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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국회

[정치쇄신] 대법원, 지방의회 보좌관 채용 법으로 제동

잠용(潛蓉) 2013. 1. 7. 08:58

"시 조례로 시의원 보좌관 채용은 무효"
[토마토뉴스] 2013-01-06 오전 9:29:04

 

(사진: 대법원)

 

대법원 "중대한 조례는 국회 입법으로 정해야 할 사항... 시의회 조례는 근거법 없어 무효"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지방의회 의원 보좌관을 두는 것은 법으로 정해야 할 사항으로, 이를 어긴 서울시 기본조례안 해당 조항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 (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서울시가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의회가 한 시의회 기본조례안에 대한 재의결 효력은 없다"고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의회 의원 보좌직원을 두는 것은 지방의회 의원의 신분, 지위 및 그 처우에 관한 현행 법령상의 제도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것으로 이는 개별 지방의회의 조례로 규정할 사항이 아니라 국회의 법률로 규정하여야 할 입법사항"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방의회 의원의 신분, 지위 및 그 처우에 관해 지방자치법은 의정활동비, 공무여비 및 월정수당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회기 중 직무로 인한 사망·상해시 등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라며 "보좌직원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내용의 규정은 없고, 지방자치법은 물론 다른 법령에 지방의회 의원에 대하여 보좌직원을 둘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찾아볼 수가 없어 무효"라고 판시했다.
 
이어 "또한 지방자치법 59조는 지방의회 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위원장과 위원의 자치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지 의원 개개인의 활동에 대한 보좌를 하도록 하는 규정은 아니므로 위 규정 역시 보좌직원을 둘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지난해 2월 서울시의회가 지방의회 의원 보좌관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시 기본조례안을 의결하자 법령 위반이라며 재의를 요구했다. 그러나 시의회가 이를 원안대로 재의결해 조례안을 결정하자 소송을 냈었다.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서울시의회 유급 보좌직 신설… 대법 “시의회 조례는 위법”
[중앙일보] 입력 2013.01.07 00:07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2월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유급 보좌직원을 둘 수 있다’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서울시는 즉각 반발했다. 유급 보좌관직 신설은 지방자치법상 근거가 없다는 이유였다.

서울시는 재의를 요청했지만 서울시의회는 같은 해 4월 조례안을 원안대로 재의결해 확정했다. 그러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소송을 대법원에 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의결된 사안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것이었다.

 

대법원 심리과정에서 양측은 첨예하게 맞섰다. 서울시의회 측은 “지방의회 가운데 전국에서 가장 큰 우리 의회는 매년 국가 전체 예산의 10%에 달하는 31조원의 예산과 기금을 심의하고 연평균 450건에 달하는 안건을 처리한다”며 “이처럼 과중한 업무 처리는 서울시의원 114명만으로는 역부족”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시 측은 “법적 근거도 없는 유급 보좌관 신설은 예산 낭비인 데다 현재 서울시의회 사무처에 소속된 250여 명이 서울시의원들의 입법활동을 보좌하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유급 보좌관직 신설을 놓고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벌인 법적 다툼에서 대법원이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박 시장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이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방의회 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보좌직원을 두는 것은 지방의회 의원의 신분, 지위 및 그 처우에 관한 현행 법령상 제도에 중대한 변경을 일으키는 것”이라며 “이는 국회가 법률로 규정해야 할 입법사항”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1996년에도 같은 취지로 서울시의회의 유급 보좌관 신설을 골자로 한 조례 추진이 위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사실 서울시의회는 유급 보좌관직 신설을 위해 지난해부터 국회 차원에서의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 중이나 아직까지 진척이 없는 상태다.[이동현 기자]

 

“지방의원 보좌직원 도입 서울시의회 조례는 위법”
[서울신문] 2013-01-07 10면

 

