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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국회

[투표방법] 총선투표에서 달라지는 것들… 부정·무효표 줄이기

잠용(潛蓉) 2016. 3. 26. 08:59

◇ 4.13 국회의원선거 투표용지와 절차 이렇게 바뀐다

2016년 4.13일 치러지는 제20대 총선은 2012년 4월 11일 치른 제19대 총선과 달리 몇 가지 개표절차가 바뀐다. 달라진 투표, 개표절차를 살펴본다.


1. 사전투표가 시행된다
19대 총선 때는 사전투표제도가 없었다. 부재자투표를 했다. 사전투표제는 2014. 2. 13일 공직선거법 제148조(부재자투표소의 설치)를 (사전투표소의 설치)로 개정하면서 도입됐다. 이 법 개정에 따라 부재자투표는 없애고 본 선거일 5일 전부터 2일 동안, 읍·면·동마다 1개소씩 사전투표소를 설치·운영한다. 사전투표는 ‘관내’와 ‘관외’로 구분해 실시하는데, 관내는 유권자의 지역구에서 며칠 전이 투표를 하는 것이다.  관외사전투표는 부재자투표처럼 기표한 투표지를 봉투에 넣어 우편으로 유권자 연고지로 보내고, 본 투표 개표일에 같이 개표를 한다. 사전투표는 2일간 투표를 한 뒤 그 투표함을 선관위에 보관한다. 본 선거일에 개표소로 옮겨 일반투표 개표와 함께 개표한다. 4.13 총선 때는 사전투표함을 선관위에 보관하는 며칠 동안 ‘사전투표함 관리 전용 CCTV를 설치할 것’이라고 선관위는 밝혔다.

 

2. 투표함이 플라스틱이다
19대 총선 때는 종이 투표함을 사용했다. 이 종이 투표함은 이동 중 봉함 테이프가 떨어질 수 있어 부정선거 시비가 있었다. 20대 총선 투표함은 재질이 플라스틱이다. 이 플라스틱 투표함은 2012년 12월 19일 시행된 18대 대통령선거 때 도입되었다. 18대 대선 때 사용한 투표함에는 ‘투표함 바꿔치기를 방지한다는 이유로 NFC 칩을 설치했다. 이번 4.13 총선 투표함에는 NFC 칩이 들어있지는 않고 투표함에 홀로그램 스티커를 부착하는 것으로써 투표함 바꿔치기를 방지하겠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3. 투표용지의 기표란이 바뀐다
아래 그림처럼, 투표지의 후보자 난이 바뀐다. 이전의 투표지는 후보자의 경계가 서로 붙어있었다. 그 결과 선에 걸쳐 기표를 하면 투표지 분류기가 미분류로 처리하는 경우가 생겨 무효표가 많았다. 이 미분류 투표지를 심사집계부에서 사람이 직접 재심사할 때 객관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했다. 그래서 4.13 총선 때 사용하는 투표용지는 후보자와 후보자 사이에 널찍한 공백을 두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기표 불량에 따른 미분류 숫자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 후보자와 후보자 사이에 여백을 두었다 

 

4. 일련번호를 넣은 사전투표용지
부정투표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투표용지에는 일련번호를 QR코드로 넣어 출력해 사용한다. 그리고 QR코드화 된 일련번호를 떼지 않고 투표를 한다. 사전투표는 유권자 신분증을 제시하면 컴퓨터에 등록된 선거인명부를 확인하고, 본인 확인기에 지장 또는 서명한 뒤 투표지를 출력해 발급받는다. 지장이나 서명은 지문감식이나 서명을 스캔입력을 하는 식이다. 도장은 필요가 없다.


◇ 자두와 함께 알아보는 투표용지

무효표를 방지하기 위해 투표용지가 달라졌어요! 기존에는 실수로 경계선에 기표를 함으로써 무효가 되는 투표지가 다수 있었는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당 및 후보자 사이에 여백을 두는 투표용지로 변경되었습니다! 소중한 한표가 무효가 될 순 없죠!

 

 

[사진] 개선된 투표용지 모형 /중앙선관위

 

◇ 달라진 투표용지… 정당·후보자란 사이에 여백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문답풀이 12

경기일보ㅣ2016년 03월 21일 월요일 

 

 

Q. 투표용지 작성시 달라진 점은?
A. 두 개의 란 사이에 걸쳐 기표된 투표용지의 유ㆍ무효에 관한 논란이 많아 이번 국회의원 선거부터는 투표용지 각 정당 또는 후보자란 사이에 여백을 설정하고 두 개의 란에 걸쳐서 기표하는 경우 무효 처리하도록 변경됐다.

Q.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A. 지역구국회의원 선거(백색)와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연두색)가 실시되므로 총 2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단 2015년 8월13일부터 2016년 3월14일까지 확정된 재ㆍ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지는 지역은 지역구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 및 재ㆍ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게 된다.

Q. 후보자 기호와 게재 방법은?
A.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의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무소속 후보자 순으로 결정된다.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 후보자 간의 기호는 국회 다수 의석 순으로 결정하며 국회 의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정당은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기호를 정한다. 무소속 후보자인 경우 후보자등록마감 후 해당 후보자나 그 대리인이 추첨해 기호를 결정한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 개표절차: 신형 투표지 분류기 사용

19대 총선은 2002년 6월 제3회 지방선거 때 도입한 개표기를 사용했다. 선관위는 2014년 6.4 지방선거 개표 때부터 신형 투표지분류기 1,300여 대를 새로 만들어 사용하고, 이번 4.13 총선 개표 때도 이 분류기를 사용한다.

 

투표지분류기 사용 근거를 공직선거법에 신설
19대 총선 개표에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한 법적 근거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3항에 따른 것이다. 이 조항을 2014년 1월 17일 공직선거법 제178조2항에 신설했다. 같은 날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3항은 삭제했다.
그러니 이번 4.13 총선 개표에 사용하는 투표지분류기는 공직선거법 제178조 2항에 따른 것으로, ‘개표를 보조’하기 위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이다.

 

투표지분류기 제어용 컴퓨터 무선랜카드 제거
선관위가 신형투표지분류기를 발주할 때에는 ‘인터넷 네트워크 기능 제거’를 요구했다. 그런데 선관위가 납품받는 분류기 컴퓨터에는 ‘무선랜카드’가 내장돼 있었다. 투표지분류기에 인터넷 기능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팟캐스트 파파이스의 김어준 씨 등이 나서 무선랜카드를 선관위가 처음 발주할 때의 요구조건처럼 투표지분류기에서 떼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5년 9월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청래 의원도 투표지분류기 무선랜카드 제거를 요구했다.

 

결국, 중앙선관위 김용희 사무총장은 투표지분류기의 무선 인터넷용 칩셋(인텔 wireless-N 7260 Plus Bluetooth)을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에 확인해보니 이 무선랜카드는 제거했다고 한다. 좀 더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투표지 분류기 1,300대에 부착되어 있던 무선랜카드를 제거하기 위해 소용된 비용 등 관련 자료 일체를 정보공개청구 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