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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국민혁명

[3차담화 분석] "임기단축 원하면 개헌해보란 메시지"

잠용(潛蓉) 2016. 11. 30. 10:49

'법절차 따른 퇴진' 단서..
임기단축 원하면 개헌해보란 메시지
동아일보ㅣ입력 2016.11.30 03:05 댓글 3979개

 

 

[朴대통령]'국회 결정 따르겠다' 의미는?

[동아일보]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대국민 담화에서 처음으로 ‘임기 단축 등 진퇴 가능성’을 열어 두면서도 그 절차는 국회로 넘겼다.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탄핵 시계를 멈추기 위한 박 대통령의 ‘마지막 승부수’로 풀이된다. ‘최순실 게이트’가 본격화한 뒤 박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지만 청와대는 이를 완강하게 거부해왔다. 헌법 절차에 맞지 않고, 정국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높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차라리 탄핵을 하라’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탄핵 의결을 위해 필요한 국회의원 재적 3분의 2의 찬성을 확보하는 게 쉽지 않고, 국회에서 의결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기각할 가능성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됐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생각이 바뀐 것은 대국민 담화 발표 전날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친박(친박근혜)계 핵심 중진 의원들은 비공개 오찬 회동에서 박 대통령에게 ‘명예로운 퇴진’을 건의했다. 박 대통령의 마지막 버팀목인 친박계마저 퇴진 불가피성을 주장하고 나선 셈이다. 이정현 대표는 대국민 발표에 앞서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을 직접 만나 친박계 의견과 민심을 전하며 마지막 설득에 나섰다고 한다. 이 대표는 이날뿐 아니라 전날과 지난 주말 등 거의 매일같이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을 만나 민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전날 친박계 중진 의원들의 퇴진 건의가 박 대통령과의 사전 교감 속에 이뤄진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박 대통령이 여당의 의견을 받아 국회에 자신의 거취를 맡기는 형식을 취했다는 것이다. 27일 전직 국회의장 등 각계 원로 17명이 “박 대통령이 내년 4월까지 하야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도 이번 대국민 담화의 배경으로 꼽힌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탄핵 과정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려보고 싶은 생각도 있었지만 탄핵으로 인해 당장 빚어지고 있는 혼란에 대해 부담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구체적 퇴진 시기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이를 둘러싼 오해를 피하고 대선 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정치권에서 논의해 결정하라는 취지였다는 것이다. 청와대의 다른 참모는 “대통령 스스로 언제 퇴진하겠다고 말했다면 그것 자체가 정쟁의 소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국회에서 최적의 시간을 정해주면 그대로 따르겠다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탄핵 발의 직전까지 몰린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시기와 방법을 정하지 않은 채 퇴진 의사를 밝힌 것은 야권과 여당 비박(비박근혜) 진영이 연합한 ‘탄핵 대오’의 균열을 꾀한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박 대통령의 퇴진 시기와 방법을 놓고 정치권의 논란에 불이 붙으면 탄핵의 구심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것이란 얘기다.

 

박 대통령은 이날 개헌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다. 하지만 내심 개헌을 통한 임기 단축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 대통령이 담화에서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고 언급했는데,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을 물러나게 하는 방법은 탄핵과 개헌밖에 없다. 박 대통령이 탄핵을 막기 위해 담화를 내놓은 것인 만큼 결국 ‘법 절차’는 개헌을 의미한다는 해석이다. 분권형 개헌이 이뤄지면 최순실 게이트를 통해 드러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시정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야당과 비박 진영이 탄핵 추진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어 개헌 논의는 탄핵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정치권에서 마련하는 일정에 따라 대통령이 물러난 뒤 60일 안에 조기 대선을 치르는 것 역시 법 절차에 부합하기 때문에 임기 단축과 개헌을 연계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도 있다. [장택동 신진우 기자]

 

[朴대통령 3차 담화] 정국 시나리오-

탄핵이든 질서있는 퇴진이든... 내년 상반기에 대선 치른다
조선일보ㅣ박국희 기자ㅣ입력 2016.11.30 03:07 수정 2016.11.30 09:58 댓글 938개

