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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경축!!] 土着倭寇 자한당 外 전국민 대망의 公搜處法 드디어 국회 통과

잠용(潛蓉) 2019. 12. 31. 07:33

공수처법, 한국당 퇴장 속 본회의 통과…'검찰 견제' 법적 제도화
연합뉴스ㅣ2019. 12. 30.



(서울=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공수처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집단반발하며 퇴장한 가운데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제출한 공수처법안 수정안을 재석 176명 중 찬성 159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의결했다.


이에 앞서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이 먼저 표결됐지만, 부결됐다. 고위공직자 범죄를 전담해 수사하는 공수처 설치는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으로서, 현재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실질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그 상징성과 의의가 매우 큰 것으로 평가된다. 민주당은 내년 7월께 공수처 설치 작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제정안에 따르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다. 이중 경찰·검사·판사에 대해선 공수처가 직접 기소하고 공소 유지도 한다. 공수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에서 같은 사건에 대한 중복 수사가 발생했을 경우 필요시 해당 기관에 요청해 사건을 이첩받을 수 있다.


앞서 국회는 지난 4월 29일 국회 사법개혁 특위에서 공수처법 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4+1 여야는 이후 공수처 독립성과 검사의 자격요건, 타 수사기관과의 관계 등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한 수정안을 의원 156명의 공동발의로 제출했다. 수정안에는 대통령과 청와대가 공수처 업무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는 명시적 조항이 담겼다. 검찰이나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한 경우에는 공수처에 즉시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이를 두고 한국당은 권력 보위를 위한 '독소주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내년 7월께 공수처 설치 작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영상 : 국회방송)


'文 1호 공약' 공수처법 국회 본회의 통과
MBCㅣ2019-12-30 19:38  | 수정 2019-12-30 19:41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이자 검찰 개혁의 핵심이라할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공수처 설치 법안이 조금 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현재 어떤 상황인지, 국회를 직접 연결해보겠습니다. 신재웅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공수처법 통과 소식부터 정리해 볼까요?

[기자] 네, 공수처법이 조금 전 표결에 부쳐져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전체 295명의 의원 가운데 176명의 의원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59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선거법 처리때는 찬성이 156표 였는데, 그때보다 찬성표가 오히려 3표 더 많이 나왔습니다. 검경수사권조정법안은 오늘 본회의 안건에 올라가지 않아 상정되지 않았고, 지금은 본회의가 정회된 상태입니다.

오늘 본회의는 예정시간보다 30분 늦은 오후 6시 반쯤 시작됐는데요.

본회의가 시작되자 한국당이 공수처법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제안했지만, 민주당이 곧바로 기명 투표를 요구하는 법안으로 맞대응했고, 표결을 통해 최종 기명투표를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기명 투표가 결정되자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전원 본회의장에서 퇴장했습니다.

한국당은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위헌이 분명한 공수처법에 대해 즉각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4+1 협의체'가 마련한 공수처 법안에 대한 표결에 앞서 공수처 권한을 대폭 줄인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의 수정안에 대한 표결이 있었지만, 찬성이 열 두표에 그치면서 부결됐습니다.

본회의 정회에 앞서 남아있던 마지막 예산법안 3건도 처리됐습니다.


[앵커] 한국당이 오늘도 물리적으로 막을 거다, 이런 예상이 나왔었는데 실제로는 어땠습니까?

[기자] 네, 본회의 예정시간인 6시쯤 한국당 의원들이 선거법 때와 마찬가지로 의장석 주변을 점거하면서, 오늘도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의장석 주변을 봉쇄하고 30여분간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는데요. 문희상 의장이 6시를 기해 질서유지권을 발동하면서, 일부 한국당 의원들이 경위들과 몸싸움을 벌이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문 의장이 6시 반쯤 본회의장에 입장해 개회를 선언하자, 한국당 의원들도 점거를 풀고 의석에 앉았습니다.


