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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대선

[문재인] '盧 대통령께 최초 보고, 대통령이 일부 수정·보완 지시'

잠용(潛蓉) 2013. 11. 7. 07:41

문재인 9시간 참고인 조사받고 귀가...

"대화록의 작성· 수정보완· 이관은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 (종합)
연합뉴스 | 입력 2013.11.07 00:57 | 수정 2013.11.07 00:57

 

文 "회의록 盧 전대통령께 최초 보고, 대통령 수정·보완 지시"
참여정부 당시 기록관 이관본과 이지원본은 수정보완 후의 같은 문건 

검찰은, 국정원과 여당이 원본을 훔쳐 변질하고 대선에 악용한 것을 수사해야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송진원 김동호 박경준 기자 = 검찰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 문재인 의원을 불러 9시간여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문 의원은 이날 오후 1시 47분께 변호인인 검찰 출신 박성수 변호사와 함께 참고인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조사는 오후 2시 넘어 시작돼 7시간여 만인 9시15분께 끝났지만 문 의원이 진술조서를 꼼꼼히 확인해 조서 검토에 약 2시간이 추가로 소요됐다. 문 의원은 조사가 끝나고 취재진에 "검찰은 회의록 작성이나 수정·보완, 이관 과정에서 관여하거나 보고받은 사실이 있느냐를 확인했다"며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고, 충분히 설명했다"라고 말했다.

 

 

특히 문 의원은 "조사 과정에서 검찰이 보여준 자료에 의해서 확인하게 된 것인데, 최초로 보고된 대화록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의 수정·보완 지시가 있었고, 그에 대해 수정·보완 보고가 이뤄졌던 것을 확인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이 문제 삼은 건 최초 보고된 대화록이 왜 이관되지 않았느냐는 것인데 그 이후 수정된 대화록이 (대통령에게) 다시 보고된 이상 최초 보고된 대화록이 이관되지 않은 것은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문 의원은 조사 과정에서 수정본을 만들었기 때문에 수정본만 기록관에 이관하고 초본은 '중복 문서'에 해당되므로 이관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리고 이지원에 있었던 수정본을 기록관으로 未이관한 것은 회의록 작성에 관여한 조명균 비서관의 단순한 실수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문 의원의 주장은 회의록이 기록물 생산권한을 가진 대통령에게 보고됐고 지시에 따라 수정·보완됐으므로 초본 '삭제'가 아니고, 설령 삭제라고 보더라도 이는 법적으로 문제 될 게 없으며 고의성도 없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문 의원은 "검찰은 이번 사건의 본질인 대화록 불법 유출에 대해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한 뒤 오후 11시 27분께 승용차에 타고 검찰청을 떠났다.

 

문 의원은 이날 검찰 조사와 관련해 측근들에게 "새로운 게 없었다"며 "이런 정도의 내용을 조사하면서 왜 나를 오라고 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문 의원 측 핵심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검찰의 질의 내용은 언론에 알려지거나 관계자 조사 등으로 확인된 내용이 대부분이었다"며 "조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당 지도부와 함께 국정원과 여당의 대화록 유출과 악용 수사 등 앞으로의 대응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광수 부장검사)는 이날 출석한 문 의원에게 2007년 회담 직후 만든 회의록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됐는지와 회의록 수정본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지 않고 봉하 이지원에 보관된 경위, 회의록 초본이 삭제된 이유 등을 캐물었다.

 

초본 삭제나 수정본의 미이관 행위에 고의성이 있는지, 삭제 또는 미이관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는지 등도 조사했다. 문 의원은 2007년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있으면서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을 맡았고 이후 회의록 생산과 기록관 이관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 이런 점에서 문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회의록의 삭제·보관에 관해 보고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인물로 지목돼 왔다.

 