 

① 탄핵 표결

野, 늦어도 9일엔 표결 처리

흔들리는 非朴이 변수로… 부결 땐 與野 극한 대결 가능성

야(野) 3당은 29일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대국민 담화와 상관없이 늦어도 다음 달 9일 박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야당은 새누리당 비박계가 탄핵안을 부결시킬 수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설사 부결되더라도 그 책임을 새누리당이 전부 져야 하기 때문에 현재 여론을 감안할 때 야당으로선 답답할 게 없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 현재 여야 분석대로 야권 성향 172명 의원에 탄핵에 찬성한 비박계 40여명이 더해질 경우 탄핵 의결 정족수인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를 넘는다.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황교안 국무총리가 박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고 헌법재판소는 6개월 이내에 탄핵 심판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

 

 

탄핵 결정이 나올 경우 헌법에 따라 2개월 이내에 임기 5년짜리 차기 대통령 선출을 위한 대선을 치러야 한다. 정치권에선 탄핵으로 갈 경우 내년 5~8월 사이에 대선이 치러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계 원로들이 제안한 '4월까지 질서 있는 퇴진'과 비교하면 대선 시기는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조금 늦어지는 셈이다. 변수는 탄핵안이 국회에서 부결될 가능성이다. 애초 탄핵에 찬성 입장을 밝혔던 비박계 의원들이 "진퇴 문제를 국회 결정에 맡기겠다"는 박 대통령 담화 이후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장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야당에 탄핵 일정 원점 재검토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탄핵안이 부결되면 당장 민심의 불똥은 국회로 튈 수밖에 없다. 정치권 관계자는 "친박계는 물론 비박계 역시 탄핵 부결의 역풍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야당도 만만찮은 역풍에 직면할 수 있다"고 했다. 탄핵안이 부결되면 부결 안건은 같은 회기에 다시 심의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따라 정기국회가 끝난 후 여야가 다시 임시국회 일정을 잡아야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할 수 있다. 하지만 탄핵 동력이 떨어지면서 가결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탄핵이 부결되면 야 3당은 시민사회와 결합한 장외 투쟁을 통해 박 대통령 퇴진 운동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거리 시위도 지금까지와 달리 과격해질 가능성이 크다. 정치 원로들은 "탄핵이 가결돼서 헌재 심판으로 갈 경우 국론이 찬반으로 분열되고 시위도 이어지면서 혼란스러운 정국이 계속된다"며 "가급적 탄핵보다는 대통령이 퇴진 시한을 정하고 그에 맞춰 정치적 해법을 찾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② 질서있는 퇴진

늦추려는 與, 속도 내려는 野… 합의만 잘되면 최선의 방안

 

여야가 협상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 하야 시점과 차기 대선 시기를 결정한 뒤 정국을 안정시켜 나가는 방법도 있다. 여야 모두 한때 주장했던 '질서 있는 퇴진' 로드맵이다. 합의만 잘 이뤄진다면 가장 이상적인 방안이란 평가다. 박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밝힌 대로 여야가 퇴진 시기를 합의해오면 이를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새누리당 친박계는 "협상으로 대통령 거취를 결정하자"고 했고, 비박계도 "일단 협상에 최대한 노력해보자"고 했다. 여야 협상이 타결될 경우 박 대통령은 2선으로 후퇴하며, 국회가 추천하고 박 대통령이 임명하는 차기 총리가 대선까지 '과도 내각'을 이끌게 된다.

 

 

여야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68조를 토대로 대통령 퇴진과 연계해 대선 시점을 조정할 수 있다. 이는 정국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장점이 있고 박 대통령으로서도 탄핵의 불명예는 피하게 된다. 이 때문에 앞서 여야 정치 원로들이 막판 해법으로 '질서 있는 퇴진'을 제안했고, 새누리당 친박계도 뜻을 모아 대통령에게 건의한 것이다. 그러나 여야 합의가 쉽지 않다는 점이 문제다. 우선 하야 시기를 두고 여야가 다툴 수 있다. 유력 대선 주자가 없는 새누리당으로서는 '최순실 게이트' 파장을 줄이는 차원에서라도 대선 시기를 늦추려 할 공산이 크다. 여야 입장이 맞설 경우 정치권 원로들이 최근 제안한 '내년 4월 퇴진, 6월 대선' 로드맵이 여야 논의의 기준점이 될 수 있다. 과도내각을 이끌 총리를 누구로 하느냐, 그 총리의 권한 범위는 어디까지인지를 두고도 논란이 예상된다.

