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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국회

[대선공약] '국민행복기금' 모럴 헤저드 우려

잠용(潛蓉) 2013. 3. 12. 06:50

'국민행복기금' 대부업체 대출까지 정리

YTN | 입력 2013.03.11 13:46


[앵커멘트]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 공약인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밀린 빚을 탕감받을 수 있는 대출자는 지난해 8월 이전 연체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업체 대출까지도 일부를 탕감받을 수 있는데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민행복기금'으로 여러 금융회사의 연체된 대출금을 모아서 정리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6개월 이상 원금과 이자를 못 낸 1억 원 이하 대출자들이 대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은행과 카드사, 할부금융사, 저축은행, 상호금융사, 보험사 대출은 물론, 자산 100억 원 넘는 대부업체의 6개월 이상 연체채권도 행복기금을 통해 정리할 예정입니다.

여러 금융회사에 빚을 진 다중채무자의 연체금을 줄이지 않고서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입니다. 국민행복기금은 채무자의 신청을 받아 원금의 50~70%를 탕감해주고 나머지는 나눠서 갚도록 약정을 맺습니다. 행복기금은 그 대신 해당 채권액의 4-8%만 금융기관에 지급하고 채권을 사들이게 됩니다.

기금 재원으로는 자산관리공사신용회복기금 잔액 8천 700억 원을 활용해 최대 20조 원의 연체채권을 정리할 계획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방안을 담은 법률 제정도 추진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공약인 국민행복기금의 윤곽이 잡혔지만 최근 나타나고 있는 도덕적 해이 현상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4분기에 신용회복 신청자 가운데 연체 기간 석 달 미만 대출자 비중이 2010년의 세 배인 24%로 급증했습니다. 정부에서 원리금을 탕감해준다니까 일단 버텨보자는 심리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YTN 신호[sino@ytn.co.kr]입니다.

 

"혈세로 개인 빚 구제"… 도덕적 해이 논란
세계일보 | 입력 2013.03.11 20:17 | 수정 2013.03.11 20:37

 

윤곽 드러난 ‘국민행복기금’
수혜대상자 170만여명 예상
채권 총액 1억원 이하 한정
[세계일보] 출범이 임박한 '국민행복기금'을 둘러싼 도덕적 해이 현상이 번질 조짐이 일자 금융당국이 11일 긴급 진화에 나섰다. 기금수혜 대상을 새 정부 출범 이전 연체자로 일단 선을 그었다. 채무자가 이 기금만 바라보며 빚을 갚지 않고 배짱을 부리는 사태가 금융권 전반으로 번지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다. 하지만 국민 혈세로 개인 채무를 국가가 끼어들어 세금으로 탕감해주는 데서 발생하는 금융질서 혼란과 도덕적 해이, 형평성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국민행복기금의 도덕적 해이 논란 씨앗은 박근혜 대통령의 중산층 재건 공약이다. 대선 당시 박 대통령은 18조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을 만들어 신용불량자 320만명을 구제하겠다고 약속했다. 재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고유계정과 부실채권정리기금 잉여금 등으로 1조8000억원을 마련, 이를 이용해 10배 규모의 채권을 발행하겠다는 구상이었다.

 

금융당국은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금융권과 협의해 마련 중인데 대체적인 골격은 행복기금이 금융사 악성채권을 시세에 사들여 원리금을 대폭 탕감한 후 일부만 장기 상환하도록 해서 다중채무자 등의 자활과 신용회복을 돕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대상자를 어떻게 정할 것이며 채권 매입 및 상환 조건은 어떻게 결정하느냐이다. 대선 때부터 공공연하게 채무탕감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은행 가계대출 연체율은 2009년만 해도 0.48%였는데 지난해 말 0.81%로 뛰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용회복을 신청한 채무자 중 프리 워크아웃을 신청한 이는 같은 기간 8% 대에서 24.6%로 3배나 급증했다. 일단 프리 워크아웃을 신청해야 탕감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한 것이다.

 

탕감에 의존하려는 도덕적 해이 현상이 확산되자 금융위원회는 일단 '2013년 2월 말 기준 6개월 이상 연체자 중 상환의지를 가진 자'라고 기준을 제시했다. 채권 총액은 1억원 이하로 한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 금융사는 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보험사는 물론 자산 100억원 이상의 등록 대부업체까지 가급적 많은 곳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채권 매입시 적용하는 할인율은 금융사 악성채권 통상 회수율인 '무수익채권 회수 경험률'로 결정될 전망이다. 은행권은 8%, 카드사·저축은행은 6%, 대부업체는 4% 등인데 장기 연체자의 은행권 빚 1000만원은 80만원, 대부업체 빚 1000만원은 40만원에 행복기금이 인수해 이를 절반 정도는 탕감해주고 나머지만 장기간에 걸쳐 돌려받는 것이다.

 

은행연합회에 등록된 6개월 이상 연체자는 지난해 말 기준 112만명이다. 애초 공약한 320만명 구제에 비하면 적은 숫자다. 그러나 이미 캠코에서 관리하는 65만명의 상각채권과 대부업체 채무까지 포함되면 부채탕감의 폭은 더 넓어진다.

 

이 때문에 도덕적 해이는 물론 금융질서 혼란 및 왜곡 심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가령 은행이 1000원짜리 채권에서 200원을 회수할 수 있는데도 행복기금에 80원에 판다면 이는 은행주주에 대한 배임이 되고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빚을 갚을 능력이 있으면서도 상환을 미루는 현상이 생겼다"며 "개인워크아웃 등 기존 제도도 걸러내지 못한 도덕적 해이는 100만명이 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꺼번에 채무를 재조정해주면 더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성준·정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