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朴대통령 수사기록 확보... 탄핵변론 내주 시작(종합)
연합뉴스ㅣ구교운,김일창 기자ㅣ입력 2016.12.26 14:40 수정 2016.12.26 14:53 댓글 103개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수명재판관인 이진성(왼쪽부터), 이정미, 강일원 헌법재판관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제1회 준비절차기일에서 자리에 앉고 있다. /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檢, 27일 인증등본 제출..금주 준비절차 종결
◇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관련 검찰 수사기록을 확보하고 다음주부터 본격적인 변론에 들어간다. 헌재는 26일 검찰로부터 박 대통령 관련 수사기록을 넘겨받고 이번주 중 준비절차를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헌재 관계자는 "이날 오전 재판관회의에서 검찰이 제출할 수사기록에 관한 증거조사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며 "수사기록이 오면 금주 중 준비절차를 마무리하고 다음주에 변론절차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김일창 기자 =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관련 검찰 수사기록을 확보하고 다음주부터 본격적인 변론에 들어간다. 헌재는 26일 검찰로부터 박 대통령 관련 수사기록을 넘겨받고 이번주 중 준비절차를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다음주부터 변론절차에 들어간다. 헌재는 27일로 예정된 2회 준비절차기일을 진행한 뒤 필요하면 29~30일 준비절차기일을 한번 더 열 계획이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박 대통령 관련 2만쪽 1톤 분량의 수사자료의 인등본을 건네받기 위해 대형버스와 소형버스 각 1대를 서울중앙지검에 보냈다. 인증등본은 원본과 효력이 같은 복사본을 의미한다. 국회 소추위원단 측 대리인단은 지난 22일 헌재에 "최순실·안종범·정호성·차은택·김종·최순실·장시호·조원동 등에 관한 수사기록 중 대리인이 지정하는 부분에 대한 인증등본 송부촉탁을 신청한다"며 기록을 요청했다. 헌재는 이튿날 검찰에 소추위원단이 신청한 인증등본 송부촉탁 공문을 검찰에 보냈다.
헌재는 소추위원단과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신청에 따라 2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도 박 대통령 수사기록 인증등본 송부촉탁 공문을 보냈다. 서울중앙지법은 내부 보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소추위원단과 박 대통령 측은 박 대통령 관련 수사기록을 열람 및 복사 방식으로 넘겨받아 검토한 뒤 증거로 제출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증거 채택 여부 및 구체적 증거조사는 변론기일에 정해진다. 헌재 관계자는 "이날 오전 재판관회의에서 검찰이 제출할 수사기록에 관한 증거조사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며 "수사기록이 오면 금주 중 준비절차를 마무리하고 다음주에 변론절차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ku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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