 

③ 개 헌

개헌파 "내년 4월 재·보선때 국민투표"… 文·安은 부정적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의 제안대로 대통령의 진퇴 문제를 결정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 개헌이다. 국회의 탄핵이 대통령을 강제로 하야시키는 방법이라면 개헌은 국회가 합의하에 '제7공화국'을 출범시키고, 현 대통령 임기는 새 정부 출범에 맞춰 단축하는 내용을 부칙에 집어넣는 방법이다. 여야 '개헌파' 의원들은 대체로 분권형대통령제 혹은 의원내각제, 권한을 줄인 대통령 4년 중임제 등의 개헌 방안을 내놓고 있다. 이런 내용의 개헌은 우선 국회 내에 개헌특위가 구성되고 거기서 만들어진 개헌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개헌안이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으로 본회의를 통과하면 30일 이내에 국민투표로 효력이 발휘된다. 국민투표 시점에 대해서는 내년 4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때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다. 이들의 구상에 따라 역산해보면, 내년 3월 임시국회에서 개헌안이 통과돼야 하는 것이다. 이 경우, 박 대통령의 퇴진은 새 헌법에 따라 새 정부가 출범할 때 이뤄지게 된다. 그러나 개헌에 의한 퇴진에는 변수도 많다. 일단 민주당에서 문재인 전 대표와 당 지도부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도 개헌에는 부정적이다. 분권형 개헌이라는 큰 방향에는 대체로 동의하지만 각론에서는 정파마다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대립이 길어질 가능성도 크다.

 

[단독] '피의자 박근혜' 시한부 기소중지
경향신문ㅣ김경학 기자ㅣ입력 2016.11.30 06:00 수정 2016.11.30 10:00 댓글 1142개


검찰, 퇴진 때까지… 잠정 결론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박근혜 대통령의 일부 혐의에 대해 ‘시한부 기소중지’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박 대통령을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7·구속 기소)과 공모해 기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에 대해 시한부 기소중지 의견으로 특별검사(특검)에 인계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시한부 기소중지는 특정 시기까지 기소를 중지하는 것으로, 헌법상 대통령은 재임 중에는 형사상 소추(기소)를 받지 않기 때문에 임기가 끝날 때까지 기소를 미룬다는 취지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음 파일에 담겨 있는 박 대통령의 육성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의 충분한 증거가 된다고 보고 뇌물 혐의 등과 달리 박 대통령에 대한 별도 조사가 필수적이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박 대통령이 최순실씨(60·구속 기소),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7·구속 기소)과 공모해 직권남용이나 강요 등을 한 혐의 가운데 일부도 기소중지에 포함할 것인지를 막판 검토 중이다. 이 밖에 미르·K스포츠재단 자금 강제모금 및 삼성·롯데 등과 관련된 뇌물 혐의 등 박 대통령의 나머지 혐의들에 대해서는 별다른 결론을 내지 않고 수사 자료를 특검에 인계하기로 했다. 특수본 관계자는 “수사가 완료되지 않은 부분은 특검에 인계해야 하는데 그때까지는 수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학 기자>

 

[단독] 靑, 김무성 개헌발언 '작심 비판' 뒷배는 안봉근
노컷뉴스l 박지환 기자ㅣ입력 2016.11.30 05:03 수정 2016.11.30 06:37 댓글 974개

 

靑 관계자 "안봉근이 여당대표 비판하라고 직접 홍보수석 채근"
박근혜 대통령의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안봉근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이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의 중국발 개헌 '깜짝' 발언을 비판하라고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안봉근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왼쪽)과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


청와대 비서관이 수석비서관까지 움직여 집권여당 대표를 비판하는 데 앞장선 것으로 확인되면서 파장도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4년 10월16일 중국을 방문한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대표는 "정기국회 후 개헌 논의의 봇물이 터질 것"이라며 갑작스레 개헌 카드를 꺼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의 임기 조정과 권한 분산을 핵심으로 하는 개헌 논의는 차기 대선이 다가올수록 어려워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당장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시 개헌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던 청와대는 작심한듯 김무성 전 대표를 비판하고 나섰고, 친박 의원들 역시 소속당 리더인 김 전 대표가 개인돌출 행동을 하고 있다며 맹비난했다.

