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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회담 회의록

[대화록공방] 盧측 '초안은 삭제가 아니라 가치 없어 뺀 것일 뿐'

잠용(潛蓉) 2013. 10. 4. 22:30

盧측 "초안은 삭제가 아니라

보존가치 없어 이관대상 목록서 뺀 것이다" (종합)
연합뉴스 | 입력 2013.10.04 18:01 | 수정 2013.10.04 18:02

 


 

"盧 삭제·미이관 지시 상상할 수 없어… 녹음파일과 비교하자"

(서울=연합뉴스) 김병수 송수경 박경준 기자 =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측은 4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참여정부 업무관리시스템인 이지원(e知園)에서 삭제된 흔적이 발견됐다는 검찰 발표에 대해 삭제한 게 아니라 최종본이 마련돼 초안은 국가기록원 이관대상에서 빠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노 전 대통령이 집권 시절 공무원들에게 기록물 이관의 중요성을 적극 강조해왔다는 점을 내세워 기록물을 삭제하거나 이관하지 말라고 지시했을 가능성은 "상상할 수 없다"고 부인했다.

 

노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인 김경수 노무현재단 봉하사업본부장은 이날 국회 브리핑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가진 전화 인터뷰에서 "이지원으로 보고를 하면 직원 개인이 문서를 삭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불가능하다"며 "문서를 작성하다가 중단한 문서나 녹취록 초안 등 기록물로서 가치없는 자료들은 대통령기록물로 이관하는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말했다.

 

이지원에서 대화록이 삭제된 데 대해 "대화록 최종본이 만들어져 이지원에 등재되면서 초안은 기록물로서 가치가 없어 이관하지 않는 프로세스를 밟지 않았나 본다"면서 "800만건 가운데 90% 이상이 다 이관됐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검찰 수사 결과는 이지원 사본에서 대화록 최종본이 있다는 게 확인됐고 삭제나 실종, 그런 것은 없다는 것"이라면서 "이관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수사를 통해 규명하면 된다. 국정원에 똑같은 최종본을 남긴 대통령이 무엇을 은폐하려고 했다는 것이냐"고 주장했다.

 

또 "봉하 이지원 사본에 최종본이 있다는 것은 사본을 복사하기 전에 청와대 이지원에 최종본이 등록됐었다는 얘기"라며 "대화록 같은 중요한 기록물이라면 검찰이 2008년 이지원 원본과 봉하 이지원 사본을 비교조사했을 때 발견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화록 초본에 대해선 "일부 표현이 부정확한 것이라든가, (녹음을) 풀었던 국정원은 정상회담에 의석하지 못하다 보니 노 전 대통령 이외에 배석자들이 얘기한 부분에서 사람(대화주체)이 바뀌어 있어 그런 것들을 바로 잡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초안에 담긴 불리한 내용을 고치기 위해 최종본을 만들고 초안을 삭제했을 것'이라는 일부의 주장과 관련, "녹음파일이 국정원에 있다고 하니 그것과 비교하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김 본부장은 문재인 의원 책임론에 대해서도 "새누리당이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 검찰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이런 식의 정치적 공방은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hanksong@yna.co.kr, ingsoo@yna.co.kr]

 

대화록 '진실공방' 재연..국정원 음원파일 得失에 주목 
연합뉴스 | 입력 2013.10.04 12:20 | 수정 2013.10.04 15:12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에 대한 검찰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계기로 국가정보원이 보관 중인 정상회담 음원파일(녹음파일)이 4일 다시 주목받고 있다. 검찰이 이지원에서 삭제된 것을 복원한 대화록(초안)과 별도로 존재한 대화록(수정본)에 "의미있는 차이가 있다"고 밝힌 데서 대화록을 둘러싼 진실공방이 다시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저자세' 또는 북방한계선(NLL) 포기 논란을 촉발할 수 있는 표현 등에 부담을 느껴 초안을 폐기하고, 수정본에서 관련 부분을 삭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초안을 만들었다가 나중에 수정해서 최종본으로 결재를 받으면 그것이 유효한 것이기 때문에 초안을 삭제하는 게 상식"이라면서 "대통령기록물을 보관, 관리하는 시스템상으로도 그렇다고 확인했다"고 반박했다.

