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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국민혁명

[특별감찰] 1호는 박근령, 2호는 우병우

잠용(潛蓉) 2016. 8. 23. 12:58

특별감찰 1호는 禹 아닌 박근령...

靑 "禹 이외 고위직 없어" (종합)
연합뉴스 | 입력 2016.08.23. 12:13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특별감찰관 제도 도입 후 첫 감찰 대상자는 당초 알려진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으로 23일 확인됐다. 검찰 등 사정당국에 따르면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지난달 박 전 이사장을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이 특별감찰관이 지난달 말 우 수석에 대한 감찰에 착수해 지난 18일 직권남용과 횡령·배임 등의 의혹으로 수사를 의뢰했다는 점에서 우 수석은 두 번째 특별감찰 사례가 된다.

 

↑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감찰 대상자는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또는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으로 규정돼 있다. 이날 한 일간지는 이 특별감찰관이 '박근혜 대통령과 가까운 다른 차관급 이상 고위 인사' 관련 2건에 대한 감찰을 개시했다고 보도했으나, 우 수석과 박 전 이사장 외에 또다른 인물에 대한 감찰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정연국 대변인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차관급 이상 고위 인사 관련 2건에 대해 감찰을 공식 개시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특별감찰관실측도 "해당 보도는 통계가 잘못 알려져서 비롯된 것"이라며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 특별감찰관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의 요청에 따라 현재까지 착수한 감찰 건수, 수사의뢰 건수, 고발 건수 등에 관한 통계자료를 제출하면서 우 수석에 대한 감찰 결과를 아들의 의경 '보직 특혜' 의혹과 가족회사인 '정강'에 대한 횡령·배임 의혹으로 나눠서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우 수석 본인의 감찰 결과 2건 중 1건이 '또다른 고위 인사'에 관한 감찰 결과로 와전된 것으로 보인다. 즉, 이 특별감찰관은 박 전 이사장에 대해 1건, 우 수석에 대해 2건 등 총 3건의 감찰을 마무리하고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한 상황이다.[firstcircle@yna.co.kr]

 

[종합] 특별감찰관, 한달 전 박근령 '사기' 혐의로 고발
뉴시스 2016-08-23 12:08:55]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일본 언론 대담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에 대해 사과를 계속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혀 논란을 빚은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한국여성바둑연맹 총재가 30일 오후 서울 강서구 공항동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입국,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5.07.30. kkssmm99@newsis.com 15-07-30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에서 수사중

【서울=뉴시스】오제일 김예지 기자 =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62·여) 전 육영재단 이사장을 사기 혐의로 고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특별감찰관이 박 전 이사장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건은 현재 형사8부(부장검사 한웅재)가 맡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더이상의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감찰 대상자는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이다. 고발은 범죄혐의가 명백해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취하는 조치다. 앞서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지난 18일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해 직권남용과 횡령 혐의 등으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대검찰청은 현재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할지 등을 고심 중이다. 한편 박 전 이사장은 2011년 육영재단 주차장 임대권을 내세워 700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돼 지난해 대법원에서 5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kafka@newsis.com yejis@newsis.com]
 
朴대통령, 우병우 부실 검증 논란에도 이철성 임명 강행할 듯
뉴시스 | 김형섭 | 입력 2016.08.23. 11:58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부실검증 논란으로 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됐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청문요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치고 청문경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박 대통령이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요청서를 국회에 송부한 것은 지난 2일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이 음주운전 사고 논란에 휩싸인 이 후보자를 상대로 사퇴를 주장하면서 22일까지도 청문보고서는 채택되지 않았다.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 이철성 경찰청장 내정자 인사특별청문위원회에서 이철성 내정자가 의원들의 질의에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다. /2016.08.19. 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22일 오전 청와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제1회 을지국무회의에 우병우 민정수석이 자리하고 있다. /2016.08.22. amin2@newsis.com

 

