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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회담 회의록

[대화록 공개] 국정원, 대화록 불법 공개 '사전계획' 드러나

잠용(潛蓉) 2013. 10. 6. 07:51

“대선 때 대화록 어떻게 유출됐는지 수사를"
중앙일보 | 강인식 | 입력 2013.10.04 02:32 | 수정 2013.10.04 16:38 

 

상황 복잡한 민주당, 겉으론 공세
일각선 문재인에게 불만 목소리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이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되지 않았다는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민주당은 '사초(史草) 실종 허구론'을 들고나와 맞섰다. 검찰 수사 덕분에 오히려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8년 대통령기록관에 반환한 이지원(e-知園·청와대 업무관리시스템)에 대화록이 존재한다는 게 확인됐으니 사초가 실종됐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은 틀렸다는 것이다.

 

지난 7월 대통령기록관을 방문해 기록을 검색했던 민주당 우윤근·전해철·박남춘 의원은 국회에서 3일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2008년 수사를 통해 대통령기록관 기록물과 (노 전 대통령이 봉하마을에 가져갔던) 이지원 사본은 차이가 없다고 발표했었다"면서 "그런데 이지원에 있는 대화록이 기록관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진상을 검찰이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 측은 "당시 사본과 차이가 없다고 한 것은 이번처럼 자료 내용을 낱낱이 살핀 게 아니라 대체적인 윤곽만 비교한 것이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해명"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열람위원들은 또 "이지원에서 발견된 대화록으로 인해 노 전 대통령의 서해 NLL(북방한계선) 포기 발언이 없었다는 점이 더 명확해졌다"며 "이제부터 검찰은 대선 과정에서 대화록이 어떻게 새누리당에 유출됐는지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들은 왜 대화록이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선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

 

검찰 수사에서 이지원 기록이 삭제된 흔적이 발견된 것도 논란 거리다. 그간 노무현 정부 인사들은 이지원엔 삭제 기능 자체가 없다고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경수 전 청와대 연설기획비서관은 기자와 통화에서 "이지원 기록을 삭제할 수 없는 건 분명히 맞다"면서도 "녹취록의 특성상 작성 과정에서 여러 차례 수정과 보완이 이뤄졌을 것이고, 그에 따라 최종본이 완성된 후 그 이전 기록은 의미가 없어졌을 거다. 대통령기록관에 이관할 때, 그 이전 기록에 대한 목록을 삭제한 것을 검찰은 '자료 삭제'로 표현한 게 아닌가 본다"고 말했다.

 

공식적으론 전면 공세를 펴고 있는 민주당이지만 내부적으론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익명을 원한 당 핵심 관계자는 "전면전 양상으로 가면 당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을 것 같아 고민이 크다"고 말했다. 대화록 공개의 전면에 나섰던 문재인 의원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영환 의원은 "문 의원의 주장에 따라 강제적 당론으로 회의록 공개를 주장했는데, 야당이 여기에 동참하게 된 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이라며 "문 의원이 그렇게 주장한다고 할지라도 지도부가 냉정하게 잘랐다면 오늘날 이런 사태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의원은 이날도 침묵했다. [강인식 기자 kangisjoongang.co.kr]

 

검찰 "국정원·새누리 대화록 유출 수사하고 있다"
한국일보 | 김청환기자 | 입력 2013.10.04 21:13 | 수정 2013.10.04 23:29 

 

