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정치] '최순실 쓰나미', 박근혜 수사는?
한겨레 | 입력 2016.11.02. 00:46
‘국정농단’ 최순실과 박근혜의 명운, 그리고 새누리당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놓고 성난 시민들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를 외치며 촛불을 들었습니다.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10%대로 추락했고, 여권의 지지 기반인 대구·경북(TK)과 부산·경남(PK)에서도 ‘대통령 하야’ 시국선언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이 ‘찔끔 사과’를 하고, 청와대 개편을 단행했지만, 성난 민심은 걷잡을 수 없는 불길로 번지고 있습니다. 온나라가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 박 대통령은 사실상 정치적 탄핵 상태입니다.
여당인 새누리당도 ‘집단 멘붕’에 빠져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정당 지지율은 20%대로 추락했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친박 지도부 퇴진, 대통령 탈당, 거국내각 구성 등 ‘벼랑 끝 카드’를 꺼내 들었으나 민심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이 혼란스런 정국을 어떻게 헤쳐 나가야 할까요? 꽉 막힌 정국을 풀 열쇠는 박 대통령이 쥐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진솔한 사과와 함께 “검찰에 나가 조사를 받겠다”는 자세로 국정농단 진상규명에 협조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뒤로 물러나 탈당과 거국중립내각 구성 등 정치적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정치적 위기 때마다 새누리당과 박 대통령이 주로 썼던 물타기나 프레임 뒤집기로 엄중한 위기를 모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연출/ 정주용 피디, [박종찬 기자 pjc@hani.co.kr]
#그런데 대통령은?…힘받는 대통령 수사론
2016-11-02 06:00CBS노컷뉴스 최인수 기자
'대통령도 수사해야' 檢 수사 불가 방침과 달리,
정치권·학계 "대통령도 수사 대상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1차적 책임이 있는 박근혜 대통령도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하면서 검찰의 수사 불가 방침과 달리 정치권‧학계 일각의 수사 가능론이 힘을 얻고 있다.박 대통령이 청와대 연설문 등 국가기밀 사전 유출 의혹의 잘못을 사실상 시인했고, 미르‧K스포츠재단이 박 대통령 퇴임 후를 대비한 것이라는 의혹이 짙어지면서다.박 대통령은 "전경련이 나서고 기업들이 이에 동의해 준 것은 감사한 일"이라고 말했지만, 안종범 전 수석 등 청와대 측이 쌍둥이 재단의 설립과 모금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 박근혜 대통령 (사진=윤창원 기자)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이른바 '불소추특권'이다.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지난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나와 "불소추특권에는 수사도, 수사 대상도 되지 않는다는 게 다수설로 알고 있다"고 수사 불가 입장을 밝혔다.검찰 특별수사본부장인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도 수사대상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형사소추의 대상이 아니다"고 부정적 시각을 내비쳤다.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야당은 물론 여당 일각에서도 대통령 수사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고, 학계에서도 불가능하지 않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 새누리당 정종섭 의원 (사진=자료사진)
헌법학자이자 친박계인 새누리당 정종섭 의원은 자신이 쓴 책 '헌법학원론'에서 "대통령이 죄를 범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은 수사를 할 수 있다"며 불소추특권을 제한적으로 해석했다."시간이 경과하면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우므로 대통령의 재직 중에 행해진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은 언제나 수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정 의원 의견이다.다른 헌법학자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들도 비슷한 입장을 밝혔다.
홍완식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재직 중 소추가 안 되더라도 직을 그만둔 이후 소추를 해야 하는데 증거인멸을 하지 않겠냐"며 "헌법에 '수사 및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되지 않으니 대통령이 아닌 주권자인 국민을 위해 헌법을 해석하면 수사는 가능하다"고 봤다.한상희 교수도 "임의수사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대통령에 대한 서면질의 등은 얼마든지 가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헌법 제84조 때문에 수사가 어렵다는 말은 성립할 수 없다"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현법 84조는 재직 중 기소되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 처벌받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다"며 "84조 때문에 수사가 어렵다는 말은 성립할 수 없다"는 성명을 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역시 "불소추특권이 있다고 해도 영구한 것이 아닌 이상 지금 당장 수사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장영수 고려대 교수는 "기소가 안 되는데 수사라고 대통령 재직중에 잘 되겠느냐"며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게 아니라 수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인정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직 중이 아닌 퇴임 후에야 수사가 가능하다"고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과서 국정화 중단하라” 역사학계 시국선언
국민일보ㅣ2016-11-02 04:27
↑ 한국사연구회 등 47개 역사학회 및 단체가 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국정농단 책임자를 처벌하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역사교과서 국정화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김지훈 기자
47개 단체·학회 ‘최순실 교과서’ 의혹에 철회 요구
‘비선실세’ 최순실(60)씨가 국정 역사교과서 추진과정에도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제기된 이후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족문제연구소, 한국사연구회 등 47개 단체와 학회는 1일 낮 12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현 시국에 대한 역사학계의 요구’라는 시국선언문을 낭독한 뒤 “지금까지 일방적 정책들은 결국 정상적인 국정운영의 결과가 아니었음이 백일하에 드러났고, 역사교육도 예외가 아니었다”며 “박근혜정권은 국정화 고시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기자회견에 나선 이들은 ‘국정 교과서=최순실 교과서’라고 출력한 A4용지를 손에 들고 있었다.
