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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조국 전장관] 구속영장 기각, 커지는 ‘별건·표적 수사’ 의혹

잠용(潛蓉) 2019. 12. 28. 10:48

[사설] 조국 구속영장 기각, 커지는 ‘별건·표적 수사’ 의혹
한겨레ㅣ2019-12-27 17:14수정 :2019-12-28 02:02


 

▲ 조국 전법무부 장관이 27일 새벽 구속영장 기각된 뒤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4개월 끌다가 다른 혐의로 구속영장
‘비례와 균형’ 수사 맞는지 돌아봐야
공수처법 반발, ‘반개혁’ 자임하는 꼴

‘감찰 무마’ 논란을 빚어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판사는 27일 “구속 사유와 그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검찰이 직권남용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 전 장관 혐의에 대한 법원의 1차적 판단이긴 하나 그렇잖아도 ‘별건 수사’ ‘표적 수사’라는 비판을 받아온 검찰로서는 그간의 수사를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의 비리를 알고도 청와대 안팎의 로비를 받고 사표를 받는 선에서 끝낸 것은 직권남용이라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권 판사는 “직권을 남용해 감찰을 중단한 결과 법치주의를 후퇴시키고 국가 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했음을 인정하면서도 “배우자가 구속돼 있고, 당사자가 사표를 제출하는 조치는 이뤄진 점 등에 비춰 구속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고 보면서도 구속할 정도의 ‘중대한 범죄’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애초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법리 논란이 있던데다, 부인 정경심 교수가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부부 구속’이란 이례적 강경 조처를 강행할 때부터 예견되던 바다. 영장 기각으로 현 정권 실세들에게로 수사를 확대하려던 구상에도 타격을 받게 된 건 전적으로 검찰 책임이다.


 조 전 장관은 영장심사에 앞서 “122일째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전방위적 수사를 견디고 견뎠다”며 “혹독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검찰이 조 전 장관의 가족 비리 관련 수사를 4개월이나 끌다 다른 혐의로 영장을 청구하자 ‘인디언 기우제 식 수사’라는 비판이 일었다. 최근 청와대를 겨냥한 일련의 수사를 ‘검찰개혁’에 대한 저항으로 보는 시선이 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정경심 교수의 자녀 입시 및 재산 관련 비리가 국민들의 비판을 받는다고 해서 그간의 검찰 수사가 곧바로 합리화되는 건 아니다. 영장 기각을 계기로 ‘윤석열 검찰’은 과연 그동안 국민에게 약속한 대로 ‘비례와 균형’의 수사를 해왔는지 스스로 돌아보기 바란다.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에 대한 검찰의 공개 반발은 우려할 만하다. 애초 원안에 ‘공수처장이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는 공수처의 우선수사권 조항이 있음에도 ‘사전 통보’ 조항을 빌미로 ‘공수처의 수사 검열’ 운운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만 전담 수사하는 기관이란 점을 고려하면 검찰의 이런 대응은 과도하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접 “국회에서 정해주는 대로 따르겠다”고 한 약속을 깨는 행동이기도 하다.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애초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수정을 공언했는데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데 대한 불만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보수 언론·야당과 손잡고 ‘개혁’에 대놓고 반발하는 것은 스스로 ‘반개혁’ 조직임을 자임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동형의뉴스정면승부]

조국 구속영장기각, 전문가 “모범답안, 재청구 어렵다”
YTNㅣ2019-12-27 18:52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9년 12월 27일 (금요일)
■ 대담 : 박지훈 변호사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국, 구속 어렵다 전망 많았어
직권남용죄 다툼의 여지, 소명됐다 기재해
검찰수사 효과 달성 못했다
‘죄질 좋지 않다’ ‘법치주의 근간 훼손’ 기재, 안 쓰는 게 일반적... 이례적
모범답안, 구속영장 재청구는 어려울 것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이어서 박지훈 변호사 연결하겠습니다. 법원이 조국 전 장관의 구속 영장을 기각했는데, 구속영장 기각 의미 짚어보도록 하죠. 변호사님?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네, 안녕하세요. 박지훈입니다.