 

김 전 대표의 '개헌 봇물' 발언 10일 전 박근혜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개헌 논의 등 다른 곳으로 국가 역량을 분산시킬 경우 또다른 경제의 블랙홀을 유발시킬 수 있다"며 논의 자체를 금기시 했기 때문이다. 김 전 대표는 청와대 반격이 만만찮자 하루만에 "개헌론 문제를 촉발시킬 생각은 전혀 없었다"며 "폭발력 있는 이슈라는 것을 간과한 실수로 대통령께 예의가 아닌 것 같아 죄송하다"고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김 전 대표의 거듭된 사과에도 청와대는 고위관계자를 내세워 "집권 여당 대표가 실수를 했다고 할 수 없다.

 

기자가 노트북을 들고 받아치는 상황인데 개헌을 언급한 것은 기사화를 염두해 두고 말한 것"이라며 연일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급기야 김 전 대표도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도대체 누구냐"며 수차례 사과에도 불구하고 집권여당 대표를 비판하는 것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집권 여당 대표에 대해 그렇게 심하게 말하는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누구냐? 같은 의원으로서 모멸감을 느낀다"고 지원 사격에 나설 정도였다.

 

 

청와대 (사진=황진환 기자)

CBS노컷뉴스 취재결과 당시 김 전 대표에 날을 세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윤두현 홍보수석이었다. 하지만 윤 수석을 뒤에서 채근해 김무성 전 대표를 비판하도록 부추킨 내부 인사는 안봉근 당시 제2부속실장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청와대에 근무했던 한 인사는 최근 CBS노컷뉴스 취재진과 만나 "김무성 대표의 개헌 발언에 대해 반박하고 기사화할 필요가 있다고 계속 주장한 사람이 안봉근이었다"며 "부속실에서 자주 내려와 윤 수석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이 인사는 또 "김기춘 비서실장이 내려와 이야기했다면 그러려니 하겠지만 일개 부속실장이 내려와 자신보다 상급자인 수석에게 지시 비슷하게 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고 덧붙였다.

 

'정윤회 문건파동'으로 국정홍보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기기 전 안봉근 전 비서관은 제2부속실장이었다. 제2부속실은 원래 영부인을 보좌하는 조직이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독신이어서 2013년 인수위 때 폐지될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하지만 인수위는 "소외 계층을 살피는 민원 창구로 활용하겠다"며 제2부속실을 존속시켰다. 결국 소외 계층 민원 창구가 대통령 의중과 다른 발언을 한 집권여당 대표 비판에 앞장선 셈이다. 안 전 비서관은 '비선실세' 최순실(60)씨가 청와대를 '제집 드나들듯' 하는데 도움을 주고 청와대 주요 문건이 최씨에게 넘어가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검찰 조사도 받았다.

 

또 정권출범 초기부터 경찰 고위직 승진 인사에도 깊숙이 개입해 '만사봉통'(모든 일은 안봉근으로 통한다)으로 불릴 정도였다.(17일자 CBS노컷뉴스 '[단독] "안봉근 연결해 드릴까요?"…경찰인사 주무른 문고리', 29일자 '[단독] 안봉근, 사회안전비서관 인사에 개입…뜻대로 안되자 보복')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29일 "대통령 조사와 적용 법률 검토, 김종 전 문체부 차관 혐의 입증 등 수사사항이 산적해 있지만 안봉근 전 비서관에 대한 최근 언론보도를 주시하고 있다"고 말해 필요하면 재소환할 뜻을 내비쳤다. [CBS노컷뉴스 박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