민주당이 지난번 선거법 처리 과정에서의 폭력사태를 고발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오늘도 재발되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한 것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당은 공수처법이 통과된뒤 공수처 설치로 검찰의 정권 비리 수사가 무력화 될것이라며 선거법과 더불어 역사상 최악의 쌍둥이 악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반면에 청와대는 이 법안에 담긴 국민들의 염원에 비춰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공수처가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신속 처리 법안이 아직 남아있죠? 다음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인데 이것도 같은 절차를 거치겠죠?

[기자] 네, 오늘 본회의에서는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 등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은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당초 '쪼개기 국회'를 반복해 최대한 빨리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연말 연시가 다가온 상황에서 국민들이 '필리버스터 국회'에 피로감을 느낀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서는 공수처법만 처리를 하고 앞으로 일주일 안팎의 냉각기를 가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민주당은 당초 1월 3일부터 열릴 것으로 예상됐던 새 임시회 시작일도 연기할 가능성을 시사해 당분간은 물밑 협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靑瓦臺 "공수처 설치, 국민의 '검찰 견제·균형' 판단 때문"
MBC뉴스ㅣ2019-12-30 19:26  | 수정 2019-12-30 19:26


▲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청와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 통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공수처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법안에 담긴 국민들의 염원,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이상에 비추어보면 역사적인 순간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수처 설치가 입법에 성공한 것은 국민들이 검찰의 자의적이고 위협적인 권한 행사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일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고 대변인은 "이제 공수처는 첫걸음을 떼게 되었다"며 "공수처가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완수함에 차질이 없도록 정부는 모든 노력과 정성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공수처법 통과..與 "檢개혁 물꼬" vs 한국 "암흑시대 시작" (종합)
뉴스1ㅣ장은지 기자,김민석 기자,김정률 기자,김진 기자 입력 2019.12.30. 20:30 댓글 1051개



▲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윤소하의원 발의, 155인 찬성)이 재적 295인, 재석 176인, 찬성 159인, 반대 14인, 기권 3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19.12.3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4+1 "역사의 진전이자 당연한 귀결..검찰 다시 태어나는 계기"
한국 "'사악한 문' 결국 열려.. 北 보위부 같은 괴물될 것"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김민석 기자,김정률 기자,김진 기자 =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합의안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윤소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과 자유한국당 간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과 정의당, 평화당 등은 공수처 설치를 두고 '검찰개혁의 물꼬를 트는 역사적 진전'이고 '당연한 귀결'이라고 평가한 반면 한국당은 '역사의 퇴행'이자 '암흑시대의 시작'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민주당은 공수처 설치법 통과에 대해 "검찰 개혁과 공정하고 정의로운 국가를 향한 역사적 진전의 순간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검찰개혁의 물꼬를 트는 역사적 진전"이라고 논평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공수처 설치법 통과는 그 동안의 사법 불신을 해소하고 대한민국의 법치를 바로 잡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한국당과 검찰의 가짜 뉴스와 불법폭력, 패스트트랙 수사 뭉개기 등 정치적 행태를 모두 극복하고 공수처법이 처리된 것은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여망과 힘이 이뤄낸 성과"라고 말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비대한 검찰 권력이 분산될 것"이라며 "견제와 균형에 의한 민주적 통제를 받는 국민의 검찰로 다시 태어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 37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공수처법)이 표결로 의결된 후 인사를 나누며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표결방법에 대한 무기명 투표 변경요구의 건이 부결되자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2019.12.30/뉴스1 이종덕 기자


정의당은 "검찰이 그간 행한 수많은 죄악에 대한 업보이자, 당연한 귀결"이라고 평가했다. 김종대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공수처는 그간 성역과도 같았던 판사와 검사, 경무관 이상의 경찰에 대해 기소권을 갖게 된다"며 "공수처야말로 검찰의 독립을 위한 최선의 처방이다. 공수처가 최고 권력을 수시로 감시하고 검찰에 마수를 뻗치지 못하게 한다면 검찰의 독립은 자연스레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평화당은 공수처법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히면서도 일각의 우려처럼 권력에 복속하는 공수처가 아닌, 본연의 기능을 발휘하는 공수처가 되려면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내년에 출범할 공수처가 검찰 권력을 적절히 견제하고,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뿌리 뽑아 주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무소속 의원 결사체인 대안신당은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의 첫발을 내디뎠다"고 평가했다. 최경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검찰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둘러온 검찰을 견제하고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와 권한 남용을 방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37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에 앞서 국회의장석을 막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이날 국회에서는 공수처법이 표결에 붙여질 예정이다. /2019.12.30/뉴스1 임세영 기자
  
