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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남북통일

[대북제재] 정부 독자적 대북제재 내용 발표

잠용(潛蓉) 2016. 3. 11. 08:57

[속보] 정부, 독자적 대북제재 발표… 단체·개인 금융제재 중심
연합뉴스ㅣ2016.03.08 15:09 | 수정 : 2016.03.08 15:33


↑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관여한 북한 단체 30개와 개인 40명에 대한 금융제재를 가하는 독자 대북제재안을 발표했다. 이번 제재 대상에는 각종 대남 도발의 배후로 지목돼 왔던 김영철 노동당 대남담당 비서가 포함됐다. 관심을 모았던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여동생 김여정과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은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또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의 국내 입항을 금지하는 등 해운제재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8일 오후 3시 서울정부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우리 정부의 독자적 대북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정부가 북한의 단체와 개인에 대해 독자 제재를 취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들과 우리 국민 간의 외환거래와 금융거래가 전면 금지된다. 이들의 국내자산은 동결될 예정이다.



금융제재 대상으로는 북한의 개인 38명과 단체 24개, 북한 WMD 개발을 우회적으로 지원하는 제3국의 개인 2명과 단체 6개 등 총 개인 40명, 단체 30개가 지정됐다. 이들 가운데 17개 단체는 미국·일본·호주·유럽연합(EU) 등이 이미 제재대상으로 지정한 단체고, 13개 단체는 우리 정부가 단독으로 지정한 제재 대상이다. 단체에는 해외자금조달 담당 금융기관인 일심국제은행, 대량살상무기의 물품 조달 등을 맡는 대외기술무역센터, 선봉기술총회사 등이 포함됐다.


개인 제재 대상에는 군 정찰총국장을 맡다가 지난해 말 김양건 사망 이후 노동당 대남 비서와 통일전선부장을 맡은 김영철이 포함됐다. 김영철은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도발, 비무장지대(DMZ) 지뢰도발의 배후로 지목돼왔다. 이외에도 이병철 당 군수공업 제1부부장, 홍영칠 중앙위 부부장, 김낙겸 전략군사령관, 윤창혁 우주개발국 위성관제종합지휘소 부소장 등 WMD 개발에 관여된 인물들이 대거 포함됐다. 다만,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과 북한 정권의 실질적인 2인자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은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또 정부의 독자제재안에는 북한 기항 선박이 180일 이내 국내에 입항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제3국 국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북한의 소유인 ‘편의치적(便宜置籍) 선박’의 국내 입항도 금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북한산 물품이 제3국을 통해 위장반입되지 않도록 단속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대량살상무기 개발 특성을 감안한 실효적 수출 통제 기준도 마련한다. 아울러 북한 해외식당 등의 영리시설이 북한 외화수입 경로 중 하나인 만큼 재외 동포와 우리 국민의 이용자제를 당부하기로 했다. 북한은 현재 12개국에 130여개의 식당을 운영, 연간 1000만 달러 내외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최은경 기자]


정부, 독자적 대북제재 '고삐'… 대북 인도적개발협력도 중단 (종합)

머니투데이 | 입력 : 2016.03.07 17:29
 


↑ 지난해 11월24일 남한과 북한 러시아 3개국의 복합 물류 협력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 3차 시범 운송에 나선 인 니엔 (4만t급)호가 포항신항 13번 선석에 입항해 하역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 3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채택에 이은 우리 정부의 독자적인 대북제재가 본격화된다. 정부는 오는 8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이 독자적 대북제재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이날 발표될 독자적 대북 제재안에는 기존 5·24 대북 제재의 엄격한 적용과 함께 북한을 경유한 제3국 선박의 국내 입항을 금지하는 해운제재와 '나진-하산 프로젝트' 등 남북경제협력 추가 중단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0일 개성공단 전면중단 결정에 이은 강력 대응책이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지난 4일 한 방송에 출연해 "북한에 머물렀던 제3국 선박을 우리 항구에 못 들어오게 하는 등의 해운제재도 독자제재안에 포함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 정부는 5·24 조치를 통해 북한 선박의 국내 입항과 영해 통과를 불허했지만 북한 항구에 들렀던 선박이 국내 항구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조치는 처음이어서 북한의 타격이 예상된다. 정부는 북한 소유이나 형식상 제3국적으로 돼있는 '편의치적' 선박에 대한 규제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남북한과 러시아의 3각 협력 물류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도 백지화될 가능성이 높다.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러시아산 유연탄 등을 철도를 이용해 북한 나진항까지 운송한 뒤 나진항에서 선박에 옮겨 실어 국내로 들여오는 사업인데, 이는 북한 기항 제3국 선박의 입항 금지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당초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5·24 대북 제재의 예외로 인정됐지만 정부는 중단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북한의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관여하는 북한의 단체와 개인에 대한 자산동결 등 금융제재 방안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유엔 안보리가 대북제재 결의 2270호를 통해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개인 16명과 단체 12곳을 포함해 우리 정부만의 독자적 제재 대상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유엔 산하 국제식량농업기구(FAO) 등 국제기구를 통해 우회적으로 진행하던 대북 인도적개발협력 사업도 잠정 중단키로 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 핵실험 이후 UN에서 대북제재 결의안이 통과되는 등 국제사회제재가 이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국제기구를 통해 우회적으로 지원하려던 인도적개발협력 사업도 중단할 수 밖에 없다"며 "당분간 추진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적 개발협력사업은 통일시대에 대비해 국제기구 또는 제3국가를 통해 북한과 교류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2015 정부업무보고'에서 인도적 개발협력사업을 통해 통일시대에 대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이번 북핵실험을 계기로 완전히 무산됐다.


정부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을 통해 FAO와 함께 약 15만달러의 예산을 투입, 북한기후에 맞는 양식 종묘개발, 양식업 인력 육성방안 등을 연구할 계획이었다. 지난 9월에 사전조사를 시작해서 올해 1월부터 본격적인 연구작업에 착수할 계획이었으나 무기한 보류됐다. 동아시아해양환경협력기구(PEMSEA)와 협력해 북한의 대동강 유역 연안관리사업에 참여하려던 계획도 무산됐다. 유엔개발계획(UNDP)과 유엔환경계획(UNEP)를 통해 추진하던 북한 위생개선·의료보급사업과 북한환경정비·산림녹화 사업 등도 모두 중단됐다.


익명을 요청한 한 정부 관계자는 "인도적개발협력 사업은 5.24조치 이후 중단된 남북협력관계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 국제기구 등을 통해 우회적으로 추진하던 협력사업"이라며 "남북관계가 급진전하게 됐을 때 중요한 핫라인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것마저 중단되면 이제 더 이상 남북의 연결점이 없어진다"고 말했다. [박소연, 김민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