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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청와대

[조웅목사] 박 당선인 비방 혐의로 구속

잠용(潛蓉) 2013. 2. 23. 19:08

'朴 비방' 조웅 목사 구속여부 오늘 결정
[뉴스1] 입력 2013.02.23 10:51:25 | 최종수정 2013.02.23 10:51:25

 

△ © News1

 

유튜브 동영상에 박근혜 당선인 비방한 혐의

23일 오전 10시 30분 영장 실질심사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을 비방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를 받고 있는 조웅 목사(77)의 구속 여부가 23일 밤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 박 당선인을 비방한 혐의로 검찰에 긴급체포된 조 목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위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서울중앙지법 321호에서 열리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박근범)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을 비방한 혐의로 체포된 조 목사에 대해 2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목사는 박 당선인과 고 최태민 목사의 관계 등을 둘러싼 의혹을 주장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2차례 유튜브에 올려 박 당선인을 비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영상에는 박 당선인이 과거 북한을 방문해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에게 수백억원을 건넸다는 등의 주장도 들어있다.

 

앞서 박 당선인은 대리인 변호사를 통해 20일 명예훼손 혐의로 조 목사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같은 날 보수성향 단체인 자유청년연합도 같은 혐의로 그를 고발했다. 검찰은 박 당선인의 고소장이 접수된 다음날인 21일 오후 조 목사를 체포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 목사를 이례적으로 긴급 체포한 이유에 대해 "동영상에서의 명예훼손 내용이 너무 심했고, 21일 오후 6시에 세 번째 폭로가 예정돼 있었던 만큼 긴급성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같은 내용으로 다른 사람이 구속기소돼 허위사실임이 명백히 드러난 사안이라 혐의 입증이 가능한 부분"이라며 "본인도 이같은 기초사실이 허위인걸 알고 있다고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조 목사가 동영상을 통해 박 당선인과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 간의 관계에 대한 허위사실을 주장한 뒤 이를 유튜브 등 인터넷에 배포한 행위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배된다고 보고 있다. 조 목사에게 적용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는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처벌해 달라는 의사를 밝혀야 한다.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junoo5683@]

 

檢, '조웅 동영상'에 화들짝… 닭 잡는데 소칼?
노컷뉴스 | 장관순 | 입력 2013.02.22 18:21

 

 

고소·고발 이틀만에 인신구속 절차 돌입… "과하다"는 지적도 있어
[CBS 장관순 기자]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비방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22일 조웅 목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이를 두고 고소·고발로부터 고작 이틀만에 '전광석화'처럼 인신구속 절차에 돌입한 것은 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박근범 부장검사)는 지난 20일 일부 우익단체의 고발장뿐 아니라, 박 당선인의 대리인으로부터도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법상 비방 피해의 당사자인 박 당선인이 가해자 처벌 의사를 밝혀야만 사법처리가 가능하다. 검찰은 박 당선인의 대리인을 고소 당일과 다음날까지 이틀간 조사해 처벌 의사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어쨌든 고소로부터 이틀만에 조 목사의 구속영장 청구까지 진행되는 셈이다. 검찰 관계자는 "폭로내용이 너무 심한 명예훼손에 해당하고, 법원 판결로 허위임이 명백히 드러난 사실이기도 하다. 조 목사가 추가 폭로를 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에서 검찰로서는 사안이 긴급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박 당선인의 방북 행적 등 조 목사의 폭로 내용은 '허황되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다만 누가 봐도 진실이라고 믿지 않을 주장인데, 굳이 신속한 인신구속까지 필요한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명예훼손이나, 일반인들이 제기하는 명예훼손 사건의 수사 속도와는 확연히 차이가 난다는 지적이다. 보통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사건 배당 등 절차에 2~3일이 소요된다.

 

참여연대 안진걸 민생안전팀장은 "박 당선인 측의 정책이나 내각 인선 등에 대해 정면으로 비판하는 게 옳지, 믿기 어려운 폭로를 일삼는 것은 올바른 사회운동일 수 없다"고 조 목사를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일반 시민의 명예훼손 사건 처리는 차일피일 미루는 검찰이 마치 충성하듯 고소 이틀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지적할만하다"며 "국민들도 폭로 내용의 진위 정도는 판단할 줄 안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박범계 법률위원장은 "조 목사의 폭로 내용이 황당무계하더라"며 "기본적으로 형사·사법 절차로 다루는 것은 맞지만, 이런 정도의 내용을 가지고 검찰이 순식간에 구속영장 청구까지 해버리니까 좀 의아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닭 잡는 데에 소 잡는 칼을 들이민 것같은 느낌"이라고 덧붙였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박주민 사무차장은 "조 목사에 대한 검찰 수사는 전광석화이고 과한 측면이 있다"며 "(구속기소당했다 결국 무죄가 확정된) '미네르바' 사건이 연상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명예훼손 게시물의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를 통해 동영상 접속차단 등 임시조치가 가능하고, 박 당선인 측은 실제로 그런 절차를 취했다"며 "그렇다면 수사는 천천히 해도 되는데 바로 인신구속 단계로 넘어가는 것은 박 당선인의 기분을 맞추기 위한 행위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차명계좌' 의혹 제기 사건은 고소로부터 2년이 지난 뒤에 기소한 검찰이 이번에는 너무 다른 행보를 보였다"고 지적했다.[ksj0810@cbs.co.kr]