반면 한국당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암흑시대를 시작하는 공수처라는 '사악한 문'이 결국 열리고 말았다"고 우려했다.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민주주의의 시계는 멈춰 버렸고, 기어이 거꾸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며 "피로 이룩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가 문재인 대통령과 문희상 의장, 소신도 용기도 없는 국회의원들에 의해 더럽혀졌고 '역사의 퇴행'은 시작됐다"고 비판했다. 김 원대변인은 이어 "정권비호를 위해 나라 전체를 엉망으로 만들어놓고 국가의 근간을 이토록 망쳐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 문재인 정권"이라며 "잘못 주어진 '국민의 권력'을 이제는 되찾아 와야만 한다. 이제 국민이 '심판의 문'을 열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당은 그러면서 헌법재판소가 공수처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심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공수처법에 대해 즉각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며 "악법 중 악법인 공수처법이 날치기 처리됐다. 공수처는 북한의 보위부, 나치당의 게슈타포와 같은 괴물이 될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모든 권력 범죄를 은폐하고 야당을 탄압하는 주구가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른미래당은 법 제정이 오히려 국민에게 불편과 혼란을 주는 일이 생긴다면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 될 것이라며 중립적인 논평을 내놨다.


강신업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국회에서 공수처 법안이 통과된 이상 각 당이나 이해관계자들은 더 이상의 혼란을 부르는 말과 행동을 삼가야 할 것"이라며 "이번 공수처 법안은 큰 틀을 정한 것일 뿐 앞으로 하위 법령으로 보충해야 하는 세부적인 사항이 많은 만큼 관계 기관은 앞으로 관련 법령 제정에도 특히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법 시행에 따른 효과와 부작용을 면밀히 점검해 효과는 배가하고 부작용은 최소화하는 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ideaed@news1.kr]


공수처법 국회 통과…판사-검사-경찰, 통제하는 공수처 생긴다
머니투데이ㅣ박종진 , 김상준 기자  2019.12.30 19:34




▲ 문희상 국회의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the300]보수 야당 강력 반발속 본회의 가결…내년 7월부터 '공수처 시대'
내년 7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설립된다. 20여년간 검찰개혁, 부패범죄 엄단의 화두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공수처가 마침내 현실화됐다. 보수 야당과 검찰의 강력한 반발 등으로 당분간 진통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30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수정안(윤소하 의원 발의, 155인 찬성)을 표결해 통과시켰다. 재석 176명, 찬성 159명, 반대 14명 ,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4월 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렸던 백혜련 민주당 의원안을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서 수정한 법안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등 '4+1' 대표단은 본회의 직전에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후속조치에 합의문을 발표하는 등 결속력을 과시하기도 했다.

앞서 보수 야당이 '마지노선'으로 내세운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의 수정안은 부결됐다. 기소권은 검찰에 그대로 두고 반부패 전문 '수사기관'으로서 공수처 역할을 설정했지만 다수결의 벽을 넘지 못했다. '4+1'의 이탈표를 유도하기 위해 한국당 등이 제출한 무기명투표 요구건도 부결됐다.


