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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복지

[연금] 같은 돈 내고 공무원 연금, 국민 연금의 2배 받아

잠용(潛蓉) 2013. 5. 10. 19:00

공무원연금 vs 국민연금 `불평등 수익보고서`
같은 돈 냈어도 공무원이 최대 1.9배 더 받는다
매일경제 | 입력 2013.05.10 16:17


소득대체율… 국민연금 40%에 불과, 공무원연금은 60%대 지급
개혁도 극과극… 국민연금 두차례 수술… 공무원연금 신참만 희생
 

# 내년에 퇴직하는 김 모씨(58)는 앞으로 나올 국민연금을 보면 공무원인 형과 자꾸 비교가 된다. 김씨는 1990년부터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25년 동안 꾸준히 돈을 부어 3년 후부터는 월 100만원 정도를 받는다고 한다. 주변에 국민연금을 든 사람 치고 그렇게 많이 받은 사람이 있느냐고 놀라지만 그래도 형이 받는 공무원연금 300만원과 비교하면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 

# 2012년 임용된 사무관 박 모씨(31)는 5년 먼저 들어온 선배들과 비교하면 똑같은 공무원 생활을 하는데도 연금 차이가 너무 크다는 생각을 한다. 2009년 개정된 공무원연금이 2009년 이후 임용된 공무원에게만 적용됐기 때문에 연금수령 나이도 확 늦춰지고 연금액도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박씨가 65세부터 받게 될 연금은 월 205만원 정도고 퇴직수당은 4000만원이다.

 

고령화 시대에 소득 없이 생활을 유지해야 하는 기간이 늘어나면서 노후에 받는 연금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그동안 공무원연금은 재직 시와 별 차이 없는 많은 금액 때문에 '신의 연금'이라 할 정도로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었다. 국민연금에 대한 불만이나 개혁에 대한 저항 목소리도 공무원연금과 비교했을 때 불거지는 측면이 컸다. 그렇다면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보다 얼마나 많이 받을까? 2001년부터 정부보전금이 조 단위로 들어가는 상황에서 후한 공무원연금이 계속 유지 가능할까?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은 단순 비교가 어렵다. 각자 임금상승률이 다르고 재직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느 연금이 낸 돈보다 얼마나 더 받나를 셈하기는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단순화하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강석호ㆍ홍석우ㆍ조영호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원이 발표한 '공적연금 형평성 분석 및 연계제도 평가' 보고서를 보면 결론적으로 같은 돈을 부었을 때 공무원연금 가입자는 국민연금 가입자보다 1.9배를 더 받게 된다. 1988년 가입을 기준으로 하면 일반적인 예상과 달리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에는 차이가 별로 없다.

 

초기에는 국민연금이 가입자 유치를 위해 매우 후한 조건을 제시했고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은 보통 퇴직금을 받기 때문이다. 월평균 소득이 180만원인 사람을 기준으로 할 때 33년 가입 시 퇴직금까지 포함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62.5%, 공무원연금은 55.5%였다.

 

2010년 가입자로 오면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보다 훨씬 더 많이 주는 연금이라는 것이 뚜렷이 드러난다. 공무원연금은 퇴직수당을 포함해서 20년 가입 시 소득대체율이 39.2%다. 대부분 공무원들은 정년까지 근무하기 때문에 33년간 가입한다고 하면 71.2%를 받는다. 여기에 비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180만원 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 20년 가입 시 31.9%, 33년 가입 시 51.3%다. 같은 기간 가입을 볼 때도 차이가 크지만 민간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기간이 훨씬 짧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차이는 더 커진다.

 

재직 당시 월평균 소득 180만원인 직장인은 20년 일하고 퇴직금까지 포함해서 국민연금을 한 달에 43만원 받을 동안 공무원은 33년을 일하고 92만원을 받는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공무원연금을 보고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이유다. 계산상으론 공무원연금과 받는 액수가 별 차이 안 나는 초기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불만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국민연금 제도가 시작된 것은 1988년이다. 시행 초기에는 제도에 대한 불신으로 가입한 사람도 적었다. 이 때문에 가입기간이 너무 짧아 받는 연금 액수가 적은 것이다.

 

실제로 윤희숙 KDI 연구위원이 '기초노령연금 존재 의의와 재편 방향' 보고서를 통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민연금에 가입한 노인은 월평균 18만원을 연금으로 받지만 공무원연금에 가입한 노인은 월평균 203만원을 연금으로 받는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퇴직금이 따로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격차가 너무 크다. 아직도 민간에 비해 월급이 적은 공무원 직업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재직 기간이 상대적으로 더 긴 점을 감안하면 여전히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보다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같은 시기에 사회생활을 시작한 7급 공무원과 은행원을 비교해보자. 월급이 각각 180만원, 375만원이라고 할 때 같은 기간을 일할 수 있다면 연금 차이가 크지 않다. 그러나 공무원이 33년간 일하고 민간기업에서는 20년간 일한다고 하면 연금 액수는 116만원, 61만원(퇴직금 포함 시 97만원)으로 격차가 벌어진다.

홍석우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원은 연구보고서를 통해 "국민연금이 두 차례 뼈아픈 개혁을 통해 수령연령을 늦추고 소득대체율을 낮춘 것에 비해 공무원연금은 신규 공무원들 혜택만 소폭 깎는 식으로 대응했다"며 "2009년 이전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보다 1.4배 더 많이 받았다면 이제는 1.9배 더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 <용어설명>
소득대체율 : 연금을 재직 당시 소득과 비교한 비율.
순수익비 : 낸 돈에 비해 얼마만큼을 받을 수 있는지를 의미. 순수익비가 2라면 납부한 연금보험료보다 2배 많은 돈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공무원연금 정부보전금 : 공무원연금 기금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돈. 공무원이 부담하는 기여금에 대응해 정부가 내는 7%의 부담금은 별도다. [김제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