴스1 | 성도현 기자  | 입력 2015.12.03. 18:34


"경찰, 범대위와 행진 협의·집회 허용 검토 안해"
행정법원, 옥외금지 통고처분 집행정지 신청 인용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경찰이 오는 5일 예정된 '2차 민중총궐기 대회'의 집회·행진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기로 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법원이 경찰의 집회 전면 금지에 제동을 걸면서 경찰의 금지통고는 효력을 잃고 2차 총궐기 집회는 정상적으로 열릴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정숙)는 3일 '백남기 농민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옥외금지 통고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 [자료사진] © News1 김명섭 기자

 

재판부는 사안이 시급하다고 보고 본안 소송에 앞서 이날 오전 심문기일을 연 뒤 사안을 검토해 오후 늦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 집회는 오후 3~6시에 개최될 예정인데 금지통고 효력이 계속되면 집회를 열 수 없다"며 "본안 판결의 확정 전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려 범대위는 돈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민주노총이 1차 집회와 2차 집회의 주된 세력이라고 하더라도 폭행과 협박, 손괴, 방화 등이 확실히 일어날 거라고 볼 수 없다"며 "범대위는 2차 집회를 평화적으로 진행하겠다고 여러 차례에 걸쳐 밝히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경찰은 금지통고 전 범대위와 행진 인원과 노선, 시간, 방법 등을 바꿀 수 있는지 협의한 바 없고 집회 허용 방법을 검토하지도 않았다"며 "2차 집회가 개최 장소와 주변 도로 교통에 심각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범대위는 5일 낮 12시부터 밤 9시까지 서울광장에서 시작해 백남기(69)씨가 입원한 서울대병원 근처까지 7000여명이 3.5㎞ 구간 2개 차로를 행진하겠다고 신고했다. 백씨는 지난 14일 1차 민중총궐기에서 경찰의 물대포에 맞고 쓰러져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위중한 상태다.

그러나 경찰이 집회 전면 금지라는 초강수를 두자 범대위는 지난 1일 처분 취소 소송을 내며 판결 선고까지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신청도 함께 냈다.

 

당시 경찰은 2차 총궐기가 1차 총궐기처럼 폭력시위로 변질될 것이고 주말 도심 교통 소통에 지장을 줄 거라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또 경찰은 이날 490여개 시민단체와 종교단체 등으로 이뤄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연대회의)의 도심 집회 및 거리 행진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달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과 범대위에 대한 금지 통고에 이어 세 번째다. 연대회의는 서울광장에서 5000명 규모의 집회·행진, 전농은 1만명 규모의 집회, 범대위는 7000명 규모의 집회·행진을 신고한 바 있다. 전농은 또 집회와 관계없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백씨의 쾌유를 기원하는 문화제를 열기로 했다. 전농은 지난달 27일 서울시에 광장 사용 신청서를 내 허가를 받았다. [dhspeople@news1.kr]

 

법원 "'2차 민중총궐기' 집회 전면 금지는 위법"… 5일 집회 가능 (2보)
뉴스1 | 성도현 기자  | 입력 2015.12.03. 18:15 | 수정 2015.12.03. 18:20  
 
범대위 옥외금지 통고처분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경찰이 오는 5일 예정된 '2차 민중총궐기 대회'의 집회·행진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기로 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정숙)는 3일 '백남기 농민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옥외금지 통고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사안이 시급하다고 보고 본안 소송에 앞서 이날 오전 심문기일을 연 뒤 사안을 검토해 오후 늦게 결정을 내렸다.

 

↑ [자료사진] © News1 신웅수 기자

 

이에 따라 경찰의 금지통고는 효력을 잃게 됐으며 범대위는 2차 총궐기에 정상적으로 참가해 집회·시위를 할 수 있게 됐다. 이날 심문기일에서 양측 변호인들은 금지통고의 적법성을 두고 팽팽한 공방을 벌였다. 범대위 측은 "1차 집회에서 벌어진 일부 폭력 등을 이유로 신고제인 집회·시위를 허가제처럼 금지통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평화적인 집회를 하겠다고 여러 차례 말하고 있는만큼 법원이 이를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경찰 측은 "1차 집회는 민주노총이 주축이 됐고 2차 역시 실질적으로 민주노총이 주도하고 있다"며 "집회를 허용하면 폭력 시위와 경찰 충돌 등이 벌어질 수 있다"고 반박했다. 범대위는 5일 낮 12시부터 밤 9시까지 서울광장에서 시작해 백남기(69)씨가 입원한 서울대병원 근처까지 7000여명이 3.5㎞ 구간 2개 차로를 행진하겠다고 신고했다. 백씨는 지난 14일 1차 민중총궐기에서 경찰의 물대포에 맞고 쓰러져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위중한 상태다.

