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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법률·재판

[이석기 5차공판] 검찰측 증인, 'RO경호팀 산악훈련으로 안 보여'

잠용(潛蓉) 2013. 11. 19. 20:01

설악산 관계자 "RO특수경호팀 산악훈련으로 안 보여" (종합)
[연합뉴스] 2013/11/19 19:05 송고

 

내란음모 5차 공판… 이석기 국방자료 '요청 목적' 공방
유류저장 시설, 철도관제센터 관계자 등 증인 신문

(수원=연합뉴스) 최해민 최종호 기자 = '내란음모 사건' 5차 공판에서 국립공원관리공단 설악산국립공원 관계자는 검찰이 지목한 RO '특수경호팀'의 산악훈련에 대해 산행하는 모습을 봤지만 훈련으로 보이지는 않았다고 증언했다.

 

19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설악산국립공원 녹색순찰대 유모씨가 출석했다. 유씨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운영했던 CNC그룹 직원 20여명의 지난 4월 6일 설악산 등산을 목격한 인물로 검찰은 이들이 이 의원의 특수경호팀이며 산악훈련을 했다고 주장했다.
 

유씨는 "산불 등을 막기 위해 입산을 통제한 기간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산을 타고 있어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며 "산악훈련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았다"고 당시 상황을 떠올렸다. 그는 "이들의 차림새에 특별한 점은 없었다"며 "다만, 입산통제 기간에 한두 명이 아닌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적발된 것은 처음이라 기억에 남았다"고 덧붙였다.

 

이어 "당시 밖에 5분도 서있지 못할 정도로 매우 추웠던 날씨에 설악산에서도 가장 험한 코스를 타고 내려와 지쳐보였다"며 "어느 산악회냐는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9월 이 의원을 기소하면서 이들이 이 의원을 '브이(V)님'이라고 부르며 전쟁 상황에서는 '브이님을 육탄으로 보위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고 발표했다.

 

유씨에 앞서 증인으로 나온 민간 군사전문가 신모씨는 이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국방부에 제출을 요구한 한미연합훈련, 국지도발 대비계획, 미군기지 오염실태 등에 대한 자료가 일반에 공개될 경우 안보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씨는 "더욱이 해당 상임위에 속하지도 않은 이 의원이 민감한 군사 자료를 요청한 것은 부적절했다"며 "국회의원이라도 알아서는 안 되는 영역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변호인단은 키리졸브, 독수리연습 등 훈련이 한반도 평화나 안보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국회의원이 관련 자료를 요청한 것이 잘못된 것이냐고 이씨를 몰아붙였다. 재판에는 유씨, 신씨 외에 국방부 기획관리실 한모씨와 한국석유공사, 철도공사 직원 등 모두 5명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한씨는 "지난해 6건, 올해 24건 등 이 의원이 2년 동안 요청한 30건의 자료에 대해 일부 기밀문서를 제외하고 자료를 제출했다"며 "이 가운데 미군기지나 무기구입 등 미군과 관련된 자료가 24건이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시설의 관제시스템 등 기밀사항이 알려질 경우 국가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석유공사와 철도공사 직원들의 증인신문은 비공개로 진행했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RO 모임에서 나온 '평택 유류저장 시설, 구로 철도관제센터 타격' 발언을 두고 그 위험성과 실현 가능성 등에 대해 공방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goals@yna.co.kr zorba@yna.co.kr]

 

검찰 측 증인 “RO 경호팀 산악훈련 하는 것으론 안 보여”
[국민일보] 2013.11.19 18:04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 5차 공판에서 검찰 측 증인인 국립공원관리공단 설악산국립공원 관계자가 RO ‘특수경호팀’의 산악훈련 여부에 대해 훈련으로 보이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19일 열린 재판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설악산국립공원 녹색순찰대 유모씨가 출석했다. 유씨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운영했던 CNC그룹 직원 20여명의 지난 4월 6일 설악산 등산을 목격한 인물이다. 검찰은 이들이 이 의원의 특수경호팀이며 산악훈련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유씨는 부인한 셈이다.

 

유씨는 “산불 등을 막기 위해 입산을 통제한 기간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산을 타고 있어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며 “산악훈련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았다”고 당시 상황을 떠올렸다. 그는 “이들의 차림새에 특별한 점은 없었지만 입산통제 기간에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적발된 것은 처음이라 기억에 남았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유씨가 산악훈련을 직접 본 것이 아니고 당시 그런 느낌을 받은 사실조차 없다고 한다”며 검찰 측 주장을 일축했다. 앞서 증인으로 나온 민간 군사전문가 신모씨는 이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국방부에 제출을 요구한 자료가 일반에 공개될 경우 안보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증언했다.

 

신씨는 “해당 상임위도 아니면서 민감한 군사 자료를 요청한 것은 부적절했다”며 “국회의원이라도 알게 되서는 안 되는 영역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변호인단은 국회의원이 키리졸브, 독수리연습 등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한반도 평화나 안보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한 것이 잘못된 것이냐고 반박했다. [수원=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