더딘 진행 지적에 해명

"참여정부 관계자 수사와 병합하기에는 성격 달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수사와 관련해 검찰은 참여정부가 대화록을 국가기록원에 넘기지 않은 의혹과 별도로 국가정보원과 새누리당의 대화록 유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참여정부에 대해서만 칼날을 겨누고 새누리당의 불법 유출 사건은 수사가 더딘 것 아니냐는 지적에 4일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오늘 국정원 직원을 불러 조사했으며, 유출 수사도 상당히 진척되고 있다"며 "유출사건 관련해서 외부에 노출이 안 돼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의혹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7월 7일 비밀문서인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권한 없이 열람하고 그 내용을 유출한 혐의(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무성,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 등을 고발했다. 이들이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을 대화록에서 본 것처럼 발언한 것 등이 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또 남재준 국정원장도 국정원이 대화록 전문을 일반문서로 재분류해 공개한 혐의(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로 검찰에 고발돼 있다. 참여정부는 대화록을 국정원에 한 부 보관하도록 하고 다른 한 부는 국가기록원에 넘기지 않고 청와대 업무관리시스템 '이지원'에 보관하다가 삭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두 대화록의 내용은 일부 다른 것으로 알려졌으며, 새누리당에 유출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대화록은 국정원 보관본으로 의심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발된 새누리당 의원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조사가 다 끝난 다음에 조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참여정부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와 불법유출 의혹 사건은 병합해서 하기에는 성격이 다르다"며 "수사결과도 따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정부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광수)가 맡고 있으며, 불법유출 의혹 사건은 같은 지검 공안1부(부장 최성남)에 배당돼 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대화록 수사를 두고 검찰이 참여정부 관계자들과 새누리당 의원 및 국정원에 대한 사법처리에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출 것인지도 지켜볼 대목이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서기호 "국정원, NLL대화록 공개 두달 전부터 준비"(종합2보)
연합뉴스 | 입력 2013.09.30 17:09 | 수정 2013.09.30 19:01 

 

민주 "'박영선 탓 공개' 주장했던 朴대통령 사과해야"

국정원 "당연히 해야할 일… 사전기획설 터무니없어"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국가정보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하기 두 달 전부터 이를 준비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30일 국정원이 6월 24일 대화록을 공개하기에 앞서 4월부터 국가기록원과 법제처에 공문을 보내 대화록 열람·공개 절차를 문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서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4월19일 국가기록원에 공문을 보내 "대화록이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하는지"와 "대화록이 어떤 법률에 따라 관리돼야 하는지"를 물었다. 5월 8일에는 법제처에 보낸 공문에서 "대화록이 대통령기록물인지 공공기록물인지 불분명한데, 어떤 법률에 따라 관리돼야 하는지"를 질의했다. 국정원은 이어 "국정원은 보좌기관이 아니므로 대화록 열람시 상의요건(국회 재적의원 3분의2 이상 의결 또는 관할 고등법원장이 발부한 영장)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고 서 의원은 전했다.

 

서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3자회담에서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새누리당과 국정원이 대화록 유출했다고 해서 공개한 것'이라고 말했다"며 "그러나 이번에 드러난 공문은 이런 해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의 발언은 6월 17일에 있었지만, 국정원은 4월부터 공개를 추진했다는 것이 서 의원의 주장이다.

 

서 의원은 "국정원 개혁 요구를 물타기하려고 대화록을 공개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배재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은 최소한의 사실조차 확인하지 않고 '남 탓'하기에 부화뇌동한 것을 지금이라도 사과하라"면서 "(대통령을 속인) 남 원장을 포함해 관련자들을 엄중하게 문책하는 것도 잊지 말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 관계자는 "검찰이 (대화록을) 공공기록물이라고 판단했음에도 정치권 일각에서 대통령기록물이라고 계속 주장했다. 해석 권한을 가진 기관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확실히 알고자 국가기록원과 법제처에 문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는 국정원이 당연히 해야 하는 일로, 문의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직무유기"라며 "이를 두고 대화록 공개를 사전에 기획했다고 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hysup@yna.co.kr]


국정원, '대통령 기록물' 무단 공개 '사전계획' 드러나
한겨레 | 입력 2013.09.30 08:30 | 수정 2013.09.30 15:40


'댓글 사건' 송치 다음날 '정상회담 대화록' 유권해석 요청

서기호 정의당 의원 자료 공개, "개혁 여론 물타기 목적"