야당은 이 후보자가 23년 전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도 경찰 신분을 숨겨 내부 징계를 피한 사실을 놓고 도덕성을 문제 삼고 있다. 더불어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을 담당한 책임자인 우 수석에 대한 사퇴 압박도 강도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는 23일 청문보고서 채택 무산에도 불구하고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뜻을 시사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법적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으며 임명을 강행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도 "절차가 있으니까 절차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10일 이내에서 기간을 정해 국회에 보고서 채택을 다시 요구할 수 있다. 만일 이 기간까지도 국회에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청문회법에 따라 언제든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실제로 박 대통령은 현오석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진태 전 검찰총장, 정종섭 전 행정자치부 장관 등 야당의 거부로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다수의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을 강행한 바 있다. 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우 수석에 대한 각종 의혹을 임기 말 전형적인 '정권 흔들기' 차원으로 인식하고 있는 분위기다. 따라서 이 후보자에 대한 지명철회 등 낙마 수순은 우 수석의 부실검증을 자인하는 것이나 다름 없기 때문에 박 대통령은 '이대로 밀릴 수 없다'는 인식하에 임명 강행에 나설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같은 기류는 이 후보자 뿐만 아니라 박 대통령이 지난 8·16 개각을 통해 발탁한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조경규 환경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도 그대로 이어질 전망이다. 벌써부터 야당에서는 김 농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강원도 임야 투기 의혹을, 조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내부 정보를 이용한 제약사 주식투자 의혹을 제기하는 등 우 수석의 부실검증 논란을 키울 태세이지만 박 대통령은 어떤 의혹이 제기되더라도 청문회 정국을 정면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ephites@newsis.com]

 

[이석수 특감, 박근령 사기혐의 고발]

동생 개인비리라지만..朴대통령 정치적 위신 타격
서울경제 | 맹준호 기자 | 입력 2016.08.23. 16:30 | 수정 2016.08.23. 18:25

 

1억 빌린 뒤 일부 갚지않아, 측근 1명도 함께 검찰 수사,
 야 "철저히 수사" 정치공세, 여권, 레임덕 빨라지나 우려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박근혜 대통령의 친동생인 박근령(62) 전 육영재단 이사장을 감찰해 검찰에 고발한 사실이 23일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이를 계기로 박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이 크게 훼손될 것으로 보인다. 임기 말 박 대통령의 권위가 급속히 약화돼 한마디로 ‘대통령의 영(令)이 서지 않는’ 시기가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이석수 감찰관은 지난달 21일 박 전 이사장을 약 1억원 규모의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 다른 인물 1명도 박 전 이사장과 함께 입건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피해자는 1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은 토지·개발·건설 등의 사건을 주로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에 배당된 상태다. 박 전 이사장은 피해자로부터 1억원을 빌린 뒤 일부를 갚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약 1억원 규모의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돼 수사를 받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 /서울경제DB

 

이석수 감찰관은 감찰 과정에서 박 전 이사장의 혐의가 처벌받을 만한 수위라고 판단할 만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감찰관은 ‘대상자의 범죄혐의가 명백해 형사 처벌이 필요하다고 볼 때’ 고발의 형식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긴다. 이석수 감찰관은 감찰 과정에서 박 전 이사장을 사무실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피해자는 특별감찰관실에 진정을 내 ‘박 전 이사장이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대통령 인척인)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규모와 성격 면에서 대통령 인척의 권력형 비리로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그간 박 대통령이 박 전 이사장을 좋게 보지 않아 멀리했던 것을 감안할 때 권력형 비리라기보다는 개인 비리로 보는 편이 맞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의 체면은 크게 훼손될 것으로 보인다. 최소한 가족 문제에서만은 역대 대통령에 비해 깨끗할 것으로 믿어지던 박 대통령의 이미지에 손상이 갔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근령·지만씨 두 동생을 청와대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할 정도로 가족관리를 했지만 결국 흠집이 남게 됐다.

 

야당은 박 전 이사장 사건이 알려진 후 곧장 “검찰의 엄중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며 정치공세에 나섰다. 이재경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친인척 관리 역시 민정수석의 중요한 업무인데 사태가 이 지경까지 이르렀음에도 (박 대통령이) 우병우 민정수석을 해임하지 않는 것도 문제고 (우 수석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이석수 감찰관이 우병우 민정수석을 수사 의뢰한 뒤 청와대가 나서 “감찰 내용을 특정 언론에 유출한 것은 국기를 흔드는 위법행위”라고 강력 비판한 배경에도 박 전 이사장 고발에 대한 불만이 들어 있는 게 아니냐고 추측한다. 박 대통령이 박 전 이사장을 좋지 않게 보는 것은 사실이지만 검찰 고발로 사건이 공론화되면 결국 박 대통령의 위신이 손상되기 때문이다.

 

여권은 이번 사건이 정권의 레임덕을 앞당기는 악재가 될까 우려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새누리당 지도부는 통화에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법대로 감찰을 진행했을 것이라고 믿는다”면서도 “우 수석 수사 의뢰와 근령씨 고발 건은 별개다.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말했다. [맹준호·나윤석·이완기기자 next@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