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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 대출 권유] '보이스피싱' 의심해야...

잠용(潛蓉) 2016. 11. 9. 10:25

"070 국번 대출 권유 전화는 사기 의심해야"

연합뉴스ㅣ2016.11.09 06:01 댓글 16개


◇ 금융회사를 사칭하며 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인 뒤 돈을 뜯어내는 '대출 빙자형 보이스피싱'이 급증하자 금융감독원이 대처요령 안내에 나섰다. 금감원은 우선 금융회사가 '070' 국번 전화나 팩스로 대출광고를 한다면 사기일 가능성이 크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이 올해 1∼9월 불법금융신고센터에 접수된 대출 사기 피해상담 사례 8천677건을 분석한 결과 사기범들은 금융지주·대기업 계열사로 알려져 인지도가 높은 할부금융회사를 사칭하는 경우가 32%로 가장 많았다.


금감원, 대출 보이스피싱 대처 요령 안내

SC저축은행 등 없어진 금융사 사칭해 사기 치기도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금융회사를 사칭하며 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인 뒤 돈을 뜯어내는 '대출 빙자형 보이스피싱'이 급증하자 금융감독원이 대처요령 안내에 나섰다. 9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9월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는 863억원에 달한다. 월평균 100억원에 가까운 피해가 발생하는 셈이다.

대출빙자형은 대출 조건에 맞추려면 기존 대출금을 일부 갚아야 한다면서 사기범 계좌(대포통장)로 송금을 유도한다. 금융회사 사칭 수법이 무척 정교해 실제 대출광고인지 보이스피싱인지 구별하기 어려워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금감원은 우선 금융회사가 '070' 국번 전화나 팩스로 대출광고를 한다면 사기일 가능성이 크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대출받으라는 전화를 받았다면 길게 통화를 이어가지 말고 금융회사 직원인지, 대출 모집인인지 묻는 것이 좋다. 금융회사 직원이라고 하면 전화를 끊고 금융사 공식 번호로 전화를 걸어 실제 근무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사기범이 위조된 재직 증명서를 보내주거나 가짜 홈페이지를 만들어 인터넷 주소를 보내는 경우도 있다.

 

 

 

구별이 어렵다면 직접 방문해 상담하겠다고 떠보는 것이 좋다. 방문 상담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사기일 가능성이 크다. 전화를 건 사람이 대출 모집인이라고 하면 어떤 금융회사와 계약돼 있는지 확인해봐야 한다. "모든 캐피탈사 대출이 다 가능하고, 고객님과 맞는 상품으로 안내해드린다"는 식으로 말하면 사기다. 대출 모집인은 한 금융회사에 전속되기 때문에 동시에 여러 금융회사 대출상품을 모집·중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ARS로 오는 대출권유 전화도 사기일 가능성이 크다. 금융회사는 불특정 다수에게 ARS 대출 영업을 하지 않는다.

 

신한은행·SC제일은행·KB국민은행 등 시중은행 수탁법인을 사칭하며 햇살론 대출을 권유하기도 하는데, 은행들은 햇살론을 취급하지 않는다. 우리금융, 신한금융 등 금융지주회사 브랜드 명칭만 언급하며 당일 대출이나 서류 없는 대출이 가능하다고 접근하는 사례도 있으나 금융지주회사들은 대출 영업을 아예 하지 않고 있다.

지금은 없어진 제일저축은행, SC저축은행을 사칭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사기범이 전화를 걸어 "SC저축은행 햇살론 안내센터"라며 "방문하실 필요가 없고 무방문 접수만 가능하다"고 접근해 돈을 뜯어낸 사례가 있었다.

 

금감원이 올해 1∼9월 불법금융신고센터에 접수된 대출 사기 피해상담 사례 8천677건을 분석한 결과 사기범들은 금융지주·대기업 계열사로 알려져 인지도가 높은 할부금융회사를 사칭하는 경우가 32%로 가장 많았다.

상호저축은행을 사칭한 사례는 31%, 점포 수가 많은 대형은행을 사칭하는 경우도 28% 있었다. 팩스를 통한 대출빙자형 사기에 이용된 안내문 [금융감독원 제공 chopark@yna.co.kr]



어느날 '나도 모르던 빚' 독촉을 받는다면...?

이데일리ㅣ장순원ㅣ입력 2017.02.18 08:00 댓글 129개


4월부터 채무자 보호 시스템 본격 가동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 A씨는 처음 들어본 대부업체에서 빚을 갚으라는 전화를 받고 깜짝 놀랐다. 한번 도 거래한 적이 없는 곳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대출금을 못하자 B저축은행이 자신의 대출채권을 이 대부업체에 넘겼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자신에게 통보도 하지 않은 채 채권을 대부업체에 매각했다는 사실 자체도 황당한데다, 시도때도 없이 대부업체의 독촉전화를 받다 보니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지장을 받을 정도다. 앞으로 소비자를 압박하거나 불법을 자행하는 채권 추심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소비자들이 불법채권 추심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든든한 3종세트가 본격 가동되기 때문이다.


정부가 마련한 방안은 크게 3가지다. 우선 대형 대부업체도 채권추심 과정에서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을 신규로 적용받도록 했다. 여기에는 빚 독촉은 하루 2회 이하, 소멸시효가 끝난 채권은 추심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대부업체들은 규제 사각지대에서 무리한 채권추심을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금융당국은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을 새로 적용받는 대부업권을 중심으로 불법 추심에 대한 특별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불법추심을 하지 못하도록 원천봉쇄하겠다는 의지다.



또 4월부터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도 시행된다. 금융회사는 소멸시효가 끝났거나 채무자와 소송을 벌이고 있는 채권을 매각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특히 대출채권을 매각할 때는 채권을 매입할 기관이 불법 업체이거나 법령을 위반한 적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도록 했다. 채권관리에 소홀한 곳에는 채권을 팔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채무자 보호하기 위한 장치다.


마지막 보호장치는 4월부터 가동하는 ‘채권자 변동 조회시스템’(credit4u.or.kr)이다. 이 시스템은 개인채무자들이 채권자 변동 내역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금융회사는 개인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면 대출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부실채권)를 다른 회사에 파는데, 워낙 이런 일이 빈번하다 보니 채무자들은 자신의 빚문서를 누가 들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권한이 없는 대부업체가 추심을 하거나, 이미 갚은 돈을 또 갚으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채권자 변동 조회시스템에서는 자신의 채무 내역과 정보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고,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대한 정보도 포함된다. 금융회사의 대출채권은 추심하지 않은 지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끝나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 금융당국은 대출채권 매입 추심 대부업체를 엄격히 감독해 불법·부당한 추심행위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순원 crew@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