 

그러나 경찰이 집회 전면 금지라는 초강수를 두자 범대위는 지난 1일 처분 취소 소송을 내며 판결 선고까지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신청도 함께 냈다. 당시 경찰은 2차 총궐기가 1차 총궐기처럼 폭력시위로 변질될 것이고 주말 도심 교통 소통에 지장을 줄 거라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또 경찰은 이날 490여개 시민단체와 종교단체 등으로 이뤄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연대회의)의 도심 집회 및 거리 행진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달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과 범대위에 대한 금지 통고에 이어 세 번째다. 연대회의는 서울광장에서 5000명 규모의 집회·행진, 전농은 1만명 규모의 집회, 범대위는 7000명 규모의 집회·행진을 신고한 바 있다.

 

전농은 또 집회와 관계없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백씨의 쾌유를 기원하는 문화제를 열기로 했다. 전농은 지난달 27일 서울시에 광장 사용 신청서를 내 허가를 받았다. 전농은 문화제 참가 예상인원 5000명, 사용 시간은 오전 11시~오후11시로 지정해 신청했고 서울시도 이를 허가했다. 경찰은 문화제 개최를 막을 법적 근거는 없기 때문에 일단 상황을 살펴본 뒤 문화제가 불법적인 방향으로 변질될 경우 즉각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dhspeople@news1.kr]

 

경찰의 '집회금지'가 부당한 6가지 이유
한겨레 | 입력 2015.12.04. 15:26

 

경찰, 폭력시위·교통혼잡 우려 이유로 집회 금지 통보
법원은 집회 금지통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받아들여

[한겨레] 법원은 3일 ‘생명과 평화의 일꾼 백남기 농민의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가 낸 옥외집회 금지통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경찰의 집회 금지 주장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정숙)가 5일 열릴 범국민대회를 허가하라고 내린 결정문을 보면 경찰의 집회 금지 통보가 얼마나 자의적인 결정이었는지가 그대로 나타난다. 경찰은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들어 범대위에 집회금지를 통보했다. 폭력 시위와 교통혼잡이 우려된다는 내용이다.

 

 

재판부는 우선 4가지 이유를 들어 폭력 시위 우려를 주장하는 경찰의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첫째로 “제1차 민중총궐기집회는 53개의 단체가 가입되어 있었으나 이 사건 집회는 118개의 단체가 가입되어 있고 (이중) 51개의, 단체가 동일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집회의 주최자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들었다. 범국민대회에 11월 열렸던 민중총궐기 참가 단체들이 상당수 참여한다고 해서 두개 집회의 주최자를 동일하다고 해석할 수 없다는 의미다.

두번째로 재판부는 “민주노총이 제1차 민중총궐기 집회와 이 사건 집회의 주된 세력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집회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의 발생이 명백한 집회가 될 것이라고 확실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판단을 내리면서 그렇다면 “경찰의 주장에 따르면 민주노총이 주최하거나 참석하는 모든 집회는 앞으로 허가될 수 없게 된다”는 내용을 덧붙였다.

세번째 이유는 “신청인은 이 사건 집회를 평화적으로 진행하겠다고 수 회에 걸쳐 밝히고 있는 점”을 들었다. 네번째로 재판부는 “제1차 민중총궐기 집회 이후에 개최된 2015년 11월28일 집회는 이 사건 집회와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평화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이유를 들었다.

 

교통혼잡과 관련해서도 재판부는 두 가지 이유를 들어 경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우선 “신청인(범대위)이 질서유지인 300명을 두고 도로를 행진을 하겠다고 신고하였으므로 피신청인(경찰)은 교통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집회를 금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집회의 금지는 집회의 자유를 보다 적게 제한하는 다른 수단 즉 조건을 붙여 집회를 허용하는 가능성을 모두 소진한 후에 비로소 고려될 수 있는 최종적인 수단”이라며 “피신청인(경찰)이 이 사건 집회를 허용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지도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집회가 집회 개최장소와 주변 도로의 교통 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법원의 결정 내용을 종합하면 경찰은 결국 폭력 시위가 벌어질 것이라는 제대로 된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으며,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를 (오로지) 금지하는 것에만 급급해 교통혼잡이라는 이유를 끌어다 쓰는 억지를 부린 셈이 됐다. [정환봉 기자]


민변, '백남기씨 물대포' 살수차 동영상 증거보전 신청
머니투데이 | 황재하 기자  | 입력 2015.12.03. 16:12

 

[머니투데이 황재하 기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회장 한택근)이 농민 백남기씨(69)에게 물대포를 쏜 경찰의 시위 진압이 위법한 것인지 가리기 위해 증거보전을 신청했다. 민변은 3일 백씨 가족의 요청에 따라 경찰이 물대포를 쏘는 과정에서 살수차가 촬영한 동영상을 확보하기 위한 증거보전 신청을 대전지법 홍성지원에 냈다고 밝혔다. 한 민변 관계자는 "그동안 위법한 살수와 관련한 경찰들을 고발했고,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시민 1만여명의 뜻을 모아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며 "그럼에도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 서울 서초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실 / 사진=뉴스1

 

이어 "증거보전신청은 앞으로 있을 국가배상 청구를 위한 증거를 사전에 확보한다는 뜻이지만, 이번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백씨는 지난달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이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쏜 물대포에 맞고 쓰러져 중태에 빠졌다. [황재하 기자 jaejae32@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