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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국민혁명

[헌재 준비기일] 탄핵사유 5가지로 압축 제시

잠용(潛蓉) 2016. 12. 23. 09:37

국회가 낸 탄핵사유를 '압축'.. 헌재가 든 5가지 쟁점은?
뉴스1ㅣ안대용 기자ㅣ입력 2016.12.23 05:00 댓글 27개


22일 1회 준비기일서 유형별로 정리해 제시
전문가들 "심리 효율성 높이기 위한 것"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수명재판관인 이진성(왼쪽부터), 이정미, 강일원 헌법재판관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제1회 준비절차기일에서 자리에 앉고 있다.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를 5가지로 정리해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국회가 제출한 탄핵소추의결서에 나온 9가지를 유형별로 압축해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헌재는 22일 소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1회 준비절차기일에서 "헌재가 가진 유일한 선례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인데 그 사건에서 소추사유를 유형별로 나눠 판단했다"며 "종전 선례가 옳다고 보고 소추사유를 유형별로 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가 헌재에 낸 소추의결서를 보면 국회는 박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로 ①국민주권주의, 대의민주주의 등 위배 ②직업공무원 제도 등 위배 ③재산권 보장, 직업선택의 자유 등 위배 ④언론의 자유 위배 ⑤생명권 보장 위배 등 헌법 위배행위 5가지를 들었다. 또 ⑥미르·케이스포츠 설립·모금 관련 범죄 ⑦롯데그룹 추가 출연금 관련 범죄 ⑧최순실 등에 대한 특혜 제공 관련 범죄 ⑨문서 유출 및 공무상 취득한 비밀 누설 관련 범죄 등 4가지 법률 위배행위를 소추사유로 적었다.

 

헌재는 이 9가지 사유 중 ①과⑨를 묶어 '최순실씨 등 비선조직에 의한 국정농단으로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으로, ①②③⑥⑧를 묶어 '대통령 권한 남용'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④는 '언론의 자유 침해', ⑤는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으로 정리하고,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을 비롯한 법률 위배행위'를 묶어 총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소추사유를 이 5가지 유형으로 정리한 것에 대해 국회 소추위원단 측에 의견을 물었고, 국회 소추위원단 측은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 탄핵심판의 주요 쟁점은 Δ최순실씨 등 비선조직에 의한 국정농단으로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 Δ대통령 권한 남용 Δ언론의 자유 침해 Δ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Δ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을 비롯한 법률 위배행위 등 5가지 소추사유의 사실 확정과 중대한 법 위반인지 판단 여부로 좁혀졌다.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 실무에 정통한 전문가들은 헌재가 탄핵심판 심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쟁점을 정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50· 사법연수원 27기)는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고 판단하는 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쟁점을 정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교통정리를 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노 변호사는 "이렇게 쟁점을 정리하면 변론기일에서도 중복되는 것을 배제하고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며 "결정문도 5가지 유형화된 쟁점별로 판단돼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역시 헌법연구관을 지낸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56·18기)도 "중복되는 사안을 정리해 심리를 합리적으로 신속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쟁점을 정리함으로써 국회 소추위원단 측과 박 대통령 측도 공방의 대상이 분명해져 헌재가 사건을 더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헌재가 그만큼 사건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dandy@]

 

황교안 "헌재소장 임기 2년 더 남아" 유임 시사
한국일보ㅣ강윤주ㅣ입력 2016.12.22 04:42 수정 2016.12.22 10:39 댓글 921개

 

 

2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답변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국회 비경제분야 대정부질문, 헌법에 임기규정 별도로 없이
‘6년 임기’ ‘잔여 임기’ 싸고 논란, 黃 대행 “본인이 판단할 문제”
노웅래 “대통령, 최경희에 전화, 정유라 잘 봐달라고 부탁했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내년 1월말 퇴임을 앞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임기에 대해 2년이 더 남은 것으로 해석해 유임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 소장이 유임할 경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박 소장의 후속 인사 여부를 묻는 질의에 “재판관의 임기는 내년 1월 말로 끝나지만 법제상 헌재소장으로서의 임기는 2년이 남았다”며 “본인이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박 소장이 원한다면 임기 유지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헌법에 6년으로 규정돼 있지만 헌재소장의 임기 규정이 별도로 없어 헌재소장 임기가 6년인지, 아니면 헌법재판관 잔여임기인지를 두고 줄곧 논란이 일었다. 헌법재판관 잔여 임기를 적용할 경우 박 소장은 내년 1월말 퇴임하지만, 헌재소장 직책을 기준으로 6년 임기를 계산하면 퇴임 시점은 2019년 4월이 된다. 박 소장은 2013년 인사청문회 당시에는 헌법재판관 잔여임기를 적용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황 권한대행은 박 소장의 의지에 따라 임기 연장이 가능하다고 길을 열어 놓은 것이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의 민감한 시기에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박 소장이 유임할 경우 적절성 논란이 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이날 황 권한대행은 야권이 중단을 요구하는 이른바 ‘박근혜 표’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에 대해선 “문화 분야, 비관세 장벽에서 (중국의) 보복조치가 있어 상황이 낙관적이지 않다”면서도 “2~3년 늦춘다고 중국의 생각이 바뀔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신속한 배치를 강조했다. 황 대행은 다만 “내년 5월 배치가 확정된 것이냐”는 질문에는 “날짜가 확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국정교과서 현장 적용 문제에 대해서는 “23일까지 여론 수렴을 한 뒤 결정하겠다”는 이준식 교육부 장관의 권한은 존중한다면서도 “(저와) 협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권과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은 황 권한대행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대응에 책임이 있다며 몰아세웠고, 이 과정에서 감정 섞인 고성도 오갔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이 연가를 내고 국정조사 청문회에 불참한 청와대 행정관들에 대한 조사와 처벌, 강제출석을 요구했지만 황 권한대행은 즉답을 피했다. 이에 하 의원이 “(황 권한대행이) 배후로 의심받을 수 있다. 최순실의 부역자로 ‘촛불’에 타 죽고 싶나”고 쏘아붙이자, 발끈한 황 권한대행은 “함부로 말하지 말라. 부역이라니…”라며 “말씀하실 때 삿대질 하지 말라”고 맞받았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선 박근혜 대통령이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특혜 입학 로비에 직접 개입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평소 전화 통화를 하는 대학 총장이 세 명 있는데, 그 중 한 명이 이화여대 최경희 전 총장이다”며 “박 대통령이 최 전 총장에게 직접 전화를 해 ‘정유라를 잘 봐달라’고 부탁했다는데, 대통령이 부정입학 로비를 하는 나라가 어디 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 변호인단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22일 열리는 국정조사 5차 청문회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예고한 대로 출석 의사를 밝혔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 행적을 증언해줄 조여옥 전 청와대 간호장교도 나온다. 최순실씨 등 나머지 증인들은 불출석 의사를 밝혀 사실상 ‘우병우 청문회’가 될 전망이다. [강윤주기자 조영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