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용의 타임머신... 영원한 시간 속에서 자세히보기

★검찰개혁

[공수처법 통과후] 윤석열 "돈과 권력으로 국민선택 왜곡할 땐 엄정 대응"

잠용(潛蓉) 2020. 1. 1. 10:43

입 뗀 윤석열 "돈·권력으로 국민 선택 왜곡 땐 엄정 대응"
서울신문 민나리 입력 2020.01.01. 05:07 댓글 3966개



▲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이 통과해 검찰의 기소독점권 유지가 힘들어진 가운데 31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점심을 위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구내식당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수처 7월 출범까지 과제 산 넘어 산, 尹총장 신년사서 공수처 관련 입장 없어
즉시 통보 조항·野 실질 비토권 등 논란, 4+1 “통보 기한 명시” 부랴부랴 보완책
보수野 반발 여전… 21대 국회 공방 지속, 일부 “4+1 공조땐 수장 野비토권 무력화”

[서울신문]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65년간 유지된 검찰의 기소독점권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그러나 검찰이 ‘독소 조항’이라며 반발한 통보 조항(공수처법 24조2항)을 비롯해 공수처장, 공수처 검사의 독립성 등 남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어 내년 7월 출범 전까지 공수처를 둘러싼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3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공수처법 통과에 막판 장애물이었던 이른바 ‘즉시 통보’ 조항 논란은 21대 국회까지 이어진다.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수사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이 검찰과 야당의 극렬한 반발에 부딪히자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는 국회 본회의에 앞서 보완책을 마련했다. 공수처장이 다른 수사기관이 인지한 고위공직자 범죄를 통보받은 경우 수사 개시 여부를 최대한 신속하게 회신하도록 수사처 규칙에 명시하도록 한 것이다. 해당 조치는 21대 국회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공수처장 임명 때 야당이 실질적인 비토권을 갖는지 여부도 논란거리다. 공수처장은 국회 공수처추천위원회가 추천한 2명 중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게 된다. 공수처추천위는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회장, 여야 각 2명씩 7명으로 구성되는데, 야당은 “야당 몫이 2명이라고 해도 언제든 비토권이 무력화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4+1 협의체는 “7명의 위원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고검장 출신 한 변호사는 “합리적인 공수처장이 임명되지 않으면 ‘조국 사태’를 두고 청와대와 검찰이 여론전을 펼쳤던 것처럼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를 구성할 검사들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당초 변호사 경력 10년 이상에 ‘재판·수사·조사 업무 10년’의 자격 요건이 ‘재판·수사·조사 업무 경력 5년 이상’으로 축소되면서 검찰 개혁에 적극적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출신 변호사들이 대거 유입될 거란 전망이 제기돼서다. 다만 민변 측은 각종 조사단에서 5년 경력을 채운 법조인은 소수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민변 부회장인 김남근 변호사는 “공수처의 독립성을 위해서는 검사 일변도가 아닌 판사, 변호사 등 다양한 배경의 법조인들이 기용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수처법 통과 후 아무런 입장도 내놓지 않았던 검찰은 31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신년사에서도 그 기조를 이어 나갔다. ‘공수처에 대한 더이상의 반발은 득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 윤 총장은 공수처법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 없이 “부정부패와 민생범죄에 대한 국가의 대응 역량이 약화되는 일이 없도록 국민의 검찰로서 최선을 다하자”고 했다.


금년 4·15 총선과 관련해서도 “선거 범죄에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 선거 건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단순히 기계적 균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누구라도 돈이나 권력으로 국민의 정치적 선택을 왜곡하는 반칙과 불법을 저지른다면 철저히 수사해 엄정 대응한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향후 고강도의 검찰개혁이 진행될 것이라는 점을 의식한 듯 “형사사법 관련 법률의 제·개정으로 앞으로 형사절차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면서 “우리 스스로 개혁의 주체라는 자세로 중단 없는 개혁을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정경심 "내가 수감된 유일한 이유는 검찰개혁 지지했기 때문"
조선일보ㅣ이슬비 기자 입력 2020.01.01. 03:09 댓글 3131개  


▲ 정경심 교수

 

지지자들에 보낸 손편지 공개돼 '공수처 통과에 눈물' 조국 페북에
곽상도 "구해줄 것 같아 눈물 나나" 