검찰은 그동안 기록물 관리에 관련된 참여정부 인사 20여명을 조사했으며 회의록 삭제 및 미이관이 상부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관련자 형사 처벌과 관련, 대상자와 수위를 막바지 검토 중이다. 회의록을 기록관에 넘기지 않은 행위는 처벌 규정이 없지만 초본을 삭제한 것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이라고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또 노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초본이 삭제됐고 수정본이 회의록으로 넘어가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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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화록 초본 대통령 수정 지시 검찰과 확인
"검찰 이지원 시스템 이해 못해" 
머니투데이 | 최광 기자 | 입력 2013.11.06 23:58 | 수정 2013.11.07 08:09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의 초본 삭제와 관련 노무현 전 대통령의 수정지시가 있었다는 것을 검찰과 함께 확인했다고 밝혔다.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사건을 수사를 위해 6일 검찰에 출석한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밤 11시 20분 경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사진]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6일 오후 지지자들의 환호를 받으며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광수)는 이날 당시 대통령비서실 비서실장이었던 문 의원을 상대로 대화록 작성 과정과 수정보완, 이관 과정 등에 대해 조사했다. 문 의원은 "이지원(e-知園) 문서관리 시스템과 기록물 이관 절차에 대해 충분한 이해가 없었다"며 "충분한 설명을 해 제대로 이해했을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또 "최초 보고된 대화록에 대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수정 보완지시와 보고가 이뤄졌다는 사실을 검찰이 확보한 자료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대화록 초안이 삭제된 것이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으로 해석해 왔지만 대통령의 수정지시에 따라 초안을 수정한 수정본을 보고해 초안 삭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검찰은 문 의원의 소환 조사를 끝으로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하고 기소 대상자를 선별하는 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포터즈 50여명은 문 의원이 조사를 마치고 귀가한 밤 11시 20분까지 검찰청사 앞에서 긴 대열을 이루고 기다렸다. 이들은 '유신검찰 정치검찰 거부한다' '검찰은 정치하지 말고 수사하라' 'OUT 정치검찰' 등의 구호를 쓴 피켓을 들고 "박근혜는 하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은 지난 8월16일 국가기록원을 압수수색한 이후 50여일 동안 압수물 분석작업을 진행한 끝에 국가기록원에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존재하지 않고 2008년 2월 청와대 이지원 시스템을 복제·저장한 이른바 '봉하 이지원'에서 대화록 수정본을 발견하고 삭제된 회의록 초본을 복구했다. 이후 검찰은 김만복 전 국정원장,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 김경수 전 연설기획 비서관 등을 소환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지 않은 경위와 고의 삭제 여부 등을 조사해 왔다. [머니투데이 최광기자 hollim324@]

 

문재인 檢 조사로 드러난 대화록의 진실
뉴스토마토 | 박수현 | 입력 2013.11.07 15:58 | 수정 2013.11.07 16:16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과 관련, 6일 참고인 자격으로 검찰에 출석한 문재인 민주당 의원은 조사를 마친 뒤 "최초 보고된 대화록에 대해서 대통령의 수정·보완 지시가 있었고, 수정·보완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지난 10월 2일 중간 수사 결과 발표 당시 봉하 e지원에서 ▲삭제 흔적이 있는 초본 ▲초본을 수정한 최종본 등 두 개의 대화록을 찾았다고 밝힌 것과, 문 의원의 발언을 종합하면 정치권을 뒤흔든 대화록 논란의 진실이 드러난 분위기다.

 

◇ 대화록 실종 및 삭제, 애초에 없었다
우선 대화록 실종이나 삭제는 애초에 없었다고 볼 수 있다. 초본이 대통령기록물 생산 주체인 노 전 대통령의 지시로 수정·보완을 거쳐 최종본 형태로 완성됐다는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또 청와대 e지원을 그대로 복사한 봉하 e지원에서 두 개의 대화록이 발견됐다는 사실은 처음부터 대화록은 존재했으며, 실종된 일 자체가 없었음을 가리킨다.

 

문 의원이 검찰 조사를 받기 전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는 NLL을 확실히 지켰다. 대화록은 멀쩡히 잘 있다"고 자신한 이유다. 그런데 검찰은 중간 발표에서 사본에는 있는 두 개의 대화록을 원본에선 발견하지 못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는 새누리당은 NLL 포기가 드러날까 우려한 고의 삭제라고 목청을 높였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은 최근 국방부의 문서와 2007년 국방부 장관이었던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증언으로 NLL '포기'가 아니라 '사수' 의지가 굳건했음이 확인됐다. 지난해 대선 전부터 1년 넘게 이어진 새누리당의 '노무현 NLL 포기' 주장은 근거 없는 정쟁에 불과했음이 드러난 것이다.

 

그리고 노 전 대통령이 후임 대통령의 대북관계 참고용으로 국가정보원에 한 부의 대화록을 남겨뒀다는 사실은 노 전 대통령이 켕기는 부분이 있어 대화록을 삭제했다는 의혹에 커다란 물음표를 붙게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 열람위원들의 국가기록원 검색에서 대화록이 발견되지 않았던 점, 검찰 수사에서도 원본인 청와대 e지원에는 사본인 봉하 e지원에 있는 두 개의 대화록이 없다는 점 때문에 '실종'·'삭제' 논란이 정국을 강타했다.