국가정보원이 지난 4월 자신들의 대선 불법개입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곧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추정 발언'이 담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대화록)을 공개해도 괜찮은지 국가기록원 등에 문의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정원은 애초 '엔엘엘 포기 논란은 국정원과 새누리당의 시나리오'라는 박영선 민주당 의원의 6월17일 발언 때문에 조직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대화록을 공개했다고 주장해 왔지만, 그보다 두 달 앞선 시점부터 공개를 위한 준비 작업을 벌이고 있었던 것이다. 국정원은 또 이 과정에서 국가기록원이 "대화록은 대통령기록물로 취급·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사실상 '공개 불가' 의견을 밝혔음에도 이를 무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입수해 29일 <한겨레>에 공개한 자료를 보면, 국정원은 4월19일 국가기록원에 공문을 보내 "국정원은 대통령 소속 기관이지만 보좌기관은 아니므로 국정원이 생산한 기록물이 대통령기록물인지 논란이 발생한다"며 "국정원이 작성·보관 중인 대화록이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또 5월8일엔 법제처에도 같은 내용의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이는 국정원이 대화록을 무단 공개할 경우 발생할 위법 논란을 피하기 위해 '명분' 찾기에 나선 과정을 보여준다. 특히 국정원이 국가기록원에 대화록의 유권해석을 요청한 시점은 불법 대선개입 사건이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된 바로 다음날이다. 검찰이 강력한 수사 의지를 드러내고, 여론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되자 국정원이 대선개입 사건에 쏠린 관심을 희석시키려고 4월19일부터 대화록 공개를 위한 법적 근거를 찾기 시작했던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은 국가기록원과 법제처가 국정원 보관 대화록이 국정원장의 승인이 있으면 열람·공개가 가능한 공공기록물이라는 법적 해석을 내놓지 않았는데도, 6월20일 무단 공개를 강행했다.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은 4월에 의뢰한 국정원의 유권해석 요청에 대한 답변서에서 "국정원이 보관하고 있는 대화록과 동일한 기록물이 대통령지정기록물로도 존재한다면, 국정원이 보관하는 기록물도 대통령기록물에 준해서 관리돼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라고 해석했다. 법제처는 5월21일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 국정원의 요청과 관련해 "정치적 현안이 되어 있는 사건이므로 의견을 내는 것이 적절치 않아 (판단을) 보류한다"고 의결했다.

 

하지만 국정원은 6월20일 여야가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을 국정조사하기로 합의하는 등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그날 오후 곧바로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에게만 대화록 발췌문을 단독 열람시킨 데 이어 24일엔 대화록 전문을 공개했다. 서 의원은 "국정원은 개혁을 요구하는 여론을 물타기하고, 진보·보수 간 정치적 공방을 야기하여 국면을 전환할 목적으로 대화록 공개를 사전기획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 관계자는 "국가기록원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사실을 모르며, 요청했다고 해도 왜 했는지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송호진 기자dmzsong@hani.co.kr]

 

국정원, 국가기록원 해석 무시하고 NLL대화록 공개 드러나
노컷뉴스 | 입력 2013.09.30 08:06 

 

 [CBS노컷뉴스 최인수 기자] 국가정보원이 "대통령기록물에 준해서 관리돼야 한다"는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의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과 국정원 개혁 여론을 물타기하고 국면전환용으로 'NLL 대화록' 공개를 강행했다는 정황이 드러난 것이라는 지적이다. 

 

↑ 진보정의당 서기호 의원. (윤성호 기자/자료사진)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법제처와 국가기록원으로부터 제출받아 3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정원은 지난 4월 19일 국가기록원에 공문을 보냈다.

▲국정원이 작성해 보관중인 남북정상간 대화록이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는지

▲이 대화록은 어떤 법률에 따라 관리돼야 하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경찰이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꾸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국내 정치 개입 의혹도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이튿날이었다.

 

국정원의 요청을 받은 국가기록원은 5월 10일 대통령기록관장 명의로 "국정원이 보관하고 있는 대화록과 동일한 기록물이 대통령지정기록물로도 존재한다면 국정원이 보관하고 있는 기록물 역시 대통령기록물에 준해서 관리되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회신했다.

 

국정원은 또 법제처에는 국회의 동의절차 없이 대화록의 열람과 공개가 가능한지를 염두에 둔 법령 해석도 의뢰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정치적 현안"이라며 의견을 보류했다. 서기호 의원은 "청와대와 새누리당, 국정원이 합법적 절차에 의해 공개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거짓"이라며 "열람과 공개가 모두 불법행위였음이 밝혀진 것"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또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서 국정원으로부터 법령해석 요청을 받고도 판단을 유보하는 과정에 청와대나 국정원과 사전 교감은 없었는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은 '대통령기록물'인지, '공공기록물'인지 행정부의 공식입장에 대한 답변을 받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apple@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