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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원인] 공중도덕, 배려심 없는 '위층의 발소리'… 1위

잠용(潛蓉) 2016. 1. 14. 09:13

화(火) 부르는 층간소음... '뛰면서 쿵쿵' 77.5%

머니투데이 | 남형도 기자  | 입력 2016.01.14. 06:00
 

서울시에 2014년 4월부터 1097건 층간소음 민원 접수...

위층에서 내는 소음 75%, 아래층 보복 소음 18%서울시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원인 1위는 아이나 어른이 걷거나 뛰면서 쿵쿵 소리를 내는 경우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층이 내는 층간소음이 전체의 75%, 아래층이 천장을 치는 등 보복소음을 내는 경우도 15%를 차지했다. 서울시는 2014년 4월부터 현재까지 1년 9개월간 접수된 층간소음 민원 1097건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시는 층간소음 전문 컨설팅단을 운영해 이웃 간 분쟁을 심층상담하고 현장을 방문해 중재하고 있다.

 

↑ 서울시에 2014년 9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접수된 유형별 층간소음 /자료=서울시


시의 분석 결과 층간소음 원인 1위는 '아이나 어른들이 위층에서 뛰거나 걸으면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총 850건이 발생해 전체의 77.5%를 차지했다. 이어 △가구를 끌거나 망치질, 문 개폐로 인한 소음 118건(10.8%) △청소기나 세탁기 등 가전제품 소음과 피아노 소리 65건(5.9%) △개 짖는 소리 50건(4.6%) 순으로 나타났다. 또 위층 거주자가 층간소음을 내서 아래층 거주자가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821건으로 전체의 75%를 차지했고, 아래층의 과도한 항의와 보복 소음 등으로 위층 거주자가 고통을 호소하는 상담도 198건(18%) 있었다.

 

월별로 살펴보면 2014년 10월 47건에서 11월 48건, 12월 55건, 지난해 1월 65건으로 꾸준히 늘다가 올해 4월 71건 이후 감소했다. 서울시는 창문을 닫는 겨울에 작은 소음에도 민감해져 갈등이 많은 것으로 보고, 각별히 주의를 당부했다. 서울시는 층간소음 관련 각 주체별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예컨대 위층은 생활공간에 매트나 카펫을 깔고, 아래층은 위층 소음이 심할 경우 관리사무소에 중재 요청하며, 관리사무소는 설 연휴 층간소음 주의사항에 대한 사전 안내방송 실시하는 것 등이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층간소음 갈등이 증가하는 겨울철을 맞아 그 어느 때보다 갈등 해결을 위해 상호배려와 차분한 대처가 필요하다"며 "문제발생 시 직접 항의 방문하는 등 감정대립을 자제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120 다산콜센터, 서울시 층간소음 상담실 등 제3의 중재자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형도 기자 human@mt.co.kr]

 

아파트 층간소음 법적기준… 건설사는 책임 없나?

코오롱부동산ㅣ2014.04.11 12:31

 

 

 

[출처]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edelregreen&logNo=1101888214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