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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문제] 日 새교과서 77% '독도는 일본땅'… 현정부 미온적 대응이 더큰 문제

잠용(潛蓉) 2016. 3. 18. 12:55

日 고교 교과서 77%, '독도 일본땅'...영유권 주장 크게 늘었다 (종합)
연합뉴스 | 입력 2016.03.18. 11:05 | 수정 2016.03.18. 11:08   


2013학년도 교과서 53.8%→2017학년도 77.1% "독도 일본영토·한국이 불법 점거"
위안부 모호한 기술도 상당수… 난징대학살, 3·1운동 희생자 수도 얼버무려
日문부과학성 내년 사용 고교 저학년용 교과서 검정발표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조준형 이세원 특파원 = 일본이 내년부터 사용할 고교 저학년 사회과 교과서 10권 중 8권에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주장이 실린다. 이에 따라 일본의 초·중학교에 이어 대부분의 고교에서도 독도가 일본 땅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식으로 교육이 이뤄지게 됐다.




↑ (도쿄=연합뉴스.자료사진) 작년 4월 일본 문부과학성의 검정을 통과한 중학교 교과서의 지도에 독도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로 표기돼 있고 일본 땅으로 구분돼 있다.


일본 정부가 초중고교 학생들을 상대로 한 교육을 통해 독도 영유권 주장을 대폭 강화하는 영토 도발에 나섬에 따라 지난해 말 위안부 문제 합의로 개선 기미가 보이던 한일관계에 악영향이 예상된다. 우리 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독도 도발에 강력히 항의하고 외교부 동북아 국장이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강력히 항의하기로 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18일 교과용도서검정조사심의회를 열고 내년도부터 주로 고교 1학년생 사용할 교과서에 대한 검정 결과를 확정·발표했다.


이번 검정은 일본 정부가 2014년 1월 '중고교 학습지도요령'과 '고교교과서 검정기준'을 통해 독도에 대해 '한국에 의한 불법 점거'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주요 역사적 사실 등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이나 최고재판소 판결을 기술하도록 한 이후 고교에 대해 처음으로 적용된 것이다. 이런 기준에 따라 검정 심사를 통과한 고교 사회과 교과서 35종 가운데 27종(77.1%)에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일본의 영토",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표현이 들어갔다.


2012년 검정한 2013학년도 사용분 고교 저학년 사회 교과서에는 39종 가운데 21종(53.8%)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했던 만큼 일선 학교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 교육이 대폭 강화되게 된 것이다. 시미즈(淸水)서원의 경우 고교 현대사회 교과서 검정 신청본에서 독도 문제에 대해 애초 "한국과의 사이에는 시마네(島根)현에 속한 다케시마를 둘러싼 영유권 문제가 있다"고만 서술했다. 이에 문부과학성은 "생도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 등의 지적을 했고, 그 결과 검정을 통과한 수정본에는 "(일본) 정부는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어 영유권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수탁하는 등 방법으로 해결을 모색하고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데이코쿠(帝國) 서원의 지리 교과서에도 "1952년부터 한국이 일방적으로 다케시마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며 해양경비대를 배치하고 등대와 부두를 건설하는 등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이 실렸다. 과목별로는 역사 교과서 6종에는 모두 '1905년 독도의 일본 영토 편입'이 기술돼 있었다. 도쿄서적은 종전에 독도가 지도에만 표기돼 있으나 검정 통과본에는 '1905년 시네마현에 편입'이라고 기술됐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경우 이번 검정 신청이 지난해 상반기에 이뤄져서 지난해말 한일간 합의 내용은 반영되지 않고 대체로 종전 수준으로 교과서에 기술됐다.