이로써 내년 7월부터 '공수처 시대'가 열린다. 공수처 검사 25명과 수사관 40명이 전·현직 고위공직자들의 뇌물수수 등 부패범죄는 물론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범죄 전반을 수사한다. 검사와 판사, 경무관 이상 경찰관은 직접 기소까지 할 수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오늘은 매우 역사적인 날이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민주주의에서 또 하나의 거대한 진전을 이룬 날로 기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과 같은 법 위에 군림하는 특권층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이정표라는 주장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법안이 통과되자 "마침내 입법에 성공한 것은 국민들께서 검찰의 자의적이고 위협적인 권한 행사에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 등 보수 야권은 강력 반발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본회의가 예정된 이날 오후 6시 직후 본회의장의 의장석을 에워싸고 여당이 '날치기 통과'를 한다며 규탄했다. 이들은 공수처가 문재인 정권의 무소불위 권력기관이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정권 입맛대로 수사하거나 반대로 비리를 덮어주는 행태가 만연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국회 본회의장은 '독재 타도' '불법 의사진행 반대한다' 등의 구호를 외치는 한국당 의원들과 '예의를 지켜라'며 이를 비난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고성이 뒤섞여 약 30분간 아수라장이 됐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공수처법 통과 직후 기자들과 만나 "찬성표 던진 의원 모두가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좌파 독재의 길로 폭주기관차처럼 치닫고 있는 문재인 정권에 제동을 걸 수 있는 힘은 오직 국민 여러분이다. 내년 4월 총선에서 심판해달라"고 말했다. 2020년 새해도 정국은 급랭 상태를 이어갈 전망이다.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 등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유치원 3법 등 나머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도 연이어 처리할 계획이다. 


다만 이날은 문희상 의장이 여야 합의점을 모색한다는 명분으로 더 이상 패스트트랙 법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여야는 연말연시 '휴전'을 거쳐 내달 3일 이후 나머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놓고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4+1' 공수처 수정안에 공개 반대해온 검찰의 반발도 충돌 요소다. 대검찰청은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인지하면 즉시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한 24조2항이 신설된 점을 문제 삼는다. 공수처의 '과잉수사' 혹은 '봐주기 수사'를 부를 수 있다는 입장이다.  
 

4+1 협의체 '공수처법' 국회 통과… 내년 중 공수처 설치
더팩트 | 2019-12-30 20:18 


▲ 30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4+1 협의체가 발의한 공수처법이 가결됐다. /국회=문혜현 기자


한국당 표결 불참 속 처리… 검경 수사권·유치원 3법은 상정 안해

[더팩트|국회=문혜현 기자]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정의당·민주평화당·바른미래당+대안신당)의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합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0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선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찬성 159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공수처법 표결에 앞서 표결 방식에 대한 의원들의 요구가 있어 무기명 투표 방식, 기명 투표 방식 등의 안이 올라왔지만, 모두 부결됨에 따라 공수처법 표결은 전자투표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공수처법 결사 저지 의지를 보이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본회의 시작 전 오후 6시가 넘자 지난 27일 선거법 처리 때와 마찬가지로 의장석 단상을 둘러싸고 앉아 문희상 국회의장의 진입을 막았다.


한국당 의원 수십 명은 '文정권 범죄은폐처-공수처'라는 현수막을 들고 '회기결정 없는 의사진행 반대한다', '무기명 투표를 허용하라', '문희상 사퇴! 독재 타도!' 등의 구호를 외치며 반발했다. 이날 문 의장의 단상 진입을 위해 투입된 국회 방호과 직원들과 한국당 의원들 간의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한국당 소속 이주영 국회 부의장이 의장석으로 진입하려 하자 방호원들은 이 부의장을 막아섰다. 이 부의장은 "질서유지권 발동도 안 됐다"며 항의했다. 한국당 일부 의원들은 "한국당 부의장은 부의장도 아닌가", "여기 책임자가 누구인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오후 6시 33분경 나타난 문 의장은 경호원들을 대동하고 의장석 진입을 시도했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 김태흠 의원 등은 잠시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 30일 열린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공수처법 표결을 저지하기 위해 문희상 국회의장의 의장석 진입을 막았다. /문혜현 기자