 

朴 당선인 명예훼손' 조웅 목사 구속
[뉴시스] 2013-02-23 18:37:16 최종수정 일시 2013-02-23 18:41:59 
 
조 목사, 체포영장 찢어…공용서류손상 혐의도 적용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을 비방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조웅(76·본명 조흥일) 목사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23일 발부됐다. 이날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위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수사에 임해온 태도와 재범의 위험성에 비춰 도망 우려가 있다"며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박근범)에 따르면 조 목사는 지난 15일과 18일 2차례에 걸친 모 인터넷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박 당선인이 평양 방문시 정부에 허가 받지 않은 500억원을 들고 갔으며 김일성 동상에 참배했다"고 발언하는 등 박 당선인을 악의적으로 비방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목사는 또 인터뷰에서 "박 당선인이 북한에 방북했을 때 마약이 섞인 백두산 삼독주를 마셔 김정일 위원장과 동침했다"는 내용을 비롯해 고(故) 최태민 목사와의 관계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폭로하거나 최 목사 사위 정윤회씨가 박 당선인 배후에서 인사권을 행사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목사는 이와 함께 공용서류손상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조 목사는 지난 21일 저녁 6시28분께 서울 모처에서 검찰 수사관이 제시한 체포영장을 강제로 빼앗아 찢는 등 영장을 손상했다. 검찰은 조 목사에 대한 신병을 확보한 만큼 인터뷰 경위와 내용 등 사실관계에 대한 보강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특히 사전에 박 당선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뷰 내용을 협의하거나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도 방송을 묵인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인터넷방송 제작자를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또 해당 동영상을 인터넷을 통해 조직적으로 유포한 정황이 드러날 경우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pjh@newsis.com]

 

檢 '朴 당선인 비방' 조웅 목사 오늘중 구속영장
연합뉴스 | 입력 2013.02.22 11:54

 

박근혜 당선인 측 고소장 접수…고소대리인 조사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박근범 부장검사)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을 비방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체포한 조웅 목사에 대해 22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목사는 최근 두 차례에 걸쳐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3시간여 분량의 인터뷰 동영상을 통해 박 당선인을 비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8일께 인터넷에 처음 공개된 해당 동영상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급속하게 퍼지자 박 당선인 측은 지난 20일 대리인을 통해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유청년연합도 비슷한 시기에 조 목사를 고발했다. 검찰은 20일과 21일 이틀에 걸쳐 대리인을 불러 고소 경위를 조사한 뒤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21일 오후 6시께 서울 모처에서 3차 실시간 방송을 시도하던 조 목사를 체포했다.

 

조 목사는 앞서 명예훼손죄로 3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주장하는 것 중 이미 최근 다른 사건 수사에서 허위사실로 드러난 부분이 많다"고 설명했다. 또 "(동영상이) SNS를 통해 급속도로 퍼졌고, 입에 담기 어려운 정도의 발언이 많은 점 등을 감안했다"며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한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조 목사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제작자와 유포자 등에 대한 추가 사법처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dk@yna.co.kr]

 

檢, '朴 당선인 명예훼손' 조웅목사 구속

뉴시스 | 박준호 | 입력 2013.02.23 17:54 | 수정 2013.02.23 17:57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을 비방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로 조웅(76·본명 조흥일) 목사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23일 발부됐다. 이날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위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수사에 임해온 태도와 재범의 위험성에 비춰 도망 우려가 있다"며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박근범)에 따르면 조 목사는 지난 15일과 18일 2차례에 걸친 모 인터넷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박 당선인이 평양 방문시 정부에 허가 받지 않은 500억원을 들고 갔으며 김일성 동상에 참배했다"고 발언하는 등 박 당선인을 악의적으로 비방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목사는 또 인터뷰에서 "박 당선인이 북한에 방북했을 때 마약이 섞인 백두산 삼독주를 마셔 김정일 위원장과 동침했다"는 내용을 비롯해 고(故) 최태민 목사와의 관계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폭로하거나 최 목사 사위 정윤회씨가 박 당선인 배후에서 인사권을 행사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일 보수단체 자유청년연합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한 직후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박 당선인 측도 조 목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며 지난 20~21일 검찰에서 2차례에 걸쳐 고소대리인 조사를 받았다. 현행법상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피해자의 의사가 있어야만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이후 검찰은 지난 21일 저녁 서울 시내 모처에서 조 목사를 긴급 체포했고, 조 목사가 3회의 동종전과 기록이 있는 점을 고려해 22일 저녁 늦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조 목사를 상대로 인터뷰 내용 등 사실관계에 대한 보강 수사를 거쳐 조만간 기소할 방침이다.

 

특히 사전에 박 당선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뷰 내용을 협의하거나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도 묵인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인터넷방송 제작진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또 해당 동영상을 인터넷을 통해 조직적으로 유포한 정황이 드러날 경우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pjh@newsis.com]


(검찰, '박근혜 당선인 비방' 조웅 목사 체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