검정 신청 역사 교과서 17종 가운데 11종, 현대 사회 10종 중 2종, 정치경제 2종 중 2종에 위안부 내용이 들어가 있었다. 대부분 군의 관여, 위안부 강제 모집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시미즈서원은 '일본군에 연행돼'라는 표현을 '식민지에서 모집된 여성들'이라는 표현으로, 도쿄서적은 '위안부로 끌려갔다'는 것을 '위안부로 전지(戰地)에 보내졌다'는 식으로 주체를 모호하게 기술했다. 이는 출판사가 자체로 수정해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 또는 최고재판소 판결을 교과서에 게재하도록 한 검정기준에 따라 이번 검정을 통과한 고교 교과서에는 전후(戰後) 배상에 대해서는 "각국과 조약으로 해결됐으며, 개인에 대한 배상에는 응할 수 없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또 간토(關東)대지진 당시 사망한 조선인 수, 3·1운동 사상자 수, 난징(南京)사건으로 살해된 중국인 수 등에 대해서도 "숫자가 명확하지 않다"고 수정됐다. 중국과의 영유권 분쟁이 벌어지는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는 영유권 문제는 없다고 한다"는 내용이 실렸다. [choinal@yna.co.kr
 

日 정부, 2014년 교과서 검정기준 바꿔 독도·위안부 기술에 개입
연합뉴스 | 2016/03/18 11:00 •페이스북

  

문부과학성, 고교교과서 검정기준 명시·중고교 학습지도요령해설서 개정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일본의 교과서 검정제도는 민간 전문가와 교과서 회사가 집필·편집한 교과서 원고를 문부과학성이 심사해 합격한 것만을 교과서로 사용토록 하는 방식이다. 문부과학성은 이를 전담하는 '교과용도서검정조사심의회'를 설치해 놓고 있다. 심의회는 교과서 기술이 초중고 학습지도요령과 검정 기준 등에 의거해 적절하게 집필됐는지를 심사해 합격 여부를 결정한다. 교과서 출판사는 심사 과정에서 '수정' 의견이 내려지면 이에 맞게 내용을 수정한다. 일본 정부는 학습지도요령의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교과서에 기술할 것인지는 집필자 또는 발행자의 판단에 맡기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교과서 역사 기술을 둘러싸고 한국, 중국이 반발할 때마다 검정 제도의 특성상 일본 정부가 교과서 기술 수정 등에 개입할 수는 없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문부과학성은 2014년 1월 17일 '고교교과서검정기준'을 통해 역사 교과서에는 "각료회의 결정이나 다른 방법으로 표현된 정부의 통일적 견해 또는 최고재판소의 판례가 있으면 이에 근거해 기술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근현대사의 역사적 사실 가운데 통설적 견해가 없는 수치 등을 기술할 경우엔 통설적 견해가 없음을 명시해야 한다"라는 점도 포함했다.


예를 들어 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여러차례 "강제 동원된 증거는 없다"고 밝힌 만큼 이것이 정부의 통일적 견해가 되면서 교과서에 다른 주장을 게재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다만, 이번 심의는 지난해 상반기에 신청된 것이어서 이런 내용이나 지난해말 한일간 위안부 문제 합의 내용은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 문부과학성은 또 교과서 집필의 지침 역할을 하는 중·고교 학습지도요령해설서도 2014년 1월 28일 개정, 독도에 대해 `일본 고유 영토', `한국에 의한 불법 점거' 표현 등을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열도에 대해서도 일본 고유 영토로 명기토록 했다.



↑ "독도는 일본 땅" 주장하는 일본 중학교 교과서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18일 공개된 일본 정부의 고교교과서 검정 내용은 이런 기준에 의해 이뤄진 것인 만큼 일본의 독도 영유권이 대폭 강화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고교교과서는 올 여름 학교별 채택 과정 등을 거쳐 내년부터 일선 학교에서 사용된다. 일본의 교과서는 초·중학교는 4년마다, 고등학교는 저학년(주로 1학년), 중학년(주로 2학년) 별로 역시 4년 단위로 정부 검정을 받는다. [choinal@yna.co.kr]