◇ 이동형> 조국 전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 많은 법조인들이 예상된 결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요. 변호사님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 박지훈> 네, 일단은 영장을 청구하기는 했지만 법리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었고요. 특히 증거 인멸의 우려나 또 도주 우려, 부부를 동시에 구속하는 경우가 없거든요. 그런 측면 때문에 구속이 어려울 거다, 이런 전망이 많았습니다.

◇ 이동형>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점이 그렇죠?

◆ 박지훈> 일단 직권남용죄가 문제가 되는데, 과연 직권남용죄에서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영장 단계에서 설명됐다, 이렇게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이 영장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됐는데요. 일단은 영장을 기각하면서 그것은 소명됐다고 영장 판사가 기재를 했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됐습니다.

◇ 이동형> 검찰 쪽에서도 이런 것을 생각했을 텐데, 구속영장을 왜 청구했을까요?

◆ 박지훈> 검찰도 당연히 알겠죠. 수사한 입장에서 직권남용죄가 원래 유무죄도 향방이 엇갈리는 부분도 많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특수수사에서 마무리가 그 당사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족 수사, 이 부분에 있어서 어려워서 이 부분은 감찰 무마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 이동형> 그런데 가족과 공범으로 검찰은 계속 봤잖아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수사를 해왔는데, 지금 얘기 나오는 것을 보면 가족 문제로는 불구속 기소한다, 이런 입장이더라고요?

◆ 박지훈> 그렇죠.

◇ 이동형> 그렇다고 하면 가족 문제도 불구속, 이것도 영장 기각. 검찰이 완전 패했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 박지훈> 일단은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검찰수사가 효과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다만 한 가지는 봐야 할 것 같아요. 이번에 감찰무마 영장을 기각하면서 소명은 됐다고 하면서 죄질이 나쁘다,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했다, 이런 것을 영장 기각하면서 기재를 했거든요. 이 부분은 그래도 앞으로 수사할 동력의 여지는 남겨둔 게 아니냐. 그 부분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 이동형> 그 부분 짚어봅시다. 이야기해주셨으니까. 죄질이 나쁘다, 이 표현을 두고 청와대에서 발끈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영장 내용과 요약해서 언론 배포하고, 이게 이례적이라고 하던데요. 일단 이례적인 것은 맞습니까?

◆ 박지훈> 네, 이례적이고요. 또 영장을 기각하면서 그렇게 많이 적시하지 않거든요. 특히 소명 이야기는 본안에 준하는 이야기입니다. 본안 재판할 때 해야 할 이야기이기 때문에 기각하면서 그냥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 도주의 우려가 없다, 이런 식으로 짧게 기재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그것을 이렇게 길게 기재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보입니다.

◇ 이동형> 죄질이 나쁘다, 이런 내용도 원래 영장에 들어갑니까?

◆ 박지훈> 안 쓰는 게 일반적인데요.

◇ 이동형> 언론 배포용에는 물론 들어갔고, 영장 내용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만.

◆ 박지훈> 네, 쓰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나중에 본 재판에 갔을 때 예단을 줄 수가 있어요. 본안 재판을 하는 판사가.

◇ 이동형>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 박지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영장 단계는 이게 구속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만 판단하면 돼요. 죄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기는 중요하지만 그것을 일부러 기재할 필요가 없는데요. 이것을 기재한 부분은 조금 이례적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 이동형>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할까요? 우병우 수석 때는 세 번 청구했는데요?

◆ 박지훈> 원래 같으면 재청구의 여지도 있는데, 이번에는 달리봐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범답안을 쓴 것 같아요. 소명은 됐는데, 영장을 발부할 수 없는 것은 도주도 안 되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고, 특히 부부 둘 다 구속은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똑같이 이게 반복되기 때문에 재청구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하더라도 소명 이 부분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하면 한 번 더 해볼 여지는 있는데, 소명은 됐는데 아니라고 법원에서 표현했기 때문에 재청구는 이것 말고 가족 수사도 재청구하기 어렵고요. 여러 가지 영장 청구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 이동형> 오늘 인터뷰에서도 이례적이라는 말이 몇 번 나왔는데요. 조국 전 장관 관련 수사에서는 이례적인 일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네요?

◆ 박지훈> 너무 이례적인 부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수사하는 것과 다른 게 영장이 된 거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박지훈>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박지훈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