오는 28일 공개되는 국정 역사교과서를 추진했던 청와대 핵심참모가 ‘최순실 라인’ 차은택(47)씨의 외삼촌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이었다는 사실이 부각되면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목소리가 힘을 얻는 분위기다(국민일보 10월 31일자 10면 참조). 박근혜 대통령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며 ‘혼’ ‘기운’ 등을 강조한 것도 최씨로부터 종교적인 영향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역사 연구자들의 모임 ‘만인만색 연구자 네트워크’와 교육시민단체 ‘교육희망네트워크’는 각각 지난 28일과 31일 성명서를 통해 역사교과서 국정화 중단을 요구했다. 한국사교과서 국정화저지네트워크는 국정 역사교과서 무효를 선언할 예정이다.
국정화저지네트워크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한상권 덕성여대 사학과 교수는 “3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현 사태를 논의하고 국정 역사교과서 무효를 선언하고, 국회에 ‘국정 역사교과서 금지 법안’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국정화저지네트워크는 2일 시국선언과 국정 역사교과서 반대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불신이 커지며 국정 역사교과서가 제구실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31일 전북교육청 확대간부회의에서 “교육계가 할 일은 어떻게 하면 복면 교과서가, 샤먼 교과서가 우리 아이들에게 가지 않도록 할 것인지를 법률의 테두리 내에서 지혜를 모으는 것”라고 말했다.
한편에서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서울대의 한 역사전공 교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최씨와 주변 사람이 영향을 줬을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면서도 “그러나 아직 최씨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개입했다는 명확한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집필진이 현직 교수와 교사라면 터무니없는 내용이 담기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교과서가 공개된 뒤 그 내용에 대해 비판하는 것이 실증적인 자세”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이준식 교육부 장관은 31일 “국정 역사교과서는 학생들의 올바른 역사 교육을 위해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오는 28일 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현장검토본을 인터넷에 e-북 형태로 공개한다. 12월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1월 결재본 심의가 마무리되면 내년 3월부터 교과서가 일선 학교에 배포된다. [글=홍석호 기자 will@kmib.co.kr, 사진=김지훈 기자]
박원순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고... 박 대통령 물러나라"
노컷뉴스 | CBS노컷뉴스 황명문 기자 | 입력 2016.11.02. 10:39 | 수정 2016.11.02. 10:59
"국민과 함께 촛불 들겠다"... 대통령 하야 촉구
박원순 서울시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하야'를 촉구했다. 박 시장은 2일 긴급 성명을 통해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놓고도 전혀 반성하지 않는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에 또다시 분노하게 된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물러나야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권위와 신뢰를 잃었다. 경제위기, 민생도탄, 남북 관계 위기 등을 식물대통령에 맡겨둘수 없다"면서 박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했다.
↑ 대통령 하야촉구 성명 발표하는 박원순 서울시장. (사진=황명문 기자)
박 시장은 이어 "박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개각명단을 발표한 것은 국민을 우롱한 처사다. 박 대통령은 조각권을 행사할 자격을 이미 상실했다"면서 "국가 위기 사태를 악화시키는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의 농간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또 "박 대통령도 헌법유린과 국정농단과 관련한 수사를 받아야 한다"면서 "대통령이 주도하는 수사는 진실 규명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뿐 아니라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
대통령이 깊숙이 개입하고 주도한 사안인만큼 대통령 자신이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어 "국민과 함께 촛불을 들겠다. 현재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 각층이 모여 조직된 비상시국회의에 참여하겠다"며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도 이 시국회의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박 시장은 "대한민국의 근본을 바꾸라는 국민의 명령에 따르겠다. 오직 국민을 믿고 국민의 뜻을 따르겠다"며 "앞으로 이 시국회의가 진행하는 평화로운 집회가 안전하고 질서있게 진행될수 있도록 서울시는 모든 행정편의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번 사태의 해결 과정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국가, 새로운 정치,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가야 한다"면서 "이번에야 말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나갈 근본적인 정치혁신을 이뤄어 내야 한다. 낡은 시대의 마지막 페이지이자 새로운 시대를 여는 첫페이지가 되어야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헌법 제1조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대통령도 정치인도 그 누구도 결국 국민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며 이번 사태는 이 정신에 입각해 진정한 국민권력시대를 여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CBS노컷뉴스 황명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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