 

이지원에서 초안의 삭제와 초안-수정본 간 차이에 대한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다시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여당 내에서 국정원의 음원파일 공개 주장이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서상기 정보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대화록 논란이 더 이상 계속돼서는 안된다"면서 "논란을 끝낼 방법은 국정원 음원파일을 공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조원진 의원은 "민주당에서 사초 폐기를 부정하고, NLL 문제를 다시 거론하자는 이야기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북한 인민군 사령부에 연평도 포격할 빌미를 준 것이 NLL"이라면서 "이지원에서 삭제된 초본과 국정원이 보관 중인 음원파일, (음원파일을 그대로 푼) 녹취록 등을 공개해야 한다"면서 다른 차원의 음원파일 공개를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그동안 국정원의 자체보관 대화록 발췌록과 전문 공개로 정국 흐름이 급변했던 점을 들어 국정원이 여권 내의 이 같은 분위기에 편승해 주요 타이밍에 음원파일을 전격 공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 관계자는 음원파일 공개 문제와 관련, "그것은 안 된다"면서 부정적 견해를 내비쳤다.

민주당은 이번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국면전황용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국정원본 대화록의 사전유출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참여정부 관계자 소환 등을 통한 검찰의 향후 최종 수사결과에서 대화록이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지 않은 이유와 '봉하마을 이지원'으로 유출된 배경, 이지원 초안과 수정본의 차이를 정확히 밝혀내지 못하면 국정원 음원파일 공개 주장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lkw777@yna.co.kr]

 

문재인 "대화록은 있고 NLL 포기발언은 없었다" 뭐가 문제인가?
연합뉴스 | 입력 2013.10.04 18:48 | 수정 2013.10.04 18:52

 

"수사 진행에 따라 필요하면 말씀드리겠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박경준 기자 =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4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되지 않았다는 검찰 중간수사 발표와 관련, "지금까지 확인된 것은 한마디로 대화록은 있고 'NLL(북방한계선) 포기'는 없었던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2007년 정상회담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내며 정상회담 추진위원장을 맡았던 문 의원은 10·4 남북정상선언 6주년을 맞아 이날 오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기념식에 참석, 심경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문 의원은 "어쨌든 저 때문에 수고하신다"며 "지금 단계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노무현재단과 당에서 이미 다 충분히 말했다. 추가로 드릴 말씀은 없다"고 언급을 자제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수사가 진행되면, 필요하면 (추가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검찰의 중간수사 발표가 이뤄진 지난 2일 "내용을 잘 모르니 알아보고 말하겠다. 좀 더 확인해보고 얘기하자"고만 밝힌 뒤 침묵을 이어왔다. 문 의원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도 불참했다. [hanksong@yna.co.kr]

 

검찰 "국정원·새누리 대화록 유출도 수사 하고 있다"
한국일보 | 김청환기자 | 입력 2013.10.04 21:13 


더딘 진행 지적에 해명 "참여정부 관계자 수사와 병합하기에는 성격 달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수사와 관련해 검찰은 참여정부가 대화록을 국가기록원에 넘기지 않은 의혹과 별도로 국가정보원과 새누리당의 대화록 유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참여정부에 대해서만 칼날을 겨누고 새누리당의 불법 유출 사건은 수사가 더딘 것 아니냐는 지적에 4일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오늘 국정원 직원을 불러 조사했으며, 유출 수사도 상당히 진척되고 있다"며 "유출사건 관련해서 외부에 노출이 안 돼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의혹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7월 7일 비밀문서인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권한 없이 열람하고 그 내용을 유출한 혐의(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무성,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 등을 고발했다. 이들이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을 대화록에서 본 것처럼 발언한 것 등이 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또 남재준 국정원장도 국정원이 대화록 전문을 일반문서로 재분류해 공개한 혐의(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로 검찰에 고발돼 있다. 참여정부는 대화록을 국정원에 한 부 보관하도록 하고 다른 한 부는 국가기록원에 넘기지 않고 청와대 업무관리시스템 '이지원'에 보관하다가 삭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두 대화록의 내용은 일부 다른 것으로 알려졌으며, 새누리당에 유출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대화록은 국정원 보관본으로 의심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발된 새누리당 의원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조사가 다 끝난 다음에 조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참여정부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와 불법유출 의혹 사건은 병합해서 하기에는 성격이 다르다"며 "수사결과도 따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정부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광수)가 맡고 있으며, 불법유출 의혹 사건은 같은 지검 공안1부(부장 최성남)에 배당돼 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대화록 수사를 두고 검찰이 참여정부 관계자들과 새누리당 의원 및 국정원에 대한 사법처리에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출 것인지도 지켜볼 대목이다. [김청환기자 chk@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