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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법 미꾸라지' 김기춘 자택 뒤늦게 압수수색 부산

잠용(潛蓉) 2016. 12. 27. 11:01

특검, 김기춘 前실장·문체부 관계자 집 동시다발 압수수색 (종합)

연합뉴스ㅣ2016.12.26 08:42 수정 2016.12.26 09:43 댓글 244개

 

비서실장 시절 기록·서류 확보..직권남용 혐의·직무유기 의혹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6일 오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 자택 등을 대상으로 동시다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7시께부터 서울 종로구 평창동 김 전 실장 자택에 수사진을 보내 비서실장 시절 업무 관련 기록과 각종 서류 등을 확보했다. 특검은 조만간 문체부 관계자들과 김 전 실장을 소환해 의혹과 관련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경위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김기춘 전 실장 자택 압수수색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6일 서울 종로구 평창동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자택을 압수수색, 내부에서 누군가 창문 밖을 내다보고 있다.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최송아 최평천 기자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6일 오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 자택 등을 대상으로 동시다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에 따라 현 정부의 각종 최고 의사결정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의심받는 김 전 실장에 대한 본격 수사가 시작됐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7시께부터 서울 종로구 평창동 김 전 실장 자택에 수사진을 보내 비서실장 시절 업무 관련 기록과 각종 서류 등을 확보했다. 아울러 특검팀은 문체부 관계자들의 자택 여러 곳도 압수수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실장은 2014년 10월께 당시 김희범 문체부 1차관에게 "1급 실·국장 6명으로부터 일괄 사표를 받으라"고 지시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의 피의자로 앞선 검찰 수사 단계에서 입건됐다.

 

이 의혹은 10월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의 폭로로 세간에 알려졌다.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김기춘 전 실장이 김 전 차관에게 명단을 주면서 실·국장들을 자르라고 했다"고 밝혔다. 6명이 일괄사표를 제출했고, 이 중 3명은 공직을 떠났다. 유 전 장관은 "청와대에서 그렇게 요구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김 전 실장이 애틀랜타 총영사였던 김 전 차관을 불러 '성분 검사'를 한 뒤 맡겼던 업무가 그것"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김종(55·구속기소) 전 문체부 2차관이 김 전 실장에게 '인사 청탁'을 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문체부 전 고위 간부가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되도록 힘써달라고 김 전 실장에게 부탁했다는 내용이다.

 

 

특검, 세종시 문체부 압수수색 (세종=연합뉴스) 이웅 기자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6일 세종시 문화체육관광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특검팀은 최근 유 전 장관을 제3의 장소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며 이런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대통령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 때부터 2대에 걸쳐 인연을 맺은 김 전 실장은 2013년 8월부터 작년 2월까지 청와대 2인자이자 '대통령의 그림자'로 불리는 비서실장을 지냈다. 박근혜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하며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는 등 '왕실장'으로 불렸다.

 

이 때문에 김 전 실장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더불어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을 묵인 내지 방조했다는 의심을 산다. 김 전 실장은 최씨를 모른다고 주장하다가 국회 국정조사 특위의 청문회에서 과거 자료가 다수 공개되면서 그를 안다고 말을 바꾸기도 했다. 본격 수사에 나선 특검은 직권남용 혐의 외에 직무유기 의혹도 동시에 조준할 전망이다. 특검은 조만간 문체부 관계자들과 김 전 실장을 소환해 의혹과 관련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경위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songa@yna.co.kr]

 

[단독] 김기춘과 수시 통화한 김진태 검찰총장,

정윤회 집 압수수색 막아
한겨레ㅣ강희철ㅣ입력 2016.12.27 05:16 수정 2016.12.27 08:16 댓글 832개

 

"김진태 검찰총장, 회의중 '실장 전화다'라며 받아..
대검 간부들 다 알아"..수사방해땐 직권남용
김 전 총장, 정윤회 수사때 정씨 집 압수수색 막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평창동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집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한겨레]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재임 중 김진태 당시 검찰총장에게 수시로 전화를 걸어 통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2014년 말 이른바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 당시 정씨 집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서울중앙지검의 자체 판단이 아니라 김 총장의 지시에 따라 이뤄진 일로 밝혀졌다. 26일 복수의 전·현직 검찰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김 전 총장에게 일과 중 휴대전화를 이용해 수시로 전화를 걸어 통화했다고 한다. 이들은 “김 전 총장이 대검 8층 집무실에서 대검 간부들(검사장)과 회의를 하다 도중에 휴대전화가 걸려오면 ‘실장 전화다’라면서 받거나 어떤 사안을 논의하기 전후 ‘실장한테서 전화를 받았다’고 말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다”, “당시 김 실장이 김 총장에게 수시로 전화를 걸어 통화한다는 것은 대검 과장급 이상 간부들이면 다들 아는 사실이었다”고 말했다. 김 전 실장이 김 전 총장을 통해 검찰 수사를 방해하거나 못하게 했다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저촉될 수 있다.

