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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송병기 수사] 법원 또 영장 기각… 檢 수사에 제동

잠용(潛蓉) 2020. 1. 1. 16:03

'선거개입 의혹' 송병기 영장 기각… 檢 수사 제동
연합뉴스ㅣ2020-01-01 14:23:37



선거개입 의혹 송병기 영장 기각… 檢 수사 제동

[앵커]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처음으로 청구한 영장이었는데요. 검찰 수사에 제동이 걸린 모습입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송병기 울산부시장이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와 새벽 귀갓길에 오릅니다. 청와대의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의 핵심인물인 송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업무 수첩 내용에 있는 것 인정 다 하십니까?) …."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부장판사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송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당시 송 부시장의 공무원 신분 여부와 다른 관련자에 대한 수사 경과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청와대에 제보했을 당시 민간인이었고, 공직선거법 사건의 공소시효도 지났다는 송 부시장 측 주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대하게 훼손해 사안이 매우 중하다"며 "일부 혐의를 인정했고 관련자들이 말 맞추기를 시도한 만큼 법원 판단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영장 재청구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송 부시장의 신병을 확보해 송철호 현 시장과 백원우·이광철 전·현직 민정비서관,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속도를 내려던 수사 일정에 일단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


검찰, 송병기 영장 기각 결과 나오자... 새벽에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YTNㅣ2020-01-01 12:39



송병기, 구치소에서 새해 맞아…답변 없이 귀가
검찰, 영장 기각에 즉각 반발…"납득하기 어려워"
검찰, 보강 수사 뒤 구속영장 재청구 검토
 
[앵커]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비위 의혹을 처음 청와대에 제보한 송병기 울산 경제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어젯밤 기각됐습니다. 재판부는 구속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지만, 검찰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박기완 기자! 송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사유부터 좀 전해주실까요?

[기자] 청와대 하명 수사와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병기 울산 경제부시장이 구속을 면했습니다. 영장심사를 진행한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던 송 부시장은 새해를 구치소에서 맞고 오늘 새벽 풀려났는데요.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앞서 검찰은 송 부시장이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진영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비위를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에 제보했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또, 송철호 시장의 선거 캠프에서 일하면서 울산시 내부 정보를 유출하고, 청와대 인사들로부터 공약 관련 정보를 전달받거나 경선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 대한 제거 전략을 논의했다는 선거 개입 혐의도 있습니다. 송 부시장 측은 어제 영장심사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의 업무 수첩에 적힌 내용은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 캠프 회의 과정에서 들은 내용일 뿐이고, 당시 민간인 신분이던 송 부시장이 청와대와 경찰을 움직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앵커] 송 부시장에 대한 영장 기각에 검찰은 반발하고 있다고요?

[기자] 검찰은 영장 기각 결과가 나온 지 한 시간 뒤인 오늘 새벽 1시쯤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를 통해 법원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검찰은 영장 심문 과정에서 송 부시장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들이 범행 은폐를 위한 말맞추기 시도한 점 등에 비춰 영장 기각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대하게 훼손해 사안이 매우 중하다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수사가 시작된 뒤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만큼, 앞으로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 청와대 주요 관계자에 대한 소환도 이뤄지고 있는데요. 특히 사건의 핵심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송철호 울산시장과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에 대한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이번 결과로 일정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검찰은 일단 보강수사를 거쳐 송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박기완[parkkw0616@ytn.co.kr]입니다. [www.ytn.co.kr]


송병기 영장 물 먹은 檢…'靑윗선' 길목서 급브레이크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2020-01-01 15:27 송고 | 2020-01-01 15:44 최종수정



▲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위 의혹을 청와대에 처음 제보한 인물로 지목되는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구속영장이 기각된 1일 새벽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귀가하고 있다. /2020.1.1/뉴스1 박정호 기자


송철호·황운하·조국 등 핵심인물 수사 속도 조절 불가피
檢 "공무원 중립성 훼손 중대사안" 반발 속 재청구 전망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 핵심 인물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이어 '하명수사 의혹'의 키맨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까지 구속 위기를 벗어나면서 '청와대 겨냥' 검찰 수사가 수세에 몰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른바 '윗선'까지 수사를 확대하려던 검찰의 계획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11시53분쯤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공무원 범죄인 이 사건 주요 범죄의 성격, 사건 당시 피의자의 공무원 신분 보유 여부, 다른 주요 관련자에 대한 수사진행 경과를 고려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헀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년사에서 "권력으로 국민의 선택을 왜곡하는 불법을 저지르면 엄정 대응한다"고 밝힌 당일 관련 수사 핵심 인물인 송 부시장의 영장 기각이라는 맥빠지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지난 23일 서울동부지검에서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송 부시장 신병 확보까지 실패로 돌아가면서 여권에선 검찰의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도 거세질 전망이다. 조 전 장관 측은 전날 '가족비리' 의혹으로 불구속기소 된 뒤 "이번 기소는 검찰의 상상과 허구에 기초한 정치적 기소"라며 "기소 내용도 검찰이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 끝에 어떻게 해서든 조 전 장관을 피고인으로 내세우겠다는 억지기소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날을 세웠다. 송 부시장 측도 전날 영장심사 직후 "공소시효가 지나 법률적으로 너무 문제가 많은 기소"라고 비판한 바 있다.


앞서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송 부시장 신병을 확보한 뒤 이른바 ‘윗선’들을 소환조사하며 수사 대상을 전방위로 확대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당분간 어렵게 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선거 개입 의혹'의 수혜를 입은 장본인인 송철호 울산시장과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위 의혹의 수사 책임자였던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공직선거법 위반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진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소환 대상자로 거론된 바 있다.


검찰이 혐의를 재차 다지기 위해 수사 속도 조절에 나설 것이란 예상도 있다. 최근 관련 수사에 박차를 가하던 검찰이었지만 법원이 '소명 부족' 판단을 내린 가운데 수사 속도가 늦춰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분석이다.

검찰은 향후 수사를 보강한 뒤 송 부시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전날 영장 기각 1시간가량 뒤 기자단에 문자를 보내 "본건은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대하게 훼손해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본건 중 일부 범행은 영장 심문 과정에서 피의자가 인정을 했으며 수사과정에서 관련자들이 범행 은폐를 위한 말맞추기를 시도한 것을 보면 영장 기각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seungh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