의장석에 오른 문 의장은 본회의를 개의했고, 김정재 한국당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시작했다. 김 의원은 "혹여 의장님은 아들 공천을 의식해서, 민주당 의원들은 본인 공천을 우선으로 청와대의 하명을 따라서 직무에 임하고 있는 것 아니냐"면서 "선거법을 날치기했던 여러분의 행동을 보면 그 속에서 국가의 이익이나 양심을 눈꼽만큼도 볼 수 없다"고 힐난했다. 이어 공수처법 표결의 '무기명 투표'를 주장하면서 "우리는 정권의 이익이 아닌 국가의 이익에 우선하겠다고 선서했다. 하명 아닌 양심에 따라서 선서했다. 때문에 청와대를 향한 여러분의 눈도장에 집착하지 말고 국가를 위한 양심에 따라 해달라는 거다. 여러분의 양심을 청와대로부터 해방하기 위해서 공수처법은 무기명 처리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지난번 한국당이 신청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두고 "무제한 토론은 법률이 보장한 소수당의 저항수단이다. 헌정 사상 초유의 3일, 이틀, 하루짜리 임시회 쪼개기가 반복되고 있다. 문 의장께 국민을 대신해 다시 한 번 호소한다. 집권여당과 문 의장이 쿵짝하는 작태 멈춰달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의 발언이 끝나자 민주당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고, 한국당 의석에선 "잘했다"라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 김정재 한국당 의원은 공수처법 표결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에 나서 "공수처법은 무기명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혜현 기자


다음으로 의사진행 발언에 나선 고용진 민주당 의원은 "저는 지난 27일 설마했던 그런 장면을 목격하고 참담함을 금할 수 없었다. 국회의장의 의장석 진입을 육탄으로 저지하는 상상할 수 없는 장면이 국민 앞에 부끄럽게 펼쳐졌다"고 호소했다. 이어 고 의원은 "국회선진화법이 만들어진 이후 처음으로 본회의장에서 의장의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물리적으로 막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선진화법은 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주도해서 만든 거다. 한국당 의원들께선 선진화법을 활용해 국회를 식물국회로 만든 것도 모자라 이제는 동물국회로 만들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국회사무처는 한국당의 회의 방해와 폭력 행위에 대해 수사 당국에 고발해 엄중히 책임을 물어줄 것을 바란다. 본회의에서 또다시 한국당의 폭력행위가 되풀이된다면 위반 사항을 명명히 채증해서 사무처에 보고할 것이다. 한국당은 제발 자중하고 국민들께 정중히 사과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한국당 의원들은 "고발하라!"고 외치면서 격하게 반발했다. 이후 문 의장은 기명 투표, 무기명 투표 방식에 대한 의결을 진행했고 두 건 모두 각가 반대 155인, 157인으로 부결됐다. 이에 따라 문 의장은 국회법 112조에 의거 전자투표 방식으로 공수처법을 표결한다고 밝혔다.


▲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발의한 공수처법이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76명, 찬성 159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문혜현 기자


문 의장은 절차에 따라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 수정안을 의결했고, 재석 173명 의원 중 찬성 12표, 반대 152표, 기권 9표로 부결됐다. 공수처법이 전자투표로 진행되자 한국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다음으로 4+1 협의체가 합의하고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수처법이 표결에 부쳐졌고, 재석 176명 중 찬성 159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금태섭 민주당 의원, 김동철·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다. 공수처는 법 공포 6개월 이후 1년 이내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해 설치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 등이 가결됐다. 이후 문 의장은 "다음은 유치원 3법이 상정될 예정이지만, 여야의 합의점을 찾기 위해 정회를 선포한다"고 선언했다. [moone@tf.co.kr]


공수처법 국회 통과… 한국당 '표대결' 포기

'4+1' 공조 '헤트트릭'…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은 새해로

프레시안ㅣ곽재훈 기자  2019.12.30 19:15:03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의 핵심으로 추진해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예산안 통과, 연동형비례제 선거법 통과에 이어 민주당 등 '4+1 협의체'의 범진보 연대가 세 번째로 힘을 발휘했다. 국회는 30일 본회의에서 4+1 협의체가 마련한 공수처 설치 법안을 재석 173인에 찬성 159인으로 가결했다. 반대는 14표, 기권은 3표였다.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주로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의원들이었고, 기권 3인은 민주당 금태섭 의원과 바른미래당 김동철·이상돈 의원이었다. 