딸 표창장 위조 혐의 등으로 구속 수감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사진〉씨가 최근 지지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제가 이곳에 있게 된 유일한 이유는 검찰 개혁을 지지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편지는 한 지지자가 '정경심 교수로부터 손편지 답장을 받았다'고 트위터에 공개하면서 31일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의 지지자로 보이는 이 트위터 이용자는 지난달 26일 자신의 계정에 "정 교수께서 지난번 손편지에 답장을 주셨다"며 두 장짜리 편지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정 교수는 편지에서 "제가 이곳에 있게 된 유일한 이유였던 사법 개혁,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통과를 위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있다"며 "그날이 오는 날까지 그리고 촛불 시민들의 희망이 실현될 때까지 모든 분의 건강을 기원한다"고 했다. 또 "저와 제 남편을 기억하시고 격려해주신 그 손글씨를 통해 수많은 '깨시민'(깨어 있는 시민)의 마음을 전달받았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조국, 공수처가 자기 일가(一家)를 구해줄 것 같아 눈물이 나느냐"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30일 공수처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페이스북에 '눈물이 핑 돈다'고 썼다. 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별도 입장문을 내고 "일가에게 선물처럼 쏟아진 검찰 소환 특혜, 압수 수색 특혜, 조사 특혜, 구속영장 특혜 등 온갖 특혜를 누리더니, 그것도 모자라 공수처가 어서 생겨 검찰을 몰아내고 궁지에 몰린 자신을 구해주길 바라는 거냐"고 했다. 또 "하긴 진작 공수처가 있었다면, 조 전 수석의 범죄행위는 세상에 알려지지 않고 즉각 검찰에서 공수처로 이첩되어 유야무야 넘어갔겠다"고 했다.


文의장 "세분 대통령 숙원이던 공수처법 통과, 내 소명이고 운명"
뉴스1ㅣ장은지 기자 입력 2020.01.01. 18:01 댓글 2514개  



▲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12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석으로 오르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표결될 예정이다. /2019.12.30/뉴스1 김명섭 기자


"부끄럽지 않고 떳떳해..가장 보람찬 날이었다"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우여곡절 끝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내 소명이구나, 이건 운명이구나 싶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1일 서울 한남동 의장공관에서 열린 국회의장 신년하례회는 자유한국당의 극렬 반발 속에 공수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난달 30일 국회 상황에 대한 얘기로 시작됐다. 문희상 의장은 "나의 소명이고 운명이다"라는 표현을 썼다. 그러면서 고(故)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검찰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일화를 먼저 꺼냈다.


문 의장은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실패에 대해 낙담하셨고, 노무현 대통령은 후보가 되면서 가장 먼저 찾아간 경찰에서 검경분리를 외치며 시작했다"면서 "노 대통령은 강금실 법무부장관과 문재인 민정수석을 발탁하면서도 '두고보세요. 검찰개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셨다"고 회고했다. 문 의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가 자책감이고 못지켰다는 한(恨)이 됐을 것이고 그래서 검찰개혁은 문 대통령의 첫째 공약일 수밖에 없다"며 떨리는 목소리를 숨기지 못했다.


1996년 참여연대의 입법 청원 이후 23년간 추진과 무산이 반복돼온 공수처는 오는 7월 신설될 예정이다. 공수처 설치는 검찰개혁주의자인 문 대통령의 1호 공약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 서거 후 자서전 '운명'에서 "민정수석 두 번 하면서 끝내 못한 일, 그래서 아쉬움으로 남는 게 몇 가지 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불발이 그렇다"고 안타까움을 표한 바 있다.


번번이 실패로 끝났던 역사를 되짚은 문 의장은 단호한 목소리로 "(공수처법이 통과된 지난 30일은) 가장 긴 날이자 가장 보람찬 날이었다"고 했다. 문 의장은 "운명처럼 두 대통령의 숙원이고 현 대통령까지 세분 대통령의 원과 꿈을 현실화하는데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해, 모든 욕을 안고 가라는 것이 내 소명이구나(생각했다)"고 강조했다. 또 "결론을 내려면 내가 희생할 수밖에 없구나 싶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선거법 개정안을 비롯해 공수처법 처리 과정에서 국회의장으로서 중립 의무를 저버렸다는 거센 비판을 받았지만, 떳떳하고 부끄럽지 않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문 의장은 "마지막까지 마무리하는 데 내 소명이 있다"며 "나는 내가 할 일을 했다고 본다. 부끄럽지 않고 떳떳하다. 당당하다. 자랑스럽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역사 속에서 어떻게 기록될 것인가는 남은 자들의 역할"이고 부연했다. [seeit@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