대법원 “중대한 조례는 국회의 입법 사항”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지방의회 의원의 보좌직원을 두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울시의회 조례안이 법률에 위반된다며 서울시장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방의회 의원의 입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보좌직원을 두는 것은 지방의회 의원의 신분, 지위 및 그 처우에 관한 현행 법령상의 제도에 중대한 변경을 일으키는 것으로 이는 국회의 법률로 규정해야 할 입법 사항”이라고 판시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2월 지방의회 의원의 입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보좌직원을 두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울시의회 기본조례안을 의결했다. 서울시는 해당 조례안 중 보좌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한 내용 등이 법률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재의를 요구했지만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4월 조례안을 원안대로 재의결해 이를 확정했다. 이에 서울시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대법원에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최지숙 기자 trutr173@seoul.co.kr]

 

지방의회 의원에 보좌관직… 대법 "서울시의회 조례 무효"
[서울경제] 2013. 01. 06 17:26:25

 

지방의회 의원에게 보좌직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한 서울시의회의 조례는 법적 근거가 없어 무효라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서울시장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지방의회 의원이 보좌직원을 두는 것은 그들의 신분과 지위, 처우 등을 중대하게 변경하는 것이어서 조례가 아닌 국회의 법률로 정해야 한다"며 "관련 법령에는 지방의회 의원에게 보좌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없는 만큼 해당 조례는 무효"라고 판시했다.

 

이어"지방자치법에서 지방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처나 사무국 등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이는 의결기관의 행정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것"이라며 "개개인의 활동을 보좌하도록 하는 규정은 아니므로 보좌직원을 둘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2월 서울시의회에서 지방의회 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보좌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의 서울시 기본조례안을 의결했다. 이에 서울시장은"서울시의회가 의결한 조례안은 법령에 위반된다"며 재의를 요구했지만 서울시의회가 원안대로 재의결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박성규기자 exculpate2@sed.co.kr]

 

대법 "시의원에게 보좌관… 서울시의회 조례는 무효"
[뉴시스] 2013-01-06 09:00:00] 

 

[서울=뉴시스] 천정인 기자 = 시의원에게 보좌직원을 둘 수 있도록 정한 서울시 조례는 법적 근거가 없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서울시장이 "시의원들에게 보좌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한 서울시 기본조례안은 법령에 위배된다"며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방의회 의원에 대해 보좌직원을 두는 것은 그들의 신분과 지위, 처우 등을 중대하게 변경하는 것이어서 조례가 아닌 국회의 법률로 정해야 한다"며 "그러나 관련 법령에는 지방의회 의원에게 보좌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없는 만큼 해당 조례는 무효"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처나 사무국 등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이는 의결기관의 행정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것"이라며 "개개인의 활동을 보좌하도록 하는 규정은 아니므로 보좌직원을 둘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서울시장이 지방 공사 및 공단의 장을 임명하면 소관 상임위에서 30일 이내 검증보고서를 작성해 시장에게 송부토록 한 규정은 "견제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2월 서울시의회에서 지방의회 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보좌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의 서울시 기본조례안을 의결했다. 이에 서울시장은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이라는 이유로 재의를 요구했지만 서울시의회가 원안대로 재의결해 조례안을 확정하자 소를 제기했다. [1000@newsis.com]

 

시의원 보좌직원 고용… "조례안 아닌 국회의 입법사항"
[아시아경제] 2013.01.06 09:00

 

다른기사보기[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시의원의 입법 활동을 돕는 보좌직원을 두려면 시(市)조례안이 아닌 국회에서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서울시의회가 재의결 한 기본조례안을 무효화 해달라며 서울시장이 청구한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소송에서 "서울시의회 기본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은 효력이 없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좌직원을 두는 것은 지방의회 의원의 신분, 지위 및 그 처우에 관한 현행 법령상 제도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것"이라며 "개별 지방의회의 조례로 규정할 사항이 아니라 국회의 법률로 규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방자치법에는 보좌직원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규정이 없고 다른 법령에 지방의회 의원에 대해 보좌직원을 둘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2월 보좌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한 기본조례안을 의결해 서울시장에게 이송했다. 서울시장은 해당 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다시 논의하라고 요구했지만 이에 대해 서울시의회는 같은 해 4월 조례안을 원안대로 재의결해 확정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