가결된 법안은 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발의한 원안에 대해 4+1 협의체 차원의 합의를 거쳐 정의당 윤소하 의원 등 156인이 연서한 수정안이었다. 4+1 수정안은 공수처에 기소권을 주고, 기소심의위는 두지 않으며, 타 수사기관에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한 경우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관련 기사 : 공수처법 본회의 상정…한국당 필리버스터에 일시정지)


전날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같은 당 비당권파 의원 15인과 한국당 의원 11인, 호남 무소속 의원 4인의 동의를 얻어 발의한 별도 수정안은 이에 앞서 표결에 부쳐졌으나 재석 173인에 찬성 12인, 반대 152인으로 부결됐다. 권 의원의 수정안은 공수처에 기소권을 주지 않고 검찰이 기소를 맡되 기소심의위를 두고,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를 전원 국회에서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한국당의 새 전술 표대결서 '129 대 155'로 패배 
한국당은 이날은 물리적 저지 대신 다른 전술을 들고 나왔다. 한국당은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본회의 전술을 논의했으나, 기자들에게 의총 결과를 알리지 않으며 보안을 유지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의총 결과 브리핑을 요청하는 기자들에게 "두고 보자"고만 했다.  결국 본회의에서 밝혀진 한국당의 작전은 '권은희 안'을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 4+1 내부의 반란 표를 유도한다는 것이었다. 한국당은 공수처 설치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이었으나, '4+1 수정안'보다는 '권은희 안'이 그나마 낫다는 취지에서 이같은 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일종의 비판적 지지 전술이었던 셈이다. 


한국당은 지난 27일 공직선거법 개정안 표결 때와 마찬가지로, 이날도 본회의 개의 전부터 국회의장석 주변에서 "문희상 사퇴하라" 등 구호를 외쳤으나 문희상 국회의장의 의장석 진입을 결사적으로 막지는 않았다. 오히려 개의 직후 한국당 김정재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위해 발언대에 오르자 지난 2차례 본회의 때와는 달리 의원석으로 이동해 표 대결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문 의장이 세습 공천을 위해 일방 처리를 주도하고 있다'는 등 의혹을 제기하고, 공수처법을 전자식 기명투표 대신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자고 공식 제안했다.


그러나 심재철·권은희 의원 등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비당권파의 무기명 투표 요구가 본회의 의사진행 표결에서 재석 287인에 찬성 129인, 반대 155인, 기권 3인으로 부결되자 한국당 의원들은 표 대결을 포기하고 본회의장을 떠났다. 공수처법 관련 여야의 승부는 법안 표결에 들어가기 전, 이 단계에서 사실상 결정지어졌다. 무기명 투표 찬성표 129표는 한국당 의원들 전원(108인)에 바른미래당 비당권파(유승민계 및 안철수계, 15명), 보수 성향 무소속 의원들에 박주선·김동철 의원 등 일부 호남 출신 바른미래당 의원들까지 가세한 숫자였다. 그러나 과반 의석을 안정적으로 확보한 4+1의 벽을 넘지는 못했다. 


4+1은 이날 원내대표급 회동을 갖고 선거법 및 검찰개혁 법안 처리 이후의 후속 조치에 대해서도 합의하며 전열을 정비했다. 여기에는 한국당과 새보수당 등의 '이간책'에 대해 굳건한 연대를 과시하는 의미도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관련 기사 : "4+1 공수처 공조 재확인"…'독소조항' 보완)


이날 본회의는 당초 공고된 시각이었던 오후 6시를 30분여 넘긴 시점에서 개의됐다. 문 의장이 의장석에 올라 회의를 주재한 지 약 30분 만에 공수처법의 '권은희 수정안' 표결이 이뤄졌고, '4+1 수정안'이 가결된 것은 오후 7시 3분이었다. 다만 민주당 등 4+1은 공수처법을 처리한 이후 검경 수사권 조정법(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일부개정안)은 상정하지 않고, 기금 관련 동의안 등만 처리한 상태에서 본회의를 마쳤다. 연말연초를 또다시 필리버스터 속에서 맞게 되는 상황에 대한 여론 부담감을 고려한 조치였다. 이에 따라 검경 수사권 조정법 등 나머지 검찰개혁 법안과 유치원 3법 등은 새해에 다시 임시국회를 소집해 처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