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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국회

[청문회] 국정원장 인사청문회도 무산 위기

잠용(潛蓉) 2013. 3. 12. 18:59

여야 공방 속 국정원장 인사청문회 무산 위기
연합뉴스 | 입력 2013.03.12 17:06 | 수정 2013.03.12 17:20

 

野 '국정원 여직원 댓글사건' 참고인 신청…與 "수용불가"

(서울=연합뉴스) 김종우 기자 =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내정자 인사청문회의 참고인 신청과 공개 여부를 놓고 여야의 입장이 엇갈려 청문회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민주통합당이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 수사 관련자를 참고인으로 포함시키고 청문회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새누리당은 수용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정보위는 지난 8일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여야 공방 속에 남 내정자의 인사청문 실시계획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을 수사한 김용판 서울경찰청장, 이광석 수서경찰서장, 권은희 전 수서서 수사과장과 이를 보도한 한겨레 정환봉 기자를 청문회 참고인으로 요구하고 있다.

 

정보위의 정청래 민주당 간사는 1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한 브리핑에서 "남 내정자에게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에 대한 판단을 묻는 것이 중요한데 새누리당은 어떠한 참고인도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과 같은 국가위기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꼼수로 국정원장 인사청문회를 무력화하려는 것은 국정 전반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참고인 출석과 청문회 공개를 요구했다.

 

그러나 윤상현 새누리당 간사는 오후 브리핑에서 "인사청문회법이 준용토록 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감사 또는 조사는) 수사 중인 사건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된다'고 돼있다"며 민주당의 참고인 신청을 일축했다. 그는 "더욱이 민주당은 댓글 사건의 당사자이자 피고발자"라며 "사건 당사자들이 그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 관계자들을 청문회장에 앉혀 따지겠다는 것은 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처럼 여야간 간극이 커 오는 18일로 예정된 남 내정자의 인사청문회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국정원장 인사청문회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인사청문 요청안이 넘겨진 날부터 15일 이내 마쳐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5일 남 내정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을 보낸 만큼 19일까지 청문회가 열려야 한다.

 

특히 국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아 인사청문회가 무산된다면 박 대통령은 20일 이후 남 내정자를 국정원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민주당이 계속 무리한 요구를 한다면 청문회가 열리지 않을 수 있다"면서 "청문회가 열리지 못한다면 전적으로 민주당 책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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