 

김 전 총장은 또 2014년 말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 당시 정윤회씨의 집 등을 압수수색하겠다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계획에서 정씨 집 등을 제외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들은 “애초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서는 문건 내용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 정윤회씨 집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대검에 그와 같이 보고했지만, 김 총장이 ‘고소인의 주거를 왜 압수수색하느냐’며 제외할 것을 지시해 결국 압수수색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는 김수남 당시 서울중앙지검장(현 검찰총장)이 정씨 집을 제외한 채 압수수색 등 수사를 진행했다는 기존 내용과는 다른 것이어서 주목된다. 다만 김 전 총장이 김 전 실장과 사전 논의하에 서울중앙지검에 이러한 지시를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박영수 특검은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도 특검이 수사할 것인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해야죠”라고 답변하며 수사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얼마 전 공개된 ‘김영한 업무일지’를 보면 김 전 실장의 지시 사항을 김영한 전 민정수석이 받아 적은 곳들에 ‘검찰’과 ‘지도’라는 표현이 수차례 등장하며, 특히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압수수색이 이뤄지기 이틀 전인 2014년 12월1일치 메모에는 ‘령(대통령) 뜻 총장 전달-속전속결, 투트랙’이라는 표현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김진태 전 총장은 “김 전 실장과는 재임 시 몇 차례 통화를 한 적이 있지만, 문제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정윤회씨 집 압수수색 건은 밑에서 해보자고 했지만 ‘법리상 맞지 않다’고 말한 기억이 난다”고 말했다. 김기춘 전 실장은 전화기 전원이 꺼져 있어 연락이 닿지 않았다. [강희철 김정필 기자]

 

특검, 오늘 정유라 인터폴에 적색수배 요청... 귀국 압박 (종합)
연합뉴스ㅣ2016.12.27 15:10 수정 2016.12.27 17:01 댓글 696개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 [연합뉴스 자료사진]

 

체포영장→여권 무효화→기소중지·지명수배 이어 추가 조치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최송아 기자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파헤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독일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진 최순실(60·구속기소)씨 딸 정유라(20)씨를 27일 인터폴에 적색수배 요청했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정유라씨에 대해 금일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 특검보는 "인터폴 적색수배는 여권 무효화를 신청만 해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해 오늘 곧바로 조치를 취했다"고 덧붙였다.

 

'정씨가 적색수배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선 "체포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만으로도 요건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적색수배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중범죄 피의자에게 내리는 국제 수배다. 180여 개 인터폴 회원국 어디서든 신병이 확보되면 수배한 국가로 강제 압송된다.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나 조직폭력사범, 50억원 이상의 경제사범 등이 주 대상이지만 그 외 체포영장이 발부된 주요 형사범도 요청 가능하다. 특검팀은 이화여대 부정입학 의혹 등을 받는 정씨에 대해 20일 법원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독일 사법당국과의 공조 절차에 들어갔다.

 


발언하는 이규철 특검보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수사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의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가 27일 오후 서울 대치동 사무실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mon@yna.co.kr

 

21일엔 정씨를 기소중지·지명수배하면서 압박 강도를 높였다. 외교부를 통한 여권 무효화 조치에도 착수했다.

이 특검보는 "(인터폴 적색수배 요청을 끝으로) 정씨의 국내 송환을 위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검은 정씨의 자진 입국 가능성도 여전히 열어놓고 있다. 정씨는 독일 현지에서 변호인을 선임하고 특검 수사에 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전날 "정씨에게 자진 귀국해 특검 조사를 받으라고 조언했다"고 밝혔다. 다만 인터폴 적색수배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범죄만 하게 돼 있다. 인터폴 중앙기구가 협력대상이 되는지를 가려야 한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lu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