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자매, 朴대통령 대리처방 주사비 직접 결제"
연합뉴스 | 2016/12/28 06:00
↑ 지난 25일 '최순실 국정개입 게이트'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이 최순실씨의 단골병원 김영재의원으로부터 확보한 진료비 현금영수증 [황영철의원실 제공]
황영철 "주사비용 대납, 공사 구분 못하는 국정운영 사례"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의 자매가 단골병원인 차움의원에서 박 대통령의 의약품 대리처방 비용을 직접 결제해 대납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이는 앞서 뇌물죄 논란을 일으켰던 최씨의 박 대통령 옷·가방 값 대납 의혹과 비슷하게 최씨 자매가 박 대통령의 의료비용을 대납한 것이어서 돈의 성격을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된다.
'최순실 국정개입 게이트'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위의 개혁보수신당 황영철 의원이 이날 차움병원에서 제출받은 영수증을 확인한 결과, 최씨는 지난 2011년 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모두 12차례에 걸쳐 약 113만원의 진료비를 냈다. 여기에는 지난 2013년 9월 2일 박 대통령의 혈액검사 비용(29만6천660원)도 포함돼 있다. 차움의원의 박 대통령 혈액검사는 대통령의 건강정보가 국가 기밀에 해당됨에도 외부로 유출돼 논란을 키운 대목이었다.
최씨의 언니인 최순득씨 역시 2011년 1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총 15차례에 걸쳐 약 110만원의 진료비를 납부했다. 이는 강남구 보건소가 복지부에 보고한 조사결과에서 최씨 자매의 진료기록부상에 '박대표', '대표님', '안가', 'VIP', '청' 등이 표기된 진료기록 29건의 납부 현황을 살펴본 결과다. 29건 중 최씨 자매가 대납한 27건을 뺀 나머지 2건은 진료기록에는 있지만 실제로는 처방이 이뤄지지 않아 진료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다. 또한 최씨는 박 대통령의 대리처방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진료를 위해 차움의원을 단골병원으로 자주 이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씨가 박 대통령을 위해 대납한 비용 113만원 외에도 2010년 8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양방 458회·한방 49회 등 총 507회를 방문해 진료비용을 총 3천600만원을 지불했다.
황 의원은 최씨 자매가 단골병원을 통해 박 대통령의 대리처방 비용을 대납한 것이 앞서 뇌물죄 논란을 일으켰던 최씨의 박 대통령 옷·가방값 대납 건과 동일한 방식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황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주사를 맞을 수 있도록 대리처방하고 그 비용을 최씨 자매가 지불한 건 돈의 성격상 논란이 될 수 있다"며 "이런 옷·가방, 주사 비용 대납은 공사를 구분 못 하는 국정운영의 단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 말했다. [ykbae@yna.co.kr]
최순실 '구치소 특혜' 내부 고발자, 다른 교도소로 이례적 이감
아시아경제ㅣ한동우ㅣ입력 2016.12.27 16:53 댓글 4153개
최순실, 하루 4만원 영치금 제한 없고 생수도 필요할 때마다 구입
[아시아경제 한동우 인턴기자] 서울구치소 독방에 수감 중인 최순실(60, 구속기소)씨가 각종 특혜를 받고 있다며 외부에 알리려던 한 수용자가 이례적으로 급하게 다른 교도소로 이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26일 서울구치소 내부 사정에 밝은 관계자들은 10월31일 체포된 최씨가 두 평 남짓한 독방에 수감됐지만 갖은 특혜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최씨는 일반 수용자들과는 달리 느슨한 규제를 받고 있다는 거다. 식료품 구입 등에 쓸 수 있는 영치금 한도는 하루 4만원으로 제한돼있지만 최씨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다.
또한 1인당 1병으로 제한돼 있는 생수도 최씨는 2, 3개 혹은 필요할 때마다 구입했다. 심지어 수감자가 직접 구매목록을 작성한 후에 물품을 받는 것이 원칙인데 최씨의 경우 교정시설 관리인이 먼저 물품을 건네고 구매목록을 대신 작성해줬다고 한 구치소 관계자는 말했다. 서울구치소 수용자들은 “스스로 ‘공황장애가 있어 청문회에 나갈 수 없다’고 주장한 최씨가 독방을 쓰는 것도 규정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황장애가 있는 수용자는 정신적인 이유로 독방생활을 할 수 없고 주로 8명이 공동 사용하는 방에 수감되는 것이 구치소 내부 규정. 서울구치소 수용자들 사이에선 이러한 최씨의 특혜를 외부에 알리려고 했던 A씨가 지방 교도소로 이감됐다는 얘기가 돌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최씨의 수감생활 특혜를 알리기 위해 몇몇 방송사에 편지를 보내려고 했으나 검열에 걸려 조사를 받은 뒤 ‘허위사실 유포’를 이유로 한 달여 만에 이감됐다.
이에 한 구치소 관계자는 “통상 수용자를 이감하는 데는 2, 3개월이 걸리는데 최씨 관련 특혜를 폭로하려 했던 A씨는 검열에서 이감까지의 과정이 한 달여 만에 졸속으로 이뤄졌다”며 “석연치 않은 점이 분명히 있다”고 했다. 하지만 서울구치소 측에서는 최씨를 향한 특혜 의혹과 A씨가 부당하게 이감됐다는 주장에 대해 “수용자 이감 기록은 당사자를 제외하고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한동우 인턴기자 corydong@asiae.co.kr]
최순실 국조, '朴대통령 증인·靑현장조사' 검토
연합뉴스 | 2016/12/27 11:34
내달 15일 시한 종료 전 추진 논의…활동기간 연장 의견도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이정현 박수윤 기자 =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특위는 27일 박근혜 대통령의 청문회 증인 채택과 청와대 현장조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을 중심으로 한 특위 소속 일부 의원들은 국정조사 활동 시한 종료일인 내달 15일 전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추가 일정을 의결해 사태 규명의 완결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활동 기한 종료 전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면서 "아직 활동 계획이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여야간 협의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은 "국회의 위상과도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박 대통령에 대한 증인 채택과 청와대 현장조사는 실시해야 한다"면서 "특히 청와대의 경호실 외에 다른 장소는 보안시설이라는 이유로 조사를 거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일부 의원들은 국조특위 활동 기한을 연장해서라도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조특위는 1차에 한해서 30일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새누리당에는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국조를 병행할 경우 수사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고, 국조의 실질적 효과도 떨어져 거부감을 보임에 따라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새누리당 원내 관계자는 "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조사를 진행 중 아니냐"면서 "국회가 보여주기용으로 국조를 실시하면 사회적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반대했다. 한편, 새누리당 소속으로 특위에 참여했던 김성태 위원장과 이혜훈 황영철 장제원 하태경 의원이 탈당함에 따라 이른 시일 내에 새누리당 의원을 보강한 재편성이 이뤄질 전망이다.
새누리당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는 "국조특위에 속한 의원 중 상당수가 탈당했기 때문에 전면 개편해야 한다"면서 "탈당 의원들은 빼고, 새로운 의원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조 특위 당시 여야의 비율을 동수로 구성했지만 이 경우 여당인 새누리당의 비율이 의석수와 비교해 지나치게 늘어난다는 야당의 지적에 따라 여야 비율 조정을 위한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aayy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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