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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親日積弊黨

[어버이연합] 18번 유죄 판결에도 실형은 '0건'… 대단한 배경

잠용(潛蓉) 2016. 4. 28. 21:18

어버이연합 18번 유죄 판결 불구 실형 '0건'
이데일리 | 전재욱 | 입력 2016.04.28. 17:06

 

.(사진=연합뉴스)

 

2006년 설립 이래 형사사건 18건 기소돼 모두 유죄 판결

38개 혐의 중 집시법 위반 12건으로 최다,

경찰 등 공무원 폭행 9건 공직선거법 위반도 5건이나 돼

대법원장 계란투척 집유 중 민노당에 폭력행사로 기소도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관변단체’ 의혹을 받는 보수단체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은 2006년 설립 이래 형사재판 18건에 연루돼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부분 불법집회를 열고 폭력을 휘둘러 기소된 사건이다. 여덟 차례 기소된 사무총장 추선희(57)씨를 포함해 실형 선고는 한 차례도 없었다.

 

◇ 18건·28명·38개 혐의 모두 유죄 선고

28일 법원에 따르면 어버이연합 회원이 정식재판에 넘겨진 사건은 2008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18건이다. 28명(중복포함)이 38가지 혐의를 받고 기소돼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직책은 대표부터 회원까지 다양했다. 사무총장 추씨는 8번 기소돼 전과가 가장 많았다. 서강석 대표가 3번 기소됐고, 회원 김모씨와 전모씨, 박모씨가 2번씩 재판에 넘겨졌다.

 

38가지 혐의를 보면 불법집회를 열어 집시법을 위반한 것이 12건으로 가장 많았다. 집회 등에서 일반인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게 9건이고 경찰관 등 공무원 폭행도 9건이다. 특정 정파를 비방·지지하다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은 5건이다. 재물손괴, 모욕, 특수협박이 각각 1건이다. 형량 별로 보면 실형 선고는 한 건도 없었고 벌금형이 제일 많았다. 28명 가운데 17명이 벌금 80만 원에서 250만 원 사이를 받았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10명(2명은 벌금형 병과)이었다. 가장 무거운 형은 집시법을 위반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에 대해 선고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다. 벌금형 선고유예도 1명 있었다.

 

◇ 집유 기간 중 폭력행위에도 다시 집유

사무총장 추씨는 8차례 재판에 넘겨져 11가지 혐의를 적용받아 모두 유죄를 받았지만 실형은 없다. 공직선거법 위반 3건,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상 공동상해와 집시법 위반이 각각 2건이다. 이밖에 폭처법상 공동재물손괴, 재물손괴, 특수협박, 공무집행방해가 1건씩이다.

 

2010년 1월 ‘대법원장 계란 투척사건’이 눈에 띈다. 이른바 ‘PD수첩’ 사건 1심 무죄 판결에 항의해 저지른 범죄였다. 추씨는 이용훈 대법원장의 출근 차량에 계란 3개를 던져 맞췄다. 1심 재판부는 이 대법원장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이 고려해 2010년 8월 11일 추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011년 1월 이 판결을 확정했다. 계란투척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0년 7월 추씨는 폭처법상 공동상해죄로 약식기소됐다. 어버이연합 회원들과 함께 ‘천안함 침몰이 미국의 자작극’이라고 주장하는 단체 회원들을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다. 추씨의 요구로 정식 재판이 열렸고 법원은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추씨는 계란투척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 불과 나흘만인 2010년 8월15일 임진각 부근에서 ‘밀입북’ 한상렬 목사 지지집회를 연 민주노동당과 충돌해 또다시 기소됐다. 당시 추씨는 회원 약 150명을 이끌고 현장을 찾아 집회 기기 등을 파손한 혐의 등을 받았다. 법원은 2012년 1월 추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추씨는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지만 실형을 피해 갔다.

 
‘4·13총선’을 앞두고 불거진 ‘공천파동’과 관련해 새누리당 긴급 최고위원회의가 열린 지난 3월25일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어버이연합 등이 보수단체 회원들이 당시 김무성 대표를 규탄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전재욱 imfew@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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