 

◇ 대화록 있는데 미이관된 이유는?
검찰이 원본에서 대화록을 발견하지 못한 것은 이명박 정부에 정권이 이양되기 직전인 2008년 2월 실시된 청와대 e지원 초기화 작업 당시 실무자의 실수로 보고가 누락돼 노 전 대통령의 결재를 득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는 대화록 초본이 청와대 e지원에서 최초 보고된 이후 노 전 대통령의 수정·보완 지시가 있었고, 이를 수행한 뒤 최종본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담당자의 착오로 보고가 누락됐을 가능성이다.

 

이랬을 경우 대화록 최종본은 정권을 이양하기 위한 청와대 e지원 초기화 작업이 실시됐을 당시 노 전 대통령의 결재가 되지 않아 이관 대상 기록물에서 제외돼 삭제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대화록 초본은 참여정부 인사들이 공통적으로 밝혔듯 수정·보완 작업으로 최종본이 만들어지자 중복 문제가 발생해 문건의 기본 정보만 담긴 표제부가 삭제됐고, 남아 있던 내용은 이관 대상 기록물로 분류되지 않아 청와대 e지원 초기화 작업 때 최종본과 함께 지워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최종본은 기술적인 또는 실무적인 누락이라는 것이 밝혀졌다"고 7일 주장했다. 전 의원은 "참여정부에서 기록물 이관을 하면서 2008년 1월까지 e지원에 게재된 문서는 자동으로 이관됐다"면서 "그런데 조명균 전 비서관이 2월 14일 e지원에 메모 형식으로 보고했다. 이 때는 자동으로 이관되는 게 아니라 문서로 프린트를 해서 이관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2월 14일 e지원에 보고된 문서는 기술적·실무적으로 누락이 가능하다는 개연성이 많다. 기술적인 문제로 갈 것 같다"고 말했다. 조 전 비서관이 청와대 e지원 초기화 작업 이후 대화록 최종본을 보고했는데 착오로 누락돼 이관되지 않고 지워졌을 것이라는 얘기다.

 

◇ 검찰의 참여정부 대화록 고의 삭제 잠정 결론의 문제점은?
이와 같은 정황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대화록을 대통령기록물로 간주, 고의 삭제로 잠정 결론짓고 최종 수사 결과를 이르면 이번 주말쯤 발표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노 전 대통령이 초본에 대한 수정·보완 지시를 내려 이 과정에서 대통령기록물이 삭제됐고, 실무자의 착오로 누락돼 지워진 것으로 보이는 최종본 역시 미이관돼 지워졌기 때문에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참여정부 측은 초본은 이를 수정한 최종본 생성으로 이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당연하며, 초본도 표제부만 삭제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최종본이 청와대 e지원에서 지워진 것은 단순 실수라고 맞서고 있다.  이처럼 참여정부가 반발하고 있지만 "아마 검찰은 대통령기록물 위반이라고 끝까지 고집하거나 주장할 가능성이 많다"는 전해철 의원의 말대로 검찰의 최종 발표는 고의 삭제가 될 공산이 높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이렇게 될 경우엔 대화록 무단 공개로 검찰에 고발장이 접수된 상태인 남재준 국정원장과 이번에 처벌될 참여정부 인사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전망이다. 국정원과 e지원의 대화록은 같은 내용인데 남 원장은 지난 6월 비밀문서인 대화록 전문을 일반문서로 재분류해 전격 공개, 세간에 파문을 일으켰다.

 

검찰이 이번에 대화록을 대통령기록물로 간주해 참여정부 인사를 처벌한다면 남재준 원장에게도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대화록 무단 유출 문제로 서면조사를 벌이고 있는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과 문재인 의원을 비교하면서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

 

참고인에 불과한 문 의원은 굳이 소환한 것에 비해 피고발인인 김 의원은 서면조사를 실시해 형평성 논란이 발생하는 탓이다. 대화록 고의 삭제 결론을 내려 참여정부 실무자를 처벌함으로써 마치 문 의원에게 죄가 있는 것처럼 망신을 주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검사들이 e지원 기록물에 대해 충분한 이해가 없어 충분히 설명했고 제대로 이해했을 것으로 본다"며 "오해가 풀렸을 것"이라는 문 의원의 기대가 검찰의 최종 수사 결과 발표로 충족될 수 있을지 향후 전개가 주목된다. [박수현 기자 parksoo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