日 정부 '韓 독도 불법점거' 없는 교과서는 수정토록 지시했다

연합뉴스 | 2016/03/18 11:00

  

문부성 검정의견 통해 지적함으로써 수정판에 반영토록 해
(도쿄=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일본 정부는 18일까지 진행된 새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에서 '한국이 독도를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일방적인 주장을 싣지 않은 출판사에는 사실상의 수정 지시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 교과서 검정 결과 자료에 의하면, 시미즈(淸水) 서원은 고교 현대사회 교과서 검정 신청본에서 독도 문제에 대해 애초 "한국과의 사이에는 시마네(島根)현에 속한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명칭)를 둘러싼 영유권 문제가 있다"고만 서술했다.


이에 대해 문부과학성은 "생도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이라며 "현재 상황과 평화적 해결을 향한 우리 나라의 노력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검정 의견을 붙였다. 그 결과 검정을 통과한 수정본에는 "(일본) 정부는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어 영유권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수탁하는 등 방법으로 해결을 모색하고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또 제1학습사의 '지리 A' 교과서 원문은 "한국과의 사이에 다케시마 영유권 문제가 걸려있다"고만 기술돼 있었다.


이에 대해 문부성은 검정에서 역시 "생도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이라며 "다케시마의 현재 상황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검정 의견을 냈다. 결국 수정본은 "일본의 영토인 다케시마는 한국에 점거되어 일본은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인 해결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로 고쳤다. 문부성의 지적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해당 출판사가 만든 교과서는 검정에서 불합격돼 폐기될 수 밖에 없다. 결국 일본 정부가 '한국의 불법점거' 기술을 출판사에 강제한 것이나 다름 없는 것이다. 이처럼 독도 문제에 대한 일본의 강경하고 치밀한 검정 태도의 영향으로 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고교 지리 교과서에는 대부분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표현이 들어갔다.


데이코쿠(帝國) 서원의 지리 교과서에는 "1952년부터 한국이 일방적으로 다케시마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며 해양경비대를 배치하고 등대와 부두를 건설하는 등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고 적었다. 도쿄서적의 지리 교과서도 "일본해(동해) 상의 다케시마는 일본의 고유영토이지만 한국에 의해 불법으로 점거되고 있어 일본은 이에 대해 항의를 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또 문부성은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논의하자는 일본의 요구에 한국이 응하지 않은 점도 기재토록 했다. 제1학습사는 문부성의 지적에 따라 정치·경제 교과서에 "다케시마 영유권의 해결을 향해 일본은 국제사법재판소에 수탁하는 것을 한국에 수차례 제안해왔지만 한국은 이를 계속 거부하고 있다"는 내용을 수정본에 추가했다. 제1학습사와 시미즈서원의 현대사회 교과서에도 국제사법재판소 관련 내용이 원문에 없었다가 문부성 지적에 따라 추가됐다. [jhcho@yna.co.kr]


정부 "日 왜곡된 고교 교과서 검정통과, 강력규탄·시정요구"
연합뉴스 | 2016/03/18 11:36페이스북


[연합뉴스TV 제공]


"올바른 역사교육 엄중한 책무"…오후 日 관계자 불러 항의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 정부는 18일 독도 도발 확대와 위안부 관련 책임 회피성 기술 등을 골자로 하는 일본 고교 교과서가 검정 통과된 것을 강력히 규탄하고,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했다. 정부는 이날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포함하여 왜곡된 역사관을 담은 고등학교 교과서를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개탄하며, 이의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본 정부는 올바른 역사를 가르치는 것이야말로 일본의 장래를 짊어질 미래세대뿐만 아니라 침탈의 과거사로 고통받은 주변국들에 대한 엄중한 책무라는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일본 정부가 역사의 진실을 직시함으로써, 한일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어나가기 위한 노력을 진정성 있는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정병원 외교부 동북아 국장은 이날 오후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를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로 불러 강력 항의하는 한편, 시정을 요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lkw77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