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불법사찰' 징역 1년 확정... 국정농단 방조는 무죄 한국일보ㅣ신지후 입력 2021. 09. 16. 15:50 댓글 5개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올해 2월 4일 오후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소된 지 4년여만에 대법 최종 선고 이미 1년 수감생활... 재구속은 안 돼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불법사찰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징역 1년을 확정 받았다. 검찰이 2017년 4월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 혐의로 기소한 뒤 4년 여만에 나온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에 대해 징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